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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사랑
 
 
 
카페 게시글
유기농업기사 필답 2010년 4.18일 유기농업기사 A형 문제 답 적어봅니다.
맘에 드는 사람 추천 0 조회 2,163 10.04.18 22:59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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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8 23:53

    첫댓글 10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 2....

  • 10.04.19 09:0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답

  • 10.04.19 09:0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답

  • 10.04.19 14:22

    제가 잘못알았네요... 놀래켜드려 죄송.

  • 10.04.19 1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습니다

  • 10.04.19 08: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는거 같네요.....

  • 10.04.19 09:05

    1번문제..답 아시는분 없나요?? 배점이 커서..

  • 10.04.19 09: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맞습니다.

  • 10.04.19 09:15

    1번문제가 무농약 이어서 화학비료 시용량 / 3 을 해야 했는데ㅋ ㅋ 깜박했네 아이구 ~~

  • 10.04.19 10:09

    아,,,,ㅡㅠ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재시한 양을 처리해야한다고 하고, 1/3하게 되면 다 추가로 안 넣어도 될꺼 같은데요ㅠ 아닌가?ㅋㅋ
    그리고 걍 문제는 시비량X함량(%)X효율(%)하면 나올꺼 같애요.. 3톤처리했으니깐. 그거는 3000kg으로 단위바꾸고 계산하면 될듯하네요 ㅋㅋ

  • 10.04.19 11:18

    깜박을 잘한건가 ㅋ ㅋ

  • 10.04.19 11:43

    깜빡 잘하신듯, 권장량이 얼마인데 얼마 시비해야 하냐고 하면 1/3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장에 그 양을 처리해야겠다고 했었으니깐..ㅠ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풀었으니깐 그게 맞다고 믿고 싶은건지도 몰라요^^;;

  • 작성자 10.04.19 09:19

    10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시 신청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법 조문 :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4.19 09:20

    A형 1번 문제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워낙 높다보니 걱정이 크시겠네요...

  • 10.04.19 09:53

    1번 시비량 계산이 무농약이었나요? 아이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퇴비 시비량은 화학비료가 아니니까.. 1/3 안해도 되는 거겠지요?

  • 10.04.19 12:38

    퇴비에는 3/1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료는 적용을 해야합니다. 문제에서는 비료시비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 10.04.19 10:10

    NO3-과다섭취시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거는 뭔가요?

  • 작성자 10.04.19 10:23

    청색증 입니다. 작물체내에 질산태 질소농도가 상승하여 어린이가 섭취시 청색증이 유발 될 수 있답니다.

  • 10.04.19 16:02

    15번 논의 2모작 : 벼+ 헤어리베치, 밭의 혼작: 콩+ 고구마 쓰고, 칸이 더 있길래 다른 이모작 혼작방법 더 썼는데 그럼 오답인건가요ㅠㅠㅠㅠㅠㅠ

  • 10.04.20 09:23

    2가지 쓰시오 했으면 두번째 쓴것까지 인정이구요 , 3번째쓴거는 아무것도 아닌 ㅜㅜ
    3번째쓴 내용이 정답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1번 2번 쓴것까지만 인정해준다네요,,,

  • 작성자 10.04.19 17:24

    채점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가사랑님이나 다른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2가지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3가지 쓰면 3번째 쓴것은 채점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 10.04.19 18:06

    '22번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첨부3가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7.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매뉴얼에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 관련 부분에서 찾아 보니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산물가공품생산계획서, 품질준수각서, 계약재배 약정서 및 생산자 확인서 등" 이라고 되어 있던데 2007.12월 이후로 바뀐 것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10.04.19 19:56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관련 부분이 있는데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시 첨부서류가 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10.04.19 19:05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구비서류 3가지 조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15호, 2008.06.27 제정)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10.04.19 20:02

    문제 8번에서.....돼지의 전환기간5개월이며 육계는 식육으로 6주 단 삼계탕은3주로 되어 있으며 산란계알은5개월로 돼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10.04.19 20:11

    2009년말에 친환경육성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육계는 3주, 산란계는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 10.04.20 09:24

    으악 저도 바뀌기 전으로 아주 자신있게 썼네요 ........ 내책이 2008개정판이라는걸 잊었네요

  • 작성자 10.04.19 20:49

    저도 전환기간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된것을 시험 며칠전에야 알았습니다. 수시로 법규정사항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함을 이번시험을 통해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 10.04.19 20:58

    20번 기계적 물리적 방제 방법은 기계적경운, 멀칭.예취및 화염제초,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통제

  • 작성자 10.04.19 21:31

    맞는 답입니다.

  • 10.04.21 10:44

    6번문제에서 저농약인증은 2010년에 폐지되고,인증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연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인증연장을 신청할때, 저농약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작성자 10.04.22 00:27

    2015년 말까지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4.22 09:06

    답글 감사합니다. 무농약도 인증만료되기전 2015년까지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됐지만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10.04.24 21:01

    그렇습니다. 단 2010년 1월1일부터 저농약농산물품질인증 신규신청은
    없어지고 기존 인증받은 농가에 한하여 2015년말까지 인증기간 연장은
    2년단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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