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매몰 3주 경과 후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또 이동제한 해제 과정에서 부분 매몰농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고 주변 농장은 이동제한을 예정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기준 및 매몰농장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분 매몰농장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경우 항체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상증상 가축의 경우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소, 사슴, 염소, 모돈, 종돈, 후보모돈은 전 두수 검사하고, 비육돈은 돈방별 3두 이상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농장은 항원 양성시 감염축은 매몰하고 3주 경과 후 임상 및 혈청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양성시 양성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 단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부분 매몰농장의 방역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시도는 해당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 2회 정기 방문 및 임상관찰 등을 실시하고, 해당농장주의 폐사축 또는 의심축 신고시에는 신고 당일 현장 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또 부분 매몰농장주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에 만전을 기해, 항체 양성가축은 해당농장 내에서 도태시까지 별도 격리사육하고, 폐사축이나 의심축 발생시 반드시 즉시 신고토록하며,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등의 소독 및 예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출처:축산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