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
도서출판 경계 /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 188*257 / 724면 / 값 39,000원 / ISBN 978-89-969403-7-1
“감옥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한 곳이다. 그곳에 갇히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변호사가 달려올 수도 없었다. 변호사가 온다고 해도 감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좋겠지만, 감옥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럴 때 나의 권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나 자료들이 있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구제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될 것이다. 이번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엮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이 바로 그런 책이다.”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책소개|
이 책은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개정판이다. 분명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초판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6년 만에 묵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이 세상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령집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 몫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엮은이 소개|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존엄성과 보편적 진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를 넘어 소외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감옥 수용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요?” 이는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때마다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일상 대화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위의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모인 감옥이라는 공간을 따돌림과 고통의 공간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그늘진 곳에까지 인권의 햇볕이 스며드는 사회를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내일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감옥 문을 더 자주 열게 된다는 사실, 감옥에 갇혀 본 이들일수록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감옥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굴욕적이며, 부당한 관행이 교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되풀이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 수용자들은 가석방이나 작업 지정, 접견 등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굴욕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감내하기 일쑤이다. 징벌, 보호 장비, 의료, 접견, 서신, 호송, 분류 처우 등 일상 곳곳에서 갖가지 유형의 인권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탓에 그들은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조차 어렵다.
물론 일찍이 이러한 감옥 현실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온 이들도 없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당시의 행형법과 관련 법령들을 모아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과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을 펴낸 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라는 감옥의 특성을 고려하고,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은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체계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바뀌었음에도 그를 반영한 후속 법령집이 따로 출판되지 않아,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할 길조차 찾기 쉽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2013년 7월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뒤 6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에 그간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등을 반영해 다시금 개정판을 내도록 이끈 계기였다.
수용자의 일상을 규율하는 36건의 법령 수록
이 책에는 2019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을 담았다. 우선 1부에는 국제적으로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담았다. 그리고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도관직무규칙’과 호송 규정, 디엔에이 신원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수록했다.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고 있는데,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급식·영치·구매 △의료 △작업 △사회복귀 △분류·가석방 △보안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4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이 수록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일러둘 점은 이 책에서는 2005년 8월에 이미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그 가운데 보호감호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들을 특별히 그대로 담아 놓았다는 사실이다. 해당 법률은 진작 폐지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폐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아직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 안내
5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감옥 내에서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제도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함께 기존의 판례·결정례를 수록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동안 다수의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에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해왔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든 간에 이들이 이끌어 낸 판례·결정례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앞서간 발자국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분량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 책에 본문 전체를 담지는 못했으나 필요할 때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의 전체 목록을 수록했다. 수용자들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감옥 관련 인권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의 주소록도 덧붙였으며, 바깥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담은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과 법원 및 검찰청 주소록도 꽤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법무부에서 만들었어야 할 책
이 책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들을 수용자들 스스로가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불합리한 법·제도를 수용자들이 직접 문제 제기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감옥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책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감옥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마땅히 펴냈어야할 책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만 생활해야 하는 수용자들 앞에서 법치주의를 운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법무부가 감옥 처우의 인간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 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데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와 신장 및 정의와 평화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출연해준 박데레사와 김베드로 부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출판·교육·정책연구·문화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두 분의 고귀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목차|
개정판 발간에 부쳐
추천사(조국)
추천사(박래군)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영치·구매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3. 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6. 보안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4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2.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5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 목록
교도관 직위·계급별 표장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
기관 및 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참고문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