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시행]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단속 장소]
①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5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당구장 등)
- 식당, 카페
②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 학원(교습소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 오락실, 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워터파크, 놀이공원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
- 독서실, 스터디카페
③ 기타
- 대중교통
- 의료기관, 약국
- 집회, 시위
- 실내스포츠경기장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 (콜센타,유통물류센터)
[단속 행위]
① 위 단속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②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과태료]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부과금액: 10만원(미착용 당사자)
※ 시설운영자: 방역수칙위반 시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