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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농법(舞文弄法)
붓을 함부로 놀려 문서를 고치거나 법을 농락한다는 뜻으로, 법률의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법을 남용함을 말한다.
舞 : 춤출 무(舛/8)
文 : 글월 문(文/0)
弄 : 희롱할 롱(廾/4)
法 : 법 법(氵/5)
(유의어)
무문농묵(舞文弄墨)
무문완법(舞文玩法)
무문왕법(舞文枉法)
무롱문묵(舞弄文墨)
무필농문(舞筆弄文)
무문농필(舞文弄筆)
무문곡필(舞文曲筆)
출전 : 사기(史記) 卷129 화식열전(貨殖列傳)
문장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관리들이 법을 자기 입맛이나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사마천(司馬遷)은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물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어진 사람이 낭묘(廊廟)에서도 도모하고 조정에서 논의하며 신의를 지켜 절개에 죽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높은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다 부귀로 귀착된다.
由此觀之, 賢人深謀於廊廟, 論議朝廷, 守信死節隱居巖穴之士設為名高者安歸乎? 歸於富厚也。
그러므로 청렴한 벼슬아치도 시간이 오래되면 더욱 부유해지고, 공정한 장사꾼도 마침내 부유해진다.
是以廉吏久, 久更富, 廉賈歸富。
부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얻고 싶어한다.
富者, 人之情性, 所不學而俱欲者也。
주살로 고기를 잡고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서리와 눈을 무릅쓰며, 동굴과 깊은 골짜기를 뛰어다니고 맹수의 위험을 피하지 않음은,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다.
弋射漁獵, 犯晨夜, 冒霜雪, 馳阬谷, 不避猛獸之害, 為得味也。
도박, 경마, 닭싸움, 개싸움 등을 하면서 얼굴빛을 바꿔 가며 서로 자랑하고 반드시 싸워 이기려고 다투는 것은, 져서 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博戲馳逐, 鬬雞走狗, 作色相矜, 必爭勝者, 重失負也。
의사나 도사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재능을 다하려는 것은, 막대한 보수를 얻기 위해서이다.
醫方諸食技術之人, 焦神極能, 為重糈也。
벼슬아치가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하고(吏士舞文弄法),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에게 내려질 형벌마저 피하지 않는 것은, 뇌물을 탐닉하기 때문이다.
吏士舞文弄法, 刻章偽書, 不避刀鋸之誅者, 沒於賂遺也。
농, 공, 상들이 저축하고 이익을 늘리는 것은 부를 구하고 재산을 불리려 하기 때문이다.
農工商賈畜長, 固求富益貨也。
이들은 지혜와 능력을 다해 온 힘을 기울여서 남에게 재물을 넘겨주는 일은 없을 뿐이다.
此有知盡能索耳, 終不餘力而讓財矣。
法을 농단하는 법조인들
사마천의 사기에는 공직자들만을 다룬 문장이 세 편이나 있다. 순리열전, 유림열전, 혹리열전이 그것이다.
순리열전은 백성들을 위해 올바르게 공직 생활을 한 모범 공직자들의 기록이다.
혹리열전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작취한 공직자들의 기록이다.
유림열전은 이도저도 아닌 오로지 두 눈알만 굴리며 납작 엎드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복지부동한 공직자들의 기록인데 공교롭게 유학자들로 자처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유림열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중 혹리열전에 등장하는 일부 사법관들의 행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중 주양유(周陽由)라는 자는, 자기가 애호하는 사람은 죽을죄를 지어도 법률을 멋대로 유권 해석해 살려주고, 그가 증오하는 사람은 법령을 왜곡해서라도 사형판결을 내렸다.
장탕(張湯)이란 자는, 처리한 안건 중에서 황제가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보이면 그 안건을 냉혹한 감사(監史)에게 맡겨 엄중하게 집행하게 했고, 만일 황제가 죄인을 석방시키자는 뜻을 보이면 법을 가볍게 적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감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다.
또 왕온서(王溫舒)라는 자는, 아첨을 잘하여 권세가들에게 비위를 잘 맞추었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비처럼 대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은 설령 그 죄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도 건드리지 않았다.
사마천은 이처럼 법조문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들을 두고 무문농법(舞文弄法)이라 했다. 문장력을 놀려 법을 농단한다는 뜻이다.
관리들이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법을 자기 입맛이나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지적한 사자성어로 무문왕법(舞文枉法) 또는 무문농묵(舞文弄墨)이라고도 한다.
최근 우리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보노라면 무문농법과 이를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한 법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법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현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법관들은 법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고, 법조문 뒤에 숨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통찰하는 인문학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이다.
무문농법(舞文弄法)
글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조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일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의 날 때의 작법자폐(作法自斃)나 제헌절 때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등을 소개할 때마다 법의 옛 글자 법(灋)이 뜻하는 것이 법 집행이 물 흐르듯(氵 去) 공평해야 하고, 또 유무죄를 아는 상상의 동물 해태 치(廌)가 들어있는 연유라 했다.
하지만 법조문을 제멋대로 곡해하고 제 형편에 맞도록 남용하는 것이 예로부터 흔했기에 이런 성어가 나왔겠다. 서양에서도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제퍼슨)는 경구를 남겼다.
이 말이 처음 나오기는 사기(史記)의 화식(貨殖)열전이다. 그보다 1400년가량 뒤인 고려 이곡(李穀)의 문집 가정집(稼亭集)에 재미있게 언급되어 먼저 인용해 보자.
당대 문호 익재(益齋) 이재현(李齊賢)의 문인이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부친으로도 알려진 그의 시사설(市肆說)이란 글이다.
시사(市肆)는 장사꾼들이 물물교환을 하는 시장이란 뜻으로, 그가 시장에 와서 보니 매춘을 하는 계집시장, 종이나 처자를 내놓는 인간시장과 함께 관리시장이란 것이 있다면서 말한다.
見舞文弄法者 隨其重輕 高下其値 公然受之 不小疑懼.
견무문농법자 수기중경 고하기치 공연수지 부소의구.
관청에 들어가 보니 붓대를 놀려 법을 희롱하는 자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값을 올리고 내리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개탄했다.
사마천(司馬遷)은 열전의 처음을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청렴함을 옹호하고, 마지막 화식에서 농공상의 모든 직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貨(화)는 재산을 뜻하고 殖(식)은 불어난다는 뜻을 지녔다.
그는 여기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벼슬아치가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하고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에게 내려질 형벌마저 피하지 않는 것은 뇌물을 탐닉하기 때문이라 했다.
吏士舞文弄法 刻章僞書 不避刀鋸之誅者 沒於賂遺也.
이사무문농법 각장위서 부피도거지주자 몰어뢰유야.
▶️ 舞(춤출 무)는 상형문자로 儛(무)는 동자(同字)이다. 사람이 장식(裝飾)이 붙은 소맷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추고 있는 모양으로, 無(무)가 부정사(否定詞)로 주로 쓰이게 되어 舛(순; 양쪽 발의 모양)을 더하여 舞(무)를 춤의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舞(무)는 일정한 명사(名詞) 뒤에 붙어 춤(무용)의 이름이나 종류(種類)를 나타내는 말로 ①춤추다 ②뛰어다니다, 날아다니다 ③희롱하다 ④북돋다 ⑤고무하다, 부추기다 ⑥조롱하다 ⑦춤, 무용(舞踊)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춤출 선(僊), 춤출 사(娑)이다. 용례로는 노래나 춤이나 연극 따위를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곳을 무대(舞臺), 춤을 추는 것을 무도(舞蹈), 춤과 노래로 춤곡으로 하는 노래를 무가(舞歌), 춤추는 학을 무학(舞鶴), 춤을 주로 하여 꾸민 연극을 무극(舞劇), 춤을 잘 추거나 또는 춤추는 일을 업으로 삼는 여자를 무희(舞姬), 춤을 추는 기예나 재주를 무기(舞技), 사실을 굽히어 바른대로 쓰지 아니한 글을 무필(舞筆), 문서나 장부를 뜯어 고치는 일을 무문(舞文), 북을 쳐 춤을 추게함을 고무(鼓舞), 어지럽게 마구 추는 춤을 난무(亂舞), 기생이 추는 춤을 기무(妓舞), 사람을 여러 줄로 벌여 세워 놓고 추게 하는 춤을 일무(佾舞), 노래와 춤으로 노래하고 춤춤을 가무(歌舞), 방패를 들고 추는 춤을 간무(干舞), 혼자서 추는 춤을 독무(獨舞), 칼을 들고 추는 춤을 검무(劍舞),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추는 춤을 군무(群舞), 아이들이 추는 춤을 동무(童舞), 여러 사람이 춤을 출 때에 주동이 되어 추는 춤을 원무(元舞), 빙빙 돌면서 추는 춤을 회무(回舞), 무용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일을 안무(按舞), 말이 춤추는 꿈을 꾸면 화재가 일어난다는 데서 나온 말로 화재를 달리 이르는 말을 무마지재(舞馬之災),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출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장수선무(長袖善舞), 상양이라는 새가 날아다니면 큰 비가 온다는 전설에서 홍수나 수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린다는 상양고무(商羊鼓舞), 이미 벌린 춤이란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이니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다는 말을 기장지무(旣張之舞), 꽃 사이를 나비가 춤추며 날아 다님을 화간접무(花間蝶舞),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날뜀을 수무족도(手舞足蹈) 등에 쓰인다.
▶️ 文(글월 문)은 ❶상형문자로 攵(문)의 본자(本字)이다. 사람 몸에 ×모양이나 心(심)자 꼴의 문신(文身)을 한 모양이다. 살갗에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물감 등으로 글씨나 그림이나 무늬를 들이는 것을 문신이라 하고, 형벌로서 하는 수도 있지만 축하(祝賀)하는 표로도 하였다. 나중에 '무늬', '글자', '학문', '문화' 따위의 뜻에 쓰였다. ❷상형문자로 文자는 '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文자는 양팔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文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어떠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몸에 새긴 '문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文자의 본래 의미는 '몸에 새기다'였다. 그러나 文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나 '서적'과 같이 글을 새겨 넣은 것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文자가 이렇게 글자나 서적과 관계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실 사)자를 더한 紋(무늬 문)자가 '무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文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그래서 文(문)은 (1)문장(文章) (2)무(武)에 대하여 학문, 학예, 문학, 예술 등을 이르는 말 (3)어떤 명사 아래에 쓰이어 문서, 문장(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4)신발의 치수의 단위 (5)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글월, 문장(文章) ②어구(語句; 말의 마디나 구절), 글 ③글자 ④문서(文書) ⑤서적(書籍), 책 ⑥문체(文體)의 한 가지 ⑦채색(彩色), 빛깔 ⑧무늬 ⑨학문(學問)이나 예술(藝術) ⑩법도(法道), 예의(禮義) ⑪조리(條理) ⑫현상(現狀) ⑬산문(散文) ⑭결, 나뭇결 ⑮얼룩, 반점(半點) ⑯돈의 한 가지, 그 돈의 개수를 나타내는 말 ⑰신발의 치수의 단위 ⑱아름다운 외관(外觀) ⑲주문왕의 약칭(略稱) ⑳빛나다, 화려하다 ㉑아름답다, 선미(鮮美)하다 ㉒몸에 새기다 ㉓꾸미다 ㉔입묵(入墨)하다, 자자(刺字)하다 ㉕어지러워지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책 책(冊), 글 서(書), 글 장(章), 문서 적(籍),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호반 무(武), 말씀 언(言)이다. 용례로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사상 등을 글로 표현한 것을 문장(文章), 글자나 숫자 따위로 일정한 뜻을 나타낸 것을 문서(文書), 공적인 성격을 띤 문서나 서류를 문건(文件), 좋은 글을 가려서 뽑음을 문선(文選), 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에 증거로 되는 기록이나 서적을 문헌(文獻), 글의 성분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문맥(文脈), 글의 구절을 문구(文句), 글을 짜고 꾸미는 법칙을 문법(文法), 글을 볼 줄도 쓸 줄도 모름을 문맹(文盲),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색을 넣음 또는 그렇게 만든 몸을 문신(文身), 한 사람의 시문을 모아서 엮은 책을 문집(文集),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벗 즉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을 일컫는 말을 문방사우(文房四友), 전문식과 무략을 다 갖추고 있음을 이르는 말을 문무겸전(文武兼全), 문화의 모든 산물이 서로 오고 감을 일컫는 말을 문물교류(文物交流), 남의 글이나 저술을 베껴 마치 제가 지은 것처럼 써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문필도적(文筆盜賊), 허물도 꾸미고 잘못도 꾸민다는 뜻으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도 없이 숨길 뿐 아니라 도리어 외면하고 도리어 잘난 체함을 일컫는 말을 문과식비(文過飾非), 까막눈인 사람들을 가르쳐 글 모르는 이가 없도록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문맹퇴치(文盲退治), 문장이 썩 잘 되어서 한 점도 가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을 문불가점(文不加點), 문도 번거롭고 예도 번거롭다는 뜻으로 규칙이나 예절이나 절차 따위가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일컫는 말을 번문욕례(繁文縟禮), 가난한 사람은 농사 짓느라고 여가가 없어 다만 삼동에 학문을 닦는다는 뜻으로 자기를 겸손히 이르는 말을 삼동문사(三冬文史),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교리에 어긋나는 언동으로 유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사문난적(斯文亂賊),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을 이르는 말을 창업수문(創業守文), 용과 같이 위엄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옳은 듯하나 실제는 그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어질용문(魚質龍文) 등에 쓰인다.
▶️ 弄(희롱할 농)은 ❶회의문자로 스물입발(廾; 맞잡다)部와 王(왕)의 합자(合字)이다. 양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놀다의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弄자는 '가지고 놀다'나 '희롱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弄자는 玉(구슬 옥)자와 廾(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弄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손에 옥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노리개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弄자의 본래 의미는 '놀다'나 '가지고 놀다'이다. 弄자는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사람을 놀리거나 장난친다는 의미에서 '희롱하다'나 '업신여기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弄(농)은 ①희롱하다 ②놀다, 가지고 놀다 ③(말이나 행동으로)실없이 놀리다 ④즐기다 ⑤좋아하다, 흥에 겨워하다 ⑥업신여기다 ⑦제 마음대로 다루다 ⑧멋대로 쓰다 ⑨솜씨 있게 다루다 ⑩(악기를)타다, (음악을)연주하다 ⑪노리개, 장난감 ⑫곡조(曲調), 악곡(樂曲) ⑬거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비웃을 조(嘲)이다. 용례로는 실 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농담(弄談),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함을 농간(弄奸), 쓸데없는 말을 자꾸 지껄임을 농설(弄舌), 농으로 하는 말투를 농조(弄調), 권력을 제 마음대로 씀을 농권(弄權), 입술을 놀림을 농순(弄脣),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공을 이리저리 치는 일을 농장(弄杖), 놀리고 훼방함을 농훼(弄毀), 거짓으로 꾸며 남을 참소함을 농구(弄口), 자기의 재주나 기술을 부려 보임을 농기(弄技), 제멋대로 법을 악용함을 농법(弄法), 우습거나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 비웃고 놀리는 것을 조롱(嘲弄), 어린아이의 슬기로운 말과 귀여운 짓을 재롱(才弄),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놀림을 우롱(愚弄),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짓을 희롱(戱弄), 속이어 농락함을 기롱(欺弄), 업신여겨 조롱함을 모롱(侮弄), 뇌물을 받고 권리를 파는 따위로 농간을 부리던 일을 매롱(賣弄), 마음대로 다루면서 데리고 놂을 조롱(操弄), 장난감이나 놀림감처럼 희롱함을 완롱(玩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농간을 부림을 모롱(冒弄), 집적거리고 희롱함을 도롱(挑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못된 짓을 함부로 함을 천롱(擅弄), 간교한 꾀로 남이 모르게 놀림을 암롱(暗弄), 질그릇을 갖고 노는 경사란 뜻으로 딸을 낳은 기쁨을 이르는 말을 농와지경(弄瓦之慶), 장으로 만든 구기를 갖고 노는 경사란 뜻으로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이르는 말을 농장지경(弄璋之慶), 장난삼아 한 것이 진정으로 한 것같이 되었다는 말을 농가성진(弄假成眞), 지나치게 솜씨를 부리다가 도리어 서툴게 됨을 이르는 말을 농교성졸(弄巧成拙), 장난도 지나치면 노염을 사게 됨을 이르는 말을 농과성진(弄過成嗔), 농담이나 실없이 한일이 나중에 진실로 한 것처럼 된다는 말을 가롱성진(假弄成眞), 눈 먼 고양이 달걀 어루듯 한다는 뜻으로 그리 귀중한 것도 아닌데 제 혼자만 귀중한 줄 알고 좋아함을 이르는 말을 할묘농란(瞎猫弄卵), 늙으신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참새를 희롱하며 놂을 의채농작(衣彩弄雀), 자기의 실력을 생각지 않고 당치않게 덤비는 것을 이르는 말을 반문농부(班門弄斧)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