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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KTX 자유석 특별조항에 대한 질문.
트리비아 추천 0 조회 1,192 12.10.16 18: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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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6 20:20

    첫댓글 이미 김천-구미 경유 동대구 노선이 생겼을 때 한번 언급된 사안으로 이 글을 확인하심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객 甲은 부정승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kicha/ANm/19728

  • 12.10.17 00:49

    위 예시에서 반대로 #123으로 끊은 다음 #353을 타는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표 끊어 타면 부정승차로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 두 경우 모두 다툼의 소지는 있지요. 전철에서는 이런 다툼이 얄짤없지만, 여객철도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 12.10.16 23:34

    서울(수원경유)-부산과 서울(구포경유)-부산은 운임이 다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됩니다.
    단 1시간내에 앞뒤 열차가 없는 경우 직전 앞뒤열차에 한해 특례로 자유석을 인정해줍니다.

  • 12.10.17 01:03

    과거 호남선에 열차가 별로 없었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승무원과 한번 다투었던 적이 있지요. 실제로 이걸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또 곡성이나 진영처럼 열차가 극단적으로 드물어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한편 서울↔대전, 용산↔서대전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체 가능한 구간이면 정차역이 달라도 무방합니다.

  • 12.10.17 00:29

    일반인이 알고타기엔 살짝 복잡해보일수 잇겠네요..

  • 13.01.03 19:55

    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항목인 듯 싶어요. 의도치않게 부정승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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