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함다올 법령집에는 형집행법 111조의 2 징벌대상자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에 전체로 선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법령센터에는 법령을 검색해보면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 부탁 드립니다.
현직에 근무하고 실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댓글 원래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형집행법으로 상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만 보고 삭제표시를 하였는데, 개정판에서는 수정하여 존치하였습니다.
위 내용 외 말씀하신 개정판에 추가로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오표에는 2023 정오표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만 수정되었습니다.
첫댓글 원래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형집행법으로 상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만 보고 삭제표시를 하였는데, 개정판에서는 수정하여 존치하였습니다.
위 내용 외 말씀하신 개정판에 추가로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오표에는 2023 정오표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만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