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속칭 딱지)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오는 4월 이곳 3공구일대 아파트공사를 시작키로하자 입주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쏠린것
일선 중개업소에따르면 상암지구 입주권을 신청하기위해 철거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입주권을 불법거래하는 사례기늘었다
입주권이란? 택지개발등 도시계획 사업때문에 살던집이 철거되는 원주민에게 개발후 아파트에 우선입주할수있도록 한 특별공급권으로 거래자체가 불법이다
철거대상 주택매입후 명의를 바꿔 상암지구 입주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상암입주권이 추가로 나올가능성은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염려된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이 "상암지구 편입지에 1000가구 정도 추가로 건립되면 입주권 배정물량도 늘어나게 마련"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암지구에 더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여지는 없다
도개공이 추가 편입지인 강서운전면허시험장등 2만4000여평 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계획을 마련했기때문이다
결국 상암지구 입주권을 노리고 무허가 건물을 사면 매입비만 날릴공산이 크다
참고로 상암지구 아파트는?
2공구(2만1953평)--2017가구 ==>원주민에게배정
전용면적12평(344가구)==>임대
15평(551가구)==>임대
25.7평(1122가구) ==>분양
3공구(11만7561평)--4233가구
전용면적12평(364가구)
15평(546가구)
25.7평(2455가구)
32평(868가구)=====>일부물량만 청약예금(600만원)가입자
에게분양!!
2002년4월착공에들어가 입주 6개월전인 2004년말께 분양될예정임
이상은 일간신문 (2002. 1. 18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것임
일부 업자분들께서 고객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딱지를 불법거래하려고 하오니 이러한것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제 자신이 은평구 신사동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오니 모든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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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지구 입주권 사기에 속지맙시다.....주의!!!!!
태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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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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