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허가 대상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즉, 자연인(개인)으로서는 경비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은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단법인 등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경비업을 하려면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규허가 후 5년이 되는 30일 전에 허가를 신하여야한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면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서강 전문학교는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 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이론 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교육 1시간
으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관련법규에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되나요?
서강전문학교는 업계 최대 규모,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평일반, 주말반 모두 가능합니다.
서강전문학교는 경비업법에 따라 2005년 경찰청 공식 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0, 2015년 12월 본교 및 분교 2곳 모두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최대규모의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매년 3,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해 전국 50여곳의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공식 교육기관은..
경비업무 관련학과과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취업은?
서강 전문학교는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향우종합관리,
철도공사 코레일트랙,
T.R.I,
백상기업,
MB
등 경호경비업체와의 산학 협력 체결을 통해 모든 경호, 경비업체와 유기적인 관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경찰청 지정 공식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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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전문학교 신도림 캠퍼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교육신청은
http://sg.or.kr
http://security.sg.ac.kr
신청이 어려우셔서
대리신청을 원하실 경우
경비교육 신청에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교육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2637-4979, 02-2637-7774 , 010-2504-7774
위치는 신도림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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