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상담제목 : 영국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을 국내 거주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상담내용 :
영국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을 국내 거주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신고및 세율 과 양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영국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을 국내 거주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국제조세분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비상장법인발행 유가증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3조의 과세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과세대상으로 양수인이 대가지급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만 적용)의 20% 중 적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양수인의 주소지,거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요건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면제를 적용하려면 대가지급전
까지 외국법인으로 부터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인이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면제가 적용되지만
기한내 비과세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조약적용없이 국내 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의 20% 중 적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합니다.
과세요건
-국내 소재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국내 비상장 부동산 주식양도소득은 과세
- 국내 부동산,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신탁이 지분양도는 과세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용 동산양도는 과세
-국제운수선박,항공기와 그 선박 ,항공기운항에 관련되는 동산 양도는 면세
-그 외 재산의 양도소득은 면세
다만, 양도 하는 유가증권이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주식의 양도인 경우라면
국내 과세대상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거주자 개인이라면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양수인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자인 외국법인이 자진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 및 그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5조의 2에 따라 국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준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주식 양도시 법인세 분야 안내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증권거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규정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 하지 않는 주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하단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상담분류 : 법인세
답변일자 :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