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 사건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장폐쇄에 의하여 사용자인 회사측에 위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위 직장폐쇄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04도4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13. 선고 2004노232 판결
* 판결선고 : 2004.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장폐쇄에 의하여 사용자인 회사측에 위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위 직장폐쇄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 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첫댓글 너무 당연한 판결. 기존법리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