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레몬법.
레몬법과 자동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레몬법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소비자 보호법으로
자동차의 불량이 발견되거나 결함으로 인해 운행에 불편을 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법의 발의자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온
매그너스 모스 보증법이며,
우리나라에는 2019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레몬법일까?
정식 명칭이 있는데도 왜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달고 맛있는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먹어보니 사실 신 레몬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없는 차량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사실 결함이 있다는 것에 빗댄 것입니다.
레몬법 적용 대상
우리나라의 레몬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한지 1년 이내의 신차이며 주행거리가 2만Km 이하일 때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가 있을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해도 한 대에만 적용됩니다.
단, 법인차량과 렌트카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자의 기준
중대한 하자의 경우 주행, 조향, 연료 공급장치의 이상,
주행과 관련된 전기 혹은 전자 장치의 이상,
차량 프레임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하자는 조향장치의 이상과
제도장치 혹은 원동기의 이상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레몬법으로 환불을 받을 때에도 100% 환불이 아닌
주행 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여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차량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