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의 "안철수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범죄
▲사진출처;뉴스 1
새누리당돠 전 공보위원이었던 정준길의 변명이 점입가경이다. 사건의 파장을 애써 축소하기 위해 '친구간의 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적박반하장식 "네 탓"이라고 변명 아닌 추태를 부리는 것은 상식을 넘은 공작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도리다. 하물며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정준길이, 유력한 대선주자 안철수 원장의 핵심 측근이며 변호인인 금태섭을 상대로 '대선불출마 종용" '협박'을 했다는 것은 "절친한 친구사이" 여부가 아니라 실정법상 무엇을 잘못한 중대범죄인가가 사건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사건은 2012년 9월 6일 안철수 원장 변호인인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준길 전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이 9월 4일 아침 7시 57분경 안철수 원장 대선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의 돈과 여자문제를 거론하며 대선물출마를 종용했다. 이는 허위사실임에도 수 차례 반복되었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포함됐다"라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협박'에 준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대로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압력과 협박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후보 자신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사찰 의혹과 공작정치가 진상규명도 없이 그냥 친구관계로 정리되기에는 정준길의 협박이 충격적이고 비겁하다는데 있다.
정준길은 법률적으로 '협박죄'는 물론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헌법 제25조), 공직선거법 위반(공선법 제16조 위반) (공선법 제109조 3항 위반) (공선법 제232조) (공선법 제251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등 실정법상 많은 부분에 걸쳐 법적인 다툼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새누리당식 정치살인의 한 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정준길은 새누리당 공식 공보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전화상으로 안철수 원장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를 협박했다.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폭로가 있기 전에는 "금태섭 변호사 많이 바빠지겠네!" "어느 정도 내용이면 핵폭탄일까요??"라는 비난성 글들을 남겼고,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된 긴급 문자메시지에서는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에서 새누리당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구태적인 네거티브 선거가 수면 위에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공선법상 안철수 대선후보 불출마를 전제로 한, 박근혜로부터 유형무형의 대가를 노린 공선법 제231조,232조를 위반한 '후보자 매수죄' '이해유도죄'와 공선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금태섭 변호사가 밝힌 정준길의 폭로 협박,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사진출처;오마이 포토 캡쳐
1)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
2)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중에서
먼저, 정준길은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신분'과 과거 안렙수사 당시 실무검사로서 지득한 허위사실을 안철수 불출마 종용에 이용했다. 안철수 원장을 유력한 대선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정준길이 금태섭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후보자 비방과 협박, 그리고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이해유도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정준길이 주장하는 친구간의 문제를 넘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국 한탕주의식 아마추어 정치욕망이 새누리당과 결합해 빚은 참사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해도 새누리당과 정준길은 실정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듯 싶다.
또한 친박계 추천으로 공보위원에 임명되었다거나, 이상득 아들과 친구관계라는 설이 난무한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공보단의 "공보위원이 그런 일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한 발언은, 정준길의 실정법 위반이 가져올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전형적인 새누리당의 구태정치이며, 새누리당 박근혜가 만든 공작정치의 실패작이자 토사구팽의 추한 한 단면이다.
두번째는, 말 그대로 검증을 빙자한 안철수 정치공작은 정준길의 과도한 정치적 야욕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실패했다. 아무리 새누리당과 정준길이 3살 먹은 애들처럼 떼쓰면서 친구사이라 언론플레이를 해도 새누리당 공보위원 정준길은 '공선법' '형법' 등으로 사법처리 돼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정씨는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라는 수 차례의 명백한 협박으로 안철수 원장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친구간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작심하고 공갈, 협박한 것과 다름없다.
세번째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했다. 기자들이나 시중에서 들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에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2002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실무검사였던 정준길이 전화상으로 안철수 원장 관련 내용을 공연하게 직무상 지득한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적시한 사실은 형법 제127조를 위반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잠재적 대권후보인 안철수 원장을 비방, 협박하는 등의 정황상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반박 기자회견에서 '시인'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정준길은 '의례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라는 사적인 관계로 축소하려 했고 새누리당 '공보위원' 신분을 이용해 잠재적인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 반사이익을 얻고자 '불출마 종용'을 강요했다.
네번째, 새누리당 공보단이나 공보위원 정준길은 분명히 박근혜 대선캠프나 다름없다. 이런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인 정준길이나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통화 내용이 "확대 과장됐다" "개인적인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공보위원) 자리는 압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 "증거를 대라!"라는 상투적이고 비열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명백히 안철수 원장 측근에게 협박과 압력을 행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정준길의 발언은, 금태섭 변호사의 녹취록 존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다툼이나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증거인멸'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 정준길의 '안철수 대선불출마 협박', 진상규명 가능한가?
금태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 정준길의 안철수 원장 협박에 대해서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함축적인 말로 표현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법에 대한 도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선거제도, 혹은 선거문화를 과거 선거부정시대와 독재시대의 정적 죽이기 시대로 회귀함과 동시에 이명박정권이 자행한 민간인불법사찰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본다.
또한 금태섭 변호사는 정준길의 전화 협박에 대해서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정보기관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새누리당 측에 전달되지 않았냐라는 의혹,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의 지휘 의혹, 근거없는 유언비어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 의혹 등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무시, 국민협박, 구태정치의 횡포, 역사적 퇴행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과와 반성도 없이 협박한 협박범이 되려 "우리는 친구 사이다"라는 말로 사건의 축소와 실정법 위반을 덮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도 '협박'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단행해 최소한 공정한 선거와 대통령 피선거권을 압살하려 했던 그 근원적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정준길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과 부정선거 방지 차원에서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친구간의 일, 협박이 아니다"라는 두리뭉실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언론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소한 대선 본선에서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협박은 과거 독재자 박정희 시대의 유신 부활, 독재정권의 대물림 현상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구가 만들어낸 후진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글쓴이 - 저격수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