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에스더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찌감치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영춘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이 16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17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개정을 주도한 법이었죠. 불출마 선언 또 정치자금법 개정, 무슨 묘한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스스로 내놓고 얘기하기에 상당히 예민한 주제여서 일단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좀 나서는 것 같구요. 그렇지만 또 현역의원들은 말은 못해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있어서 또 논의과정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김영춘 의원 전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박에스더
우선 현행 정치자금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를 고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영춘
4년 전에 이 시점인데요. 그 때 당시 오세훈 의원이 주도를 한 정치자금법과 각종 선거법 개혁은 분명히 시대적인 정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금권선거의 악폐가 너무 심했구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시대적 당의와 요구가 있었던 것이 맞구요. 그런데 이게 한 4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그 선거법이 갖고 있는 어떤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유지를 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서는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은 유지를 하자는 거구요. 다만 수입부분에서 정치자금 수입부분에서 너무 막아놔가지고 오히려 동맥경화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에스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계신건가요?
김영춘
예를 들면 바로 얼마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후보들이 개인후원회를 전혀 둘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에스더
의원님,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영춘
네네. 그래서 여야 모두가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선거법을 안고치고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국고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분의 자금들을 차입이나 무슨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보자는 거구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모금 집회를, 자금 모금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로만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모금집회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자금을 모으는 것을 막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 점도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박에스더
그러면 대선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개별 정치인들도 모금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김영춘
정당들도 중앙당 지구당 지역당 할 것 없이 다 후원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정당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유권자들, 국민들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정당 후원회도 열어주어야 된다, 다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에스더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김영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무슨 차떼기다, 무슨 금권선거다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수입과 지출이 전부 다 흑막 속에 있는 겁니다. 돈을 받아도 밀실에서 받고 쓰는 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에 신고 하지 않는 불법적인 용처에 쓰는 거죠.
박에스더
그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었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허용이 된다면...
김영춘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아주 엄격한 규제로 갔는데요. 지금 정당후원회든 개인후원회든 그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지출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박에스더
상황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과거보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규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의 규제는, 어떤 부분의 규제가 존치가 될까요?
김영춘
혹은 법은 맞지 않는 혹은 대가성의 그런 수입이 있다든지 지출 부분에서도 잘못된 지출에 의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제조항을 그대로 살려놓는 겁니다.
박에스더
한도 같은 것도 더 엄격해 지는 건가요?
김영춘
한도는 개인후원회 경우에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지금 1인당 한 정치인이나 한 정당에 내는 후원금 한도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한도는 그대로 살려두고 저는 이번 개정안에 법인의 후원도 허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박에스더
법인이라면 기업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김영춘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이나 법인들도 개인후원 한도인 5백만원, 그 한도 안에서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혹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를 후원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후원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역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허용하고 있는 측면이구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과 법인의 개별 후원 한도는 엄격하게 제안을 하지만 후원금 전체 총액 한도는 아예 무제한으로 풀어놨다는 말이죠. 그런 취지는 수입에 대한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또 지출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지출만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치활동의 자유 또 후원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선관위가 정하는 법적 한도, 비용도 지출 한도 안에서 또 개인과 기업도 자기가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아주 엄격하게 작게 잡아가지고 많은 숫자의 개인과 많은 숫자의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것이 제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박에스더
제가 앞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후원회는 아니지만 정치인 개인이 이른바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이제 후원회 같은 거를, 변형된 후원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도...
김영춘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그런 출판기념회나 다른 방식의 유혹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네. 또 기업들도 임원들이 개인명의로 다 쪼개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도 사실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정치 역사를 보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더 많은 편법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확대가 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런 시절의 우리가 가졌던 걱정을 또 다시 하게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춘
문제는 법적 감시와 시민적 감시가 철저하면 된다고 봐요.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후원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따지는 작업들이 뒤따라야 될 것이구요. 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후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박에스더
지금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구요. 선거가 있는 해는 국고보조가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 이런 걸로는 좀 충당이 어려운가요?
김영춘
단적인 예로 지난 12월 대선에서 선관위가 측정한 대선후보별 비용한도가 46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정당들이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이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해서 한 2백억 조금 못되는 돈을 받았어요. 나머지 260몇 억 정도는 전적으로 후보자 개인이 혹은 정당이 다 만들어야 되는 돈인데 그 대부분들은 지난 대선에서는 차입이나 무슨 담보로 잡히고 긴급대출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한거죠. 그래서 그걸 국고보조를 더 늘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강제로 배분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각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이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개인들 혹은 법인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후원금을 내게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박에스더
네. 그게 정치니까 또 정치는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해야 되는거니까요. 김영춘 의원님이나 또 동료 의원들을 보면 정치활동에서 실제로 어떤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춘
국회의원들 같으면 아무래도 지역구 활동과 관리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무슨 선거구에 일년에 한번정도 의정보고서를 배포를 다 하려고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거든요? 또 지역구 사무실도 유지를 해야 되구요. 또 지역구에 일하는 인원들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국고나 정당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정치인의 개인 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다 부처에 시달리고 있죠. 이게 정치현실입니다.
박에스더
선관위에서는 혹시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김영춘
선관위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죠.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니까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자기들은 따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에스더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들, 물론 뭐 정치인 입장이니까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 다수일 것 같기는 한데요.
김영춘
제가 그런 자금법 개정안을 낸 이유도 저는 이제 출마를 안하겠다고 한 입장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동료 의원들이나 각 정당들은 바로 세 달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혹시 정치자금법을 수입 부분을 좀 완화하자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혹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정치자금법을 개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까봐 너무 조심들 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혹은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거죠.
박에스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현 시장도 17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 정치자금법 관련된 선거관련법들의 개정을 주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김 의원님도 불출마가 의원님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그 성과와 한계를 제가 몸으로 겪어왔으니까 그런 경험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선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에스더
총선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정치와 나라 전체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의견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박에스더
음, 그리고 나서는 오세훈 시장님처럼 서울시장에 혹시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김영춘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으로서 꼭 그렇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계획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박에스더
아,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군요?
김영춘
저는 여전히 직업정치인이니까 다만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건데요. 총선 이후에는 제가 스스로 묶어놓은 어떤 구속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 지는거죠.
박에스더
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춘
네. 뭐 그럴 생각입니다.
박에스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박에스더
김영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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