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84(면역혈청검사)에서 나-519(세포면역검사)로 이동
나-519-주 : 장기이식을 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나-519-가 세포독성 검사법
나-519-주-1 : T세포 및 B세포를 분리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C5191-C5192)
나-519-주-2 : AHG(Anti-Human Globulin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C5915) (T세포, B세포)(C5196-C5197)
나-519-나 유세포 분석법(T-세포) (C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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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장기이식시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켜, 환자의 혈청 속에 미리 형성된 공여자 림프구에 대한 항체를 검출함으로써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2) 검사방법 : 장기이식시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을 혼합하여 배양한 후 그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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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검사 및 HLA교차시험은 장기이식, 친자확인, 골수이식 등에 필요로 하는 검사이며, 친자확인, 골수이식의 경우에는 현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신장이식과 같은 장기이식은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여자 및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나-484(HLA 교차시험)의 주에 제한한 것임. (단, HLA교차시험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산정) 따라서, 장기이식술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III-14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 함. (골수이식 : 1992.10.1일부터 보험급여함) [급여1492-5357호, 1984/02/03]
▶ 신이식술 실시전에 HLA Cross Matching 2회 실시는 수술전에 수혈을 함으로써 수혈후 감작으로 인한 항체생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1회 더 실시하므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9/09/06]
▶ 의료기관을 달리한 공여자 적합성 여부 검사 : 공여 적합성 여부 검사(HLA 검사와 HLA 교차시험)와 장기이식술을 행한 의료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장기이식술을 행한 의료기관에서 공여자의 사전 적합성 확인 검사비용까지 환자가 속한 보험자에게 청구케 되어 있으므로 공여자 적합성 여부 검사를 행한 의료기관은 이미 수납한 검사비용을 공여자에게 정산 환불하고 장기이식술을 행한 의료기관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급여 31510-20883호, 1991/01/15]
▶ 신장공여 희망자가 신장공여자로 확정되어 입원하여 신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원전에 행한 조직형검사(나-481, 나-482)는 소급하여 1회식 보험급여가 되며, 조직형 교차시험(나-484)과 임파구 혼합배양검사(나-600-자)는 공여자와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와의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1회만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장기공여자에게 입원전에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와같은 검사비용은 공여자가 입원한 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용과 함께 신장이식을 받게 되는 환자가 속한 보험자자가 보험자 부담금을 부담케 되므로 요양기관이 공여자로부터 위의 검사비용을 전액 징수하였으면 입원, 수술이후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함.
[급여 31510-28331호, 1991/04/25]
▶ HLA유세포교차시험(HLA Crossmatch-flow Cytometry)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환자의 혈청과 공여자의 림프구반응을 형광물질을 부착시킨 2차 항체로 면역형광염색하여 유세포분석기로 HLA항체 유무를 판독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HLA Crossmatch-flow Cytometry)의 의료보험 급여여부와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동 검사방법은 종전의 보체의존성교차시험(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rossmatch, CDCXM)에 비하여 예민도가 높아 아주 낮은 역가의 항체 및 비보체성항체의 검출이 가능하며 항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별할 수 있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검사반응시간이 신속하여 뇌사자의 장기이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됨. 그러나, B세포에 대한 검사는 T세포의 경우처럼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더라도 절대적인 이식금기대상이 아닌 점과 T세포에서와 같이 기본법 이외에 예민한 방법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보험급여가 곤란한 바,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T-세포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0.6.1 진료분부터 의료보험 급여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아래-
※ 나-520 (C5200) HLA교차시험[유세포분석법]T-세포, HLA Crossmatch-flow Cytometry[T-Cell] (36,790원)
나-520-주: 장기이식을 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급여 65720-10202호, 2000/05/26]
▶ 2000.7.1. 분류번호 변경(유세포분석법) : 나-520 → 나519-나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참고자료
관련근거:(고시 제2000-73호)
심사시 참고자료:장기이식 시행여부·검사결과
검사결과: ○
참조란외 제출방법:웹(jpg,pdf)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