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권태억 외, ꡔ자료모음 근현대 한국탐사ꡕ, 역사비평사, 1994, 403-405쪽에서 부분적으로 옮김)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해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들을 제작, 배포,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중략) …
5. 주무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 소속 임직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중략) …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