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부인은 학교예산 29억 불법전용
교비로 재단 대출금 상환..중앙지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 입력 2015.10.30. 05:01 | 수정 2015.10.30. 06:56
교비로 재단 대출금 상환…중앙지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일광학원 이사인 유씨는 김씨를 시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1차례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 약 29억원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대신 갚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한다.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돌리거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맹 판사는 "전용한 교비가 20억원을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갚은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
이 회장에게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방산비리 재판에 병합됐다.
이 회장은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별도로 기소돼 올해 6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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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등학교
1965년 3월 24일 개교한 서울 사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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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묻은 돈까지 챙겨가는 자 강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