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과 어깨 등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행을 말리거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상대방과 접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서로 몸싸움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거나, 내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서도 “밀치기만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 그냥 밀친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구타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잘못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구류-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과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
만일 여러 명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는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데요.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데 반해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꼭 합의해야 할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기에 합의의 필요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낮추는 데 있어
합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부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 전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또한 조사가 익숙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긴장하여 의도치 않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화해의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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