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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법의 성취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오늘날의 한국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십일조 헌금에 관한 관념은 성경이 요구하는 정신은 잃어버린 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정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아니,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서조차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일부교회는 ‘십일조학교’라는 명목 하에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강요한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할 것이 가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복적인 사상이 중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십일조에 관해서 만큼은 치졸하신 분으로 소개된다. 십일조 생활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복을 받기 위한 맹목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충실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동준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십일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져가십니다. 십일조를 안 드리면 그 십일조가 우리 자신의 안락을 위해 쓰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난다던가, 무슨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왕창 무느라 돈이 나가게 하시던가 해서라도 반드시 가져가십니다.”1)
그렇다면, 십일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왜 십일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정확히 내느냐 소홀히 내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만큼, 바쳐진 십일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십일조 문제로 왜곡된 하나님 관을 형성한 자들과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십일조의 액수 정도가 교회직분 수여의 시금석이 되어버린지는 오래이다. 십일조를 못하는 사람의 번민과 위축됨은 심각하다. 가정사의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마치 십일조생활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십일조를 못하는 사람에게 십일조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무지한 성도들에게 십일조는 당첨이 보장된 주택복권이나 복채로 둔갑해 버렸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의 십일조 연구는 현대교회가 추구해 온 지나친 율법주의적 방법론에 치우친 십일조제도를 성경적 접근을 통하여 십일조제도가 가진 본의를 살핌으로서 십일조제도가 신약의 성도들과 현대교회에 갖는 의미를 밝히고, 십일조제도를 어떻게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의 왜곡된 십일조 관이 빚어놓은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기려는데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전개방법
먼저, 십일조와 관련된 성경본문을 율법주의적 방법론에 치우진 관점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의 오류를 성경본문을 주석하면서 지적하고, 십일조제도의 시대별 유형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의 성취의 면과 현대교회와 성도를 대하여 갖는 의미와 적용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핵심 본문 연구
십일조의 기원에 대하여 가인과 아벨이 드린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첫 십일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2) 그래서 십일조의 기원을 6,000여년 전으로 잡는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제사는 4:3절에서 언급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리는 즉, 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1. 창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일반적으로 십일조의 기원을 말할 때, 이 사건이 십일조의 최초 사건으로 말해진다. 지나친 율법주의적 관점(이하,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나, 성경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두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십일조이기에 율법이후의 시대에도 십일조는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양심이, 그 안에 내주 하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한다.3)
그러나 율법이전의 상황과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이후의 상황을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 면에서 상황이 변한 것을 무시한 모순이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율법주의적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었다’라고 말한다.4) 그러나 분명 본문은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은 그가 획득한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십분의 일을 드리는 행위는 그가 자라오면서 채득한 것인 듯 싶다. 아브라함 당시의 십일조의 모습은 셈족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집트, 리디아, 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지에서 십일조는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는 언약체결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에 있어 아브라함은 당시 일반적인 언약(맹약)의 형식을 사용하여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십분의 일은 우리에게까지 십일조를 해야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십분의 일은 구약의 십일조, 혹은 신약의 연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 그렇지는 않다. 아브라함의 십분의 일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원리나 정신은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드린 십분의 일의 원리는 첫째, 자발적인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셋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려야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그가 드린 것은 그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창14:21-24에 근거하여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부와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5).
2. 창 28:22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구하면서 십일조에 대한 서원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서 이처럼 야곱의 삶 속에서 십일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십일조가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대대손손 지켜온 불문율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말한다.6)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진노로부터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꾼 꿈에 대한 내용 중 나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반응이 20절-22절이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조건부적 기도로 이해한다면 오해이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감사의 반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창14:20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성격의 십일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곱은 자원하여 십일조를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창28:22)이며, 이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십일조를 약속한 것이다.
게르할더스 보스는 그의 저서에서 모세율법의 일부는 모세 율법 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 율법은 그 문제를 새로운 것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존속해 오던 관습의 용도와 준행을 규정지었을 뿐이다. 이러한 많은 관습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며, 만일 그러한 관습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도 역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진술들은 셈족의 종교분야와 구약의 부정과 정결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분야에 국한된다”라고 말한 것을 응용하여 십일조 역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나 풍습을 율법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7) 그러나 그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할 때,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가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러한 십일조의 모습은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한 모델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바 십일조의 원리는 모세를 통해 법제화된 십일조에서나 신약의 연보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레 27:30-33, 민 18:21-32, 신 14:22-29, 26:12-15
(1) 법제화된 십일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약에서 법제화된 십일조에 대한 제시된 본문은 학자들마다 한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류로 설명되고 있다. 레위기 본문은 여호와께 바쳐진 서원의 예물로서 성소에 속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민수기 본문은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 징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신명기 본문은 성전에서 나누어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 징수로 제시되어 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본문들이 외견상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각 본문을 점진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조용기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각각의 십일조를 별개로 보아 매 삼년마다는 축제의 십일조 외에 구제를 위한 십일조를 더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복음주의의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 단일 십일조론 이다. 성경의 각 책에 제시된 십일조에 대한 내용이 약간의 불일치, 또는 어휘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별개의 각각의 십일조를 말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전의 법들이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단일 십일조의 다양한 용도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각 구절의 내용이해
① 레위기 27 : 30-33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본문은 십일조를 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바꾸지 못하며 바꾸었을 시에 둘 다 여호와께 속하고 이것들은 돈을 주고도 다시 살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맺은 서원과 봉헌된 예물들이 속량되어 질 수 있는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일조에 있어서도 그 속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근동에, 그리고 족장들이 생활 속에서 있었던 십일조의 모습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도 자연스레 자리잡았으리라 생각된다. 본문이 속한 문맥이 서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에 십일조라고 하는 것도 서원의 맥락에서 봉헌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의 서원(창28:22)과 함께 그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복은 이스라엘에게 십일조 봉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자연히 자발적인 봉헌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 본문들의 십일조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십일조의 양상은 여러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정신,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② 민수기 18 : 20-32 본문은 십일조법이 성전 봉사자들의 의무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과 연관지어서 규정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십일조법 그 자체를 규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모든 십일조의 사용과 십일조에 대한 레위인들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문맥에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보수로 줄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레위지파는 가나안에서 그들 소유의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으며(민26:62,신12:12, 14:17, 수14:3 참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특별한 기업이 되어주셨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됨으로써 그들을 돌보아야만 했다. 레위인의 의무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봄도 영원한 것이다. 이제 십일조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약을 성취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레위지파는 그 중에 십의 일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다. 본문은 십일조법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십일조를 받은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전의 법에서는 제의적 용도는 암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서의 십일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제의를 돌보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다. 십일조법의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다9).
본문의 말씀을 오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목사가 레위지파요, 제사장이니 모든 십일조는 나의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교인들에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본문의 말씀이 레위지파 혹은 성전 봉사자들에게 십일조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사라진 제사제도를 생각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제사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요,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십분 인정한다하여도 이상한 것은 뒤이어 나오는 신명기의 십일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언급하여도 행하지는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역자들에 대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신명기 12:6, 14:22-29, 26:12-15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에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제 2세대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다. 신명기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이방종교의 여러 모습들은 그들로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통일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언약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언약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십일조법도 이 전의 모습보다는 풍성하고 다양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12:6절에서는 십일조의 제의적 용도에 대하여 성소의 봉사자들인 레위인을 위한 부양적 용도에 덧붙여서 다른 예물들과 함께 성소의 성찬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십일조가 의무적인 것이 되었다. 14:22-29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일조법은 훨씬 상세하고 분명해졌다.
미래적 상황에 맞도록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첫째로, 십일조의 규례의 의무적 성격은 22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자발적인 십일조에서 의무적인 십일조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둘째로, 소위 삼년제 십일조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 년제 십일조에 덧붙여진 것은 아니다. 일 년제 십일조와 삼년제 십일조의 차이점은 그 십일조를 위탁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24절에서 십일조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도 고정적으로 드려져야 함을 확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십일조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정국가를 거룩한 국가로 보존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들어있다. 26:13-14절은 잘 생각하여 읽지 않으면 마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십일조에 대한 대가로 복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자신들의 십일조를 자원하여 바쳐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관계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조건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10)
(3) 법제화된 십일조의 원리와 용도
위에서 제시된 본문들을 합하여 가나안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드려야할 십일조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십일조의 원리 : 창세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족장시대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었다. 첫째, 자발적인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셋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원리가 법제화되는 과정속에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신명기 26:13-15에서 그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 땅으로부터 얻어진 것의 십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15절에서 ‘주의백성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주실 것을 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십일조는 공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십일조의 공로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그 소득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십일조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일조의 근본정신이나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전해지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족장시대와는 달리 모세 시대에 한가지 원리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평균의 원리, 나눔의 원리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는 기업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지파는 그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떼어 레위지파에게 줌으로 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② 십일조의 용도 : 동일한 십일조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하여(민18:21-32), 둘째는 레위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성전에서의 축제를 위하여(신14:22-26), 마지막으로 성안에 거주하는 객,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신14:28-29, 26:12-13) 사용하였다. 그러기에 십일조의 부재는 곧 레위인의 궁핍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통으로, 성전축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레위인은 자기들의 생업을 찾아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제사제도의 거룩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부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볼 수 있다.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께 향한 경
십일조법의 성취에 관한 연구 노용환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오늘날의 한국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십일조 헌금에 관한 관념은 성경이 요구하는 정신은 잃어버린 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정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아니,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서조차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일부교회는 ‘십일조학교’라는 명목 하에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강요한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할 것이 가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복적인 사상이 중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십일조에 관해서 만큼은 치졸하신 분으로 소개된다. 십일조 생활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복을 받기 위한 맹목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충실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동준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십일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져가십니다. 십일조를 안 드리면 그 십일조가 우리 자신의 안락을 위해 쓰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난다던가, 무슨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왕창 무느라 돈이 나가게 하시던가 해서라도 반드시 가져가십니다.”1)
그렇다면, 십일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왜 십일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정확히 내느냐 소홀히 내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만큼, 바쳐진 십일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십일조 문제로 왜곡된 하나님 관을 형성한 자들과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십일조의 액수 정도가 교회직분 수여의 시금석이 되어버린지는 오래이다. 십일조를 못하는 사람의 번민과 위축됨은 심각하다. 가정사의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마치 십일조생활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십일조를 못하는 사람에게 십일조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무지한 성도들에게 십일조는 당첨이 보장된 주택복권이나 복채로 둔갑해 버렸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의 십일조 연구는 현대교회가 추구해 온 지나친 율법주의적 방법론에 치우친 십일조제도를 성경적 접근을 통하여 십일조제도가 가진 본의를 살핌으로서 십일조제도가 신약의 성도들과 현대교회에 갖는 의미를 밝히고, 십일조제도를 어떻게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의 왜곡된 십일조 관이 빚어놓은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기려는데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전개방법
먼저, 십일조와 관련된 성경본문을 율법주의적 방법론에 치우진 관점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의 오류를 성경본문을 주석하면서 지적하고, 십일조제도의 시대별 유형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의 성취의 면과 현대교회와 성도를 대하여 갖는 의미와 적용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핵심 본문 연구
십일조의 기원에 대하여 가인과 아벨이 드린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첫 십일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2) 그래서 십일조의 기원을 6,000여년 전으로 잡는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제사는 4:3절에서 언급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리는 즉, 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1. 창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일반적으로 십일조의 기원을 말할 때, 이 사건이 십일조의 최초 사건으로 말해진다. 지나친 율법주의적 관점(이하,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나, 성경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두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십일조이기에 율법이후의 시대에도 십일조는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양심이, 그 안에 내주 하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한다.3)
그러나 율법이전의 상황과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이후의 상황을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 면에서 상황이 변한 것을 무시한 모순이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율법주의적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었다’라고 말한다.4) 그러나 분명 본문은 멜기세덱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은 그가 획득한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십분의 일을 드리는 행위는 그가 자라오면서 채득한 것인 듯 싶다. 아브라함 당시의 십일조의 모습은 셈족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집트, 리디아, 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지에서 십일조는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는 언약체결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에 있어 아브라함은 당시 일반적인 언약(맹약)의 형식을 사용하여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십분의 일은 우리에게까지 십일조를 해야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십분의 일은 구약의 십일조, 혹은 신약의 연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 그렇지는 않다. 아브라함의 십분의 일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원리나 정신은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드린 십분의 일의 원리는 첫째, 자발적인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셋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려야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그가 드린 것은 그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창14:21-24에 근거하여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부와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5).
2. 창 28:22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구하면서 십일조에 대한 서원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서 이처럼 야곱의 삶 속에서 십일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십일조가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대대손손 지켜온 불문율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말한다.6)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진노로부터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꾼 꿈에 대한 내용 중 나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반응이 20절-22절이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조건부적 기도로 이해한다면 오해이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감사의 반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창14:20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성격의 십일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곱은 자원하여 십일조를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창28:22)이며, 이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십일조를 약속한 것이다.
게르할더스 보스는 그의 저서에서 모세율법의 일부는 모세 율법 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 율법은 그 문제를 새로운 것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 존속해 오던 관습의 용도와 준행을 규정지었을 뿐이다. 이러한 많은 관습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며, 만일 그러한 관습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도 역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진술들은 셈족의 종교분야와 구약의 부정과 정결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분야에 국한된다”라고 말한 것을 응용하여 십일조 역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나 풍습을 율법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7) 그러나 그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할 때,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가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러한 십일조의 모습은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한 모델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바 십일조의 원리는 모세를 통해 법제화된 십일조에서나 신약의 연보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레 27:30-33, 민 18:21-32, 신 14:22-29, 26:12-15
(1) 법제화된 십일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약에서 법제화된 십일조에 대한 제시된 본문은 학자들마다 한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류로 설명되고 있다. 레위기 본문은 여호와께 바쳐진 서원의 예물로서 성소에 속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민수기 본문은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 징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신명기 본문은 성전에서 나누어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 징수로 제시되어 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본문들이 외견상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각 본문을 점진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조용기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각각의 십일조를 별개로 보아 매 삼년마다는 축제의 십일조 외에 구제를 위한 십일조를 더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복음주의의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 단일 십일조론 이다. 성경의 각 책에 제시된 십일조에 대한 내용이 약간의 불일치, 또는 어휘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별개의 각각의 십일조를 말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전의 법들이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단일 십일조의 다양한 용도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각 구절의 내용이해
① 레위기 27 : 30-33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본문은 십일조를 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바꾸지 못하며 바꾸었을 시에 둘 다 여호와께 속하고 이것들은 돈을 주고도 다시 살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맺은 서원과 봉헌된 예물들이 속량되어 질 수 있는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일조에 있어서도 그 속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근동에, 그리고 족장들이 생활 속에서 있었던 십일조의 모습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도 자연스레 자리잡았으리라 생각된다. 본문이 속한 문맥이 서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에 십일조라고 하는 것도 서원의 맥락에서 봉헌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의 서원(창28:22)과 함께 그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복은 이스라엘에게 십일조 봉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자연히 자발적인 봉헌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 본문들의 십일조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십일조의 양상은 여러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정신,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② 민수기 18 : 20-32 본문은 십일조법이 성전 봉사자들의 의무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과 연관지어서 규정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십일조법 그 자체를 규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모든 십일조의 사용과 십일조에 대한 레위인들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문맥에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보수로 줄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레위지파는 가나안에서 그들 소유의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으며(민26:62,신12:12, 14:17, 수14:3 참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특별한 기업이 되어주셨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됨으로써 그들을 돌보아야만 했다. 레위인의 의무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봄도 영원한 것이다. 이제 십일조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약을 성취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레위지파는 그 중에 십의 일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다. 본문은 십일조법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십일조를 받은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전의 법에서는 제의적 용도는 암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서의 십일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제의를 돌보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다. 십일조법의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다9).
본문의 말씀을 오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목사가 레위지파요, 제사장이니 모든 십일조는 나의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교인들에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본문의 말씀이 레위지파 혹은 성전 봉사자들에게 십일조를 주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사라진 제사제도를 생각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제사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요,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십분 인정한다하여도 이상한 것은 뒤이어 나오는 신명기의 십일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언급하여도 행하지는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역자들에 대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신명기 12:6, 14:22-29, 26:12-15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에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제 2세대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다. 신명기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이방종교의 여러 모습들은 그들로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통일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언약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언약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십일조법도 이 전의 모습보다는 풍성하고 다양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12:6절에서는 십일조의 제의적 용도에 대하여 성소의 봉사자들인 레위인을 위한 부양적 용도에 덧붙여서 다른 예물들과 함께 성소의 성찬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십일조가 의무적인 것이 되었다. 14:22-29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일조법은 훨씬 상세하고 분명해졌다.
미래적 상황에 맞도록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첫째로, 십일조의 규례의 의무적 성격은 22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자발적인 십일조에서 의무적인 십일조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둘째로, 소위 삼년제 십일조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 년제 십일조에 덧붙여진 것은 아니다. 일 년제 십일조와 삼년제 십일조의 차이점은 그 십일조를 위탁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24절에서 십일조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도 고정적으로 드려져야 함을 확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십일조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정국가를 거룩한 국가로 보존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들어있다. 26:13-14절은 잘 생각하여 읽지 않으면 마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십일조에 대한 대가로 복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자신들의 십일조를 자원하여 바쳐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관계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조건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10)
(3) 법제화된 십일조의 원리와 용도
위에서 제시된 본문들을 합하여 가나안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드려야할 십일조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십일조의 원리 : 창세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족장시대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었다. 첫째, 자발적인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셋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원리가 법제화되는 과정속에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신명기 26:13-15에서 그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 땅으로부터 얻어진 것의 십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15절에서 ‘주의백성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주실 것을 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십일조는 공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십일조의 공로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그 소득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십일조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일조의 근본정신이나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전해지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족장시대와는 달리 모세 시대에 한가지 원리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평균의 원리, 나눔의 원리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는 기업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지파는 그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떼어 레위지파에게 줌으로 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② 십일조의 용도 : 동일한 십일조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하여(민18:21-32), 둘째는 레위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성전에서의 축제를 위하여(신14:22-26), 마지막으로 성안에 거주하는 객,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신14:28-29, 26:12-13) 사용하였다. 그러기에 십일조의 부재는 곧 레위인의 궁핍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통으로, 성전축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레위인은 자기들의 생업을 찾아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제사제도의 거룩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부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볼 수 있다.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께 향한 경
외심을 촉구하면서 개혁을 할 때마다 십일조의 회복을 촉구하였다. 십일조의 회복은 곧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제사제도의 거룩성의 회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십일조법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십일조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다를지는 모르지만 이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것이 족장들의 삶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행해지면서 자연스레 이스라엘의 삶속에 자리잡았다. 모세 시대에 와서 십일조는 법제화되었으며, 자발적인 것이 되었다. 십일조라는 한가지 법이 그 용도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십일조의 근본정신과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조금씩 발전하고 첨가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십일조법은 구약의 법제도 이기에 구약의 모든 법의 실재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완성을 통해 맺으신 새언약의 체결과 함께 십일조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4. 말 3:7-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 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7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8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11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12
이스라엘의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십일조의 원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대하31:4-12).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쇠퇴기에는 십일조의 원칙은 무시되었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종교적 타락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죄악(우상숭배)에 빠지는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의 타락으로 그 결과의 하나인 십일조가 감소하면서 레위지파 중 한 소년이 자신의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삿17:7-10, 18:18-20). 아모스는 그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드리기를 좋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 불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다(암4:4,5, 5:21-24). 포로후기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았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십일조의 감소로 레위인들이 각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전리(田里)로 도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느13:10).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잠깐 동안은 십일조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듯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간 사이 십일조는 드려지지 않았으며, 레위인들은 도망가 버린 것이다.
바벨론 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패망시킨 새로운 제국인 파사왕국의 허락으로 제1진이 주전 538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스1:1-3, 대하36:23). 이들은 파사제국의 고레스왕이 내린 성전 재건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을 주전 515년에 완공하였다. 이 새 성전의 건축은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새 성전의 건축과 관련해서 매우 고무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학개,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들에 의하면 새 성전을 통해 갖가지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개 2장에 보면 제2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으며 열국의 세력이 꺾어질 것이었다(학2:5,7,9,22).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였고 메시야의 오심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고하였다(슥1:16-17,2:4,5,10,13,8:3-15,23,:9:9-13,16,17). 기대에 찬 새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백성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여러 면에서 오히려 더 나빠진 셈이었다. 우선 애써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열등하였고, 지성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으며, 계속 강대국에 눌려 사는 속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근 백년이 지난 말라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형편은 호전되지 않았다. 가뭄과 병충해가 심하였고 흉작이 계속되었으며 여호와의 종교는 침체되어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영적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종교는 미신과 뒤섞였고 적당주의와 냉소주의가 편만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쇠퇴기의 모습은 말라기서에서 극적으로 표현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본문의 말씀은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극적인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를 드리는 일을 온전히 못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 그들은 십일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관건이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온전한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육적 축복을 주시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십일조의 율법주의, 형식주의화를 재촉하였다. 오늘날에 심지어는 온전한 십일조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형식들이 연구되고 교육되고 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말라기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6-2:9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율법의 적용도 편파적으로 적용하였다. 2:10-16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 아내를 버리고 이방과 결혼하기를 밥먹듯 하고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성전예배에는 무관심하였다. 3:5-18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사회는 음란하였고 점치는 자들이 많았으며 일군의 임금을 떼어먹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라기 시대에도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에도 그들을 소멸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준다. 이제 본문은 그러한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고 있음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까지 내내 보여온 것과 똑같은 회개 없는 무딘 신경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돌아서야 할지를 -마치 떠나라는 고발이 중상 비방이기라도 하듯- 묻는다.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신다. 그것이 8절 하반절이 말하는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결정적 증거로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일조와 헌물의 회복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사회적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표로 십일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이제 그들에게 십일조의 회복이 가져올 엄청난 복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신다. 만일 이스라엘이 전적인 헌신의 표시로 온전한 십일조를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언약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와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문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본문의 십일조는 결코 축복과 저주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온전한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헌신의 표시인 것이다.
온전한 십일조로 인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관계를 회복했음의 표라고 말할 수 있다. W. B. C주석에서는 결론짓기를 “말라기에 나온 이러한 말씀은 회의와 무관심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회적이고 특별하신 행동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물질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은 아니다.”3)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은 ‘십일조는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십일조를 하라)하시지 않았냐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성경본문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 신약의 성경본문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어졌고, 그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전혀 도외시한 그저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성경기자들은 강한 유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일조를 가르치기는커녕 히브리서 기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십일조에 관하여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실상은 십일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언급함으로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장직을 입증하려고 의도한 것뿐이다(히7장).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성경기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충만하게 도래한 새언약 시대의 독특성과 새로운 성격을 잘 이해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하여 언급된 본문들을 살펴보자.
5. 마 23:23(눅 11:42)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문의 말씀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십일조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치게 만드는 구절이다. ‘예수님도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십일조의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본문이다. R. T.캔덜은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은 예수께서 십일조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세심한 관심을 칭찬하면서 ... 예수님은 저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 신축성을 볼 수 있다. ... 주님은 십일조를 위한 그와 같은 수고를 시인하셨다. 단, 그 십일조가 의와 인과 신의 맥락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4) 예수님께서는 십일조가 율법에 정한 기준대로 드려져야 함은 물론 그 근본정신이 살아있는 온전한 십일조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한다. 조용기목사는 여기에 더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십일조의 준수이유를 찾는다.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십일조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입장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5)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십일조제도를 구약제사제도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독립적인 것이었는가 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신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성경신학을 하는 학자들은 위 본문에 대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십일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사역의 성취로 보고있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핸드릭슨의 마태복음 주석이나 박윤선 박사의 글에 잘 드러나고 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글에서 십일조의 율법주의적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6). 핸드릭슨의 주석에서는 예수께서 여기에서는 결국 박하, 회향, 그리고 근채의 십일조를 시인하셨다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적인 율법이 말살되지 않는 한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지 않으신 동안에는 십일조에 대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석하고 있다7). 즉 마태복음의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십일조에 대한 독려가 아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시는 책망의 말씀이다. 또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은 십일조의 계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일조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즉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듯이, 율법이 말하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듯이 십일조 역시 계속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징적인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듯이 십일조도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역할을 마친다고 말해야 한다. 이쯤에서 렌스키의 본문 주석을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렌스키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23절을 주석하면서 십일조규정이 유효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ποι?σαι, 유효적 의미의 동사, 즉 완전히 행한다는 의미)저것도 버리지 말아야(?θε?ναι, 역시 유효적 의미의 부정과거)할 지니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 십일조에 대한 그들의 곡해를 지적하고 올바른 십일조제도를 보호한 것이다. 일부학자는 부정사를 명령법으로 만드는 「에데이」(?δει, 행하고)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에데이가 보유될 때 이것은 현재의 시상도 아니요, 보통명령어도 아니며, 과거의 필연성만을 나타낸다8)”라고 주장하였다. 히브리서 9:9-10의 말씀에서처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즉, 십일조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제도의 필요조건이었던 십일조제도를 제사제도와 함께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십일조제도가 가진 바 그 의미가 우리의 헌금의 자세 속에 발휘되고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중수목사는 그의 책에서 “그러므로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옛언약에 속하는 제사질서로서 건재했던 시기에 예수님이 십일조의 이행을 명하신 것을 놓고 신약시대의 규범처럼 간주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말라기서 3:10말씀도 따져보면 성전과 제사 제도가 엄연히 존속했던 옛언약 시대의 교훈이라는 점에서는 마태복음 23:23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성전제도의 옛 질서를 전제로 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23:23이나 말3:10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도 옛언약하에서 규정됐던 십일조를 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기 두 본문들의 뜻을 성전제도의 유효기간이나 십자가의 구속을 기점으로 잡는 신구약시대의 시대구분을 오해하고 문자적인 적용을 시킴으로써 새 언약의 종결성을 실제적으로 약화시키는 셈이 됩니다”9)라며 십일조 합법화에 반대한다. 신약교회는 신정국가의 법령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의문과 기타 외부적 의식의 제재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하게 된 영적 단체이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십분의 일이라는 숫자의 법령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십분의 일이라는 수량이 이상적 수량이니만큼 그것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자원하여 표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교리화 하거나 제도화할 것은 아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원하여 소득의 십분의 일 이상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연보 하는 일에 십일조 혹은 십일조 이상을 강요하거나 표준을 세워 지령하여서는 안 된다.
6. 고린도후서 9:6-10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6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7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8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9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10
위의 구절은 헌금생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가장 좋은 구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구절이기도 하다. 본 구절중 특히 6절과 관련하여서 오해를 많이 일으킨다. 많은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9:6절의 말씀을 들어 성도에게 헌금의 액수의 중요성과 심지어 도박성을 갖게 하는 구절이다. 본 구절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이다.
바울은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의 헌금(연보)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교회에서도 그러한 연보의 행위가 있기를 바라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연보의 성격과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6절의 말씀은 뒤이어지는 구절들과 관련하여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마음에 정한대로’하고 ‘즐겨내어’야 한다. 그렇기에 6절의 적게 심는 자나 많이 심는 자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6절의 ‘적게’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페이도메노스(φειδομενωσ), 즉 ‘인색하게’를 의미한다. 7절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라는 문구는 헌금자가 (1)다른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자의로, (2) 일시적 흥분에 지배되지 않고 정중한 의지의 결정으로, (3) 무성의한 임시처변으로 하지 않고 예선적 구체안을 설정하는 근념과 각오 밑에서 실행하여야 될 것을 의미한다10). 둘째, 8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신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것이다. 고후8,9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취지를 알기에 ‘모든 착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의 복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자랑케 하고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0절에서도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시편 112:9절을 인용하고 있는 9절의 말씀은 헌금(연보)하는 자의 삶의 자세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정직한 자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이다. 이런 자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말입니다. 즉 헌금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자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한다. 6절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고후8:15의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과 연관하여서 바울은 많이 있는 자는 헌금을 통하여 없는 자에게 나누어 없는 자로 있게 하라는 것이다.
필립 E. 휴즈는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탐욕이 정죄되고 형제사랑과 상호협조가 격려되었다.... 만나를 서로 나누는 이 원리는 사도바울에 의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위한 실질적 교훈으로 적용된다”11) 그는 “본문에 있어서 바울의 사상은 출애굽기16:18의 인용이 강조하는데 도움을 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바, 물질적 재산에 있어서 그들간의 호혜성의 원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고 덧붙이고 있다. 핸드릭슨도 그의 주석에서 “한 사람의 여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법을 묵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부끄러움과 손해를 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유물도 만나와 같아서 쌓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13)라고 지적한다.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바 헌금(연보)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주신 것을 선한 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나눔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의 본문들에서 살펴본 결과 구약의 십일조나 신약의 연보나 모두에게 공통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 둘째, 하나님께 드림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 드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 드림은 나눔의 원리에 입각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구약의 십일조에도 신약의 연보에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Ⅲ.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십일조의 내용과 시대별 변화
1. 고대 근동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셈족 이외의 다른 종족의 종교들과 문화들 가운데에서도 오래되면서도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십일조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둬져왔다. 노동에서 얻은 대가의 십일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십일조 등이 그것이다. 이집트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확물 중의 십의 이를 바로에게 바쳐야 했다. 바벨론에서도 자기들의 신전에 십일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수많은 서판 유물들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 서판들은 십일조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십일조 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십일조 품목들은 주로 옥수수, 기름, 참께, 대추야자, 밀가루, 소, 양, 당나귀들이었다. 때때로 한 사람이 집단을 대표하여 십일조를 낸 것으로 보아 지역마다 십일조를 거두는 조직적인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자기들의 신전을 위하여 십일조를 바쳤으며 군인들은 전리품의 십일조를 제우스신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조로아스터교인 들은 그들의 법률로 제사장과 왕에게 십일조를 바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누가의 책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십일조가 있었다고 한다15). .고대 십일조의 관례는 통치자가 피지배 백성에게 혹은 그 자신의 국민에게 부과하는 현물세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에서 거두어졌다. 이러한 십일조는 왕에게 바쳐졌으며 왕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축적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나라를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하였다.
반면에 성경에 나타나는 법제화 이전의 십일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에서 두 번 나타나고 있다. 그 성격은 고대 주변국가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고대 주변국가의 십일조가 규칙적이고 강제적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십일조는 불규칙적이며 자발적이다. 고대 주변국가의 십일조는 그 대상이 왕인데 반하여 창세기의 십일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2. 이스라엘 주변국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십일조의 예를 조누가의 글에 실린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재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시프노스인들의 십일조 폴리크라테스에 대항해 싸웠던 사모스인들은 스파르타 군이 그들을 포기하고 철수하려는 것을 보자, 그들도 병력을 거두어 뱃길로 시프노스섬을 향해 떠났다. 그것은 그들의 군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시프노스인들은 번영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번영했던 이유는 섬안에 금은 광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섬들 가운데서 최대의 부강함을 자랑하여, 광산으로부터 나온 수입의 10분1을 사용하여 가장 호화로움을 자랑하는 다른 보장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보장을 델포이에 헌납했을 정도 이었다.(<역사>.p.230. 박광순 역, 범우사)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 십일조 같은 날 아테네 군은 해협으로 건너 에우보이아로 침입하여 칼키스를 공격했다. ...(중략)...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은 보이오티아군 포로와 함께 족쇄를 채우고 감금했다. 그리고 그 후 1인당 2므나의 금을 받고 이들을 석방하고 포로들에게 채웠던 족쇄는 아크로폴리스에 걸어놓았다. 이 족쇄는 우리시대까지 남아 신전 맞은 편에 있는, 페르시아군의 방화로 온통 불타고 그을린 서쪽으로 면한 성벽에 걸려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석방금의 십분의 일로 청동제 사두마 전차를 만들고 이를 아테네 여신에게 봉납했다. ... 이 전차에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아테네의 아들들, 전쟁에서 보이오티아와 칼키스족을 토벌하고 그들을 흑철족쇄에 채워 그 교만함을 징계하였도다. 감옥은 고통이었고 몸값은 비쌌으니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팔라스님께 바치고 이 전차를 봉납하는도다“ (같은 책, p. 392)
배신자들에게 부과된 십일조 땅과 물을 페르시아 왕에게 바친 민족들을 다음에 열거하면, 텟살리아인, 돌로패스인, 에니아네스인... (중략) ... 등이었다.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 항전의 기치를 들기로 결정한 그리스인들은 위의 민족들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맹세하였다. 즉 그리스인이면서 강제가 아닌 자의로 페르시아 왕에게 굴복한 자들에게는 모두 전쟁이 성공리에 끝날 때에는 델포이의 신에게 1할세(십일조)를 납부케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책, p. 525)
포키스군의 십일조 이때 이 텔리아스가 포키스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을 짜냈던 것이다. ... (중략)... 그리하여 포키스군은 공포에 떨며 변변히 대항도 못하는 적군을 맞아 4,000명을 살해하고 그 시체와 방패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방패의 반을 아바이와 델포이에 봉납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얻은 금의 십분의 일을 사용하여 몇 개의 거상을 델포이 신전 전면의 세발솥 주위에 세웠다. 아바이에도 역시 같은 것이 봉납되어 있다.(같은 책, p. 582)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서 나타나는 십일조의 유형은 법제화된 이스라엘의 십일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고대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주변국의 십일조는 소득의 십일조를 그들의 신에게, 그리고 전리품의 십일조를 그들의 신에게 바쳤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법제화된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3.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의 십일조에 관한 문건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간혹 나타나는 십일조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한 십일조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헌금(연보)에 관하여 말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십일조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일조제도로 부터의 자유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에피파니우스는 십일조의 제도는 할례의 제도 보다 더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어거스틴의 경우 비록 십일조를 의무화 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연보를 즐겨하였다. 이레니우스도 바울이 말한 바 연보를 힘껏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대교회에서의 십일조는 연보의 중요성만큼 강조되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안식일의 개념이 초대교회에서 자연스레 주일의 개념으로 옮겨지듯이 십일조제도도 연보의 개념으로 자연스레 옮겨진 것이다. 초대교회는 연보를 통하여 어려운 성도를, 교회를 돌보았고 부조하였으며, 초대교회 당시의 성전을 지탱하는 것은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개인 개인에게 할당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의 십일조라는 명목의 헌금을 따로 거두어야하는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4. 로마, 중세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황제의 영에 의해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다른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났다. 십일조의 경우도 이 당시 상당히 강요되어졌다. 왜냐하면 십일조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부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십일조를 거부하였으며, 마지못해 가끔 내는 정도로 시행되었다. A. D.567년의 투르교회회의에서 A.D.586년에 제2차 마콘교회회의에서 십일조는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가난한 자들과 포로해방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십일조에 참여치 않는 자는 교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많은 교부들이 십일조의 의무화를 속속 주장하였다. 이후 650년 루앙 교회회의, 660년 낭트 교회회의, 756년 메츠 교회회의에서 채택되었다16). A. D. 800년 십일조는 정식으로 샤를마뉴 황제에 의해 법령화되어 공포되었다. 그는 십일조를 일반시민법으로 제정하였으며, 그의 법령에 의해서 그 관습을 그가 지배하였던 로마제국 전체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십일조는 기독교 세계 전체로 확장되고 일반화되었다.
Ⅳ. 십일조 제도의 성취
1. 초대교회의 나눔의 원리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는 상당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3-46절에 그 독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그 중에서도 십일조제도와 관련하여서 의미있는 독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는 말씀이다.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충만으로 자발적인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에 속한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는 드려진 것을 각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즉,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없는 자들에게 줌으로써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 핍절한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특수한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진 바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막10:21)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다.17)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하셨다(눅6:24,눅12:15-21,마19:23,막4:19).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가 가지는 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됨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나누려고 하는지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원리는 순전히 자발적이다. 사도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드림의 모습 이였다.
십일조제도의 원리, 의미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눔의 원리(평균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십일조제도의 법제화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소산물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다(민18:20-32). 그리고 그 드려진 십일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십일조는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즉 십일조제도가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원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진정한 나눔의 원리가 실현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줌으로써 모두가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요함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교회의 예를 들면서 마게도냐교회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따라 연보 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13,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로서의 연보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 한 것으로 저희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 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십일조의 정신인 나눔의 원리를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찾고있다(고후8:15). 예수님의 십일조제도의 성취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초대교회에서 그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정신(원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연보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약에 두 세 번 나오는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돈으로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신약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헌금과 관련한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이다. 연보는 특히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보라는 단어는 주다,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라는 뜻의 연 자와 고치다, 보태다, 돕다의 뜻을 가진 보라는 단어로 되어있다. 그러나 원래 연보는 버리다와 깁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것을 버려서 해어지고 떨어진 곳을 기워준다는 뜻이다.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전16:1,2에서는 로기아(λογια)와 고후8:2, 9:11,13에서는 하플로테스(?πλοτη?), 그리고 고후8:20에서는 하드로테스(?δροτη?)를 고후9:5에서는 유로기아(ευλογια)를 사용하고 있다. 로기아는 로규오(λογευω:모으다 to collect)에서 유래한 말로 수집, 모금, 모집이라는 뜻이다. 본문의 연보는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이다. 이것은 매주일 각 가정에서 연보를 모아 두었다가 바울이 올 때에 모아진 것을 연보 한다. 여기 ‘로기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잘 살린 예로 독일교회의 교회에서 외부의 어려운 교회를 위한 헌금의 시간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18). 하플로테스는 하플루스(?πλου?:단순한, 순수한 simple)에서 유래한 말로 성실함, 거룩함, 진실함을 뜻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봉헌자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겠다. 연보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리는 연보가 성실과 진실로 드림을 고백하여야 한다. 하드로테스는 하드로스(?δρο?:두터운, 잘 자란)에서 유래한 말로 두꺼움, 풍성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로기아는 좋은 모금의 뜻이다. 본문에서는 참연보로 번역해 놓았다. 죽 연보는 연보를 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좋은 것이다. 박윤선 주석에서는 이를 ‘축복’이라고 번역한다. 덧붙여 연보를 축복이라고 할 이유는, (1) 그것을 주는 자에게도 복이 임하는 까닭이고(고전11:1,잠11:25), (2) 그 연보를 감심으로 내게 되어진 동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겼기 때문이다“19)이상에서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모집하였다가 드리는 좋은 것이다.
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십일조의 의미
십일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언약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있다. 예를 들어, 언약의 본질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창17:7)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시대에 따라 십계명으로, 여러 가지 제의로 이루어지던 것이 예수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듯이 십일조 역시 그러한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주어진 하나의 제의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율법에 표현하시고 그것을 자기백성에게 주셨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외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나 새언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직접 인간의 마음에 기록하심으로써 이제 그 율법은 삶의 내적 원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율법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옛언약 시대에서 새언약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율법의 외형적 모양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본질만이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두 언약 하에서 율법의 시행적 차이 때문에, 제도로서의 십일조는 폐기된 것이나 전적 헌신의 표시인 십일조의 본질은 새언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20) 앞에서 제시하였던 십일조제도의 원리인 첫째, 자발적인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셋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며 넷째, 나누어 평균케 됨의 원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금의 원리로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드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상실한 헌금생활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십일조의 생활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자세인 것이다.
십일조와 유사한 의식들이 구약의 의식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 중의 어느 하나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에서의 첫 수확을 시작으로 추수 때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신26:2,10, 출23:19). 이러한 첫 것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중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대표로 드리는 것이므로 십일조와 유사하다. 이스라엘의 의식들은 주로 출애굽의 구원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은 살리신 사건이 있었다21). 이 사건에 유래하여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법이 있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역시 대표의 원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속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초태생의 대속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대표로 드려지는 것에서 십일조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수 잇는 것은 왜 다른 의식법은 모두 존속하지 않으면서 유독히 십일조라는 의식법만 존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신명기 12:6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빠지고 십일조만이 유효한가! 다른 의식법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약의 의식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명기12:6절이 제사제도에 대한 의식법임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십일조도 의식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십일조 헌납을 금한 말씀도 없고, 또한 구약 교회에서처럼 헌금의 법적 표준액으로 명령한 말씀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십일조를 잘못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헌금인 듯이 오해하기 쉽다. 신약교회의 초대교부들이 십일조를 최소량의 헌금으로 간주하였고, 헌금열이 없는 성도들에게 “십일조라도 바쳐라”는 권면을 하였던 것이다. 십일조법은 구약의 율법제도(성전중심의 제사주의)의 일부였다는 점에서는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2). 즉, 이 문제는 히9:9-10의 말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거기서 말하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고 한다. 이 말씀 중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헬라 원어(μεχρικ καιρου-
σιορδωσεωσ επικειμενα)의 의미는, ‘신 질서에 이르기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림자가 실물로 대체될 때까지 부과된(또는 유효한)것이다23). σιορδωσεωσ는 열이 흐트러진 것을 똑바로 잡거나 회복시킨다는 뜻으로서 성서 헬라어에서 단 1회 나오는 문구이다. 브루스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스라엘 종교 구조의 완전한 혁신을 수반한”이상 이 단어는 “새 체계(질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Ⅵ. 오늘날 십일조의 의미와 적용
1. 교회에 대하여
오늘날 십일조는 교회의 주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실상 십일조를 없앤다는 것은 교회의 재정에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십일조의 성취를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책들에서 제시하는 십일조에 대하여 교육하는 글들을 예로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선린출판사에서 나온 교리강해연구라는 책에 십일조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사업이 흥하고, 놀랍게 채워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 위하여 방법적인 면에서 온전한 계산, 즉 봉급의 십일조가 얼마인지, 장사를 하는 이는 이익이 얼마인지 사업을 하는 이는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려야 하며 이것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비결이라고 한다.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온전하게(정확한 계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실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십일조의 축복과 관련하여서 십일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안녕과 평화와 풍요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한다24) .
기독교 문장 대백과 사전에서는 주일성수 잘하고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잘하는 나라는 흥하고 개인도 풍요하게 잘 산다고 한다. 구미의 각국 나라가 그렇고, 예수는 잘 믿지 아니하면서도 안식일과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이스라엘민족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는가 하고 반문한다25). 엘머 L. 타운즈는 그의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십일조는 좋은 사업이다. 당신이 십일조를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과 사업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분과 당신은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50대 50이나, 90대 10정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속에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당신은 그에게 10%만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투자를 하늘에서 돌려주실 것이다”26) 이 정도의 예만으로도 현대 교회에서의 십일조에 대한 생각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해 온 십일조의 정신은 위에 나열한 책들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
문제는 십일조 자체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데 에 있다. 지극히 한국적인 이러한 십일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한국의 무속신앙과의 접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도심과 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철저히 버리고 바른 성경적 헌금생활을 교회에서 이끌어야 할 것이다.
2. 성도에 대하여
십일조의 율법주의적 자세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십일조를 통하여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취지에서 십일조 생활을 한다면 옳지 않다. 안 하자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일이 생길 것 같고, 하자니 생활비가 적고 하는 부자유의 헌금생활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또다시 얽메이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성도의 헌금생활은 결코 어떠한 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두려움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서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적이나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 헌금 말이다. 성도는 이러한 생각으로 헌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정한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강요에 의해서나,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여서나,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해야하지 않는가 라거나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이미 헌금이 아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삶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도의 헌금은 나눔의 원리를 생각하며 드려져야 할 것이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라 헐 수 없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성도라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의 어려움을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살림이 운영되고 어려운 성도가 도움을 얻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헌금은 드려져야 한다. 즉 십일조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헌금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헌금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럴 때 그 헌금은 십의 일이 될 수도, 십의 이가 될 수도 아니 십의 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제안
현대교회에서 십일조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대교회는 십일조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십일조의 성취를 주장하다가 교회로부터 쫓겨나기도 한다. 그러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먼저, 목회자는 성경적 접근을 통해 십일조의 문제를 명확히 말하여야 한다. 구약의 십일조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보라는 제도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십일조 자체를 없애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십일조가 가진 바 원리를 마음에 품고 십일조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십일조를 하되 율법적이거나, 목적을 가지고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나누는 기쁨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드리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십일조에서 연보의 행위로 옮겨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십일조제도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바르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교회헌금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도들이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교회 역시 헌금을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개척교회라든지, 재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연보와 그 연보의 바른 사용이 일어난 곳은 가난한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의 사용에 있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된다. 교회의 헌금은 모아져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사용되고 교회의 외적인 치장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이 성도들의 헌금정신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십일조법은 고대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도 족장시대에 자발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레 나타났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면서 십일조법은 제사제도의 유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방법에 있어서, 용도에 있어서 법제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십일조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른 제사의식들이 성취되었듯이 성취되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일조법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 옛 언약하의 법들이 새 언약 하에서 폐지되기도 하고 새롭게 조명되듯이 십일조법도 새 언약 하에서 폐지되어야 하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의식들과 법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정신적인, 원리적인 성격들이 영향을 미치듯 십일조법도 그 원리 면에서, 의미면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원리와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며, 드려진 연보가 나눔의 원리에 의해 잘 사용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제시된 것이 신약의 연보라 할 수 있다. 이제 성도는 드리는 자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바른 자세로 연보하며, 교회는 그렇게 드려진 연보를 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노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