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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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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공사대금,지체상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30 14.11.24 1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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