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카페인데 5년 되었습니다. 10평짜리 5년간 165만원 월세 한번도 밀린적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당시 홍대 변두리여서사람도 밤에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새로 인테리어하고 상권 살려 놨다가 4 년 이후에 아이도 가져야겠고 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려했었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결국 5년 임대기간 끝나고 쫒겨납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요 시설물 집기 팔려고 했더니 갑자기 1000만원 줄테니 모두 그대로 두고 커피 만드는법 레서피 알려주고 나가라네요 게다가 세계여행하며 모아놓은 기념품이며 개인적인 용품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두라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건 본인이 인수하겠다는 건데, 권리금이나 시설비 회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될것 같은데....
원래 망한 분식집 자리였는데 처음 들어올 때 건물주가 카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카페하고 싶었는데 못하니 대신 인테리어해주고 상권 만들어 주고했으니 이제 그냥 꿀꺽하겠다는 심리입니다 권리금 주고 건물주가 인수하겠다고하면 왜 억울하겠어요
@maxpower 여기 피해사례에 글 남기시는게 좋으실 것 같은데... 권리금이나 시설비 회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보다는 피해사례에 글 남기시고 도움 받아보세요.
법이 바뀌어서 권리금 보장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용품들은 맥스파워님이 그냥 들고가신다해도 건물주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내놓으라하겠어요. 레서피도 가르쳐주지 않으심 되지않나요? 에휴.. 힘내세요.
와이프가 운영하던 가게인데 500만원 줄테니 시설집기 영업허가 포함해 양도양수서 쓰라네요 ㅠㅡㅠ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