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자님(Azu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KTX-자유석의 특별조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azu016.blog.me/110122658700 참조)
이것에 관해서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16조 2항에 따르면, KTX 자유석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 앞 뒤 1시간(당일중에
한함)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18시 15분 자유석으로 끊었다면 앞 뒤 한시간인 17시 15분~19시 15분에 출발하는 KTX 중 아무 열차를
골라타도 적법한 승차에 해당한다고 분명 작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울~부산 논스톱 열차의 경우는 전 구간 무정차라서 오승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석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부선의 경우는 수원 경유, 구포 경유, 전 구간 고속선 간의 운임이 다른데, 이 경우는 어떻게 케이스가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의 캡쳐한 KTX의 열차 시간표를 보신 후에 사례를 읽어 주십시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승객 甲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고 싶어서 월요일날, 서울역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353 열차)를 자유석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나 유명 배우 한 명이라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유석의 특례를 알고 있던 甲은 해당 승차권으로 서울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는 KTX(#123 열차)를 탔습니다.
승객 甲은 적법한 승차입니까?
첫댓글 이미 김천-구미 경유 동대구 노선이 생겼을 때 한번 언급된 사안으로 이 글을 확인하심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객 甲은 부정승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kicha/ANm/19728
위 예시에서 반대로 #123으로 끊은 다음 #353을 타는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표 끊어 타면 부정승차로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 두 경우 모두 다툼의 소지는 있지요. 전철에서는 이런 다툼이 얄짤없지만, 여객철도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수원경유)-부산과 서울(구포경유)-부산은 운임이 다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됩니다.
단 1시간내에 앞뒤 열차가 없는 경우 직전 앞뒤열차에 한해 특례로 자유석을 인정해줍니다.
과거 호남선에 열차가 별로 없었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승무원과 한번 다투었던 적이 있지요. 실제로 이걸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또 곡성이나 진영처럼 열차가 극단적으로 드물어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한편 서울↔대전, 용산↔서대전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체 가능한 구간이면 정차역이 달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인이 알고타기엔 살짝 복잡해보일수 잇겠네요..
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항목인 듯 싶어요. 의도치않게 부정승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