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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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의 화염검 43] "헌법재판을 해야지?"
헌법재판을 해야지?
송학이 건방지게 헌법재판관 8명에 묻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을 하는 곳입니까. 헌법 재판을 하는 곳입니까.
헌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봐도 지난 70여일간 헌재 재판관들이 보여준 실력은 헌법 재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무엇에 쫒기듯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야당 대변인같은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3분 발언 요구도 야멸차게 차단 했습니다.
그런 것 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부터는 형사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숱한 지적을 받았던 것이 헌재가 상당히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일반의 형사재판에서 처럼 증인신문절차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재판의 본질이 뭡니까.
대통령 고유권한 이라는 직무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리하고.
있다면 그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하는 것만 심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다면 헌법 제 77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77조 ③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④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⑤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입니다.
이 정당성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해야합니까, 대통령이 해야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헌법 재판관들은 형사재판으로 시간을 다 보낸 겁니까.
"요원ㆍ인원ㆍ의원들을 끌어내라", "단전 단수를 누가 했나",
"총을 갖고 갔다, 안 가지고 갔다". "창문을 왜 깼나" "어디서 메모했냐."
이런 것들 형사재판에서나 다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생각은 좀 해가면서 삽시다.
국회로 간 계엄군이 고작 250여명인데,
수백명의 의원들,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까지 1천여명이 넘는 인원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도대체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러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까.
형사적인 문제로는 탄핵 심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광화문 애국 국민들도 다 압니다.
형사재판식으로 따지려고 하면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검찰, 경찰, 국회의 위법과 불법도 함께 따져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수처의 불법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은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은 것 정당한 것입니까.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못 보십니까 안 보는 겁니까.
이거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아닙니까.
또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의 중범죄 아닙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이런 불법청구를 눈감고 영장을 발부한게 적법한 것입니까.
국회는 또 어떻습니까.
국회가 내란죄를 주된 탄핵소추 사유로 했다가 헌재 심판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 부적법 한 것 아니냐구요.
국회가 변론종결 전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 사유로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헌재는 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맞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을 보고 답답해서가 아니라 화가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각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 간판을 형사재판소로 바꿔야 합니다.
8인의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한민국 존립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에 충실했는지 돌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8명 헌법 재판관들의 소유물이자 봉급 타먹는 우물이 아닙니다.
3월 1일 광화문 광장으로 직접 나오셔서 국민들의 분노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마지막 삶을 왜 그렇게 끝내시려 합니까.?
2025. 2. 25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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