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서류(의사진단서) 관련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입니다.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제출서류에 ‘의사진단서’ 제출이 안내되어 있으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우리 협회는 이 서류에 한하여 올해 심사서류로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급 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으며,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대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려치 않고 접수하여 별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