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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안녕하세요^^ 보험상담 부탁드립니다.
뷰리에 추천 0 조회 272 11.05.16 23: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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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7 10:04

    첫댓글 1.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발행),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자필진술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사고 전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 11.05.17 10:09

    2. 소송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방법과 서면대행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후 수령액의 10%이며, 서면대행료(소장, 준비서면, 신체감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주는 것을 대행하는 수수료)는 165만원이며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11.05.17 10:08

    3. 소장을 접수한 다음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법원 신체감정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율만큼의 일실소득,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작성자 11.05.17 12:48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후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상대측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 11.05.17 14:31

    변호사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이며, 2,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 3,000만원인 경우에는 210만원, 1억원인 경우에는 480만원처럼 소송가액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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