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원고
<실속경제> 오늘은 침수차량의 보상관계와
침수차량 구별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지난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입은
차량침수피해가 최근 20년가 최대치라고 하죠?
-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는 998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는 지난 2020년 7~9월 장마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이 전국적으로 한반도를 휩쓸었던 때로 피해건수는 2만1194건, 피해규모는 1157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중호우 기간이 짧았음에도 폭우가 외제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역대급 손해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2.
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파트, 공공주택이나 건물, 개인주책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사고로 인한 손해,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에서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담보하는 명칭이 좀 다양한데 단독사고를 특약으로 담보하는 유형도 있고, 자기차량손해확장담보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침수피해와 같은 차량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이나 자기차량손해확장담보와 같은 특약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질문3.
차량단독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먼저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 가로수,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인데요. 즉, 상대방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아닌 사고가 해당합니다.
또한 화재,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도 해당됩니다.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차량 손해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 한 후,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에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4.
그럼, 자기차량손해담보 단독특약이나 확장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모두 보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단독사고 특약이나 확장담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내 과실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나 선류프 등을 열어 놓은 경우이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구역을 통행 또는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물품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합니다.
질문5.
그럼 자동차보험료 갱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상을 받았으니까 할증이 되나요?
- 많은 분들이 이번 침수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 등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침수된 차량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차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는 내년에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침수피해 보상받은 가입자는 1년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번 피해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대폭 증가한다면 전체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하반기 손해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금번 침수차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침수되면 감전 위험은 없습니까?
-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침수되거나 비에 노출돼도 감전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기밀 및 방수기능으로 밀폐되어 있어서 차가 물에 잠기는 침수 시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배터리 등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츠로 전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수소차도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모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7.
차량침수피해가 늘어나면서 올 가을에는 될 수 있으면 중고차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침수차가 대거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그렇습니다. 향후 2년은 중고차 구매를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살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침수차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 구매에 나서라고 합니다.
질문8.
그럼 침수차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침수차 구별법'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차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침수차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침수 여부에 대한 정보 역시 2~3개월 마다 한번 씩 입력하게 돼 있어 최근 한 달 사이에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록이 없을 수 있다"며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수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카히스토리'는 1차적인 확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9.
그러니까 카히스토리만으로는 침수차인지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중고차 구매 시 개인 간 거래를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식 중고 자동차매매 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할 때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하라고 합니다. 개인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침수차임이 확인되어도 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10.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차량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 구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전자제어장치, BCM: 바디제어모듈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장 부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이 서로 다를 경우 최근 침수 등의 피해로 부품 등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11.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의 여부도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끌어 당겼을 때 진흙과 물 때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에 밝은 빛을 비춰 오염 여부를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구요.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와 침수로 인한 습기에 따라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도 침수차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비전문가가 침수차를 확실하게 걸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안전벨트를 당겨보고, 도어 트림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침수차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지만, 비전문가의 경우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