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캔사스에 시장가격 약 30만불 되는 집건물을 갖고 있는데, 얼마전 친한 친척이 12만불을 빌려줘서, 그돈으로 모기지 은행 빛을 청산하고, 그 친구에겐 연 3.6프로 이자 포함하여 매달 1,000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친한 친척이라 믿고, 집건물을 mortgage secured 하지 않았는데, 아래가 제 질문입니다.
1. Mortgage secured가 안되었기 때문에, 혹시, 건물주인 제가 갖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집렌트업을 부업으로 하는데, liability sue 가 들어오거나, 또는 큰 병으로 수십만불의 병원청구가 들어온다면, mortgage secured 가 안되어 있으니, 건물가격 30만불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만일, mortgage secured 된다면, 12만불은 빼고, 18만불에 대한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 제 이해가 맞다면 빨리 mortgage secured 를 해야 겠네요
2. 연이자가 $4,320 정도 되는데 tax return 시에, mortgage interest가 아니면 불이익이 큰가요?
첫댓글돈을 빌려준 사람이 걱정할 것을 채무자 (여기선 mortgagor) 가 걱정하는 반대의 상황이네요. 예를 드신 경우처럼 병원비나 소송의 결과로 집이 넘어갈때는 돈을 빌려준 친구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Mortgage agreement 는 3가지 서류인데 mortgage, assignment of lease and rent 그리고 promissory note 입니다. 앞의 두개만 county office 에 file (돈을 빌려준 mortgagee)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기는 힘들고 county office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다 싸인을 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mortgage secured 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친구를
믿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filing 하면 그 기록은 public record 가 됩니다. IRS 에서 알수는 없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년초에 1098 양식을 집주인에게 발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IRS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려준 사람의 이자수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수입을 세금보고에서 누락할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누락시켰다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빌려줘도 1098 양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집이 owner mortgage 인 경우 (us123 님이 그 친구의 집을 사면서 그 친구가 mortgage 를 잡아준 경우) 만 제외 됩니다.
us123님이 그친구의 집을 사면서 그친구가 몰게지를 잡아준 경우만 제외 됩니다 -1]이부분에서 집이라고 한건 건물도 같은 얘기가 되는거지요? 2]이경우 제외가 된다는 말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98폼을 사용한 택스파일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건지 조금 더 디테일 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 내건물을 팔고 내가 산사람에게 몰게지를 잡아준 경우인데 2014년 파일에서 1099int 폼을 건물을 산사람이 발행해서 내가 그 폼에 의거 세금 보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1098폼 파일 방법이 달라지면서 내문제가 1099폼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1098폼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내 세금보고를 해준
그리고 mortgage interest 가 $ 4320 이면 세금보고시 헤택을 받을수 있냐는 질문은....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는 다음 두개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읍니다. 기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혹은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 공제할것이 많은 사람들은 개별공제를 택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기준공제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할 경우) 가 $ 12,600 입니다. 개별공제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모게지이자, 부동산세, 주정부 소득세, 교회헌금이나 도네이션, 분실이나 재난으로 인한 손실부분 (일부) 등인데 아마 캔사스는 부동산세가 얼마 되지 않아 다 합쳐도 $ 12,600 이 안되면 기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모게지 secure
첫댓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걱정할 것을 채무자 (여기선 mortgagor) 가 걱정하는 반대의 상황이네요. 예를 드신 경우처럼 병원비나 소송의 결과로 집이 넘어갈때는 돈을 빌려준 친구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Mortgage agreement 는 3가지 서류인데 mortgage, assignment of lease and rent 그리고 promissory note 입니다. 앞의 두개만 county office 에 file (돈을 빌려준 mortgagee)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기는 힘들고 county office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다 싸인을 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mortgage secured 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친구를
믿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filing 하면 그 기록은 public record 가 됩니다. IRS 에서 알수는 없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년초에 1098 양식을 집주인에게 발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IRS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려준 사람의 이자수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수입을 세금보고에서 누락할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누락시켰다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빌려줘도 1098 양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집이 owner mortgage 인 경우 (us123 님이 그 친구의 집을 사면서 그 친구가 mortgage 를 잡아준 경우) 만 제외 됩니다.
us123님이 그친구의 집을 사면서 그친구가 몰게지를 잡아준 경우만 제외 됩니다 -1]이부분에서 집이라고 한건 건물도 같은 얘기가 되는거지요?
2]이경우 제외가 된다는 말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98폼을 사용한 택스파일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건지 조금 더 디테일 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 내건물을 팔고 내가 산사람에게 몰게지를 잡아준 경우인데 2014년 파일에서 1099int 폼을 건물을 산사람이 발행해서 내가 그 폼에 의거 세금 보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1098폼 파일 방법이 달라지면서 내문제가 1099폼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1098폼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내 세금보고를 해준
회계사(정확히는 어카운덴트)도 잘몰라 2014년 파일이 바로 된건지 2015년파일(올해 할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왕좌왕입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ortgage interest 가 $ 4320 이면 세금보고시 헤택을 받을수 있냐는 질문은....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는 다음 두개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읍니다. 기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혹은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 공제할것이 많은 사람들은 개별공제를 택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기준공제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할 경우) 가 $ 12,600 입니다. 개별공제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모게지이자, 부동산세, 주정부 소득세, 교회헌금이나 도네이션, 분실이나 재난으로 인한 손실부분 (일부) 등인데 아마 캔사스는 부동산세가 얼마 되지 않아 다 합쳐도 $ 12,600 이 안되면 기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모게지 secure
해도 세금절약은 없을듯 합니다.
역시, 엔제이님, 두서없이 물었는데, 두서있게 답변을 주시네요, 주변설명까지 곁드려 주시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