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 반환에 따른 부동산 持分 算定이
문제가 된 사건~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 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가 된
사건-
자~ 이 글은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與否,
2. 유류분의 반환 方法,
3.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물 반환으로 命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方法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
1.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自由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違反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參照).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參照).
증여나 유증 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 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限~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命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參照).
3.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 재산과
문제 된 증여 재산을 合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時價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算定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參照).
어느 공동상속인 1人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 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安分하는 方法으로 定함이 타당하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參照).
따라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當時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比率이~
된답니다.
다만 증여 以後~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當時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算定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價額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當時 價額을 算定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前
증여 當時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當時 가액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參照).
反面
유류분 부족액 확정 後
증여 재산 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性狀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
하답니다.
이 단계에서는
現在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性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增加된 事案에서,
유류분 권리자들이~
유류분 반환으로서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事案
인데요.
原審은~
증여 목적물의 價額에 관하여,
① 유류분 不足額 算定 時,
性狀 변경 前의 증여 당시 性狀을 기준으로~
상속 開始 時 價額을 산정하였는데,
② 원물 반환지분 산정 時에도,
같은 기준으로 價額을 산정하였답니다.
대법원은~
原審의 위 ①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없지만,
② 부분 算定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原審을 파기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의 3. 부분 判示 내용을~
간단한 例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유류분 권리자로 자녀 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1이
自身의 費用으로 性狀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20억 원이 되었으며,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假定하였답니다.
(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時로 算定된 것이지요).
①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억 5,000만 원’이라고
산정해야 하고요.
② 反面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2억 5,000만 원 / 20억 원 =
2.5/20 지분)’이라고 算定해야 하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