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 해당 부분의 노령화로 도색을 실시하고자 한다.
질의 1) 장기수선계획의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 페인트칠 등 어느 공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선유지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 공간 구분 시 전면도장 최소단위는 각각의 개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상기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건물내부 내벽의 수성도료칠, 유성도료칠, 합성수지도료칠에 대한 전면도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계단실 등 라인별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도장의 최소단위는 각각의 개소로 명시하고 있다. 질의의 지하주차장 측면 도장공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을 도장공사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도장공사가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부담주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4. 4.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장기수선계획 고민 많이 되는 사항임에는 분명 하다.
1)전제조건 : 장기수선계획에 공사종명이 포함 되어 있나?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장기수선계획 집행 불가
나)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해야 함. (임지 조정 - 입주자 과반동의)
2) 수선유지비 집행 가능 한가?
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대상이라 참 고민 되게 함.
-. 이 공사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고민?
나) 장기수선계획에 없다하여 수선유지비로 집행 ?
-. 입대의 의결로 문제 발생 소지 없는 지 심도있는 고민 필요
3) 별표1은 건물내부 내벽은 "전면도장"으로 되어 있음.
가) 전면 : 위치 또는 기능적 독립일 때 전면으로 간주
나) 부분 도색은 "장기수선계획"에 없으면 장기수선 집행은 불가
-.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4) 이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 반영하여 입주자등 과반 동의를 얻기가
힘든 사항이라 보이며, "수선유지비"로 집행 해야 되지 않을 까?
-. 그렇치만 참 고민은 많이 되는 사항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공사에 수선유지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면교체 계획 되어 있으면 장충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서에 부분교체 계획 있으면 장충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서에 부분교체 계획이 없으면 수선유지비 사용
어떤 지자체 감사관은 이부분에 대하여도 장충금 사용항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할 관리소장 죽이는 악법인듯 합니다.
여기에서 송사에 휘말리면 어떤 소장님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장기수선계획은 국토부에서 50년, 60년 계획을 하여
표준 장기수선계획서를 국토부에서 만들어 건축사용승인 때 처음부터 관리주체에 배부해서
연도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을 면적별 부담액을 강제사항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장기수선 해당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왜 이리 헷갈리고 어려운가요
어쩔 수 없지요 찬찬히 고민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그래도 장기수선수업단톡방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ㅎ
https://open.kakao.com/o/gHZ5xbhg
장기수선기술원 한대철 본부장님 운영하는 단톡입니다. 참고로 도움되어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