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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변화가 많다.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한다.
△담뱃값 인상
또한 일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실내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마음 놓고 뻐끔거리다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40시간에 시간당 5580원을 계산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인 셈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이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넘게 결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돼 내년부터 이 약관이 적용된다. 또 적립된 카드 잔여 포인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은 회원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가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만 유지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소멸됐다.
그러나 바뀐 개정 약관에는 반드시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 했을 때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시청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행
시는 이 시스템 운영에 앞서 민원별 처리 과정·요건·관련 법규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든 매뉴얼만 보고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
△의료 혜택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비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은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현행 13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를 거부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에다 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주택가격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면세한도 자신신고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된다. 해외여행자 중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상향 외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한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는다.
△청약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온 국민주택 등 청약이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학력(학사학위 이상) 제한이 폐지돼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누구나 똑같은 자격이 인정된다.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지자체 소속 세무공무원이 1대1로 세무상담을 해준다.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이 작년보다 20개사 많은 100개사로 확대된다. 창업을 꿈꾸는 도내 고교생과 대학생, 개인 및 동아리를 상대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퇴직후 지자체 주관 창업교육을 이수한 40·50세대는 최고 3,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 대출된다. 이밖에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자동차로 도시공원서 식품 판매가능
상수원보호구역 일지라도 취수시설로부터 4~7㎞, 하천 및 호소 경계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에는 소규모 생계형 농식품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다. 또, 시·군청 허가를 받으면 자동차(푸드트럭)로 도시공원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비 지원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비 지원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20만원씩 지원돼온 도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식당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소아 A형간염이 포함돼 모두 14종 32회로 늘어난다. 이밖에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내 경로당 500곳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소규모 영업장도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바닥면적 150㎡(약 45평)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영업장도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어뿐인 도내 지자체의 스마트폰 음성안내 서비스가 영어, 중국어, 일어로 확대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에 119 자동신고 전화기가 보급된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자치법규만 모은 책자가 도청과 시·군청에 비치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금 증액
김과 뱀장어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금이 50%에서 77%로 증액된다. 또, 어업인 구명조끼 구입비가 80% 지원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대상에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이 포함돼 모두 4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밭농업 직불금이 모든 작물에 지급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표고자목 구입비도 40% 보조된다. 이밖에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이력제가 시행된다.
남원타임스에서 펌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4월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배로 오른대요.... 운전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