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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공간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91 24.05.07 07: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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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7 09:27

    첫댓글 장기수선계획 고민 많이 되는 사항임에는 분명 하다.

    1)전제조건 : 장기수선계획에 공사종명이 포함 되어 있나?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장기수선계획 집행 불가
    나)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해야 함. (임지 조정 - 입주자 과반동의)

    2) 수선유지비 집행 가능 한가?
    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대상이라 참 고민 되게 함.
    -. 이 공사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고민?
    나) 장기수선계획에 없다하여 수선유지비로 집행 ?
    -. 입대의 의결로 문제 발생 소지 없는 지 심도있는 고민 필요

    3) 별표1은 건물내부 내벽은 "전면도장"으로 되어 있음.
    가) 전면 : 위치 또는 기능적 독립일 때 전면으로 간주
    나) 부분 도색은 "장기수선계획"에 없으면 장기수선 집행은 불가
    -.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4) 이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 반영하여 입주자등 과반 동의를 얻기가
    힘든 사항이라 보이며, "수선유지비"로 집행 해야 되지 않을 까?
    -. 그렇치만 참 고민은 많이 되는 사항임

  • 24.05.07 10:3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공사에 수선유지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면교체 계획 되어 있으면 장충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서에 부분교체 계획 있으면 장충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서에 부분교체 계획이 없으면 수선유지비 사용
    어떤 지자체 감사관은 이부분에 대하여도 장충금 사용항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할 관리소장 죽이는 악법인듯 합니다.

    여기에서 송사에 휘말리면 어떤 소장님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장기수선계획은 국토부에서 50년, 60년 계획을 하여
    표준 장기수선계획서를 국토부에서 만들어 건축사용승인 때 처음부터 관리주체에 배부해서

    연도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을 면적별 부담액을 강제사항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장기수선 해당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24.05.07 10:32

    장기수선계획 왜 이리 헷갈리고 어려운가요
    어쩔 수 없지요 찬찬히 고민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그래도 장기수선수업단톡방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ㅎ

  • 24.05.07 11:45

    https://open.kakao.com/o/gHZ5xbhg

  • 24.05.07 11:46

    장기수선기술원 한대철 본부장님 운영하는 단톡입니다. 참고로 도움되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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