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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2
택시노동자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4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주인공이다. 택시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는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 법인택시 회사를 지난 4월 방문했다. 당시 사업주들은 “택시회사의 수익은 운송수입금뿐인데 유류비나 보험료 등 기본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도 현행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용받지만, 못 받는 택시노동자?
법인택시에 고용된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납금제가 성행했던 택시업계에서 택시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인택시 회사들이 고정급 지출을 줄이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019년 4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택시노동자들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며 잇따라 임금체불 소송에 나서는 중이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된 적 없는 택시업계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다.
김종현 지부장이 지난달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을 지키는 이유다. 김 지부장은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중압감에 신호위반하고, 과속·난폭 운전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던 병폐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개선되려 하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납금제’ 폐지했지만, 현장에선 꼼수 계속
사납금제는 하루 운송 수입 중 일부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주고, 택시노동자가 추가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제도다. 운송수입이 사납금에 미달하면 노동자가 이를 채워야 해 택시산업계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에 2020년 1월 전액관리제 시행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변형 사납금제가 성행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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