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심판 법교육
1. 심판 판정의 성격
◎ 대법원 판결의 성격과 유사
구체적인 공통점
• 최종적 결정으로 번복될 가능성 희박
•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침
• 고도의 청렴성
• 전문성과 정확성
•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필요
• 결정에 대한 단독 책임
• 열약한 근무여건 또는 격무
2. 심판업무 관련 부정행위 유형
◎ 심판매수 :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 법률 규정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 범죄 성립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
-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 감독 등이 자신의 팀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는 등의 부탁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현금, 귀금속, 술 접대 뿐만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 등 사람의 욕망을 충족 시키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 실제로 공정한 심판을 보더라도 범죄는 성립
[김○○ 전 고려대 감독 사건]
2010. 4. 1.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재 2심 진행중
기소내용 중 심판관련 범죄 사실 요지
◎ 09. 9. 연고전 심판매수 비용 명목으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2,000만원 편취(사기죄)
◎ 08. 6. ∼ 09.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2009대학축구협회 U리그, 연고전 정기전, 전국대학축구대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심판에게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각 제공(배임증재죄)
※ 심판에게 현금을 직접주거나 고대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의 주변사람, 축구부 학부모로 하여금 심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음
◎ 승부조작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 법률 규정
-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범죄 성립 요건
- 위계 : 상대방의 착오나 알지 못함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수 또는 감독이 심판과 함께 승부를 사전에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
- 업무를 방해 : 실제로 승부 조작을 통한 방해 결과가 나타날 필요가 없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됨
※ 업무방해죄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처럼 위력(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성립됨
[서울 파발FC축구팀, 홍천이두FC 축구팀 승부조작 사건]
주범 김○○등이 중국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K2리그, K3리그로 도박을 하는 중국 조선족들과 함께 축구선수 등에게 400만원 ∼ 500만원을 주고, 게임을 지도록 한 사건
※ 2009. 2. 13. 서울서부집버에서 재판중, 주범 김○○이 징역1년6월을 선고 받는 등 3명이 구속되었음
3. 심판업무 관련 피해유형
◎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구타당하는 경우
- 상해죄 또는 폭행죄
- 구별기준 : 상처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정도로서 별도의 치료없이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해로 볼수 있음. 단,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됨
◎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 공통점 :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언급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됨
- 구별기준 :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모욕죄는 욕설, 폭언 등 인격을 경멸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음
4. 사법절차에 대한 오해
◎ 고소-고발 줄이기
-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 10년 고소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은 불과 1/4임(대부분은 단순 민사사안)
• 형사사건화로 인해 당사자간의 감정악화
•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의 재산보전절차, 지급명령(금전), 소액심판사건 등 간이소송절차가 빠르고 효과적임
-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된다(×)
• 경찰, 검찰, 법원 등 주변의 사건브로커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음
• 논리적인 내용, 증거 등에 대한 서면을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전관예우의 실질적 파워는 국민들에게 과대포장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