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지게차 운전을 하던 회사 지입기사분이 다른 직원과 대화중인 저를 지게차 후면으로제 허리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충격이 너무 커 앞으로 두번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고난 장소 역시 지게차가 다닐만한 동선이 아니였습니다.
즉시 정형외과를 입원하였고, MRI촬영을 한결과 디스크 판명이 났지만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좋은게 좋은거고 개인끼리 일어난 일이니 지입기사분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입원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원하는 상황이였고, 회사분들이 처리하는 일이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추후 지입기사님은 지게차 면허도 없었으며, 처리한 보험역시 본인의 보험이 아닌 지입기사의 아들의 보험으로 처리한걸 알았습니다. (지입기사 아들이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저를 못보고 추돌한걸로 처리)
같은 회사 직원이였고, 그렇게 해서 합의금은 86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입원한달,퇴원한달 역시 여지없이 급여는 입원한 날만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합의금으로 받으돈으론 적금넣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태는 안좋았으나... 정형외과에서는 교통사고로 2주밖에 입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3월부터 대전자생한방병원에 통원을 하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싶지 않았기에 이쪽의 병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는곳이 전북 익산이라 일주일에 두번씩 다녀오는것부터 시작하여 통원치료를 하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이라 처리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4월 19일 일어나기 힘들정도로 고통이 심해 현재 대전 한방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통상 병원비만 120만원이상 나오는 실정이며, 회사에서는 무급과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와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디스크로 병원 한번 다닌적없었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역시도 무급으로 열심히 나가서 정말 일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이런 대우와 입원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다시 휴식도 제대로 할수 없는 업무를 시작한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드려봅니다.
대전 자생한방병원 진단명 : 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첫댓글 1.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발행),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자필진술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사고 전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2. 소송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방법과 서면대행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후 수령액의 10%이며, 서면대행료(소장, 준비서면, 신체감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주는 것을 대행하는 수수료)는 165만원이며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3. 소장을 접수한 다음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법원 신체감정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율만큼의 일실소득,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후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상대측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변호사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이며, 2,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 3,000만원인 경우에는 210만원, 1억원인 경우에는 480만원처럼 소송가액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