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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평(姜子平)
[요약정보]
자(字) 국균(國鈞)
생년 경술(庚戌) 1430년 (세종 12)
졸년 병오(丙午)【補】(주1) 1486년 (성종 17)
향년 57세
합격연령 28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공신호: 원종공신(原從功臣)
[관련정보]
[문과]세조(世祖)3년(1457)정축(丁丑)알성시(謁聖試)을과(乙科)1[장원(壯元)]위(1/13)
규106본·규귀본에는 모두 친시(親試)로 되어 있으며, 국도본에만 “별시방(別試榜)”이라고 나온다. 규106본에 “정월 25일(正月二十五日) 상시학성균(上視學成均)”이라 하였고, 국도본에도 “알성후시취(謁聖後試取)”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성시라고 할 수 있다.
세조실록 3년 1월 25일 기사에 “상예성균관알성(上詣成均館謁聖) 즉명륜당시학(卽明倫堂視學) 발책시제생(發策試諸生)”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공자묘에 제를 지내고, 거기에 모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제시하여 과거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기사에, “서북방 요해처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폐(楮幣)사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가 책문이라고 나온다.
규106본에 “전책치진(殿策置鎭)”은 문제중 하나만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국도본에는 이번 과거 실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영종황제복위칭경(英宗皇帝復位稱慶)겸 중시대거(兼重試對擧)”란 말이 적혀있다. 영종은 명나라 황제로 1449년에 북방 유목민족인 오이라트(원의 후예)의 남침이 있자 이를 토벌하려고 친정(親征)을 했다가 토목보(土木堡)에서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붙잡혔는데 이듬해에 풀려나와 그 동안 상황의 자리에 있다가 이해(1457년) 정월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여기서 중시 대거는 맞지만, 영종황제 복위칭경은 말이 안된다. 영종이 복위한 것은 이해 1월 17일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선이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2월 8일이었다.
세조실록에 문과 강자평(姜子平)등 13인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고 나온다.
합격연령 28세, 1457년 01월 25일
[이력사항]
선발인원 13명 [乙3‧丙5‧丁5]
전력 돈녕부승(敦寧府丞)
조선시대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왕의 친족(親族)과 외척(外戚)의 관부이다. 즉, 돈령인(敦寧人: 왕실의 친척으로 宗姓 9촌, 異姓 6촌, 왕비의 同姓 8촌, 이성 5촌, 세자빈의 동성 6촌, 이성 3촌)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1414년(태종14)에 창설하였고,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
돈령부(敦寧府) 관원으로는 영사(領事:正一品) 1원[왕비의 아버지], 판사(判事:從一品) 1원, 지사(知事:正二品) 1원, 동지사(同知事:從二品) 1원, 도정(都正:正三品 堂上) 1원, 정(正:正三品 堂下)[경국대전에 1원이였으나 대전통편에서 폐지], 부정(副正:從三品)[경국대전에서 1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첨정(僉正:從四品)[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판관(判官: 從五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주부(主簿:從六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직장(直長:從七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봉사(奉事:從八品)[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참봉(參奉:從九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였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이 있었으며, 가자(加資)의 경우에는 가설지사(加設知事), 가설동지사(加設同知事), 가설도정(加設都正)이 1원씩 있었다. 잡직(雜職)으로 녹사(錄事)가 1원 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4인, 권두(權頭) 4인, 사령(使令) 6인,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돈령부의 분장(分掌)으로는 정(正)의 관장하에 노비색(奴婢色)이 있었고, 판관의 관장하에 전세방(田稅房)과 공방(工房)이 있었다.
[별칭]왕친외척부(王親外戚府)
관직: 전라감사(全羅監司)
조선시대 8도(八道)중 전라도(全羅道)의 장관(長官)으로 종이품(從二品)이고, 정원은 1원이다.
관찰사는 모두 문관(文官)으로 임명하였으며 배임(拜任)한지 2년이면 체임(遞任)되었다. 1395년(태조4)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감영(監營)을 전주(全州)에 설치하였으며, 도내의 행정(行政)‧사법(司法)‧군사(軍事)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하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또한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從二品)와 전라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正三品 堂上)를 겸임하였으며 또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직하였다. 1895년(고종32)에 8도를 폐하고 23부(二十三府)를 둘 때에 폐지되었다.
[별칭]전라감사(全羅監司), 완백(完伯), 완찰(完察)
관직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는 일도 맡아보았으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아래로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 헌납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연산군은 대사간등 간관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여 사간원을 폐지하고, 이 벼슬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뒤 옛 제도로 복귀하였다.
대사간은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등에 참여하였다.
타과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생원(生員)‧진사(進士)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치거진어서북요해지처(置巨鎭於西北要害之處)‧저폐지용(楮幣之用)
타과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생원(生員)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휘(姜徽)
[조부]
성명 : 강안수(姜安壽)
[증조부]
성명 : 강회중(姜淮仲) [麗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효지(李孝智)【補】(주2)
본관 : 전주(全州)【補】
[처부]
성명 : 이채(李寀)
봉호 : 의성군(宜城君)
조선시대 종실(宗室)‧외척(外戚)‧공신(功臣)에게 준 작호(爵號)이다.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위의 안전 및 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친‧외척과 근친 및 공신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명예와 실리(實利)를 부여하여 공(公)‧후(侯)‧백(伯)의 작호를 주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1)에 공‧후‧백의 작호를 폐지하고, 종친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군(君) 등으로 개봉함으로써 군이 작호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1417년(태종17)에는 왕비의 부친 및 공신들에게만 봉군(封君)하기로 규정하고 경국대전에 확정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출(嫡出)의 왕자는 대군(大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正一品), 서출(庶出)의 왕자는 군(君:無階),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正‧從一品), 왕세자의 적출은 군(君:正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正二品), 왕세자의 서출은 군(君: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從二品)으로 하였다. 종친 1품은 군(君), 그의 배우자는 군부인(郡夫人:從一品), 2품 또한 군(君), 그의 배우자는 현부인(縣夫人:正‧從二品)으로 하였으며, 왕비의 부친은 부원군(府院君: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부부인(府夫人:正一品)으로 하였다.
다음 친공신(親功臣)으로는 부원군(府院君:正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正一品), 군(君:從一品), 그의 배우자는 정경부인(貞敬夫人:從一品), 군(君: 正‧從二品), 그의 배우자는 정부인(貞夫人:正‧從二品) 등으로 하였다.
본관 : 전주(全州)【補】
[가족과거]
자(子) : 강형(姜詗)[文]
자(子) : 강집(姜諿)[文]
자(子) : 강겸(姜謙)[文]
[주 1] 졸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외조부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외조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상세내용]
강자평(姜子平)에 대하여
1430년(세종12)∼1486년(성종17).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국균(國鈞). 증판서 강휘(姜徽)의 아들이다.
1453년(단종1) 소과(小科)에 급제하고, 외할아버지의 문음(門蔭)으로 돈령부부승(敦寧府副丞)이 되었다.
1455년(세조1)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457년 돈령부승으로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우필선(世子侍講院右弼善)에 초천(超遷)되었다. 이어 장령‧통례문부지사(通禮門副知事)‧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성균관사성‧종부시정등을 역임하였다.
1466년 승정원동부승지에 발탁, 우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전명(傳命)을 소홀히 한 사건으로 파직, 1469년(예종1) 대사간에 복직되었다.
1470년(성종1) 권맹희(權孟禧)가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이 국왕이 될만하다고 한 말을 들었으나, 이를 고변하지않은 일로 의금부의 국문을 받고 진해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고 그 이듬해 고신(告身)을 환급받았다.
1473년 순장(巡將)으로 복직 성주목사로 파견, 1475년에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으로 입조, 다시 진주목사로 나갔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1483년 우승지에 올랐으나, 또다시 전명을 소홀히 한 일로 충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며, 이듬해 형조참의에 서용되고, 1485년 충청도관찰사, 곧 전라도관찰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공조참의에 제수되어 입조하다가 죽었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1482년 연산군의 생모 윤비폐출때에 승지로서 인수대비(仁壽大妃)의 윤비폐출 교지를 윤비에게 보였다고 추죄(追罪)되어 직첩을 몰수당하였다.
중종의 즉위와 함께 직첩을 환급받았고, 좌찬성겸홍문관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집필자]한충희(韓忠熙)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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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 민공(閔恭), 경창부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 인순부윤(仁順府尹) 권총(權聰),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 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 부윤(府尹) 김돈(金墩),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지(安止), 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 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 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 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 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 첨지중추 민발(閔發), 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 상호군 이비(李埤), 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 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 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 행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 임지의(林之義), 행상호군 이효지(李孝智),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 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 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상호군 이장(李場), 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 상호군 최숙정(崔叔井), 목사(牧使) 김담(金淡), 행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 상호군 이연손(李延孫), 목사 홍익생(洪益生), 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 응교(應敎) 서강(徐岡), 사예(司藝) 김유(金蕤), 훈련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 응교(應敎) 주소(朱邵), 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 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호군 이흥덕(李興德), 김이(金彝),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 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郞) 윤사흔(尹士昕), 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 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 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 최적(崔適), 하호(河浩), 행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 사직 이팔동(李八同), 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 사직 임원준(任元濬), 훈련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 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 상호군 박불동(朴佛同), 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 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 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 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 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 부윤 마승(馬勝), 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 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 도절제사 하한(河漢),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 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 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 판한성 이견기(李堅基), 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 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 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 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 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 중추원부사 이사명(李思明), 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 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 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 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 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 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 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 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 파원위(坡原尉) 윤평(尹坪),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 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 부윤 이명겸(李鳴謙), 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 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 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 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 송처관(宋處寬), 중추원사(中樞院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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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崔章), 오변은(吳變殷), 승의교위(承義校尉) 최급(崔汲), 사정(司正) 이덕유(李德裕), 승의부위(承義副尉) 정문치(鄭文治), 부사정(副司正) 예인호(艾仁浩), 사용(司勇) 신치복(申致復), 정지주(鄭至周), 박치명(朴致明), 이맹근(李孟根), 이원양(李原壞), 황신지(黃信之), 수의부위 박재문(朴載文), 김자렴(金自廉), 주계생(朱繼生), 윤처신(尹處信), 정덕행(鄭德行), 이종실(李種實), 권효(權曉), 장계창(張季昌), 안극유(安克柔), 돈의부위(敦義副尉) 박맹손(朴孟孫), 부사정(副司正) 최경의(崔景義), 수의부위(修義副尉) 공명선(孔明善), 김욱(金澳), 이초(李貂), 안효문(安孝文), 황무(黃茂), 나귀정(羅貴貞), 이계선(李季善), 손중혁(孫仲赫), 승의교위(承義校尉) 조경소(曹敬所), 수의교위(修義校尉) 윤흔(尹昕), 사정(司正) 이시(李蒔), 안승조(安承祖), 부사정(副司正) 소균(蘇鈞), 신한(辛澣), 행사용(行司勇) 오유현(吳惟顯), 수의부위 오윤생(吳尹生), 이복동(李復東), 정사(鄭仕), 최택(崔澤), 김계주(金季珠), 이응선(李應善), 장경지(張敬之), 강연(姜演), 한승조(韓承祖), 진의부위(進義副尉) 손효정(孫孝貞), 사직(司直) 박문회(朴文會), 전실(田實), 박초(朴超), 부사직(副司直) 원효정(元孝貞), 오사하(吳事夏), 배경량(裴敬良), 사정(司正) 김경의(金敬義), 신효의(申孝義), 강유지(康有智), 김극경(金克敬), 이효공(李孝恭), 백분(白墳), 부사정(副司正) 최중수(崔仲水), 염포(廉抱), 정복례(鄭卜禮), 오치지(吳致智), 유순손(柳順孫), 유춘기(柳春寄), 사용(司勇) 심말생(沈末生), 최영하(崔永河), 임해산(林海山), 이득부(李得夫), 김하창(金河昌), 이온(李溫), 사직 홍우전(洪禹傳), 조숭헌(趙崇憲), 부사직(副司直) 이수인(李守仁), 고의지(高義智), 배문욱(裵文郁), 안근(安謹), 사정(司正) 김효검(金孝檢), 손경종(孫敬宗), 박안지(朴安止), 박승무(朴升茂), 윤신손(尹信孫),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 박거형(朴居亨), 장효생(張孝生), 배유인(裵有仁), 강극명(姜克明), 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 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 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 행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 진의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 김소생(金小生), 진의부위 이안(李岸), 장중경(張仲敬), 노원말(盧元末), 최운걸(崔雲傑), 김복리(金福利), 김계남(金繼南), 손성우(孫成佑), 박만(朴萬), 신귀존(申貴存), 배안습(裵安濕), 유중련(劉仲連), 박귀성(朴貴成), 김귀치(金貴致), 윤산(尹山), 신경선(申敬善), 수의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 서경(徐敬), 김을부(金乙富), 박계무(朴戒茂), 한신(韓信), 박유산(朴由山), 최철생(崔喆生), 왕치손(王致孫), 김효례(金孝禮), 김중정(金仲情), 강득(姜得), 진무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 김거손(金居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 임복정(林福汀), 김수(金守), 김휴(金休), 김치강(金致江), 한귀견(韓貴堅), 이약로(李若老), 하인귀(河仁貴), 최중산(崔仲山), 이신(李信), 정수(丁守), 김영남(金永南),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처인(金處仁), 조송(趙松), 최원(崔元), 진무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부위 김여수(金儷水), 전을생(全乙生), 임유생(林有生), 정유달(鄭有達), 김벌개(金伐介), 김중근(金仲斤), 김중련(金仲連), 전수(全守), 정효생(鄭孝生), 김특생(金特生), 김광신(金光信), 원명례(元明禮), 박생(朴生), 정연수(鄭延守), 최해(崔海), 김수강(金守江), 양중생(梁仲生), 박득현(朴得賢), 김여생(金麗生) , 수의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 김효손(金孝孫), 진무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 고을부(高乙夫), 심의(沈義), 박금산(朴今山), 서문(徐文), 박중남(朴仲南), 최득강(崔得江), 김이장(金以鏘), 김성미(金成美), 안호생(安浩生), 박계생(朴戒生), 조맹희(趙孟熙), 심극인(沈克仁), 김효지(金孝智), 윤잠(尹岑), 정효산(趙孝山), 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 알자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 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 임희무(林希茂), 김호의(金好義), 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 이운강(李云江), 김효윤(金孝潤), 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 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 조대덕(趙大德), 유여평(兪汝平), 김자려(金自麗), 구복상(仇復祥), 배돈(裵敦), 정효신(鄭孝信), 행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 배상례(裵尙禮), 조예산(趙禮山), 한자렴(韓自廉), 김성기(金成己), 이옹(李雍), 임의민(林義民), 김경동(金敬童), 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 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 고치화(高致和), 진무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 박건원(朴乾原), 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 양안위(楊安渭), 이지화(李之華), 변이문(卞以文), 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 장좌원(張佐元), 이복산(李福山), 전유선(全有先), 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 사용 정산휘(鄭山彙), 사직 홍영호(洪永湖), 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許倬), 행전사(行典事) 황윤례(黃允禮), 행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 행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 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 사정(司正) 김화(金和), 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 나잉질동(羅芿叱同), 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 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 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 차마류(車馬硫), 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 사직(司直) 김검(金劍), 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 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 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 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 행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유사지(柳士枝), 전첨(典籤) 신사렴(申士廉), 소윤(少尹) 신숙(辛肅), 감찰(監察) 신윤저(申允底), 군사(郡事) 정식(鄭軾), 호군(護軍) 박윤형(朴允亨), 부정 윤이통(副正尹統), 현감(縣監) 신계조(辛繼祖), 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좌랑(佐郞) 권윤(權倫), 주서(注書) 유계분(柳桂芬), 정은(鄭垠), 사직(司直) 최유림(崔有臨), 정육을(鄭六乙), 부녹사(副錄事) 정숙(鄭俶), 직장(直長) 이세보(李世珤), 김귀손(金貴孫), 녹사 이효충(李孝忠), 신윤종(申允宗), 이서장(李恕長), 신환(申煥), 사정(司正) 유정문(柳正文), 정윤복(鄭允福), 구승중(具承重), 유중공(劉仲恭), 최진강(崔進江), 행현감(行縣監) 강권재(康勸才), 군사(郡事) 박겸(朴兼), 만호(萬戶) 이은(李恩), 사정(司正) 장효량(張孝良), 호군(護軍) 황규(黃珪), 부사(副使) 민유(閔瑜), 목사(牧使) 박대손(朴大孫), 사직(司直) 김말석(金末碩), 김격(金格), 주욱(周郁), 만호(萬戶) 도이공(都以恭), 녹사(錄事) 이백당(李伯棠), 민효건(閔孝騫), 임수생(林遂生), 유하식(柳河植), 강숙(姜淑), 진사(進士) 변효동(邊孝同), 시직(侍直) 이일동(李一同), 호군(護軍) 이효림(李孝林), 이계녕(李繼寧), 만호(萬戶) 유조(柳條), 대호군(大護軍) 노정지(盧定之), 호군 김귀손(金貴孫), 정랑(正郞) 윤잠(尹岑), 만호 박치례(朴致禮), 사정(司正) 공효로(孔孝老), 호군 유효용(柳孝庸), 주부(注簿) 권함(權瑊), 사용(司勇) 최희(崔曦), 군사(郡事) 이순숙(李淳淑), 현감(縣監) 이귀미(李貴美), 호군 신정보(辛鼎保), 행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판관(判官) 윤계흥(尹繼興), 사직(司直) 김자성(金子省), 부사직(副司直) 장중순(張仲淳), 함제동(咸悌童), 정사충(鄭思忠), 사정(司正) 최신인(崔信仁), 수호군(守護軍) 오한(吳瀚), 사직 구신생(仇愼生), 부사직 이인충(李仁忠), 권지참군(權知參軍) 박홍(朴烘), 행호군(行護軍) 김귀진(金貴珍), 부사직(副司直) 차중의(車中義), 만호(萬戶) 김자성(金自誠), 권지참군 배처경(裵處卿), 만호 김숭지(金崇智), 군사(郡事) 신현(辛鉉), 행부사직(行副司直) 이우량(李遇良), 행사정(行司正) 신계린(辛季磷), 행현감(行縣監) 정득혜(鄭得蕙), 행 부사정(行副司正) 송호(宋虎), 사직(司直) 우창신(禹昌信), 수호군(守護軍) 홍영하(洪永河), 부사정(副司正) 김상렴(金尙廉), 권지참군(權知參軍) 인호(印琥), 부사정 송균(宋均), 권지참군 조징(趙徵), 사직 신맹린(辛孟磷), 승훈랑(承訓郞) 채효순(蔡孝順), 판사(判事) 이백상(李伯常), 선무랑(宣務郞) 조중발(趙仲發), 봉직랑(奉直郞) 김자균(金子均), 현령(縣令) 임산해(任山海), 군사(郡事) 조지상(趙之商), 승훈랑(承訓郞) 이첨(李?), 사용(司勇) 최호(崔灝), 사알(司謁) 심장기(沈長己), 사정(司正) 김처겸(金處謙), 김영로(金榮老), 현감(縣監) 김수화(金守和), 사직(司直) 허평중(許平仲), 현감 봉장(奉璋), 사직 정안경(鄭安敬), 부사직 노우(盧佑),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강오상(姜五常), 권지참군(權知參軍) 이경(李經), 권지훈련녹사 이탁(李擢), 신사면(辛師勉), 현감(縣監) 조쟁(趙琤), 송맹용(宋孟容), 군사(郡事) 임효지(林孝止), 권지 참군 노중청(盧仲淸), 권지훈련녹사 김만중(金萬重), 만호(萬戶) 이백륜(李伯倫), 부사직(副司直) 송의손(宋義孫), 권지참군 장윤문(張允文), 군사 김대정(金大鼎), 권지훈련녹사 최수산(崔水山), 부사정 최명강(崔命剛), 부사직(副司直) 이종현(李宗顯), 사직 김창수(金彰壽), 직강(直講) 공기(孔頎), 부사직 김승서(金承緖), 부사정 김맹돈(金孟敦), 사직 강효정(姜孝貞), 부사직 배효사(裵孝思), 만호(萬戶) 최사후(崔思厚), 행사정(行司正) 이맹손(李孟孫), 지사(知事) 권영(權寧), 판관(判官) 김자흠(金子欽), 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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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정 주의생(朱義生), 사용 설춘신(薛春信), 수의부위(修義副尉) 이맹손(李孟孫), 진용부위(進勇副尉) 박승손(朴升孫), 진무 부위(進武副尉) 박자(朴自), 박미(朴美), 진의부위(進義副尉) 이흥춘(李興春), 김윤덕(金潤德), 오계손(吳季孫), 유석천(柳石泉), 오효달(吳孝達), 수의부위 김석이(金石伊), 박계생(朴季生), 승의부위(承義副尉) 이휘(李暉), 수의부위 이치화(李致和), 장언(張彦), 조예(趙禮), 최을부(崔乙夫), 승의부위 황익선(黃益善), 수의부위 임윤덕(林允德), 진무부위(進武副尉) 박명(朴明), 김자공(金自公), 연리(椽吏) 이서산(李瑞山), 전리(典吏) 장귀형(張貴亨), 양윤징(梁允澄), 사약(司鑰) 윤희수(尹希壽), 영사(令史) 양수안(梁水岸), 양자한(楊自漢), 김지(金祉), 문덕회(文德澮), 강득제(康得齊), 진양(陳良), 김설(金屑), 김종선(金從善), 이종생(李從生), 서문식(西門湜), 전사(典事) 홍자경(洪自瓊), 별감(別監) 함금생(咸今生), 전악(典樂) 김쇄생(金灑生), 김치(金致), 영사(令史) 나기(羅綺), 김길상(金吉祥), 이계산(李繼山), 김윤덕(金允德), 차자정(車自貞), 이춘경(李春卿), 전사(典事) 심장수(沈長壽), 영사(令史) 김경충(金敬忠), 학생 김경례(金敬禮), 영사 한승경(韓承敬), 윤생(尹生), 김구룡(金九龍), 별감(別監) 김동(金同), 영사 이명례(李明禮), 취라치(吹螺赤) 김처강(金處江), 별감 진치(陳治), 직률(直律) 허은(許恩), 사용(司勇) 박중이(朴衆伊), 전악(典樂) 황효성(黃孝誠), 김윤산(金允山), 송태평(宋太平), 전수(田壽), 관사(管事) 이승련(李勝連), 부전률(副典律) 김길생(金吉生), 전률(典律) 유우(柳雨), 직률(直律) 양망오지(梁忘吾之), 전악 도말생(都末生), 서리(書吏) 김존수(金存壽), 보충군(補充軍) 권계동(權季同), 별감(別監) 김매방(金每方), 종[奴] 박금경(朴今經),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 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 종 현물금(玄勿金), 재인(才人) 천우(天雨), 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註662]동어허리(童於虛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동생.註663]대위(大位): 임금의 자리 註664]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의 집 註665]발섭(跋涉): 산을 넘고 물을 건넘.註666]1자급(資級):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 종(從)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667]유죄(宥罪):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註668]산관(散官):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註669]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註670]생질(甥姪): 조카.
○傳旨議政府曰: “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府尹尹普老、判內侍府事崔得龍、上護軍李埤、僉知中樞李元奇、都護府使具文信、護軍鄭次良、行上護軍鄭種、上護軍全循義ㆍ林之義、行上護軍李孝智、知司譯院事金自安、僉知中樞高得中、僉知中樞河友明、直提學金汶、上護軍李塲ㆍ全光義、內侍府事安忠彦、上護軍崔叔井、牧使金淡、行護軍裴尙文、上護軍李延孫、牧使洪益生、同判內侍池德壽、應敎徐岡、司藝金蕤、訓鍊副使宋仲文、應敎朱邵、同知內侍尹彦行、校理韓繼禧、行護軍李興德ㆍ金彛、都節制使朴好問、判典醫監事曺敬智、護軍裵孟達ㆍ金有禮、正郞尹士昕、判官李澄圭、護軍平順萬戶孟峻、正言崔善復、監察鄭沈、司直安愈ㆍ崔適ㆍ河浩、行司正朴星孫、司直李八仝、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
禮曹判書金銚、戶曹判書李仁孫、知敦寧姜碩德、領議政府事河演、禮曹判書李承孫、同知敦寧盧物載、大司憲盧叔仝、判中樞院副使金淳、同知中樞黃致身、府尹安崇孝、左參贊安崇善、都節制使金允壽、府尹馬勝、都節制使李宗睦、行僉知中樞金漑、都節制使河漢、行僉知敦寧金澣、判中樞趙惠、判漢城奇虔、判漢城李堅基、左參贊李叔畤、行上護軍李齡ㆍ延慶、同知敦寧沈澮、同副知敦寧沈決、贈司憲府監察沈濬、都觀察使金連枝ㆍ趙瑞安、知中樞金聽、中樞院副使金滉、都節制使韓瑞龍、行上護軍朴居謙、府尹李好誠、中樞院副使李思明、觀察使金光睟、同副知敦寧柳子偕、同知敦寧朴去踈、同知中樞偰循、提學兪孝通、參判柳義孫、處置使李士平、都觀察使鄭陟、府尹卞孝文、判牧事李守義、坡原尉尹泙、僉知中樞李携、中樞院副使宋復元、僉知中樞孟孝曾、府尹李鳴謙、處置使柳江、參判辛碩祖、參議魚孝瞻、知敦寧李渲、副提學金禮蒙ㆍ宋處寬、中樞院使李昇、平節制使李宗孝、判都護府事卞孝敬、節制使兪益明、觀察使柳規、參判李補丁、觀察使李石亨、行牧使金億之、行上護軍朴昭、副提學金新民、中樞院使李邊、都節制使李樺、節制使康純、上護軍李孝禮、僉知中樞馬興貴、直提學梁誠之、僉知中樞浪伊升巨、上護軍宣錫年、司憲執義李芮、兼軍器監正沈仲恩、直提學姜希顔、副正朱尙禮、右司諫李永肩、知承文院事金得禮、掌令辛永孫、經歷沈寘、注簿姜子儀、判事梅佑、上護軍趙之唐、直集賢殿李承召、判官柳均、司直李林美、副司直閔惲、直提學金之慶、行司直金吉浩、護軍金有銑、郡事尹起畎ㆍ梁雲石、行內侍府事李重斤、副知承文院事金仁民、副正權孝良、護軍金文達、行司正徐綬、正郞姜希孟、檢詳金瑋、司藝金礩、正郞洪演、應敎趙瑾、署令金慶孫、正郞崔士老、少尹張繼曾、郡事金閏福、少尹姜老、判內侍洪得敎、行同僉內侍林童行、同僉內侍李得富、判內侍安璐、行知內侍尹得富、正郞金瑞陳、郡事田稼生、注簿洪逸童、應敎徐居正、郡事李有若、都觀察使閔騫、正郞李文炯ㆍ成任ㆍ姜眉壽、佐郞李繼孫、行副司直吳衍、佐郞裴孝崇、都事康孝文、直講李翊、佐郞李尹仁、副正崔孝生、判事宣炯、司直李得霖、護軍池有源、司直孟得美ㆍ石子儀、佐郞金德源、直講李季專、佐郞安迢、校理鄭文炯、佐郞吳伯昌、司直具文老、行司正許亨孫、參軍李淑琦、注簿盧敬信、行司直黃石生、行副司正柳從華、行司直金日容、司直金孝祖、護軍閔亨孫、行司正梁處恭、判官洪貴海、司正洪伯涓、副司正金耆、直長李仁畦、副司直兪山寶ㆍ曺柱ㆍ李宗慶ㆍ李順慶、行司勇柳晡、縣監李繼重ㆍ李係重、行司直金敬孫、上護軍李中允、直長宋叔琪、護軍安雲壽、注簿安義、奉訓郞金德門、副知事閔僖、宣務郞李玉林、行判官朴枝、司直洪孝孫ㆍ李仲末、郡事金曾ㆍ朴宗大、護軍朴萱、行司正李允若、判事趙由信、郡事李全粹ㆍ趙元禧、舍人李孝長、副司正崔繼根、司正李美成ㆍ河叔傅、大護軍李巨乙多介、行護軍金可伸、行司直張平ㆍ馬右其、護軍浪三波、司直裵珝ㆍ文待敎ㆍ李文煥、司直南致孝、注簿金石梯、司謁趙異生ㆍ崔有池、副司正李得行、副司正元處中、司勇金義智、副司正田濕ㆍ金舜擧ㆍ金尙美、直長朴徐昌、護軍趙敬智、副司直周備、副司正李崇茂、司鑰陳守、司勇姜子興、判官朱瑚、行護軍朴壽彌、兼校理田秱生ㆍ曺變安、校理洪應、郡事羅致貞、副司直鄭忠源、兼校理李相、縣監任淑ㆍ金好仁、佐郞鄭宗周、副校理鄭孝恒、兼博士林孝儉、正字趙祉權、知正字丘致峒、知事崔士柔、副校理趙安貞、博士許迪、權知正字李克基、著作尹孝孫、權知正字朴叔蓁ㆍ梁順石ㆍ金自貞、檢閱尹慜、權知正字尹起磻、正字鄭以雅、司直金有智、掌令李諴長、判官林効善、司藝朴璘、行司正金慶長、知刑曹事崔仲謙、都事閔順孫、判官金永濡、牧使皇甫恭、正郞崔漢卿ㆍ李漢謙、待敎柳輊、少尹閔孝悅、府使趙季砰、行知事曺尙治、判事閔瑗、注簿申子橋、郡事牟恂、兼宗學博士李頼、直集賢殿南秀文、縣監金漢啓、佐郞尹培、司正權景行、郡事金守溫、監正朴悌諴、縣監金永湔、正郞禹繼蕃、上護軍安位、兼宗學博士元自直、直提學安知歸、判事李逈、中樞院副使金末、中樞院副使趙峼、校理李坡ㆍ朴楗、修撰金壽寧、行注簿李堣、郡事金叔儉、行正字權徵、著作辛義卿、副知承文院事李繼善、行副正字權悌、佐郞尹弼商ㆍ康輻、著作鄭忠基、監察柳季潘、正字李覲、權知正字崔應賢ㆍ成壽嶙ㆍ白思粹ㆍ申末舟ㆍ高台翼、副正字姜耆壽、經歷河吉之、佐郞權至、副修撰盧思愼ㆍ成侃ㆍ鄭孝常、左司諫愼詮、同副知敦寧趙武英、同僉知敦寧李墅、承訓郞安訓、承議郞鄭深、副司直鄭允恪、通善郞安克思、注簿宋文琳、行護軍許稛、少尹宋處儉、判事李宗儉、行司勇咸貴、同副知尹欽守、司直李季町、行司勇尹思禮、監察李曾碩、知通禮金脩、行副司直趙肅生、護軍金孝溫、副司直元自貞、少尹羅寅、直講趙秋、少尹愼後甲、校理權節、注簿李墀、行陵直李鐵堅、司直高守謙、行護軍孫繼祖、承議郞申守祉、府尹李審、府使李堰、司藝洪敬孫、縣監丁明應、獻納高台弼、郡事金湖、判官尹永義、錄事徐仲誠、行副司直張孟道、司正呂近道、行司正金山海、司正金思一、注簿朴瑾、學諭朴繼姓ㆍ南勝寶、著作金性源、訓導金九英、金祗、監察李垤、權知學諭朴致明、權知正字金富弼、訓導金炳文、郡事李桂遂、佐郞金勇、行護軍李甲忠、萬戶李宗德、副司直柳塾ㆍ柳壤、副司正李昌、司直兪仁孝ㆍ李孫景、行司正禹孝先、副司直金石山、少尹趙鐵山、行司直朴之、護軍李季興、司直車石堅ㆍ全崇悌、副司直薛順祖、司勇楊斯悌、進勇校尉薛昌新、行司正薛成、司直洪漬、護軍張二生、司直宋碩孫、司勇李孝明、司直權摩、司正尹思智、行司勇柳仁濕、郡事徐遭、縣監李淳伯、副司正孫孝胤、承訓郞愼先庚、大護軍尹塢、參議羅洪緖、行司直趙頊、萬戶韓自琛、護軍李逅ㆍ韓尙完、上護軍金孝當、訓導閔友曾、佐郞趙元祉、訓導趙瑞廷、仁順府丞丁克仁、權知學諭金映璧、訓導河漢近、敎授官崔永智、監察鄭忱、訓導金孝新、判官金繼元、監察金漢、護軍吳益昌、大護軍尹莘遇、行司勇全繼元、訓鍊錄事李壽朋、行副司正河起麟、行司勇申興禮、司直李近孝、權知訓鍊錄事崔命全ㆍ姜謹孫、司正韓繼思、權知訓鍊錄事金錫宗、司正姜專、權知參軍權孝信、權知訓鍊錄事盧祉、司正朴有孫ㆍ李之楨ㆍ印珍、行司正全自完、權知訓鍊錄事黃振孫、司直李淸新、權知訓諫錄事金孝孫ㆍ鄭承重、行錄事李宗衍、司直南贄、司勇李從生、果毅將軍延壽恬、府使趙珪、縣令趙瑜、行注簿金命中、司直李賛元、司勇李孝孫、萬戶李承命、郡事李念義、司正盧德基、判通禮門尹三山、鈴平尉尹季童、府尹洪深、行上護軍趙憐、行司勇李世樑、判官李亨孫、行上護軍申自守、副校理洪若治、敎授官柳子文、都事李由義、持平安重厚、監察全孝宇、佐郞朴纉祖、正郞韓瑞鳳、副司直金尙珍、注簿尹子濚、奉禮李悌林、監察崔漢輔、奉敎權以經ㆍ金謙光、待敎閔貞、檢閱安信孫ㆍ金利用、行司正朴桴、
司正鄭從雅、判官李繼昌、訓導鄭至韶、權知正字柳阡ㆍ金潤宗、縣監金溆、權知正字申卜倫、權知學諭李三産ㆍ崔埥、訓導金晐、權知學諭金積福、訓導南䄎、權知學諭曺好智ㆍ朴孟智、訓導文紹祖、監察李元孝、權知學諭曺克治ㆍ李文饒、檢閱金永堅、少尹韓致仁、府使楊仁伯、注簿柳塢、郡事鄭潔、留守金世敏、副司正金三山、府尹李純之、錄事金愼祖ㆍ吳彰ㆍ朴宗武ㆍ崔致瑭ㆍ洪範ㆍ文自修ㆍ錢世積、縣監李壽生、知印文漢生ㆍ柳孝池、錄事安季毅、護軍張瑞、上護軍童干古、司正孫繼溫、行司正趙繼孫、行縣監曺孟孫、行副司正朴鐵山、司勇金繼宗、錄事金益倫ㆍ河孟山ㆍ金鍾ㆍ趙順敬ㆍ姜精ㆍ廉淳ㆍ羅達線、縣監朴居明、錄事朴季宗、行副司直朴漢生、訓導孫次綿、權知學諭林秀卿ㆍ金係錦ㆍ郭自容、權知正字仇自平、行司勇朴順達、權知訓鍊錄事崔季漢ㆍ李黃振、司直盧允弼、進義副尉曺允夏ㆍ李聃、慶昌府丞李淑瑊、司正李哲命、進義副尉尹元仝、司正朴思亨、進義副尉朴宗文、右軍司勇李圭、右軍司正許麟、權知訓鍊錄事曺敬治ㆍ吳子慶、謁者張末同、司正崔涵、司勇印卿、護軍金崇海、承義校尉金靷之、修義校尉羅文繡、敦勇副尉崔信之ㆍ崔漢止、進勇副尉李末奉、承義副尉金繼敦、修義副尉金末孫、進義副尉張永珍ㆍ金自柔、修義副尉崔浚ㆍ李遇ㆍ金孝生ㆍ白龜齡ㆍ李孝良ㆍ白信孫ㆍ劉泰從ㆍ韓厚生ㆍ申漢生ㆍ李時濚ㆍ李孟禎、進義副尉鄭仲孫ㆍ金自玉ㆍ李衡ㆍ柳龜ㆍ崔自淸ㆍ嚴有敬、承義副尉南致睦、敦勇副尉崔霖、司正成章ㆍ甄仲達、修義副尉鄭起孝ㆍ韓尙文ㆍ陳滌ㆍ吳峻童ㆍ奉克純ㆍ金敬熙ㆍ曺孟孫ㆍ徐敏ㆍ皇甫種ㆍ金汝仁、進武副尉金自河ㆍ全好仁、進義副尉李從遂ㆍ李山澤ㆍ崔章ㆍ吳變殷、承義校尉崔汲、司正李德裕、承義副尉鄭文治、副司正艾仁浩、司勇申致復ㆍ鄭至周ㆍ朴致明ㆍ李孟根ㆍ李原壤ㆍ黃信之、修義副尉朴載文ㆍ金自廉ㆍ朱繼生ㆍ尹處信ㆍ鄭德行ㆍ李種實ㆍ權曉ㆍ張季昌ㆍ安克柔、敦義副尉朴孟孫、副司正崔景義、修義副尉孔明善ㆍ金澳ㆍ李貂ㆍ安孝文ㆍ黃茂ㆍ羅貴貞ㆍ李季善ㆍ孫仲赫、承義校尉曺敬所、修義校尉尹昕、司正李蒔ㆍ安承祖、副司正蘇鈞ㆍ辛澣、行司勇吳惟顯、修義副尉吳尹生ㆍ李復東ㆍ鄭仕ㆍ崔澤ㆍ金季珠ㆍ李應善ㆍ張敬之ㆍ姜演ㆍ韓承祖、進義副尉孫孝貞、司直朴文會ㆍ田實ㆍ朴超、副司直元孝貞ㆍ吳事夏ㆍ裴敬良、司正金敬義ㆍ申孝義ㆍ康有智ㆍ金克敬ㆍ李孝恭ㆍ白賁、副司正崔仲水ㆍ廉抱ㆍ鄭卜禮ㆍ吳致智ㆍ柳順孫ㆍ柳春奇、司勇沈末生ㆍ崔永河ㆍ林海山ㆍ李得夫ㆍ金何昌ㆍ李溫、司直洪禹傳ㆍ趙崇憲、副司直李守仁ㆍ高義智ㆍ裴文郁ㆍ安謹、司正金孝檢ㆍ孫敬宗ㆍ朴安止ㆍ朴升茂ㆍ尹信孫、副司正閔滌之、司勇辛可欽ㆍ朴居亨ㆍ張孝生ㆍ裴有仁ㆍ姜克明ㆍ裴有貞、縣令李文儉、司直全寧壽ㆍ李瑞南、副司直鄭老ㆍ李文禮、司正南敬仁、行副司正朴復卿、修義副尉金石貞、進義副尉田尙美、進武副尉張得富ㆍ金小生、進義副尉李岸ㆍ張仲敬ㆍ盧元末ㆍ崔雲傑ㆍ金福利ㆍ金繼南ㆍ孫成佑ㆍ朴萬ㆍ申貴存ㆍ裴安濕ㆍ劉仲連ㆍ朴貴成ㆍ金貴致ㆍ尹山ㆍ申敬善、修義副尉韓文、進義副尉尹敬ㆍ徐敬ㆍ金乙富ㆍ朴戒茂ㆍ韓信ㆍ朴由山ㆍ崔哲生ㆍ王致孫ㆍ金孝禮ㆍ金仲情ㆍ姜得、進武副尉金奉ㆍ金居孫、
進義副尉尹今音同ㆍ林福汀ㆍ金守ㆍ金休ㆍ金致江ㆍ韓貴堅ㆍ李若老ㆍ河仁貴ㆍ崔仲山ㆍ李信ㆍ丁守ㆍ金永南、修義副尉金處仁ㆍ趙松ㆍ崔元、進武副尉金坤、進義副尉金儷水ㆍ全乙生ㆍ林有生ㆍ鄭有達ㆍ金伐介ㆍ金仲斤ㆍ金仲連ㆍ全守ㆍ鄭孝生ㆍ金特生ㆍ金光信ㆍ元明禮ㆍ朴生ㆍ鄭延守ㆍ崔海ㆍ金水江ㆍ梁仲生ㆍ朴得賢ㆍ金麗生、修義副尉李春茂ㆍ金孝孫、進武副尉安祐、進義副尉崔永達ㆍ高乙夫ㆍ沈義ㆍ朴今山ㆍ徐文ㆍ朴仲南ㆍ崔得江ㆍ金以鏘ㆍ金成美ㆍ安浩生ㆍ朴戒生ㆍ趙孟熙ㆍ沈克仁ㆍ金孝智ㆍ尹岑ㆍ鄭孝山ㆍ徐自平、左承直申雲行、謁者金訥行、謁者玄祿、右承直李存、護軍金以忠、司正張有義ㆍ林希茂ㆍ金好義ㆍ鄭得賢、副司正李奇童ㆍ李云江ㆍ金孝潤ㆍ李由禮、司勇朴成生ㆍ金以坤、副司正丁可智ㆍ趙大德ㆍ兪汝平ㆍ金自麗ㆍ仇復祥ㆍ裴敦ㆍ鄭孝信、行司勇周興道ㆍ裴尙禮ㆍ趙禮山ㆍ韓自廉ㆍ金成己ㆍ李雍ㆍ林義民ㆍ金敬童ㆍ庾曾孫、司直金善奇ㆍ鄭義宗、副司直崔自潤ㆍ高致和、進武副尉李小同、司正金敬孫ㆍ朴乾原ㆍ金水山、副司正明復初ㆍ楊安渭ㆍ李之華ㆍ卞以文ㆍ朴孝童、司勇兪好善ㆍ張佐元ㆍ李福山ㆍ全有先ㆍ朴春敬、司直徐致淮、司勇鄭山彙、司直洪永湖、權知參軍許倬、行典事黃允禮、行副管事張治孫、行管事金孟興、學生金逸ㆍ張順、司直金擔、司正金和、書吏白質、學生韓仁富、別監朴般者ㆍ羅芿叱同ㆍ金貞奴ㆍ梁同奴ㆍ洪地奴ㆍ內隱同ㆍ金光、司正張仁己ㆍ車馬磂、副謁者沈末同、司直金劒、司正韓思敏、謁者洪金剛、奴金莫同、奴李壽山、司勇金波知ㆍ金桂壽、司正崔羣子、學生文長壽、行司勇朴萬同、奴朴龍錄二等。
左參贊鄭甲孫、判漢城府事李思任、穩城節制使柳士枝、典籤申士廉、少尹辛肅、監察申允底、郡事鄭軾、護軍朴允亨、副正尹統、縣監辛繼祖、副司直閔冲源、佐郞權綸、注書柳桂芬ㆍ鄭垠、司直崔有臨ㆍ鄭六乙、副錄事鄭俶、直長李世珤ㆍ金貴孫、錄事李孝忠ㆍ申允宗ㆍ李恕長ㆍ申渙、司正柳正文ㆍ鄭允福ㆍ具承重ㆍ劉仲恭ㆍ崔進江、行縣監康勸才、郡事朴謙、萬戶李恩、司正張孝良、護軍黃珪、副使閔瑜、牧使朴大孫、司直金末碩ㆍ金格ㆍ周郁、萬戶都以恭、錄事李伯棠ㆍ閔孝騫ㆍ林遂生ㆍ柳河植ㆍ姜淑、進士邊孝同、侍直李一同、護軍李孝林ㆍ李繼寧、萬戶柳條、大護軍盧定之、護軍金貴孫、正郞尹岑、萬戶朴致禮、司正孔孝老、護軍柳孝庸、注簿權瑊、司勇崔曦、郡事李淳淑、縣監李貴美、護軍辛鼎保、行司勇閔孝幹、判官尹繼興、司直金子省、副司直張仲淳ㆍ咸悌童ㆍ鄭士忠、司正崔信仁、守護軍吳瀚、司直仇愼生、副司直李仁忠、權知參軍朴烘、行護軍金貴珍、副司直車中義、萬戶金自誠、權知參軍裴處卿、萬戶金崇智、郡事辛鉉、行副司直李遇良、行司正辛季磷、行縣監鄭得蕙、行副司正宋虎、司直禹昌信、守護軍洪永河、副司正金尙廉、權知參軍印琥、副司正宋均、權知參軍趙徵、司直辛孟磷、承訓郞蔡孝順、判事李伯常、宣務郞趙仲發、奉直郞金子均、縣令任山海、郡事趙之商、承訓郞李、司勇崔灝、司謁沈長己、司正金處謙ㆍ金榮老、縣監金守和、司直許平仲、縣監奉璋、司直鄭安敬、副司直盧佑、權知訓鍊錄事姜五常、權知參軍李經權、知訓鍊錄事李擢ㆍ辛師勉、縣監趙琤ㆍ宋孟容、郡事林孝止、權知參軍盧仲淸、權知訓鍊錄事金萬鼎、萬戶李伯倫、副司直宋義孫、權知參軍張允文、郡事金大鼎、權知訓鍊錄事崔水山、副司正崔命剛、副司直李宗顯、司直金彰壽、直講孔頎、副司直金承緖、副司正金孟敦、司直姜孝貞、副司直裴孝思、萬戶崔思厚、行司正李孟孫、知事權寧、判官金子欽、護軍奉繪、行副司正邊靖、郡事金有纉、縣令崔性老、權知參軍崔汝寧、萬戶金穩、行司正河礪、司直朴東文、副司直李地、權知參軍李基、副司直梁洲、權知參軍朴東起ㆍ文得周、副司直卞袍、司直金子騫、行副司正具致洪、行司正李孝根、縣令趙孝禮、行大護軍金克己、都事李恒茂、縣令李存學、判事韓昌、判官金孝給、注簿吳孟經ㆍ曺變興、縣監河淳敬、直長趙叔宗ㆍ李丙奎、錄事金好衡、知通禮門事吳愼之、府使李師季、縣監李懷精、佐郞黃允元、守司藝鄭廣元、掌令閔孝、懽署令趙繼宗、判官洪錫、少尹李尹孫、副使李訥、郡事文汝良、府使鄭有容、萬戶朴楨、行副正尹石岡、行司直洪永江、行副司正南軾ㆍ李守柔、副司正柳孝孫ㆍ李仁和、權知參軍徐居廣、副司正李仲浩、行護軍薛丁、新少尹安哲孫、縣監趙廷老、郡事崔汝楫、判官鄭夏生、司直車載道、副司直梁汀、權知參軍河繼支、司直李存仁、權知參軍尹末、行大護軍張孟昌、司勇柳秀昌、權知參軍崔自恭、萬戶李攄、郡事李重山、副司直池繼江、司正崔景仁、副司正趙衍宗、司直朴冲武、行司正裴湛、大護軍李孝常、牧使金吉通、判官康履、注簿朴允昌、副司直李重生ㆍ安惠、司正文欣孫、護軍李孟英、判官黃友兄、大護軍庾智、副正朴河、行司直金有智、行副司正尹時遇、副司直扈從實、進勇副尉盧孝溫、副正慶由善、校理金國光、判官辛潤祖、注簿金輿ㆍ尹壽域、署令徐逈、注簿金漢生、內資尹徐耉、府使李禎、監正李泮、寺尹鄭之澹、府使李伯瞻ㆍ尹朴就、新護軍金召南ㆍ李具商、府使安起、護軍林鳧、行司正朴喜成、副正權尙恭、判官崔永淳、正郞楊繼元ㆍ李宗謙、副司正趙旭生、縣令金偉、正郞梁峻、司直趙寅、判官申仲舟ㆍ柳瞻、司直金麗山、校理李英耉、署令趙元福、佐郞姜曦ㆍ朴忠至、注簿朴慶孫、縣令趙安孝、注簿柳恮ㆍ吳致行、行副司正鄭圃、府使安淹慶、行副司直朴堠、司正柳榮澗、副司直洪利生、承義副尉洪有矩、修義副尉鄭允軾、副司直李揆、司正崔億齡、行司正申自行、副司正邊寧ㆍ鄭義孫、行司正柳訓、司勇權錘、行護軍高若淮、郡事韓粒、司直金仁義、參軍朴贍、行縣監安仁厚、司正申命之、護軍李福謙、司正韓茂、行副司直崔傳善、行副司正朴撝謙、副司直郭安邦、判官崔俊、行司正李仲潔、行副司正金汝礪ㆍ金繼曾、監察林士德、縣監朴忠恕、注簿柳孝班ㆍ姜元亮、副使李稹、判官柳諫、監察閔子溫、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行司勇丘進明、行司勇安孝禮、通德郞文孟儉、行監侯朴惟昌、通仕郞趙瑞延、承仕郞裴若中、守護軍吳幹、行司勇卜承利ㆍ高壽永、行縣監金均、行副司正柳澗生、都萬戶朴季老、行副司正鄭得溫、司勇趙由元、副司直李伯源、司直吳湘、副司直鄭崇魯ㆍ黃起崑、護軍李義堅、行副司正鄭從魯ㆍ金有完、護軍張允愼、行司勇金致亨、司直金致元、副司直申興智、府使金有潤、副司直李繼潘、行副司正權宗孫、萬戶姜之幹、護軍朴陽孫、副司直郭恢、行縣監金淑、司直金自祥、大護軍朴保生、直講朴崷ㆍ李堅義、署令崔涵雨、監察朴子晤ㆍ宋繼商、注簿郭汾、縣監李壽山、少尹金安生、直講鄭次恭、知通禮門事申均、奉常尹李重、內資尹李伯良、副正李士敏、府使權偲、監正裴寅、監正房九行、郡事鄭抱、少尹許扉、直講朴旅、正郞安自立、署令南薈、郡事河孟晊、判官沈灝ㆍ李遂良ㆍ曺彙、縣令白璃、判官金長春、校理金淑滋、庫使金保之、佐郞卜予、縣監李達誠、佐郞宋衣、府使宋碩孫、行司勇金活、副司直禹致善、權知參軍張邁仝、監正閔承序、副正柳潭、直長李芸生ㆍ李仁堅、判事任孝明、注簿金處智、錄事朴栴ㆍ趙信孫、副正崔崇ㆍ金璘、注簿奇軸、兼軍器監正金㤎、錄事辛壽聃、判官朴如滉、錄事尹愈、直長宋鐵山、副正張進忠、兼軍器正趙安、直長趙元祐、錄事朴長胤ㆍ文修德、佐郞金孟ㆍ南軼、正言朴健順、副校理金震孫、監察金祉ㆍ金確ㆍ李羣拔、縣監元自正、庫使白希寶、奉禮權眉、注簿姜行ㆍ李眞粹、部令李綱、縣監權僊ㆍ趙珩、行司直權惇、大護軍趙秀文、副使金乙孫、佐郞柳轂、正郞宋仁昌、行司勇李石山、正郞金係熙、上護軍金仲廉、府使安致康、判官尹吉生、郡事柳孝潭、府使金潚、兼注簿金係權、兼軍器注簿李良儉、錄事鄭忻ㆍ李增、兼軍器副正康懼、行司正李義敦ㆍ閔啓ㆍ鄭吉生ㆍ邊尙朝、護軍尹壎、行司勇金貴識、行副司正李正己、護軍李溫、判官金鑣ㆍ金昇平、行司正金元石、行司直趙邦霖、行司勇朴煌、司直趙崇憲、副司正李湑、郡事宋嚴卿、縣監朴養孫、萬戶李愈昌、錄事李宗明、都萬戶孫閏生、行縣令姜尙甫、察訪朴思爛、判官閔孝源、行司正盧玉崐、司勇洪繼孫ㆍ田奉先、府使趙之夏、牧使李皎然、府使咸漢、縣監權得經、庫使李仁全、直講許從恒、行司勇皮尙宜、上護軍尹仁甫、護軍崔勇、學生安義山、護軍殷汝中、學生韓沃、司直徐得貴、學生李存仁、監正吳尙信、行司直宋瞻、護軍趙興周、行正金智行、副司正楊暿、副司正馬賢守、學生金克哲、行司正李昌、司勇盧賢守、副司正崔沾、司勇朴山守ㆍ柳澤ㆍ申孝忠、錄事李原發、司勇吳澄ㆍ金權ㆍ金尙存ㆍ池生、行司正任幹、行司直張貞弼、司直朴之生、行經歷洪道常、行副司直洪性剛、行錄事李崇壽、行陵直成慄、僉知通禮門事尹希齊、宮直尹孝童、護軍姜徽、察訪李繼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持平尹慈、行副司直朴從義ㆍ文煥、行大護軍趙成山、行司正權自和ㆍ申子杠、判官蔡申保、行司正孫次純、注簿洪義發、行司正權允仁、行司直柳孟敦、縣監鄭仁忠ㆍ河如德、行副司正閔淳、行司正崔沿汀ㆍ李云猗ㆍ玄得亨、副使李培倫、行司正李繼原、司直朴大生、縣監鄭允愼、牧使權崇智、府使金震知、行司直朴恭順、行司正成小積ㆍ金貞之、縣監趙秀武、護軍愼孟終、行司直洪瑞終、行縣監崔德紹、行司正張崇理、大護軍權措ㆍ南尙亨ㆍ朴衍生、行司正元盡性、副司直金承敬、護軍李長壽、副司直鄭禮ㆍ吳永和ㆍ金潔生、司正金平、副司直吳尙禮ㆍ崔涇、行司直李淇、行副司直安貴生、行司勇李根剛、護軍成以乾、副司正元自明、副司直林稠、護軍金永轍ㆍ金璜ㆍ李升忠ㆍ童賢ㆍ方桂山ㆍ南德中ㆍ朴石山ㆍ朴蕃ㆍ李義順ㆍ權睫ㆍ申復命ㆍ安濟倫ㆍ李士稹ㆍ金致身ㆍ金郃ㆍ吳蒙禮ㆍ李思南ㆍ池大中ㆍ李思達ㆍ高居敬ㆍ李俶喜ㆍ李永殷、正郞尹賛、錄事尹任、判官尹暉、縣監尹龜山、副司正尹之崐、郡事崔允庸、府使柳陽植、錄事尹元謹、行佐郞權溫ㆍ權良、副丞姜子平、郡事尹貞、行司勇尹明生、護軍權懽ㆍ姜渭起ㆍ張仁義ㆍ吳仲瞳ㆍ朴荊山ㆍ黃季悅ㆍ崔仲廉ㆍ李衡ㆍ河福生ㆍ具瞻ㆍ崔自忠ㆍ尹信ㆍ朴元生ㆍ朴賢生ㆍ崔叔倫ㆍ秦崇祖ㆍ姜仲遇ㆍ田正理ㆍ柳諧ㆍ趙瑠ㆍ柳之潤ㆍ朴去頏ㆍ鄭次虔ㆍ趙慶圭ㆍ李種仁ㆍ金孝智ㆍ許義ㆍ閔解ㆍ尹作ㆍ柳英孫ㆍ許柴ㆍ車南達ㆍ吳蒙義ㆍ金致富、上護軍任孝忠、少尹李夏成、司直柳克敬、行縣監金俶、司正朴健、縣監河程秀ㆍ李仲石、監察安誼、修義副尉蔡河祥、護軍盧式、宣務郞金自原、護軍金希直、知司譯院事艾劒、護軍金達ㆍ柳宗植ㆍ金永壽、僉節制使金精彦、護軍文思俊ㆍ曺仲敦ㆍ李永美ㆍ金平ㆍ蔡仲命ㆍ李宗仁ㆍ李根繼ㆍ李近愚、監察宋興門、副司直李誠、縣監朴紹祖、司正李石山、判事張裕、正郞權恒、郡事崔淵、正郞趙敷正ㆍ韓希愈、副正申熙ㆍ丁自義、判官金始忠、注簿陳友信ㆍ崔泌之、學生邊處寬、謁者洪仲山、行掌漏朴根生ㆍ全有孫、司曆宋有山ㆍ李吾行、司鑰韓得敬ㆍ朴春美ㆍ許吾行、視日金處生、監候金子衡ㆍ史曾、司辰金貴枝ㆍ李興門、副司正扈愼之、錄事李存約ㆍ金孝英ㆍ金止忠、都慶孫吳擢ㆍ崔汝激ㆍ李保良ㆍ金錫圭、知印崔廣明ㆍ金愼終ㆍ韓承錫ㆍ尹善末ㆍ崔汝寬ㆍ金權ㆍ趙擢ㆍ林啓賀ㆍ鄭懷雅ㆍ林仲亨ㆍ鄭傑ㆍ李繼幹ㆍ成裕ㆍ辛忠卿ㆍ崔敬本ㆍ安叔孫ㆍ卞紀ㆍ朴允斌ㆍ金克精ㆍ金涵ㆍ徐濟ㆍ朴順祖ㆍ楊汀茂ㆍ韓承弼ㆍ崔龜山ㆍ權璐ㆍ尹興智、護軍李彦生、行司勇朴英蔓ㆍ張益善、學生崔有淵ㆍ金季沚ㆍ徐樽ㆍ張孝元ㆍ洪遐老ㆍ李孝山ㆍ金斯礪ㆍ張益之ㆍ李繼宗ㆍ金休ㆍ全實ㆍ朴安立、及第閔叙、知印崔漲ㆍ陳致中ㆍ朴穰ㆍ李商老、雅樂令金良ㆍ金自精、知印李專恭、副司直吳崇年ㆍ金宗亮、注簿朱楨、上護軍宋翠、副正趙得仁、署令趙孝生、判宗簿寺事申自準、司正李奇ㆍ韓自宥ㆍ全有禮、驛丞金蟾、司勇鄭淑恭ㆍ吳明秀、學生趙崐生ㆍ朴永孫、副司直趙瑊ㆍ黃自中、學生吳致孫ㆍ金重光ㆍ朴稠、判事河潔、注簿金時霔ㆍ宋守中、少尹柳漢生、判事許綿、行令鄭六孫、行丞尹壕、行副丞洪忻ㆍ申㴐、行錄事朴壽、長丞南偁、縣監金昇、行司直朴鐵山、司勇趙由亨、內禁衛柳嗜、行司正成九淵、行司勇朴輝ㆍ金愊、司勇韓千孫、行副司正安舜民、司正盧石崐、錄事崔有瑱、護軍趙敬禮、府使尹垠、奉禮孫壽山、錄事安繼性、司勇洪桂、行副管事李元孝、司正金徽、行司勇禹塲ㆍ文賚、司勇李公淳、錄事尹處安、行司勇趙繼孫、司正閔懷曾、甲士司勇金之義、行司勇魚得淮、錄事洪渫、司勇吳順孫ㆍ邊石崙、護軍金彭壽、司直崔允和、檢律金永鼎、判事尹殷、少尹金安民、注簿魯穆、學生辛孟諧、錄事金水生、學生李文琦、副司直金尙全、學生孫日强、司正孫叔老ㆍ任孝進、學生許詳ㆍ崔雲秀ㆍ李宥山、副司正朴崇連、學生金漢卿、司正梁仁壽、學生姜自敏ㆍ廉致保ㆍ崔成、司正周致敬、學生全本ㆍ高石崇ㆍ吳仲敬ㆍ田末生ㆍ安敬禮ㆍ姜允卿ㆍ金仲信ㆍ李季山、文義參軍任孝敦、司正朴惟仁、副錄事金崇老、錄事田養知ㆍ李義崇ㆍ李▩衡、直長申松舟、校理李永瑞、縣監韓黎ㆍ梅佐ㆍ金潔ㆍ吳孝永、判官金縢、少尹鄭自濟、直長金琦、司正洪循性、學生禹晨ㆍ李繼童、將仕郞李德良、學生李熹ㆍ尹德生ㆍ盧盡卿、郡事李紹生、佐郞具達忠、副司直李筬、修義校尉安謹ㆍ李晨ㆍ李稷孫、進勇校尉柳睟、承義校尉李仲生、修義副尉李兼仁、副司直李貴然、進勇副尉李仲孫、承訓郞高壽全、護軍浪得里卜ㆍ金右虛乃ㆍ林阿具、司直童松古老ㆍ黃伊叱介ㆍ李甫乙赤ㆍ馬加乙愁、副司直李阿豆ㆍ李豆稱介、司直童毛多吾赤、副司直柳者ㆍ李劉於應介、司直崔回因加茂、副司直童都乙赤ㆍ童陽可、司正楊好ㆍ楊可ㆍ李多老ㆍ金吾看主ㆍ童其吾車、副司正馬甫郞介ㆍ金仇火ㆍ童於虛里、司正李者邑可ㆍ金所乙衆介、大護軍朴訥於赤、副司正金主昌介、大護軍童伊時介、司正李也叱大ㆍ崔滸、縣監金自垸、監察崔侹、學生崔玉筍、從仕郞李壽稚、注簿趙忠老、護軍梁自崐ㆍ李霖、縣監孫敬仲、監察洪矜、縣監崔淑濂、行司直金莘、行副司直李霔、行司直全思立、奉訓郞金自海、朝奉大夫盧尙紋、行副司直高用知、行正金波、行判官洪邐、通善郞黃耆、判官李煥文、奉訓郞吉珍、承訓郞宋思忠、奉訓郞鄭芮、承訓郞兪九經ㆍ蔡汝中、注簿金自海、宣務郞金至剛、行掌漏金尙兼、宣務郞李宗發、務功郞相壽、行掌漏金縢、務功郞朴玉汝、啓功郞陳孝誠、行司曆尹崇老、務功郞朴彬、啓功郞李宗敏ㆍ金自剛、行視日吳効夏、通仕郞金孟寶、承仕郞李伯孫ㆍ朴光孫、司曆田壽山、承仕郞尹宗智、司曆鄭義山、注簿金允和、從仕郞晉自恭ㆍ沈九岡、承仕郞全順之、從仕郞池得祥、將仕郞朴崇儉、監侯田碩、將仕郞鄭季孫ㆍ洪自根、司辰李承實、將仕郞李希材ㆍ金壽山ㆍ金貴孫、判官金從舜、果毅將軍宋昔童、錄事金元臣、判官鄭安祚、司正韓希敬、郡事崔廣孫、進勇校尉宋因禮、司鑰韓公、行司直金南洽、司正張石崇、司勇張寶仁、副給事金孝孫、縣監梁繼、統都事柳綏、判內資寺事崔善門、行注簿柳孝順、注簿姜孝延、行尹安從儉、行判官金昫、行注簿金士恭、行少尹慶由謹、行直長李扶、行直長權致中、判官李好文、注簿韓堅、直長文松壽、判事李良直、注簿宋仲孫ㆍ奉珪、少尹金孟獻、判官趙謙之、少尹任孝仁ㆍ柳景生、判事愼幾、少尹權自弘、注簿權格、少尹楊脩、判事陳仲誠、注簿文汝寧、守少尹蔡知止、判事朴以昌、注簿李好信、守少尹楊道、守判官李全之、注簿朴恭順ㆍ宋繼祀、判官鄭浩然、注簿許認、判事金爲民ㆍ金淇、少尹池浩、守判官邊尙會、注簿崔悌男、判事金仲誠、少尹李寧商、注簿金侅、直長申自衡ㆍ趙枚、少尹康晉ㆍ咸禹治、注簿金彭老ㆍ韓繼胤、直長愼先甲、行注簿韓自邇、判事權護、注簿金允德、判事沈璿、注簿朴秉均、少尹吳致善、注簿李塾ㆍ許樞、直長李魁、注簿崔福海、判官奇賁、直長趙之周ㆍ宋春琳、判官鄭穰、注簿朴哲孫、判官楊洵、注簿安詮、直長李孝祖、僉知李亨增、判官李垓、注簿李越ㆍ慶由亨、行司勇梁延壽、宣務郞黃中、副司正李英達、行副司正李順茂、行司正金敬溫、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遂下敎曰: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세조 6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1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강자평등 문과 13인에게 급제를 내려 주다
문과(文科) 강자평(姜子平)등 13인의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
○賜文科姜子平等十三人及第。
강자평(姜子平) 국균(國鈞) 1430~?진주(晉州) 을과(乙科) 1[장원(壯元)]위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8월 14일(을사) 5번째기사
윤사로, 권남, 한명회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로(尹師路)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로, 권남(權擥)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한명회(韓明澮)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광수(金光晬)를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로, 김순(金淳)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어효첨(魚孝瞻)을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심결(沈決), 봉석주(奉石柱)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연지(金連枝)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석문(曹錫文)을 도승지(都承旨)로, 윤자운(尹子雲)을 좌승지(左承旨)로, 한계미(韓繼美)를 우승지로, 권지(權摯)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질(金礩)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정식(鄭軾)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길통(金吉通), 김지(金智)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 강자평(姜子平)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以 尹師路 領中樞院事, 權擥 判中樞院事, 韓明澮 吏曹判書, 洪達孫 兵曹判書, 金光晬 開城府 留守, 金淳 吏曹參判, 魚孝瞻 戶曹參判, 沈決 、 奉石柱 同知中樞院事, 金連枝 司憲府大司憲, 曺錫文 都承旨, 尹子雲 左承旨, 韓繼美 右承旨, 權摯 左副承旨, 金礩 右副承旨, 鄭軾 同副承旨, 金吉通 、 金智 僉知中樞院事, 趙瑾 、 姜子平 司憲掌令。
세조 8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8월 25일 병진 3번째기사
장령 강자평등이 송현수에 대한 일로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장령(掌令) 강자평(姜子平), 우정언(右正言) 이숙감(李淑瑊)등이 본사(本司)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송현수(宋玹壽)가 반역(反逆)을 도모한 것이 두세 차례에 이르러 죄가 용서할수 없으므로, 신등이 여러 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전지(傳旨)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상량(商量)할 터이니, 물러가서 명(命)을 기다리라.’하신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법(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송현수는 실제로 미혹(迷惑)한 사람이니, 반역을 도모하는 것은 송현수가 능히 할 수있는 짓이 못된다.
또 사람이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는데도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강자평등이 아뢰기를,
“송현수가 근일의 사건은 비록 혹시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지난해 6월의 변(變)에는 참여하여 알고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송현수의 마음에는 이왕 죽을 바에야 차라리 곤장에 맞아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불복(不服)한다고 하여 큰 죄인을 풀어 주겠습니까?”하니,
전지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일이다.”하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掌令姜子平、右正言李淑瑊等將本司議啓曰: “宋玹壽謀逆至於再三, 罪不可赦。 臣等累瀆天聰, 傳曰, ‘予其商量, 退而待命’ 有日。 臣等反復思之, 不可不置之於法。” 傳曰: “玹壽實迷惑人也, 謀逆非玹壽所能爲也。 且人不服辜而誅之, 可乎?” 子平等啓曰: “玹壽於近日事, 雖或不知, 前年六月之變, 與知審矣。 且玹壽之心, 以爲等死耳, 寧死於杖, 豈以不服而釋大惡乎?” 傳曰: “殺人大矣。” 不允。
세조 10권, 3년(1457 정축/명천순(天順) 1년) 12월 9일(기해) 2번째기사
하사한 초피 이엄을 빼앗고 신문한 죄로 사헌장령 강자평에게 장을 때리다
국제(國制)에 조관(朝官) 3품 이상이라야 비로소 초피 이엄(耳掩)의 착용을 허용하였는데,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계집종[婢] 중춘(仲春)이 현가(絃歌)2370)를 잘하여 일찍이 내사(內賜)2371)한 초피 이엄을 쓰고다녔다. 사헌부서리(司憲府書吏)가 이를 체포하여 본부에 고하므로, 그 이엄(耳掩)을 빼앗고 중춘을 구금하여 신문(訊問)하니,
“이것은 내가 받은 사물(賜物)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대관(臺官)이 힐문(詰問)하기를,
“무엇에 의거하여 증험(證驗)하겠느냐?”하고,
그대로 둔 채 다시 묻지않고 달을 넘겼다. 이때에 이르러 중춘이 대내(大內)로 들어가 〈그 전말을〉갖추어 아뢰었다. 때마침 장령(掌令) 강자평(姜子平)이 공무로 예궐(詣闕)하였는데,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중춘의 이엄은 내가 준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잡아서 추핵(推劾)하였으며, 잡은 뒤 다시 지연하여 결단하지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네 부(府)2372) 로 물러가 네 동료들에게 물어서 계달하라.”하니,
강자평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몰랐습니다. 진실로 하사하신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추핵했겠습니까?
본부의 모든 동료의 생각도 본시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이때 임금이 대신과 더불어 경회루 아래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있다가 강자평을 불러 물었는데, 강자평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대답을 잘못하였다. 위사(衛士)2373)에게 명하여 강자평을 결박하고 장(杖) 수십대를 때리고, 얼마 있다가 석방하도록 명하여 다시 직무를 보게 하였다.
註2370]현가(絃歌): 거문고등과 함께 아울러서 하는 노래 註2371]내사(內賜) : 임금이 물건을 신하에게 내려줌. 내하(內下).註2372]부(府):사헌부 註2373]위사(衛士):대궐이나 능(陵), 관아(官衙), 군영(軍營)을 지키던 장교(將校).
○國制, 朝官三品以上, 方許著貂皮耳掩。 有 永膺大君 琰 婢 仲春 , 善絃歌, 嘗著內賜貂皮耳掩而行。 司憲府書吏捕告本府, 沒其耳掩, 拘 仲春 訊之, 則 “此吾受賜物也”, 臺官詰之云: “憑何爲驗?” 置不復問踰月矣。 至是 仲春 入內具啓, 適掌令 姜子平 以事詣闕, 上使問: “ 仲春 耳掩, 予賜也。 何故捕劾? 旣捕之, 又遲回不決, 何意也? 爾退爾府, 問諸爾僚以啓。” 子平 對曰: “不知耳。 苟知所賜, 何敢推劾! 本府諸僚之意, 固不出此。” 時, 上方與大臣置酒 慶會樓 下, 召 子平 問之, 子平 驚懼迷亂失對。 命衛士縛 子平 杖數十, 尋命釋之, 令復就職。
세조 28권, 8년(1462 임오/명천순(天順) 6년) 7월 17일 경술 2번째기사
윤사흔을 중추원사로, 강자평을 사헌장령으로 삼다
윤사흔(尹士昕)을 중추원사(中樞院使)로, 강자평(姜子平)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삼았다
○以尹士昕爲中樞院使, 姜子平司憲掌令。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7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등준시 합격자의 품계를 높이고 상을 내리다
예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을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수공조판서(守工曹判書) 구종직(丘從直)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정난종(鄭蘭宗)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공조참판 이예(李芮)를 가정대부(嘉靖大夫)로 가자(加資)하고, 중추부동지사(中樞芬知事) 서거정(徐居正)과 임원준(任元濬)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했으니,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강자평(姜子平)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송문림은 성품이 강직(剛直)하여 격양(激揚)하기를 좋아하였다. 영순군(永順君)이부(李溥)를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김수온(金守溫)을 호조판서로 삼았다. 노사신(盧思愼)은 품계(品階)가 높아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도록 하였다. 김수온(金守溫)에게 안구마(靴具馬)1필을 주도록 명하고, 이부(李溥)와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 노사신(盧思愼), 임원준(任元濬)에게는 각기 아마(兒馬)1필씩을 주도록 하였다.
○甲午/以禮曹判書 姜希孟 加正憲大夫, 守工曹判書 丘從直 加資憲大夫, 鄭蘭宗 爲禮曹參判, 工曹參判 李芮 加嘉靖大夫, 中樞芬知事 徐居正 、 任元濬 加資憲大夫, 以中登俊試也。 姜子平 承政院同副承旨, 成允文 司諫院司諫, 宋文琳 忠淸道 觀察使。 文琳 , 性剛正, 好激揚。 以 永順君 溥 中樞府判事, 金守溫 戶曹判書。 盧思愼 資高, 聽其子弟代加。 命 守溫 鞍具馬一匹, 溥 及 希孟 、 居正 、 思愼 、 元濬 , 各兒馬一匹。
세조 39권, 12년(1466 병술/명성화(成化) 2년) 8월 6일(을사) 1번째기사
영순군 이부의 축하연에 대소문신을 보내고 술을 하사하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축하연(祝賀宴)을 그 집에서 베푸니, 임금이 대소문신(大小文臣)들에게 명하여 가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수남(李壽男), 동부승지(同副承旨) 강자평(姜子平)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乙巳/ 永順君 溥 設賀宴于其第。 命大小文臣往赴, 又命左承旨 尹弼商 、左副承旨 李壽男 、同副承旨 姜子平 , 齎宣醞賜之。
세조 42권, 13년(1467 정해/명성화(成化) 3년) 4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다
처음에 명하여 모든 영선(營繕)을 파하게 하고, 오직 도성(都城)의 수축(修築)과 경선전(慶善殿), 함원전(含元殿), 흥천사(興天寺)의 보수[補葺] 역사만 파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창도감(大倉都監)에서 역사를 정지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매우 노하여, 곧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제사(諸司)의 역사를 정지하지 않은 자를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대창제조(大倉提調) 조석문(曹錫文)과 김개(金漑),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등을 불러서 그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쓰지않은 것을 책망하고, 또 승지(承旨) 이수남(李壽男)과 강자평(姜子平)등이 역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머물러 두고 늦게내린 것을 매우 책망하고, 명하여서 이수남과 강자평의 관직(官職)을 파하게 하였다.
○丁巳/初, 命罷諸營繕, 唯都城修築及 慶善殿 、 含元殿 、 興天寺 補葺之役不罷。 至是, 大倉都監, 請勿停役。 上怒甚, 卽令承政院拿致鞫問, 亦擧諸司不停役者, 悉囚義禁府。 召大倉提調 曺錫文 、 金漑 、 金國光 、 盧思愼 等, 責其不用命。 亦以承旨 李壽男 、 姜子平 等, 稽下停役之命, 深責之。 命罷 壽男 、 子平 職。
예종 4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윤2월 12일(정묘) 4번째기사
허종, 윤계겸, 한계순, 정효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종(許琮)을 양천군(陽川君)으로, 윤계겸(尹繼謙)을 행우승지(行右承旨)로, 한계순(韓繼純)을 행좌부승지(行左副承旨)로, 정효상(鄭孝常)을 행우부승지로, 이숭원(李崇元)을 동부승지로, 양순석(梁順石)을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강자평(姜子平)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계창(金季昌)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성준(成俊)을 행장령(行掌令)으로, 김극검(金克儉)을 장령으로, 김귀(金龜)를 지평(持平)으로, 장계이(張繼弛)를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원숙강(元叔康)을 행정언(行正言)으로, 어세겸(魚世謙)을 평안도 관찰사로, 유사(柳泗)를 전라도절도사로, 예승석(芮承錫)을 행대호군(行大護軍)으로, 신주(辛柱)를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以 許琮 爲 陽川君 , 尹繼謙 行右承旨, 韓繼純 行左副承旨, 鄭孝常 行右副承旨, 李崇元 同副承旨, 梁順石 掌隷院判決事, 姜子平 司諫院大司諫, 金季昌 司憲府執義, 成浚 行掌令, 金克儉 掌令, 金龜 持平, 張繼弛 司諫院獻納, 元叔康 行正言, 魚世謙 平安道 觀察使, 柳泗 全羅道 節度使, 芮承錫 行大護軍, 辛柱 爲副司直。
예종 4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윤2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선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이변(李邊), 우찬성 한계미(韓繼美), 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 호조참판 정난종(鄭蘭宗), 예조참판 이승소(李承召), 형조참판 윤잠(尹岑), 대사헌 송문림(宋文琳), 이조참의 이영은(李永垠), 대사간 강자평(姜子平)과 승지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승지들의 계사(啓辭)를 임금이 좌우의 종친과 재추들을 돌아보며 물으니, 모두 한 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양성지(梁誠之)가 겨우 한 가지 일을 대답하고는 조회를 파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를 보는데에서 승지가 계달한 일을 여러 종친과 재추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도리어 부끄럽다. 이제부터는 원상(院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입시하여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라.”하였다.
○己卯/御 宣政殿 , 視事。 河城君 鄭顯祖 、中樞府知事 李邊 、右贊成 韓繼美 、工曹判書 梁誠之 、戶曹參判 鄭蘭宗 、禮曹參判 李承召 、刑曹參判 尹岑 、大司憲 宋文琳 、吏曹參議 李永垠 、大司諫 姜子平 、承旨等入侍。 承旨等啓辭, 上顧問左右宗宰等, 皆不措一辭, 惟 梁誠之 僅對一事。 朝罷, 傳于承政院曰: “今日視事, 承旨所啓事, 問諸宗宰, 而無一人對者, 予反慙焉。 自今其令院相一人, 輪次入侍, 以備顧問。”
예종 6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6월 12일(갑자) 7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주재등의 피혐을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아뢰기를,
“본원에서 차사(差使)를 발하여 선상노자(選上奴子)를 영천경저(永川京邸)에서 찾아 붙잡아 그 사람을 나치(拿致)하여 오는데, 그 이웃사람 주재(朱才) 등이 관차(官差)947)를 때리므로, 관차가 형세가 궁하여 정언(正言) 박효원(朴孝元)을 집으로 뛰어 들어가니, 주재등이 박효원의 집안까지 쫓아들어갔습니다. 신등이 차서를 발하여 주재등과 이웃사람을 잡게 하였더니, 주재등이 또 관차를 붙잡고 말하기를, ‘마땅히 궁(宮)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신등은 어느 궁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원중(院中)의 사사로운 일이나, 청컨대 피혐(避嫌)948)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혐하지 말고 국문하라.”하였다.
강자평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손녀사위로서, 일찍이 양친(養親)의 상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춘양군(春陽君) 이내(李徠)의 집에 가서 말하길,
“관리가 되어 종사함은 마땅히 장년(壯年)에 하여야 하는데, 내 나이가 40이 지났으니, 만약에 거상(居喪)하여 3년을 마치게 되면 늙을 것입니다. 청컨대, 군(君)께서는 저를 위하여 대군(大君)께 잘 말씀드려, 제가 병이 들었다고 하여 탈복(脫服)하도록 계청(啓請)하여 주십시오.”하였다.
내(徠)가 거짓으로 응하여 그러리라하고, 마침내 대군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강자평이 백일(百日)에 이르러서 스스로 탈복(脫服)하고, 얼마 되지아니하여 대사간이 되었는데, 강자평은 직언(直言)과 정간(正諫)을 하지못하고, 사소한 분한(忿恨)을 끌어대어 피혐하고자하였던 것이었다.
註947]관차(官差):관청에서 보내는 사람.註948]피혐(避嫌):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大司諫 姜子平 等啓曰: “本院發差, 推捉選上奴子于 永川 京邸, 拿人以來。 其隣人 朱才 等敺官差, 官差勢窮, 走入正言 朴孝元 家, 才 等逐入 孝元 家內。 臣等發差, 捕 才 等及切隣人, 才 等又拿官差曰: ‘當往宮。’ 臣等未知某宮。 此雖院中私事, 請避嫌。” 上曰: “勿嫌鞫之。” 子平 , 孝寧大君 補 孫女壻也, 嘗居養親之喪, 一日詣 春陽君 徠 第, 言曰: “仕官當及壯年, 吾年過四十, 若居喪以終三年則老矣。 請君爲我, 善辭大君, 以吾羸病, 啓請脫服。” 徠 佯應曰諾, 終不告大君。 子平 至百日乃自脫焉, 未幾爲大司諫, 子平 不能直言正諫, 乃用小忿引嫌。
예종 7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8월 15일(병인) 3번째기사
대사헌 오백창등이 부도한 말을 내기에 이른 이준을 죄주도록 하다
대사헌(大司憲) 오백창(吳伯昌)등이 아뢰기를,
“전중생(全仲生)은 이제 이미 복죄(服罪)되었으나, 지시한 자는 죄주지 않았습니다. 전중생이 말한 것은 반드시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하였을 것이고, 이준(李浚) 또한 반인(伴人)으로 하여금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하여 부도(不道)한 말을 내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죄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옳으나,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하였다.
오백창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준이 알았던 일이 아닐지라도, 전중생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자하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주지 않으면, 신등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결망(缺望)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의 반인등이 폐해를 끼쳐서,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로 하여금 구실거리를 삼게 하였었다. 그때에 세조(世祖) 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등의 반인들이 폐해를 끼쳐서 이런 욕을 듣는구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거니와, 이번에도 또한 반인이 한 짓인데, 어찌 준이 알았던 일이겠는가? 이제 경등이 아뢰기를, ‘신민이 결망(缺望)합니다.’하였는데, 이른바 신민이란 누구인가?”하니,
오백창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마음으로써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을 헤아려도 또한 다를 것은 없습니다.”하고,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도 준(浚) 및 반인, 노복(奴僕)을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大司憲 吳伯昌 等啓: “ 全仲生 今已服罪, 然不罪所指者。 仲生 所言, 必有所聞而發, 浚 亦使伴人, 倚勢橫恣, 至發不道之言, 請罪之。” 傳曰: “卿等之言是, 然非 浚 所知, 勿言。” 伯昌 等更啓曰: “雖非 浚 所知, 使 仲生 驕橫, 烏得無罪? 若不罪之, 非但臣等, 一國臣民, 無不缺望。” 上曰: “日者 申叔舟 、 韓明澮 伴人等作弊, 至使逆賊 李施愛 藉口。 其時 世祖 曰: ‘卿等伴人輩作弊, 受此罵詈。’ 言猶在耳。 此亦伴人所爲, 豈 浚 所知? 今卿等啓曰: ‘臣民缺望。’ 所謂臣民誰歟?” 伯昌 等啓曰: “以臣等之心, 度一國臣民之心, 亦不異也。” 大司諫 姜子平 等, 亦請鞫 浚 及伴人、奴僕, 不允。
성종 1권, 즉위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2월 22일(신미) 1번째기사
이조,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는 일과 대관이 정사에 입참하는 것을 폐지하다
사헌부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과 사간원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아뢴,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제수(除授)를 함께 의논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한데 대하여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이조(吏曹)에서 홀로 처리하면 혹시 잘못이 있을 것이나 병조(兵曹)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면 이런 근심이 없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신(臣)등은 국가의 큰 권한은 병권(兵權)과 정권(政權)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조(兵曹)에서 두 권한을 다 차지하는 까닭으로 도총부(都摠府)를 두어서 그 권한을 나누었는데, 지금 또 병조(兵曹)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수(除授)하도록 한다면 그 권한이 또한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조(吏曹)에서 잘못 사람을 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조(吏曹)의 관리를 가려서 임용해야 할 것이고, 정사(政事)를 여러 문(門)에서 나오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지금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고 있으니, 제수(除授)가 잘못이 있으면 대관(臺官)이 즉시 마땅히 논박(論駁)할 것인데, 어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함께 의논을 거친 후에야 잘못이 없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적당합니다.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는 것은 신(臣)의 생각에도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미 대신(大臣)에게 정권(政權)을 맡기고서도 또 이를 믿지 못하여 대관(臺官)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조정의 큰 체면이 어찌되겠습니까? 또 이조(吏曹)에서 제수(除授)할 때 재상(宰相)의 자제(子弟)중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피혐(避嫌)하면서, 만약 이 사람을 임용한다면 대관이 나를 재상(宰相)의 청을 따른 것으로 여겨 그 재능에 따라 천거 임용할 수 없게되니, 인재(人才)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사헌(大司憲)이 입참(入參)했는데도 정사(政事)에 잘못이 있으면 집의(執義) 이하 관원은 자신의 장관(長官)62)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고, 장령(掌令)과 지평(持平)에 이르러서도 또한 동렬(同列)이란 이유로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 만약 대간(臺諫)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근심은 없을 것이고,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모두 거리낌없이 말을 할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除授)하는 일은 거행(擧行)하지 말도록 하고, 또 대관(臺官)이 정사(政事)에 입참(入參)하는 것도 폐지하라.”하였다.
註62]장관(長官): 대사헌
○辛未/司憲府大司憲 李克墩 等、司諫院大司諫 姜子平 等來啓曰: “昨啓吏、兵曹除授同議未便, 下敎曰: ‘吏曹獨爲之, 則容或有誤。 與兵曹同議, 則無此患。’ 臣等謂國家大權, 兵與政而已。 兵曹兼有兩權, 故置都總府, 以分其權。 今又令兵曹, 同議除授, 其權不亦太重乎? 若謂吏曹誤用人, 則當選用吏曹官吏, 不可使政出多門也。 且今臺官入參政事, 除授有誤, 臺官卽當駁之, 何至兩曹同議而後, 可無誤乎?” 命議于院相。 申叔舟 啓曰: “臺諫之言甚當。 臺官入參政事, 臣意以爲不可。 旣委大臣以政權, 而又不信之, 使臺官參之, 於大體何? 且吏曹除授時, 遇宰相子弟可用者, 先自避嫌, 以爲若用此人, 則臺官以我爲從宰相之請, 不得隨才薦用, 於用人之道, 大有妨。 且大司憲入參, 而政事有誤, 則執義以下, 以長官與焉, 不敢言其非。 至於掌令、持平, 亦仁列之故不敢言。 若臺諫不參, 則無此患, 遇誤事, 必皆敢言矣。” 傳曰: “吏、兵曹同議除授事, 勿擧行。 且罷臺官入參政事。”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처음으로 보경당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처음으로 보경당(寶敬堂)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 대사헌(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 시강관(侍講官) 유권(柳睠), 기사관(記事官) 김종(金悰)이 입시(入侍)하였다. 정자영이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을 진강(進講)하면서 음독(音讀)과 해석(解釋)을 각기 세번씩하니, 임금이 음독과 해석을 각기 한 번씩 하였다.
○丙戌/上始御經筵于 寶敬堂 。 領事 申叔舟 、 尹子雲 、同知事 鄭自英 、都承旨 李克增 、大司憲 李克墩 、大司諫 姜子平 、侍講官 柳睠、記事官 金悰 入侍。 自英 進講 《論語》 《學而篇》 , 音釋各三遍, 上讀音釋各一遍。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3일 임진 3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귀성군 이준을 유배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않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와서 아뢰기를,
“최세호(崔世豪)와 김치운(金致云)이 모두 이준(李浚)을 지적하여 말하였고, 김치운은 이미 승복(承服)했으니, 준은 지금 비록 법으로 논단(論斷)할 수는 없지마는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아 밖으로 유배(流配)시키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준이 만약 서로 관계했다면 어찌 다만 유배할 뿐이겠는가마는, 준이 지금 관계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는 없다.”하였다.
강자평등이 다시 아뢰기를,
“부평(富平) 사람이 준을 가리켜, ‘나이가 장년(壯年)이다.’하는데, 이는 준이 서울에 있는 까닭으로 여러 소인(小人)들이 핑계를 삼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臣)등이 어찌 이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조정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준을 밖으로 내보낸다면 준도 또한 스스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來啓曰: “崔世豪、金致云, 皆指浚爲言, 而致云已承服。浚今雖未得以法論斷,請廢爲庶人,流于外。” 傳曰:“浚若相干,何但流也? 浚今不干,不可罪也。” 子平等更啓曰:“富平人指浚爲年壯,浚在京都,故群小藉以爲言。臣等豈可聞此言,而與之同朝乎? 且出浚於外,則浚亦自安矣。” 不聽。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3일(임진) 5번째기사
한계미등이 권맹희가 최세호의 사건에 관련됨을 아뢰니,
권맹희를 국문하게 하다
좌찬성(左贊成) 한계미(韓繼美),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우승지(右承旨) 한계순(韓繼純)이 함께 차비문(差備門)안에 나아가서 한계미가 아뢰기를,
“지난 12월 초5일에 신(臣)이 도총부(都摠府)에 있으니 권맹희(權孟禧)가 신의 종 약로(若老)의 집에 도착하여 나를 맞이해 서로 보자고하므로, 신이 마침 출직(出直)해 있어서 가서 그를 보았는데, 강자평(姜子平), 조간(曺幹), 조지경(曺智敬)도 또한 와서 신을 보았습니다. 그 나와서 간 선후(先後)는 신이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권맹희가 말하기를, ‘국가의 상사(喪事)가 겹쳐 일어나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하고는, 이내 상위(上位)의 연갑(年甲)과 월산군(月山君)의 연갑(年甲)을 물었으므로, 신(臣)이 대답하기를, ‘월산군(月山君)은 지금 13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맹희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형을 버리고 아우를 세우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비(大妃)의 하려는 생각이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월산군은 어릴 때 중병(重病)이 있었는데 지금도 때때로 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임금은 아이 때부터 세조(世祖)께서 이를 기특(奇特)하게 여겨서 일찍이 일컫기를, 「이 아이는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고 하셨으니, 생각건대, 이런 일로써 세우게 된 것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신은 또 말하기를, ‘이 같은 때에 내가 이조겸판서(吏曹兼判書)가 되었으니 정사(政事)를 어떻게 하겠는가? 한 가지 일이라도 혹시 잘못되면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위(上位)의 연장(年長)이 하성군(河城君), 영순군(永順君), 덕원군(德源君)과 같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고 하니, 권맹희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도 또한 물망(物望)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였으며, 권맹희가 또 말하기를, ‘최세호(崔世豪)는 포폄(褒貶)이 중등(中等)에 있으니, 산관(散官)105)이 될 수가 있겠는가?’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맹희는 말하기를, ‘최세호가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임영대군(臨瀛大君) 부인의 친족으로서 특지(特旨)로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힘써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마땅히 상고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하였다.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에게 명하여 한계미(韓繼美)가 아뢴 것을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홍윤성(洪允成), 윤자운(尹子雲) 에게 말하게 하기를,
“한계미의 아뢴 바가 이와 같으니, 권맹희(權孟禧)를 국문(鞫問)하라.”하니 신숙주등이 아뢰기를,
“신(臣)등이 추국(推鞫)한 지가 몇 날이 되었지마는 그 실정(實情)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그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실정을 알아내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등이 지금 아뢸 일이 있으니 친히 아뢰도록 해 주소서.”하니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임금과 함께 보경당(寶敬堂)으로 나가서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홍윤성(洪允成), 윤자운(尹子雲), 한계미(韓繼美), 한계희(韓繼禧) 및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등을 불러 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준(李浚)이 세조조(世祖朝)에서도 나인(內人)과 서로 통했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도, 세조께서 특별히 권애(眷愛)하여 감싸주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은 준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린 공로가 있으므로 세조께서 사랑해 대우했다는 이유를 가리켜 말하면서 차마 아뢰지 못하고 있으니, 준이 비록 작은 공로가 있지마는 돌볼 것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선왕(先王) 때의 죄를 다스려서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외방(外方)에 유배(流配)시키소서. 이것이 사실은 보전(保全)시키는 것입니다.”하니,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여러 소인들이 스스로 나쁜 말을 만들었을 뿐이다. 준이 어떻게 나인(內人)과 서로 통한 일을 알 수가 있겠는가? 세조께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논했으니 지금 소급해 논죄(論罪)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지금 주상(主上)께서 어리시므로, 대비전하(大妃殿下)께서 서무(庶務)를 친히 결단하시나, 궁중(宮中)에 깊숙이 거처하시면서 내관(內官)을 시켜 명령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주상(主上)과 함께 정사(政事)를 들어 재단(裁斷)하소서. 수렴청사(垂簾聽事)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또 이와 같이 한다면 주상의 문견(聞見)도 날로 넓어지고 청단(聽斷)도 또한 익숙해질 것입니다.”하니, 대비(大妃)가 말하기를,
“나는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정사를 청단(聽斷)하기가 또한 어렵겠다.”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승지(承旨)가 문자를 해석하여 아뢴다면 청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청단하겠다.”하였다.
신숙주등이 물러가서 다시 준(浚)의 죄를 처벌하기를 청하여 두번 세번에 이르렀다. 홍윤성이 또 세종조(世宗朝)의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고는 또 준이 궁인(宮人)을 몰래 간통한 죄를 청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했다.
註105]산관(散官):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
○左贊成韓繼美、西平君韓繼禧、右承旨韓繼純俱詣差備門內, 繼美啓曰: “去十二月初五日, 臣箏摠府, 權孟禧到臣奴若老家, 邀我相見, 臣適出直, 往見之。 姜子平、曺幹、曺智敬, 亦來見臣, 其出去先後, 臣今忘之。 孟禧言曰: ‘國家喪事重疊, 有如此事乎?’ 仍問上位年甲及月山君年甲。 臣答曰: ‘月山君, 今可十三歲。 然我未詳知。’ 孟禧曰: ‘何爲舍兄立弟?’ 臣答曰: ‘大妃向意, 則吾焉得知? 但月山君, 幼時有重病, 至今時時病發。 今上, 自兒時, 世祖奇之, 嘗稱曰: 「此兒終作何如人也?」 意謂以此而立之也。’ 臣又言曰: ‘如此時, 我爲吏曹兼判書, 政事何如爲也? 一事或誤, 不可說, 不可說。 上位年長, 如河城君、永順君、德源君, 則有何憂哉?’ 孟禧曰: ‘龜城君亦有物望者也。’ 孟禧又言曰: ‘崔世豪褒貶居中等, 作散否?’ 臣答曰: ‘不知。’ 孟禧曰: ‘世豪在世祖朝, 以臨瀛夫人之族, 特旨授職人也。 乞勉圖。’ 臣答曰: ‘當考而爲之。’” 命內官安仲敬, 以繼美所啓, 言于申叔舟、韓明澮、具致寬、洪允成、尹子雲曰: “繼美所啓如此, 其鞫問權孟禧。” 叔舟等曰: “臣等推鞫有日, 未得其情。 今其所言如此, 何難得情?” 且啓曰: “臣等今有啓事, 請親啓。 大王大妃與上同御寶敬堂, 引見叔舟、明澮、致寬、允成、子雲、繼美、繼禧及都承旨李克增等。 叔舟啓曰: “浚於世祖朝, 交通內人, 罪不可赦, 世祖特眷愛庇覆, 得至今日。 今又憸小之徒, 以浚嘗將兵有功、世祖所寵待, 指以爲言, 不可忍聞。 浚雖有微勞, 何足恤乎? 願治先王時罪, 廢爲庶人, 流于外方, 此所以保全也。” 大王大妃曰: “群小自造惡言耳。 浚何得知其交通內人事? 世祖已論以不實, 今不可追論。 然當更思之。” 叔舟又啓曰: “今主上幼沖, 大妃殿下親斷庶務, 不可深居宮中, 使內官傳命也。 請與主上同聽裁決。 垂簾聽事, 自古有之, 且如此, 則主上聞見日廣, 聽斷亦熟矣。” 大妃曰: “予不解文字, 聽事亦難。” 叔舟啓曰: “承旨解釋文字以啓, 則聽之無難矣。” 大妃曰: “然則予當親聽。” 叔舟等退, 更請浚罪, 至再三。 允成又啓世宗朝臨瀛大君璆不法事, 且請浚潛通宮人之罪, 皆不聽。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5일(갑오)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가 귀성군이 물망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승복하였음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한계미(韓繼美)가 아뢴 것으로 권맹희(權孟禧)를 신문(訊問)하니, 그 한계미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절차(節次)는 한계미의 아뢴 바와 서로 같은데, 귀성군(龜城君)이 물망(物望)이 있다는 말은 이를 숨기고 있었다. 이에 강자평(姜子平)에게 물으니, 강자평이 아뢰기를,
“내가 약로(若老)의 집에 들어가서 권맹희가 한계미와 대화(對話)하는 것을 보았는데, 권맹희가 한계미에게 묻기를, ‘지금 임금께서 아우로서 즉위(卽位)했는데, 교서(敎書)를 보고서 현명(賢明)한 이를 가려서 왕으로 세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임금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하니, 한계미가 대답하기를, ‘키는 큰 편이다.’하였습니다. 권맹희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도 또한 물망(物望)이 있는 사람이다.’하니, 한계미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신(臣)도 또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조간(曺幹), 조지경(曺智敬), 홍칭(洪偁)등이 왔기 때문에 조간등은 모두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하였다.
강자평(姜子平)의 말로 다시 권맹희(權孟禧)에게 신문하니,
권맹희가 그제야 승복(承服)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귀성군(龜城君)과 같이 연장(年長)하면 근심이 없을 것이고, 귀성군(龜城君)이 또한 물망(物望)이 있다.’고 했습니다.”하였다.
○義禁府以 韓繼美 所啓, 問 權孟禧 。 其 繼美 相會言話節次, 與 繼美 所啓相同, 而 龜城君 有物望之言則諱之。 乃問 姜子平 , 子平 曰: “我歷入 若老 家, 見 權孟禧 與 韓繼美 對話, 孟禧 問 繼美 曰: ‘今上以弟卽位, 見敎書, 知爲擇賢而立也。 今上身長幾許?’ 繼美 答曰: ‘長矣。’ 孟禧 曰: ‘ 龜城君 亦有物望者也。’ 繼美 不答。 臣亦無言。 其後 曺幹 、 曺智敬 、 洪偁 等乃來, 故 幹 等皆不聞此言。” 以 子平 言, 更問 孟禧 , 孟禧 乃服云: “我言: ‘如 龜城君 之長則無憂矣。 龜城君 亦有物望。’”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16일 을미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 김윤생, 강자평을 신문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가 귀성군(龜城君)이 물망(物望)이 있다는 말을 이미 승복(承服)했으니, 형벌로써 그 정유(情由)를 신문하고, 김윤생(金允生)이 고발한 난언(亂言)도 아울러 신문하소서. 강자평(姜子平)은 권맹희의 귀성군이 물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아니했으니, 또한 정유(情由)를 신문하소서.”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권맹희를 장(杖)을 때려 신문하여 29도(度)까지 이르니, 그제야 승복(承服)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귀성군은 나라에 군주(君主)일을 담당할 만한 까닭으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며, 김윤생이 고발한 말도 또한 내가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최세호(崔世豪)에게 신문하니, 최세호가 승복(承服)하기를,
“권맹희가 대모(大母)의 집에 있으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귀성군은 현명하여 나라를 보존(保存)할 만하다’고 하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는 김윤생을 보고 이를 말했던 것입니다.”하였다.
또 강자평(姜子平)을 장(杖)을 때려 신문하니,
강자평은 승복(承服)하지 않고 말하기를,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하였다.
○義禁府啓曰: “權孟禧已服龜城君有物望之言, 請刑問情由, 竝問金允生所告亂言。 姜子平聞孟禧龜城君有物望之言而不啓, 亦問情由。” 傳曰: “可。” 義禁府杖訊孟禧, 至二十九度, 乃服云: “吾意以謂, 龜城君君國可當, 故言之若此。 金允生所告之言, 亦我所言也。” 以問崔世豪, 世豪服云: “孟禧在大母家, 與我言曰: ‘龜城君賢可持國。’ 我聞之, 見金允生言之。” 又杖訊姜子平, 子平不服曰: “無他情也。”
성종 2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1월 28일(정미) 7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권맹희, 최세호의 난언에 관련된 사람들의 죄율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가 귀성군(龜城君)이준(李浚)이 군국(君國)을 감당할 만하다 하면서 한계미(韓繼美)와 더불어 물망(物望)이 있다고 말한 것과 최세호(崔世豪)와 더불어 귀성군(龜城君)이 나이 장년(壯年)이고 또 현명하니 신기(神器)167)를 가질 만하다고 말한 죄와, 최세호가 권맹희의 난언(亂言)을 듣고서 김윤생(金允生)에게 말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가문(家門)을 멸시(蔑視)할 수가 없다.’고 한 죄는 형률(刑律)에는 모반대역(謀叛大逆)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모(共謀)한 사람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시키고, 아들의 나이 15세 이하된 사람과 형제(兄弟), 자매(姉妹)는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종으로 삼게하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해 들이게 하고, 백부(伯父), 숙부(叔父)와 형제(兄弟)의 아들은 호적(戶籍)이 같고 다름을 제한하지 않고서 모두 3천리(里)밖에 유배(流配)하여 안치(安置)하도록 하고, 강자평(姜子平)이 권맹희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계달(啓達)하지않은 죄는, 형률(刑律)에 알면서도 고발하지않은 것에 해당하니 장(杖)1백를 때려 5천리밖에 유배시키도록 하고, 안초(安迢)가 권맹희의 집에 가서, 권맹희가 귀성군(龜城君)에게 청탁하는 절간(折簡)을 쓰고 있을 때에 사연(辭緣)을 지휘(指揮)한 죄와 이개보(李介甫)가 권맹희의 청탁을 듣고서 정조(政曹)168)의 낭청(郞廳)인 이측(李則)과 박숙달(朴叔達)로 하여금 권맹희의 일을 보고 서신(書信)을 통한 죄는, 형률에 세요(勢要)169)를 감림(監臨)170)하여 남을 위해 촉탁한 것에 비하게 되므로 장(杖)1백대를 때리게 하고, 박숙달이 이개보의 부름을 듣고서 권맹희의 집에 도착하여 청촉(請囑)을 응낙(應諾)한 죄는, 형률에 관리(官吏)가 청종(聽從)하여 이미 시행한 것에 해당되므로 장(杖)1백대를 때리게 하고, 이효선(李孝善)이 의금부(義禁府)에서 권맹희를 잡아갈 일을 금음동(今音同)에게 말해 준 죄와, 금음동이 이효선의 말을 듣고서 권맹희에게 전한 죄는, 형률(刑律)에 반역(反逆)을 수포(收捕)하려는 기밀대사(機密大事)를 문지(聞知)하고 문득 누설시킨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는데, 이내 먼저 전한 사람은 수범(首犯)이 되고 전해 이른 사람은 종범(從犯)이 되는데에 해당하므로, 1등을 감형(減刑)시키게 하소서.
상항(上項)의 안초와 박숙달의 일은 지난 11월 28일의 유지(宥旨)전에 있었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라서 안초와 박숙달은 관직을 파면시키고, 이효선은 1등을 감형하도록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내 아뢰기를,
“권맹희(權孟禧)는 이미 준(浚)의 첩 만국(萬菊)과 관련된 족척(族戚)이므로 서로 교통(交通)하고 있었으며, 최세호(崔世豪)도 또한 준과 권맹희에게 모두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서로가 교결(交結)하여, 권맹희는 준 이 몰래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서 이런 말이 있었으니, 준도 아울러 논단(論斷)하도록 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권맹희(權孟禧)는 좌익공신(佐翼功臣)권개(權愷)의 아들인데, 사람됨이 경표(輕標)하고 사망(詐妄)하여 언어(言語)로 남에게 대항하였으며, 겉으로는 영오(穎悟)한 듯하면서도 속에는 든 것이 없었다.
세조(世祖)가 발탁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두니 교만하고 방자하여, 조정에서는 곁눈질을 하였다. 도승지(都承旨)를 경유하여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임명되었는데, 어느 사람이 서간(書簡)으로 보고를 하니, 권맹희는 크게 원망하여 즉시 그 서간을 앉은 자리에서 찢어버렸었다. 이때에 이르러 주사(誅死)하게 되어 마침내 그 가문(家門)을 멸망시켰다.”하였다.
註167]신기(神器):군주의 지위.註168]정조(政曹):문관(文官)을 임용하는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을 임용하는 병조(兵曹)를 아울러 일컫던 말. 전조(銓曹).註169]세요(勢要):권세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註170]감림(監臨):감독에 임함
○義禁府啓: “權孟禧, 以龜城君浚, 君國可當, 與韓繼美, 言有物望, 與崔世豪, 言龜城君年壯且賢, 可以持器罪; 崔世豪聞孟禧亂言, 言於金允生, 且云吾家門不可蔑視罪, 律該凡謀叛大逆。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遲處死, 子年十五以下及兄弟姊妹,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竝入官, 伯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姜子平聞孟禧亂言不啓達罪, 律該知而不告者, 杖一百、流(五)〔三〕千里。 安迢往孟禧家, 孟禧於龜城君處請托折簡書寫時, 辭緣指揮罪; 李介甫聽孟禧請, 令政曹郞廳李則、朴叔達, 見孟禧事通書罪, 律比監臨勢要, 爲人囑托者, 杖一百。 朴叔達聽介甫招致, 到孟禧家, 請囑應諾罪, 律該官吏聽從已施行者, 杖一百。 李孝善, 以義禁府拿致孟禧事, 說與今音同罪; 今音同聽孝善言, 傳之孟禧罪, 律該凡聞知收捕反逆機密大事, 而輒漏洩者, 斬。 仍以先傳者爲首, 傳至者爲從, 減一等。 上項安迢、朴叔達事, 在去十一月二十八日宥旨前。” 從之。 安迢、朴叔達罷職, 李孝善減一等。 義禁府仍啓曰: “孟禧, 旣與浚妾萬菊連族, 相交通; 崔世豪又於浚及孟禧, 皆爲切親。 緣此, 互相交結, 孟禧當知浚潛懷二心, 而有此言, 請幷浚論斷。” 不聽。
【史臣曰: “孟禧, 佐翼功臣權愷之子, 爲人輕僄詐妄, 常以言語禦人, 外似穎悟, 而中無所有。 世祖擢寘喉舌, 驕矜自恣, 朝著側目。 由都承旨, 除咸鏡道觀察使, 有人以簡報之, 孟禧大恨, 卽裂其簡於坐。 至是, 誅死, 遂喪其門。”】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4월 6일(무신) 3번째기사
진해에 유배한 강자평을 방면하라고 의금부에 전지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진해(鎭海)에 유배(流配)한 강자평(姜子平)을 방면하라.”하였다.
○傳旨義禁府, 放 鎭海 流配 姜子平 。
성종 15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2월 9일(병자) 6번째기사
최해, 허계손, 박숭인등 여럿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이조(吏曹),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최해(崔海), 허계손(許季孫), 강자평(姜子平), 이개보(李介甫), 김경충(金敬忠), 조벽(趙璧), 기맹동(奇孟同), 강우(姜遇), 김이인(金以仁), 남제(南悌), 김흔(金訢), 김확(金確), 이예견(李禮堅), 유신로(兪臣老), 장계손(張季孫), 김경무(金景茂), 최철산(崔哲山), 김치수(金致秀), 유사달(庾思達), 김영순(金永純), 이중준(李重峻), 문득주(文得周), 윤기(尹耆), 안중부(安仲富), 이숭수(李崇壽), 김효조(金孝祖), 장효달(張孝達), 정수생(鄭守生), 손효량(孫孝良), 이중생(李中生), 김정(金精), 김입(金粒), 오민(吳敏), 안효손(安孝孫), 정자주(鄭自周), 형맹석(邢孟碩), 정극명(鄭克明), 백검동(白檢同), 최유정(崔有汀), 최자문(崔自汶), 조금호(趙金虎), 박임경(朴臨卿), 신치(申致), 안효손(安孝孫), 이만주(李萬周), 장이(張弛), 이귀수(李貴壽), 손의(孫義), 한을경(韓乙卿), 정귀만(鄭貴萬), 조신(趙信), 박을손(朴乙孫), 민막동(閔莫同), 김계손(金季孫), 홍석숭(洪石崇), 이경(李庚), 최중원(崔仲源), 이중손(李仲孫), 주계생(朱繼生), 박숭인(朴崇仁) 의 고신(告身)을 돌려주라.”하였다.
○傳旨吏、兵曹, 還給 崔海 、 許季孫 、 姜子平 、 李介甫 、 金敬忠 、 趙璧 、 奇孟同 、 姜遇 、 金以仁 、 南悌 、 金訢 、 金確 、 李禮堅 、 兪臣老 、 張季孫 、 金景茂 、 崔哲山 、 金致秀 、 庾思達 、 金永純 、 李重峻 、 文得周 、 尹耆 、 安仲富 、 李崇壽 、 金孝祖 、 張孝達 、 鄭守生 、 孫孝良 、 李中生 、 金精 、 金粒 、 吳敏 、 安孝孫 、 鄭自周 、 邢孟碩 、 鄭克明 、 白檢同 、 崔有汀 、 崔自汶 、 趙金虎 、 朴臨卿 、 申致 、 安孝孫 、 李萬同 、 張弛 、 李貴壽 、 孫義 、 韓乙卿 、 鄭貴萬 、 趙信 、 朴乙孫 、 閔莫同 、 金季孫 、 洪石崇 、 李庚 、 崔仲源 、 李仲孫 、 朱繼生 、 朴崇仁 告身。
성종 33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8월 5일(갑자) 2번째기사
한명회가 행직당상을 태거하지 말고 재질에 따라 서용할 것을 청하다
원상(院相)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지금 헌부(憲府)의 상소로 인하여 행직당상(行職堂上)을 태거(汰去)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인재는 많고 빈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비록 임용할 만한 인재가 있어도 역시 서반(西班)을 제수하였다가 다시 바꾸어 서용(敍用)해왔는데, 지금 만약 모두 태거(汰去)하거나 혹 검직(檢職)으로 제수한다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고 직책을 잃어 불쾌하게 여길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행향사(行香使), 순장(巡將), 시위(侍衛), 차비(差備)등 맡길만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직 중에 안초(安迢), 강자평(姜子平), 이월(李越)과 같은 자들은 모두 문학과 이재(吏才)가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세조조(世祖朝)의 서정(西征), 북벌(北伐)에 공이 있어 쓸만한 자들입니다. 지금 모두 태거해 버렸다가 행여 비상시에 징발해서 쓰고, 평정되자 곧바로 산직(散職)3322)에 둔다면 어느 누군들 해체(解體)되지 않겠습니까?”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간(臺諫)의 뜻은 당상관을 높이려 함이니, 비록 행직을 제수하더라도 5, 6품을 내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금 당상관을 5, 6품에 모두 제수할 수가 있겠느냐?”하니
한명회가 다시 아뢰기를,
“6품 이상의 체아(遞兒)가 많지 않으니, 모두 제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내려서 8, 9품에 제수한다하더라도 1년에 받는 녹(祿)이 10여석(碩)에 이르니, 항차 사람마다 시위(侍衛)가 되는 것도 즐겨하는데, 어찌 한직(閑職)에 떨어지고자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는 그들의 재품(才品)에 따라 다시 경질(更迭)하여 서용(敍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헌부(憲府)의 상소를 원상(院相)들이 모두 사리에 가깝다고 하고, 나도 또한 당상관 행직을 모두 5, 6품 이하로 내리고 싶지 않았기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이며, 모두 다 태거(汰去)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경(卿)의 뜻을 다 알았으니, 다시 의논하지 말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이러한 뜻을 알아서 재기(才器)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라.”하였다.
註3322]산직(散職): 관명만 있고 직무가 없는 관직
○院相韓明澮啓曰: “今聞因憲府上疏, 欲汰去行職堂上。 臣意謂, 人才衆多, 窠闕有限, 雖有可用之才, 亦授西班, 更迭敍用, 今若悉皆汰去, 或授檢職, 則人人缺望, 有失職怏怏者矣。 如行香使、巡將、侍衛、差備所任亦多。 行職中安迢、姜子平、李越之輩, 皆有文學吏能, 而其餘則盡是世祖朝西征、北伐有功可用者也。 今若汰去, 而萬有不虞, 則徵發而用之, 事平則旋卽置散, 人誰不解體乎?” 傳曰: “臺諫之意, 欲尊堂上官, 雖授行職, 亦不下五六品耳。 今堂上官, 可以盡授五六品乎?” 明澮更啓曰: “六品以上遞兒不多, 難以盡授。 雖降授九八品, 一年受祿, 至十餘碩, 況人人樂於侍衛, 豈有欲投閑者乎? 吏、兵曹隨其才品, 更迭敍用爲便。” 傳曰: “今憲府之疏, 院相僉曰近理, 且予欲堂上官行職, 皆不下五六品, 故有是命耳, 悉皆汰去, 非予意也。 今悉卿意, 可勿更議, 吏、兵曹其知此意, 隨才器用之。”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14일(기사) 2번째기사
대사헌 이예 등이 심한과 강자평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듣지않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심한(沈瀚)은 박시형(朴始亨)과 더불어 서로 꾸짖었는데, 싸움의 발단은 심한이 시작한 것이므로, 경중을 논해서는 안되며,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을 발한 것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 심한은 특별히 공신이므로 단지 파직에 그쳤으니 또한 다행한 일인데, 지금 달을 넘기지도 않고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살피건대,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된다.’하고, 그 주(註)에, ‘의친(議親)3746), 공신(功臣)으로서 포폄(褒貶)에서 하등(下等)에 있는 자는 1년이 지나야 한다.’ 하였으니, 사죄를 범한 자는 비록 의친, 공신일지라도 반드시 2년을 경과해야 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한은 비단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개월도 채우지 못하였으니, 그를 다시 서용함은 심히 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금석과 같이 단단하고 사시의 운행처럼 정확해야 하는데, 《대전》을 박아 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 이를 파괴하니 신등은 큰 법이 일개 심한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쾌히 강단(剛斷)하여 심한을 도로 파직하소서. 또한 강자평(姜子平)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으니, 강자평은 일찍이 권맹희(權孟禧)의 불궤(不軌)한 말을 듣고도 아뢰지 아니하여 좌죄되어서 먼 곳으로 유배당하였는데, 특별히 성은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로써 족한데 지금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숙위(宿衛)하는 관원이 되었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하면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3746]의친(議親):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 대왕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大功) 이상친인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전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함.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沈瀚與朴始亨相詰, 其造釁則自瀚始, 不可以輕重論也, 而其發世讎之言, 則又有甚焉。 瀚特以功臣, 只罷職, 亦已幸矣, 今未踰月, 卽命除職。 謹按《大典》, ‘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 註 ‘議親功臣居下等者, 經一年,’ 則犯私罪者, 雖議親功臣, 必須經二年乃敍也。 今瀚則非唯不經二年, 亦不滿二朔, 其復用甚乖於法。 夫用法, 固當堅如金石, 信如四時, 《大典》印墨未乾, 而旋卽壞之, 臣等竊恐, 大法自一瀚始壞也。 伏望夬回剛斷, 還罷瀚職。 且以姜子平爲五衛將, 子平曾聞權孟禧不軌之言, 不之啓達, 坐罪遠流, 特蒙上恩, 得還京師足矣, 今又爲將兵宿衛之官, 甚不可。 請竝罷職, 不勝幸甚。不聽。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15일 경오 3번째기사
대사헌 이예 등이 심한, 강자평을 서용함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심한(沈瀚)이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되고 두 달이 못되어 갑자기 좋은 벼슬에 복직되었으니, 《대전(大典)》의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는 법은 그저 글로만 갖춘 꼴이 되었습니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유독 미천한 사람에게만 시행하고 귀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운용이 공평하지 못하여 인심이 반드시 안정이 안되고 기강이 반드시 떨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또한 강자평(姜子平)은 권맹희(權孟禧)의 불궤한 말을 듣고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권맹희의 죄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율문(律文)대로 단죄한다면 길이 귀양보내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먼 변방에서 죽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 2년도 못되어 불차지은(不次之恩)3747)을 입어 서울로 돌아오고 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이 되어 궁중을 숙위하니 그러면 죄인이 무엇에 징계되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한과 강자평의 직을 속히 바꾸어서 뭇 인심을 쾌(快)하게 하시면, 이보다 다행이 없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심한에 관한 일은 벌써 내 말을 경(卿)등이 들었는데, 또 어찌하여 다시 청하는가? 강자평에 관한 일은 내가 헤아려보겠다.”하였다.
註3747]불차지은(不次之恩): 차례를 가리지않고 높은 벼슬을 줌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沈瀚犯私罪罷職, 未經二朔, 而遽復華秩, 《大典》經二年乃敍之法, 徒爲文具而已。 用法當自貴近始, 獨行於微賤, 而廢於貴近, 則用法不公, 人心必不定, 綱紀必不振, 非細故也。 且姜子平聞權孟禧不軌之言, 隱忍不告, 是與孟禧之罪一間耳。 若斷以律文, 則長流不返, 死於遐裔當矣。 曾未再期, 得蒙不次之恩, 乃還京師, 又爲典兵之任, 宿衛宮禁, 然則罪人何所懲乎? 伏望亟遞瀚、子平職, 以快衆心, 不勝幸甚。
傳曰: “沈瀚事,卿等嘗聽予言, 又何更請? 子平事, 予當商量。”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18일 계유 3번째기사
대사헌 이예등이 강자평은 역신과 관련이 있다고 아뢰고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청(請)하기를, ‘강자평(姜子平)은 병사를 거느리는 자리에 있기가 마땅치 않습니다.’하니 헤아려보겠다고 분부하시었으므로, 신등은 윤허가 일간 계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강자평은 간관(諫官)의 몸으로 옥사(獄辭)가 역신(逆臣)에 관련되어 죄명이 뚜렷하므로, 신등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이며 전하 또한 이미 통찰하셨으니, 헤아려보실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을 내려 머물러 두지 마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臣等曾請: “姜子平不宜典兵”, 敎云: “商量”, 臣等佇望兪音有日矣。 子平身爲諫官, 辭連逆臣, 罪名彰著, 臣子所共憤, 殿下亦已洞鑑, 不須商量。 伏望夬決無留。不聽。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19일 갑술 2번째기사
장령 이세필이 강자평은 권맹희의 불궤한 말을 고하지 않았다하여 파직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고서, 장령(掌令) 이세필(李世弼)이 아뢰기를,
“강자평(姜子平)은 권맹희(權孟禧)의 불궤(不軌)한 말을 듣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러한 큰 죄를 지고 목숨을 보전한 것도 다행한데, 다시 금병(禁兵)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거의 악을 징치(懲治)하는 길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자평은 이미 벼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니, 다시 벼슬길을 막을 수는 없다.”하였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외방의 직임에 제수(除授)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조(吏曹)에서는 이 때문에 영해부사(寧海府使) 최효원(崔孝源)을 체대(遞代)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최효원은 비록 늙은 부모가 있을지라도 독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무관가운데에는 혹 기복(起復)3749)하여 연변(沿邊)을 맡기는 자도 있는데이겠습니까? 신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한 사람을 씀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그 그릇에 맞아야 하는데, 김계창(金季昌)은 문예(文藝)가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며, 우리나라는 교린(交隣), 사대(事大)에 있어 사명(辭命)3750)이 중대하니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만합니다. 지금 철원부사(鐵原府使)로 있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큰일이니, 우선 시험한 뒤에 써도 늦지않다.”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최효원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자인데, 한명회에게 붙어 당상관(堂上官)에까지 이르렀다. 부모가 늙은 것을 잊고 멀리 변방 고을에 부임하였으므로 유사(有司)에서 법에 따라 바꾸도록 청하였는데, 한명회가 잉임(仍任)3751)하도록 청하였다가 허락되지 않았으니, 듣는 자들이 시원하게 여겼다.”하였다.
註3749]기복(起復): 상중(喪中)에 벼슬자리에 나아감 註3750]사명(辭命): 한 나라의 사신이나 사자로서 명령을 받들어 외교 무대에서 응대(應對)하는 말 註3751]잉임(仍任): 기한이 다 된 벼슬아치를 그대로 머물러 둠
○御經筵。 講訖, 掌令李世弼啓曰: “姜子平聽權孟禧不軌之言, 不卽啓, 臣子之罪, 孰加於是? 負此大罪, 得保首領幸矣, 又典禁兵, 殆非懲惡之道。” 上曰: “子平業已許通, 不可又防仕路。” 領事韓明澮啓曰: “《大典》 ‘有年七十以上親者, 勿除外任。’ 吏曹以此, 請遞寧海府使崔孝源。 孝源雖有老親, 非獨子也。 況武人或有起復, 而任之沿邊者? 臣以爲勿遞爲便。 且用人, 須當其器, 金季昌文藝著名, 我國交隣事大, 辭命爲重, 此人可任其事。 今爲鐵原府使, 請改差。” 上曰: “治民亦大, 姑試而後用之未晩也。”
【史臣曰: “孝源無知貪黷者也, 附明澮位至堂上。 忘其親老, 遠赴邊邑, 有司依法請遞, 而明澮爲請仍任, 不得, 聞者快之。”】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20일 을해 2번째기사
경연에서 지평 성현이 강자평의 서용이 옳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듣지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신등이 강자평(姜子平)의 일을 갖고 여러 번 성상께 아뢰었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못하였습니다. 강자평은 권맹희(權孟禧)의 말을 듣고도 고하지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준 지 얼마 안되어 방면하고 직첩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족한데, 다시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제수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벼슬길에 나가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위장(衛將)을 제수한들 무엇이 방해되는가?”하였다.
○御經筵。 講訖, 持平成俔啓曰: “臣等將姜子平事, 累瀆天聰, 未蒙兪允。 子平聞孟禧之言而不告, 厥罪匪輕。 定罪未幾免放, 還職牒足矣, 又除典兵之職不可。” 上曰: “已許通仕路, 今除衛將, 何妨?”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21일 병자 1번째기사
경연에서 대사헌 이예가 강자평이 병사를 거느리고 근시함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예(李芮)가 아뢰기를,
“강자평(姜子平)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도 다행한 일입니다. 병사를 거느리고 근시(近侍)하여서는 안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그 정상을 알았다면 남은 죄가 있겠지만, 그 정상을 몰랐으며, 또 이미 벼슬길을 열어주었는데 어찌 근시를 혐의하겠는가?”하였다.
사간(司諫) 박숭질(朴崇質)이 아뢰기를,
“강자평은 비단 변을 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국문(鞫問)할 때에도 역시 〈죄를〉말하려 하지않고 여러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뒤에야 승복하였으니,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예가 또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어서 유민(流民)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장(場)을 설치하여 진휼(賑恤)합니다. 청컨대 경기(京畿)의 군현에 관원을 파견하여 황정(荒政)을 살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丙子/御經筵。 講訖, 大司憲李芮啓曰: “姜子平得保首領幸矣。 不可典兵近侍也。” 上曰: “彼若知情, 則死有餘罪, 旣不知情, 又已通仕路, 何嫌近侍也?” 司諫朴崇質啓曰: “子平非徒不上變, 當鞫問時, 亦不肯言, 衆證明白而後乃服, 不可不懲也。” 不聽。 芮又啓曰: “年飢, 流民必多。 京城已設場賑之矣。 請遣官于京畿郡縣, 糾察荒政。” 上曰: “然。”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21일(병자) 4번째기사
대사헌 이예등이 권맹희의 불궤한 말을 고하지않은 강자평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권맹희(權孟禧)는 두 마음을 품고 불궤(不軌)한 말을 꺼내었으니, 이목(耳目)이 있는 자는 이를 듣고 해괴하게 여겨 분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자평(姜子平) 조략(粗略)하지만 학식이 있으니 어찌 예사로운 말로 들었겠습니까? 일이 발각되어 의금부(義禁府)에 구금되어서도 오히려 굳게 숨기다가 고문을 받고서야 승복하였으니, 이는 비단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권맹희 로 하여금 빠져나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惡)에 가담한 죄는 무거운데, 다만 알고서도 고하지 않은 형률로 곤장을 때려서 먼 변방에 귀양보내었으니, 이 역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방면하여 돌려보내고 또 이어서 서용하였으며, 이제는 또 군사를 거느리고 근시하는 직임을 맡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강자평이 전하를 저버림이 이러한데도 전하께서 강자평을 대우함이 이처럼 후하십니까? 《춘추(春秋)》에서는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주멸(誅滅)하니 난적의 무리에게 더욱 엄하였는데, 《춘추》의 법으로 결단한다면 강자평은 역시 권맹희의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당이라고 한다면 너그러운 법으로 용서하여서는 안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결단을 내려 지체하지 마시고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고 다시 녹용(錄用)하지 말아서, 신하로서 악인에게 가담하는 조짐을 막으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大司憲 李芮 等上疏曰:
權孟禧 懷二心, 發不軌之言, 有耳目者, 莫不駭聽憤激。 子平 粗有學識, 豈以尋常之語, 而聽之哉? 及其事覺, 逮繫禁府, 猶且固諱, 拷訊乃服, 是非徒謀免己罪, 欲使 孟禧 得脫。 其黨惡之罪重矣, 而只坐知而不告之律, 杖流遠方, 亦已幸矣。 未幾放還, 又從而敍用, 今又爲將兵近侍之任, 是何 子平 之負殿下如是, 而殿下之待 子平 如是其厚也? 《春秋》 誅亂臣賊子, 而尤嚴於亂賊之黨, 斷以 《春秋》 之法, 則 子平 亦不可不謂 孟禧 之黨也, 旣謂之黨, 則不可貸以寬典。 伏望夬決無留, 還收成命, 不復錄用, 藺臣子黨惡之漸。不聽。
성종 52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2월 28일(정미) 2번째기사
의경왕의 시호를 가상하는 진책관 월산대군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의경왕(懿敬王)의 시호(諡號)를 가상(加上)하는 진책관(進冊官) 월산대군(月山大君)이정(李婷), 진보관(進寶官)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 독책관(讀冊官)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정현조(鄭顯祖)와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의 존호를 가상(加上)하는 진책관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진보관 우의정(右議政) 김질(金礩)에게 각각 말 1필씩을 하사하고, 독보관(讀寶官) 노사신(盧思愼), 서거정(徐居正), 독책관(讀冊官) 윤필상(尹弼商), 옥책서사관(玉冊書寫官) 정난종(鄭蘭宗), 예의사(禮儀使) 이극돈(李克墩), 압책관(押冊官) 홍약치(洪若治), 강자평(姜自平), 승지(承旨)신정(申瀞), 유지(柳輊), 유권(柳睠), 이극기(李克基), 김영견(金永堅), 현석규(玄碩圭)에게 각각 아마(兒馬)1필씩을 하사하며, 시책(諡冊)을 올릴 때의 봉책안자(捧冊案者) 2인, 봉보안자(捧寶案者) 2인, 봉책자(捧冊者) 2인, 봉보자(捧寶者) 2인, 책봉안자(冊捧安者) 2인, 보봉안자(寶捧安者) 2인, 대치사관(代致詞官) 1인과 존호(尊號)를 올릴 때의 봉책안자(捧冊案者) 2인, 봉보안자(捧寶案者) 2인, 봉책자(捧冊者) 2인, 봉보자(捧寶者) 2인, 대치사관(代致詞官) 1인, 책봉안자(冊封安者) 2인, 보봉안자(寶捧安者) 2인, 부인(扶引) 2인, 전의(典儀) 1인, 찬의(贊儀) 2인, 인의(引儀) 2인, 당상차비내관(堂上差備內官) 3인 및 장판각사관원(掌辦各司官員) 14인에게 각각 각궁(角弓) 1정(丁)씩을 하사하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와 참의(參議)에게 각각 모마장(毛馬粧) 1건(件), 당하내관(堂下內官)16인에게 각각 녹비(鹿皮) 1장(張)씩을 하사하였다.
○傳旨司僕寺, 懿敬王加上諡進冊官月山大君婷、進寶官仁山府院君洪允成ㆍ讀冊官河城府院君鄭顯祖, 仁粹王大妃加上尊號進冊官領議政申叔舟, 進寶官右議政金礩各賜馬一匹, 讀寶官盧思愼ㆍ徐居正、讀冊官尹弼商、玉冊書寫官鄭蘭宗、禮儀使李克墩、押冊官洪若治ㆍ姜自平、承旨申瀞ㆍ柳輊ㆍ柳睠ㆍ李克基ㆍ金永堅ㆍ玄碩圭各賜兒馬一匹, 上諡冊時捧冊案二人、捧寶案二人、捧冊二人、捧寶二人、冊捧安二人、寶捧安二人、代致詞官一人、上尊號時捧冊案二人、捧寶案二人、捧冊二人、捧寶二人、代致詞官一人、冊捧安二人、寶捧安二人、扶引二人、典儀一人、贊儀二人、引儀二人、堂上差備內官三人及掌辦各司官員十四人各賜角弓一丁, 禮曹判書、參議各賜毛馬粧一件, 堂下內官十六人各賜鹿皮一張。
성종 59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9월 19일(을축) 2번째기사
대왕대비가 회간왕 부묘(祔廟)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의 부묘(祔廟)는 의논하는 자가 한결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목마다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혹은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으면 부묘(祔廟)할 수 없다 하고, 혹은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으면 부묘(祔廟)할 수 있다하니, 그 이유를 묻는다.
1. 혹은 이르기를, ‘전례(前例)에는 모두 이와 같지 않았다.’고 하지만, 회간(懷簡)은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고, 명을 받아 왕(王)이 되었다. 또 본시 대종(大宗)이고, 예종(睿宗)이 비록 명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먼저 신하의 예를 회간(懷簡)에게 하였거든, 하물며 회간은 본시 적형(嫡兄)이니, 예종의 위에 부제(祔祭)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1. 혹은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하나, 그렇다면 장차 몇 대(代)에서 다한다는 것인가?
1.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소목(昭穆)의 차제(次弟).
1. 회간(懷簡)을 입부(入祔)하게 되면 공정왕(恭靖王)을 조천(祧遷)해야 하니, 미편(未便)하다. 〈그러나〉공정왕이 만약 본시 불천(不遷)의 신주[主]로되 회간이 들어옴으로써 천조(遷祧)하였다면 그만이지만, 스스로 차례가 있어서 옮겼다면 어찌 통할 수가 없겠는가?”하니,
정창손(鄭昌孫), 조석문(曺錫文), 윤자운(尹子雲),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 김수온(金守溫), 이석형(李石亨)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臣)등의 생각으로는, 이제 별묘(別廟)를 두고 황백고(皇伯考)라 칭하자는 것은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이 제사를 주장하는 까닭으로 황백고(皇伯考)라 칭하자는 것입니다. 종묘(宗廟)에서는 예종(睿宗)에게 이미 황고(皇考)라 칭하였는데, 회간(懷簡)에게 또 황백고(皇伯考)라고 칭하면 이것은 둘을 높이는 것이니 의(義)에 편하지 못합니다. 또 황백고라고 칭한다면 축문(祝文)에도 마땅히 효질(孝姪)이라 일컬어야 하니 더욱 미안(未安)한 것이 됩니다. 제2조는,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일 부득이하여 종묘에 부제한다면 회간대왕(懷簡大王)을 예종의 위에 서열하여도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제4조, 제5조는, 신등의 생각에는, 고제(古制)의 종묘에서는 형제(兄弟)는 한가지로 일실(一室)로 하였으므로 공정대왕(恭靖大王)과 공정대왕(恭定大王)도 한가지로 일실로 하고서 소(昭)가 되었으니, 이제 비록 회간을 부묘(祔廟)하더라도 예종으로 더불어 또한 일실로 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대왕은 불천(不遷)할 것입니다.”하고,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이 생각하기에는, 예(禮)에,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하였는데, 성상은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으니, 의리에 있어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라 하는 것은 정통(正統)을 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통을 중히 하였은즉, 어찌 사친(私親)을 부묘(祔廟)할 수 있겠습니까? 황백고라 칭하면 부묘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세종(世宗)이 공정(恭靖)에게 황백고라 칭한 것을 예(例)로 한다면, 공정은 이미 일찍이 천위(踐位)하였으니, 회간(懷簡)을 왕으로 추존한 것과는 비유가 아닌 줄로 여겨집니다. 제2조는, 신이 생각하기에는, 회간왕이 비록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다하더라도 불행히 일찍 서거(逝去)하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바로 예종(睿宗)으로 명을 청하여 세자(世子)를 삼고, 끝내는 명을 받아 왕(王)이 되었은즉, 이는 예종이 이미 적통(嫡統)이 되고 대종(大宗)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회간이 세자가 되었을 때에, 예종이 비록 대군(大君)이 되었다하더라도 세자와 대군의 사이에는 아직 군신(君臣)의 분수가 있지 않았으니, 신례(臣禮)를 행하였다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간왕은 법(法)에 있어서 이미 부묘(祔廟)함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였은즉, 위차(位次)의 상하(上下)를 의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3조는, 신의 뜻으로는, 이미 대군으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은즉 회간은 마땅히 시조(始祖)가 되고 불천(不遷)하여야 되니, 어찌 반드시 다시 제사를 대신할 것을 의논하겠습니까? 고려(高麗)의 성종(成宗)이 대종(戴宗)을 부묘한 것같은 것은 일이 옛것을 상고하지않았으니, 진실로 법이 될 수 없고, 또 회간을 부묘(祔廟)하면 공정(恭靖) 을 천조(遷?)하는 것이 미편(未便)하다는 의논에도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회간 을 만약 응당 부묘하여야 하면, 공정 은 본시 불천(不遷)의 신주[主]가 아니니, 예(例)로 마땅히 천조(遷祧)할 것이나, 이제 회간은 이미 부묘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하였으니, 어찌 공정의 천(遷)이나 불천(不遷)을 염려하겠습니까? 대저 인정(人情)은 낳아준 이에게 후(厚)한 까닭으로 성인(聖人)이 예(禮)를 지어서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무릇 시행하시는 바가 모두 요(堯), 순(舜)을 본받으면서 유독 여기에만 성인(聖人)의 제도를 따르지않는 것은 법을 만세(萬世)에 드리우는 것이 아닙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제1조는,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종대왕(睿宗大王)에게 이미 황고(皇考)라고 칭(稱)하였은즉, 회간대왕(懷簡大王)은 비록 부묘(祔廟)하지 않았더라도 백고(伯考)라고 칭할 것입니다. 이제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고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 것은 예(禮)에 있어서도 마땅하다여겨집니다. 제5조는,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에, ‘형제(兄弟)는 한가지로 소목(昭穆)이 되어 반열로써 상부(相祔)한다.’고 하였으니, 회간과 예종은 한가지로 1세(世)가 됩니다. 공정대왕(恭靖大王)을 옮길 수 없다고 의논하는 자는 예문(禮文)을 상고하지 못한 것입니다.”하고,
김겸광(金謙光), 신승선(愼承善), 정문형(鄭文炯), 이숭원(李崇元), 이파(李坡), 안빈세(安貧世), 윤잠(尹岑), 고태필(高台弼)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은, 부묘(祔廟)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한결같이 종묘(宗廟)의 의식에 의하는 것이 편하다하였고, 부묘하는 절목(節目)은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니, 다만 별도로 입묘하게 되면 종묘 의 소목(昭穆)의 서열[序]로써 친진(親盡)하고 그칠 것입니다.”하고,
이철견(李鐵堅), 박건(朴楗)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고명(誥命)을 받아 제후(諸侯)가 되었은즉 제후의 향례(饗禮)로 제향함이 마땅하다여겨집니다.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묘(懿廟)를 대군(大君)의 집[第]에 세운 것은 아직 고명을 받지 않았을 때이나, 이제 대군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회간왕(懷簡王)은 예종(睿宗)과 군신(君臣)사이가 아니니, 부묘(祔廟)하여 예종(睿宗)의 위에 서차를 정하고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황효원(黃孝源)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는 천자(天子)가 명하여 왕으로 봉(封)하였으면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묘중(廟中)에서 옛적에도 백고(伯考)로 칭한 예(例)가 있거늘, 하물며 의묘(懿廟)에게 이미 백고(伯考)라 칭한 것이겠습니까? 예(禮)라는 것은 인정(人情)에 맞추어 이를 조절해서 문식하고 권도(權道)로 하되, 중도(中道)를 얻으면 예의 경(經)이 됩니다. 백고(伯考)라고 일컬어 종묘에 부제하는 것은 예에 있어 진실로 마땅하며, 또 예종 은 대군(大君)으로 회간(懷簡)을 계승하여 세자(世子)가 되었은즉, 예종의 위에 자리하는 것도 또한 진실로 당연합니다. 옛적에 주공(周公)이 제례(制禮)할 때에, 오늘과 같은 일이 아직 있지 않았으나, 그때를 당하여 오늘의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차례로써 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정괄(鄭佸), 박숭질(朴崇質), 최신한(崔信漢)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생각에는 회간왕(懷簡王)을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에는 불편(不便)한 일이 다섯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방지(旁支)로써 대통(大統)을 입승(入承)한 임금[君]이 사친을 부묘(祔廟)한 일은 역대(歷代)에 없다는 것이 둘입니다. 예종(睿宗)에게 이미 황고(皇考)하고 칭하였으니, 회간왕(懷簡王)에게는 무엇으로 칭함이 옳을는지 그 칭호(稱號)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 셋입니다. 만약 예종의 위에다 부제한다면 예종은 친히 세조(世祖)의 전위(傳位)를 받았으니, 회간왕이 비록 일찍이 세자(世子)가 되었더라도 정위(正位)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만약 장차 예종의 아래에 부제한다면 한갓 장유(長幼)의 차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예종의 뒤가 되었으니 그 사이에 끼이는 것이 넷입니다. 별묘(別廟)에 있으면 백세(百世)토록 불천(不遷)의 신주[主]가 되나, 종묘(宗廟)에 부제하면, 친진(親盡)하면 마땅히 옮기어 조묘를 헐어야 한다는 것이 다섯입니다. 그전대로 부묘(祔廟)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윤계겸(尹繼謙), 이형원(李亨元), 이숙문(李淑文), 서근(徐赾), 윤혜(尹惠)는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은 회간대왕(懷簡大王)을 부묘(祔廟)함은 옳지못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제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정은(鄭垠)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의(義)가 있는 곳에는 예(禮)가 때로 변함이 있으나, 권도로 하여서 득중(得中)5602)하면 이것도 또한 예(禮)이니, 우리 세종(世宗)께서 공정대왕(恭靖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세조(世祖)가 문종(文宗)에게 칭한 것이 없었으나, 예가 아님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회간 대왕은 일찍이 동궁(東宮)의 정위(正位)였고, 이제는 왕으로 추존되었으니, 다른 사친(私親)과 비교가 아니거든, 더구나 향사(享祀)는 맹삭(孟朔)5603)을 쓰고, 제사는 삭망(朔望)5604)을 쓰니, 모두 대부(大夫)의 예(禮)가 아닌데, 월산대군(月山大君)이 행례(行禮)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으니, 월산대군이 제사를 주장함은 부당한 것이며, 의(義)에 있어서는 부묘(祔廟)하여 황백고(皇伯考)라 칭함이 마땅합니다.”하고,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1. 백고(伯考)라 칭하고서 부묘(祔廟)할 수 없다는 것은, 예종(睿宗)은 정통(正統)을 세조(世祖)에게 받고, 전하는 예종에게 받은 까닭으로 예종에게 황고(皇考)라 칭하고, 회간왕(懷簡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고 칭하는 것이나, 종묘(宗廟)에는 정통(正統)을 상전(相傳)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회간왕의 부묘는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1.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장(嫡長)으로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고, 예종(睿宗)은 당시에 대군(大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비록 저부(儲副)라 하더라도 임금은 아니니, 예종이 신례(臣禮)를 회간왕(懷簡王)에게 행하였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종묘(宗廟)의 차례는 회간왕이 예종 의 위에 계시는 것도 옳지 못하고, 회간왕이 또 일찍이 예종에게 신하로써 섬기지 않았으니, 예종도 또한 아우로써 그 위에 계시는 것이 옳지못한 까닭으로 신은 두 임금의 위차(位次)의 상하(上下)는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1. 회간왕(懷簡王)이 입묘(入廟)하고 공정왕(恭靖王)이 천조(遷祧)함은 미편(未便)합니다. 예종(睿宗)과 회간왕(懷簡王)은 형제의 항렬이므로 같이 1실(室)에 들어와 목(穆)이 되면, 공정왕(恭靖王)도 또한 나오지 못합니다.
1. 별도로 입묘(立廟)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면, 그 친진(親盡)하여서 그치는 것은 종묘(宗廟)와 더불어 같으니, 가감(加減)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고,
정효상(鄭孝常)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고, 이제 또 조정(朝廷)에서 왕으로 추존하여 사시(賜諡)하고 아울러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에게 관복(冠服)을 내려주었으니, 조정의 영명(榮命)한 예가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양도대왕(襄悼大王)에게 존장(尊長)으로는 모형(母兄)이 되고, 일찍이 하루도 북면(北面)하여 섬기지 않았으니, 희공(僖公)을 제부(躋祔)한 것과는 비교가 아니며, 동저(東邸)로 정위(正位)하고 명호(名號)가 이미 높았으니, 번방에 있던 복왕(僕王)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대통(大統)을 찬승(纘承)하여 한 나라를 무림(撫臨)하시니, 회간대왕(懷簡大王)은 마땅히 일국(一國)의 봉양(奉養)으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조정(朝廷)의 명(命)이 이와 같으니, 그 종(宗)이라 일컬어서 부묘(祔廟)한들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종(宗)이라 일컫지 않으면 오히려 현양(顯揚)함에 혐의되고, 종이라 일컫고서 부묘(祔廟)할 수 없으면 편안하지 못하며, 부묘하지 못하는데에 집착하여 종으로 일컬을 수 없는 것도 또한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 부묘한다고 해서 전하께서 예종[睿廟] 의 뒤가 되는데에 해롭지 않지만, 그 부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산대군 이하가 모두 대부(大夫)이니, 어찌 조(祖)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다고 이르는 것은, 신은 생각하건대, 대저 인정(人情)은 천성(天性)의 어버이에게는 후(厚)하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후하게 하고, 그 후하게 해야할 데에 있어서는 비록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스스로 천성의 어버이 같이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는〉말을 하여 억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울러 그 마땅히 해야 할 것까지도 천성(天性)의 어버이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먼저 이른 바, ‘종(宗)이라 일컬어서 부묘(祔廟)할 것입니다.’고 한 것도 이것입니다.”하고,
정숭조(鄭崇祖), 한서구(韓瑞龜), 유서(柳溆), 박서창(朴徐昌), 김견수(金堅壽), 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에, 부묘(祔廟)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종묘(宗廟)의 의식과 따르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으므로, 부묘의 절차(節次)는 감히 의논할 것이 아닌 줄로 알며, 다만 별묘(別廟)를 하면, 소목(昭穆)의 차례는 친진(親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신이 이제 삼가 부묘(祔廟)하는 의논을 보건대, 고사(故事)를 많이 근거하였으나 하나로 귀결(歸結)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회간대왕(懷簡大王)은 혜장대왕(惠莊大王)의 적자[嫡]이며, 비록 대통(大統)을 계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천자(天子)가 명(命)하여 세자(世子)가 되었고, 또 명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이 되었으니, 명정언순(名正言順)5605)하다고 이를 수 있는데, 그 일찍이 천조(踐祚)하지 못한 것으로써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천자(天子)가 이미 명하였으니, 부묘(祔廟)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음이요, 명하였는데도 부묘하지 않는다면 청명(請命)한 것은 정의[情]가 아닙니다. 고래(古來)로 부묘한 인군[君]이 어찌 모두 반드시 공덕(功德)을 의논한 뒤에 부묘하였겠습니까? 신등은 계서(繼序)5606)가 중(重)한 까닭으로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으면 두 분을 높이는데 혐의가 없고, 천서(天敍)로써 부(祔)하면 진실로 인정(人情)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되 회간(懷簡)이 들어오면 공정(恭靖)이 나가서 조주(祧主)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소(同昭), 동목(同穆)이어서 스스로 1실(室)이 되면, 회간(懷簡)이 비록 부묘되더라도 공정(恭靖)은 조주가 되지 않거든, 하물며 공정은 백세(百世)토록 불천(不遷)하는 신주[主]가 아닙니까?”하고,
최자빈(崔自濱), 장계이(張繼弛), 이덕숭(李德崇), 유윤겸(柳允謙), 김수손(金首孫), 이혼(李渾), 정신석(鄭臣碩), 안처량(安處良)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에는,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 부묘(祔廟)하자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양도대왕(襄悼大王)의 뒤가 되고서 이미 황고(皇考)라 일컬었은즉, 회간왕(懷簡王)에게 또 황고하고 칭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비록 황백고(皇伯考)라 이른다하더라도 부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종(祖宗)이 이미 행한 전례(典例)로써 이를 상고하건대, 세종(世宗)은 공정 대왕(恭靖大王)에게 황백고라 일컬었고, 또 이제 전하께서도 이미 의묘(懿廟)경릉(敬陵)5607)에 친히 제사하며 황백고라 일컬었은즉, 종묘(宗廟)에서 황백고라 칭하여도 무방(無妨)한 까닭으로 이로써 헌의(獻議)합니다.”하고,
이계손(李繼孫)은 의논하기를,
“신이 의논한 바는, 황백고(皇伯考)라 일컫지 아니하면 부묘(祔廟)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 천자(天子)가 이미 봉(封)하여 세자(世子)가 되었고, 또 국왕(國王)을 봉(封)하였으니, 예종(睿宗)으로 더불어 일묘(一廟)가운데에 치열(齒列)5608)하여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 것은 천륜(天倫)에 편안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천서(天敍)를 따르게 하소서.”하고,
조익정(趙益貞)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부모(父母)로 하고, 그 낳아 준 부모는 백숙부모(伯叔父母)로 하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대경(大經)이요,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이며 바꿀 수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漢)나라 광무(光武)는 원제(元帝)를 종(宗)으로 하되 4친(四親)을 위하여는 별도로 입묘(立廟)하였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인종(仁宗)의 뒤를 계승하여 별도로 복왕묘(僕王廟)를 세웠는데, 이 두 임금이 어찌 조종(祖宗)의 서열에 부묘(祔廟)하여 치제(致祭)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진실로 정통(正統)을 중히 한 때문입니다. 혹 말하기를, ‘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천자(天子)에게 명(命)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니, 종묘(宗廟)에 부(祔)하는 것도 무방(無妨)하다.’하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회간왕은 이미 조정에 임(臨)하지 않았고, 또 양도왕(襄悼王)에게 형(兄)이 되더라도 명(命)을 받은 것은 양도(襄悼)의 뒤에 있었으며, 소목(昭穆)의 차례에도 또한 불가한 것이 있으니, 한(漢), 송(宋)양조(兩朝)의 예(例)에 의하여 별도로 입묘(立廟)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예(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왕(王)을 제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대군(大君)이 제사를 주장함도 예문(禮文)에 불합(不合)한 것이니, 혹 친히 제사하고 혹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함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신은 전일(前日)에 간략하게 어리석은 소견을 진술하였으나 또 미진(未盡)한 것이 있어, 다시 천총(天聰)을 번독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선제(宣帝)때에, 유사(有司)가 도고(悼考)를 마땅히 황고(皇考)라 일컬어 침묘(寢廟)를 세울 것을 아뢰었고, 광무(光武)가 처음으로 사친묘(四親廟)를 낙양(洛陽)에 세웠다가 뒤에 장순(張純)등의 의논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제(元帝)이상은 태묘(太廟)에서 제사하고 성제(成帝)이하는 장안(長安)에서 하였으며, 사친묘를 장릉(章陵)으로 옮기었습니다.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조서(詔書)를 내려, 복안의왕(僕安懿王)의 원묘(園廟)를 세워 복왕(僕王)을 추존하여 임금[皇]으로 삼고 어버이라 일컬었으나, 이것은 모두 일찍이 태묘(太廟)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유독 한(漢)나라 애제(哀帝)만이 정도왕(定陶王)을 추존(追尊)하여 공황(共皇)으로 삼고, 경사(京師)에 입묘(立廟)하니, 그 뒤에 원(元)과 전조(前朝)때에 간혹 있게 되었습니다만, 모두 성조(聖朝)에서 본받을 것이 아니며 역대(歷代)의 전고(典故)를 사서[史]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서 이미 책봉하여 세자(世子)가 되었으니, 비록 대위(大位)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바로 정통(正統)의 차례를 승계(承繼)한 것이니, 방지(旁支)의 소속(疎屬)5609)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또 천자(天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였으니, 그 태묘(太廟)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睿宗)을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즉 일묘(一廟)에서 아울러 양고(兩考)를 칭한다면 의(義)에 해로움이 있고, 만약 황백고(皇伯考)라 칭한다면 더욱 심히 편안하지 못합니다. 송(宋)나라 때, 복왕(僕王)의 전례(典禮)를 의논함에, 왕규(王珪)등은 의논하기를,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되어,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으니, 황백고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고, 구양수(歐陽脩)등은 의논하기를 ‘상복대기(喪服大記)5610)를 상고하건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아비를 위하여 3년을 강등하여 기년(期年)으로 하되 부모(父母)의 이름은 없애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복(服)을 강등할 수는 있으되 이름[名]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본생(本生)의 어버이를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컫는 것은 전세(前世)를 역고(歷考)하건대, 모두 전거(典據)가 없다.’고 하여, 두 의논이 서로 저오(牴牾)가 되어 마침내 서로 시비(是非)하게 되더니, 뒤에 이르러, 신안호씨(新安胡氏)는 정자(程子)의 설(說)을 인용하여, 구양수(歐陽脩)의 말[言]을 창의(暢議)로 삼아, 드디어 황백고라 칭하는 것으로 정론(正論)을 내렸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의(義)로써 이를 말하면, 정자(程子)의 설(說)이 비록 옳다하더라도 정으로써 이를 말하면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회간왕은 정통(正統)을 이었으니, 복왕(僕王)의 방지(旁支)에다 비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황백고라 일컬음은 미안한 가운데에서도 또 미안한 것입니다. 황고(皇考)라고 일컬으면, 의(義)에나 정(情)에 거의 둘 다 온전할 수 있으나, 다만 부묘(祔廟)하고 안하는 것으로써 말하면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은 또 뜻하건대,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고 황백고라 칭한다면 이미 부당(不當)함이 되니, 황고라 칭할 수 없다면, 예문(禮文)에만 해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공애(恭愛)하는 마음에도 또한 오로지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별묘(別廟)를 세우는 것이 편함만 같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별도로 태묘(太廟)를 세우되 그 묘제(廟制)와 제전(祭典)을 한결같이 종묘(宗廟)의 의식[儀]과 같이 하면, 위로는 1묘(廟)를 오로지한 영광을 얻고, 아래로는 봉상(奉上)의 공경[敬]을 다함이 되며, 그대로 황고(皇考)라 일컬어 능히 친한 이를 친하게 하는 의[親親之義]를 다하시면, 신은 하나를 들어서 삼선(三善)을 아우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추존하여 높이는 정성을 만약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또 원묘(原廟)를 문소전(文昭殿)의 곁에 세워서, 존숭하는 예(禮)를 극진히 하면 더할 수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대저 원묘는 근고(近古)에서 한 바이니,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예(禮)는 본시 상경(常經)이 아니요, 의(義)도 또한 옛과 같지 않으니, 마땅히 정(情)을 인연하여서 정하여야 한다.’하니, 반드시 예법(禮法)에 구애할 것은 아닙니다.”하고,
이극증(李克增), 김교(金嶠), 박지번(朴之蕃), 이전수(李全粹)는 의논하기를,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이미 고명(誥命)을 받았으니, 종묘(宗廟)의 예(禮)를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묘(祔廟)하여 예종(睿宗)의 아래에 있으면 서차(序次)가 편안하지 못하고, 예종의 위에 있으면 고명받은 것의 선후(先後)가 있으니 또한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미 예종을 일컬어 황고(皇考)라 하였으니,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라 하여서 제사를 하였다면 그 칭호(稱號)를 다시 고침이 더욱 불가합니다. 또 종묘(宗廟)각실(各室)의 불천지주(不遷之主)와 체천지서(遞遷之序)5611)로써 이를 계교하면, 공정왕(恭靖王), 문종(文宗), 예종(睿宗)은 3세(世)에 불과하니, 그대로 의묘(懿廟)에 안치한다면 비록 5세(世)에 이르더라도 향사(享祀)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묘(去廟)한 예(例)가 있게 되면, 그 때를 당하여 비록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제사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묘(懿廟)에서 납일(臘日), 사시(四時)에 크게 향사하는 제례(祭禮)와 삭망(朔望)의 제품(祭品)은 한결같이 종묘(宗廟)에 의하고, 기신(忌晨)이나 속절(俗節)에 먼저 고(告)하여 이안(移安), 환안(還安)하는 것은 한결같이 문소전(文昭殿)에 의하면 거의가 옳을 것입니다.”하고,
홍귀달(洪貴達), 최경지(崔敬止), 유자빈(柳自濱), 노공필(盧公弼), 배맹후(裵孟厚), 이칙(李則), 김중형(金仲衡), 최숙정(崔淑精), 최한정(崔漢禎), 이인문(李仁文), 이명숭(李命崇), 이우보(李祐甫), 정지(鄭摯)는 의논하기를,
“의지(懿旨)내에, ‘혹 이르되,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소서」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차 몇 대(代)에야 다하겠느냐?’고 하시니, 신등의 의논은, 종묘(宗廟)7실(室)의 태조(太祖), 태종(太宗), 세종(世宗), 세조(世祖)는 모두 불천지주(不遷之主)라 하였으니, 이제 회간대왕(懷簡大王)을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하면 으레 3세(世)에서 옮겨야 하고, 만약 별묘(別廟)하면 스스로 한 제사[一祀]가 되나 종묘의 천조(遷祧)하는 제도[制]와 같지않으니, 영구히 할 수 있습니다.”하고,
김개(金漑),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박중선(朴仲善), 박응(朴應)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고, 벌써 예종을 황고(皇考)라 하여, 명의(名義)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회간대왕(懷簡大王)이 비록 낳아준 의(義)는 지중지대(至重至大)하다하더라도, 그러나 백고(伯考)라고 칭할 수 없음은 대종(大宗)에 합한 까닭입니다. 신등은 전일의 의논에서, 부묘(祔廟)하는 것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회간대왕을 부묘(祔廟)한다면 형제(兄弟)가 한가지로 1실(室)이어서 공정 대왕(恭靖大王)이 천조(遷祧)하게 되는 이치[理]가 없으니, 저 공정대왕의 천조를 의논하는 자는 예문(禮文)을 상고하지 않은데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회간왕은 비록 부묘하더라도 본래의 서열로써 예종(睿宗)의 위에 차례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명(命)을 받은 것의 선후(先後)가 있는 것도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상확(商確)해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하고,
정은(鄭垠)은 의논하기를,
“혹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으면 부묘(祔廟)할 수 없다는 것은 정통(正統)을 높임이요, 예(禮)의 상경(常經)이니, 신이 황백고라고 일컬어서 부묘하기를 청한 것은,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이미 명(命)을 받아 왕(王)이 되었고, 그리고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승사(承祀)할 수는 없은즉, 의(義)에 마땅히 부묘(祔廟)해야 함은 예(禮)의 권변(權變)입니다. 하물며 주상(主上)께서 이미 정통(正統)을 높이어 예종(睿宗)을 일컬어 황고(皇考)라 하였으니, 예 에, 사당에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은즉, 이제 또 회간왕(懷簡王)에게 황고라고 일컫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별묘(別廟)를 세워서 제사하게 되면, 이것은 나라에 2묘(二廟)가 있는 것이니, 의(義)에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길보(李吉甫), 박안성(朴安性), 고태정(高台鼎), 김치운(金致運), 김자정(金自貞), 이간(李幹)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에,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 부묘(祔廟)하자고 한 것은 전하께서 예종(睿宗)을 이어서 후사(後嗣)가 되어 이미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즉, 회간왕(懷簡王)에게 거듭 일컬을 수가 없는 까닭으로 황백고라 일컬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묘(懿廟), 경릉(敬陵)에 친히 제사하여, 황백고라 일컬었은즉, 종묘(宗廟)나 의묘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황백고라 일컬어서 부묘함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고,
배맹달(裵孟達), 임수겸(林守謙), 홍경손(洪敬孫), 권윤(權綸)은 의논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 이미 세자(世子)로 봉(封)하였은즉 안으로는 계승(繼承)한 바가 있고, 황제(皇帝)가 특히 고명(誥命)을 내려 주었은즉 위로는 주품(奏稟)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친자(親子)로써 대통을 계승하셨으니, 이치에 부묘(祔廟)함이 마땅하거든, 더구나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묘(祔廟)할 수 없다는 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월산대군(月山大君)이 봉사(奉祀)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하고,
서거정(徐居正), 권감(權瑊), 유자광(柳子光), 정난종(鄭蘭宗),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되면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천하(天下)의 공의(公義)이요, 만세(萬世)토록 바꿀 수없는 정론(正論)입니다. 한(漢)나라 의 광무(光武)가 중흥(中興)한 것은 친히 천하(天下)를 한나라서 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모두 유씨(劉氏)의 통서를 계승한 까닭으로, 남돈령(南頓令)이상은 별도로 입묘(立廟)하고, 선제(宣帝)는 도원(悼園)을 설치하였으며, 송(宋)나라 의 영종(英宗)이 복원(濮園)을 설치한 것도 또한 그 어버이를 사사로이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복왕(濮王)을 의논하였을 때를 당하여, 대유(大儒)사마광(司馬光)등은 ‘어버이라 일컬을 수 없다.’하였으나, 구양수(歐陽脩), 한기(韓琦)만이 유독 어버이라 일컬을 것을 의논하였는데, 부묘(祔廟)의 의논을 거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물론(物論)이 이를 그르다 하였으니, 어버이라 일컫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물며 부묘하는 것이겠습니까? 옛사람이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아니함은 천하(天下)만세(萬世)를 위하여 깊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방지(旁支)로 입승(入承)한 자가 백숙(伯叔)의 사이가 아니고 기공(期功)의 소원(疎遠)한 친족이었다면, 그 아비, 그 할아버지, 그 증조(曾祖)를 추존하여 한결같이 모두 부묘(祔廟)하게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으니, 이것은 대종(大宗)이고, 회간(懷簡)은 소종(小宗)이 되니, 어찌 소종이 대종과 합하여 부묘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회간(懷簡)은 이미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고, 또 명을 받아 추봉(追封)되었으니, 그 부묘하는데 있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하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청명(請命)하여 추봉한 이것은 일시(一時)의 현양(顯揚)한 정성[誠]이고,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은 천하(天下)의 공의(公議)이니, 어찌 일신의 권의(權宜)로써 천하의 공의를 폐(廢)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는 벌써 예종에게 황고(皇考)라 일컬었고, 회간왕 에게 백고(伯考)라고 일컬었으나, 만약 회간을 부묘한다면 백고라 일컬은 것이 옳지못하고, 아울러 황고라고 일컫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 회간을 부묘한다면 이미 자기의 어버이가 된 것이니, 어찌 어버이를 가지고 백(伯)이라 하고 질(姪)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두 고(考)라고 칭한다면 천하(天下)에 양존(兩尊)하는 의(義)가 없고, 만약 차서(次序)를 논할 것 같으면 회간이 비록 장(長)5612)이라 하더라도 명(命)을 받은 것은 뒤에 있었으니, 예종의 위에 차례함은 옳지못하며, 예종이 비록 천위(踐位)함이 먼저 있었다하더라도 회간이 하루도 북면(北面)함이 없었으니, 예종의 아래에 차례함도 옳지 못합니다. 회간의 서차(序次)는 위에도 아래에도 또한 모두 편안하지 못하니, 전하께서 존친(尊親)하는 대효(大孝)는, 이미 위호(位號)를 추숭하시었으니 반드시 부묘(祔廟)를 해야만 성경(誠敬)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사대부(士大夫)가 남의 후사가 되어서 가묘(家廟)를 세워도 오히려 사친(私親)을 부제(祔祭)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묘(宗廟)의 중(重)함과 소목(昭穆)의 차례[序]를 그 근엄(謹嚴)하게 하지않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부묘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여겨집니다.”하고,
한계희(韓繼禧), 임원준(任元濬),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세적(世嫡)으로 천자(天子)의 명복(命服)을 받으신 것이 여러해 전이었고, 이제 천자(天子)가 또 아름다운 칭호를 내려주고, 은혜를 주어 왕(王)으로 삼았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여 길이 효도의 향사(享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혹은 이르기를, 만약 부묘(祔廟)한다면 마땅히 예종(睿宗)의 위에 부(祔)하여야 하니, 제사를 거슬러 한다는 의논이 없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회간대왕은 예종에게 적형(嫡兄)이 되니, 위(位)로써 하면 높음[尊]이 같고, 또 예종에게 일찍이 1일이라도 군신(君臣)의 관계가 있지 않았으니, 민공(閔公), 희공(僖公)이 군신(君臣)의 위(位)를 바꾼 것과 같은 예(例)가 아닙니다. 혹은 이르기를, ‘부묘하게 되면 어떤 어버이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냐?’하겠지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후사가 된 쪽을 부모(父母)로 삼고, 낳아준 이를 백숙부모(伯叔父母)로 한다.’하였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대의(大義)요,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의 뒤를 계승하였은즉, 예종은 소후(所後)5613)한 부모(父母)가 되고, 회간왕(懷簡王)은 낳아준 부모가 됩니다. 또 회간(懷簡)에 대해서는 세종(世宗)이 공정왕(恭靖王)에게 대한 것과 같습니다. 세종이 공정을 칭하여 백고(伯考)라고 하였은즉 이제 회간을 칭하여 백고가 된다는 것은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혹은 생각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으니, 이제 의묘(懿廟)를 추봉(追封)하여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두렵거니와 혹 불가(不可)한 것이 아닌가 하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추숭(追崇)한 것은 이것이 전하의 망극(罔極)한 효도에서 나온 것이며, 천자가 준 총명(竉命)은 달리 예(禮)를 뛰어넘고 의(義)를 무릅쓴 것이 아니라, 낳아준 이를 후(厚)하게 한 데에 비할 것입니다. 또 천자가 이미 명하여 왕(王)이 되었은즉, 대군(大君)이 효자(孝子)라 일컫고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정의[情]에 미안(未安)한 바이며, 진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백고라고 칭한다면 부묘(祔廟)하는 것과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혹 이르기를,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사황손(史皇孫)을 일컬어 황고(皇考)라 하고, 애제(哀帝)가 정도왕(定陶王)을 황(皇)이라 일컬은 것은 모두 당시에 비평을 당하고 후세에 기롱을 끼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모두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비에게 작위(爵位)를 주는 의(義)가 없는 것입니다. 회간왕(懷簡王)은 본시 정적(正嫡)으로서 이미 제명(帝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고 제명을 받아 왕(王)이 되었으며, 전하께서는 빛나게 대통(大統)을 계승하였은즉 저 사황손(史皇孫), 정도왕(定陶王)으로 더불어 사체(事體)가 절대로 같은 유(類)가 아니거늘, 하물며 이제 인수왕후(仁粹王后)도 또한 제명을 받아 왕비(王妃)가 되었으니, 어머니로서 일국(一國)에 임(臨)하였으면 만세(萬世)한 뒤에도 또한 부묘(祔廟)함이 없겠습니까?”하고, 이계전(李季專)은 의논하기를,
“부묘(祔廟)하는 의논은 신의 척박한 식견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우나, 마땅히 옛것을 참작하고 이제 것을 준거로 하여, 중의(衆議)를 좇는데 있을 뿐입니다. 신은 아조(我朝)의 문소전(文昭殿)은 곧 예전의 원묘(原廟)라 여깁니다. 생시(生時)를 형상하여서 설치하였으니, 종묘(宗廟)의 소목(昭穆)과 같이 위차(位次)를 정하여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상례(常例)와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위차를 더하더라도 이는 권도(權道)이므로 중도를 잃지않는 것이니, 회간왕(懷簡王)을 아직은 문소전(文昭殿)에 부제(祔祭)하여 주상(主上)의 추모(追慕)하는 정성을 펴심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또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경제(景帝)가 고황제(高皇帝)를 존숭하여 태조(太祖)를 삼고, 문황제(文皇帝)로 태종(太宗)을 삼아,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태종묘(太宗廟)를 세우게 하니,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등이 아뢰기를, ‘공(功)은 고황제(高皇帝)보다 더 큰 이가 없고, 덕(德)은 효문황제(孝文皇帝)보다 더 성(盛)한 이가 없으니, 고황제 는 마땅히 태조(太祖)의 묘(廟)가 되고, 효문황제는 마땅히 태종(太宗)의 묘가 되어야 하니, 천자께서 대대[世世]로 조종(祖宗)의 사당[廟]에 제사를 드리고 군국(郡國)에서는 각각 태종묘(太宗廟)를 세우게 하소서.’하자, 제서(制書)하기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공덕(功德)은 비록 잊을 수가 없더라도 은혜도 또한 폐(廢)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니, 빌건대 팔도(八道)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한 고을에 별도로 회간왕(懷簡王)의 묘(廟)를 세우게 하고, 겸하여 영정(影幀)을 안치하여 사시(四時)에 향사(享祀)하고, 만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상(主上)을 낳아준 임금을 알게하여, 인심(人心)을 정하고 만세에 전(傳)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고,
구치홍(具致洪), 이순숙(李淳叔), 박숙진(朴叔蓁), 김서통(金瑞通), 전자완(全自完), 권종손(權宗孫), 유효진(柳孝眞), 송의(宋衣), 정자제(鄭自濟), 최효원(崔孝源), 권인(權引), 이담(李紞), 이숙정(李叔楨), 박훤(朴萱), 원맹수(元孟穟), 이영(李聆), 심한(沈翰), 반충인(潘忠仁), 심인(沈潾), 권체(權體), 정효항(鄭孝恒), 정형(鄭亨), 조지(趙祉), 이원효(李元孝), 이신효(李愼孝), 유계(柳季), 안극사(安克思)는 의논하기를,
“신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 공정대왕(恭靖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공정대왕(恭定大王)에게 황고(皇考)라 일컬어 한가지로 일실(一室)로 하여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였으니,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추존(追尊)하여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고, 양도대왕(襄悼大王)을 황고라고 일컬어 한가지로 일실로 하여 부묘(祔廟)한다면 후사(後嗣)가 된 의리[義]와 어버이를 선양(宣揚)하는 정의[情]를 병행(竝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하고,
안경손(安慶孫)은 의논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을 고(考)라 하며, 대통(大統)이 이미 정해졌으니, 부묘(祔廟)하는 것은 미편합니다.”하고,
황효원(黃孝源)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고, 또 천자의 명으로써 임금으로 봉(封)하였으니, 종묘(宗廟)에 입부(入祔)하는 것은 명정사순(名正事順)5614)하거늘, 하물며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천자가 곧 세자(世子)로 봉(封)하였고 왕(王)으로 봉하였으니, 전하께서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함은 의(義)에 미안(未安)함이 있습니다.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소재(所在)함이 예(禮)의 당연한 것이니, 신은 부묘(祔廟)하는 것이 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칭호(稱號)같은 것은 친제(親祭)때에 이미 정하여졌으니,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하고,
권총(權聰), 황치신(黃致身), 김숙(金潚), 정자원(鄭自源), 이병정(李秉正), 홍약치(洪若治), 성귀달(成貴達), 강자평(姜子平), 안인후(安仁厚), 안관후(安寬厚), 이수의(李守義), 박식(朴殖), 박거겸(朴居謙)은 의논하기를,
“신은 듣건대,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존비(尊卑)의 의(義)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회간대왕(懷簡大王)은 일찍이 동궁(東宮)에 정위(正位)하였고, 또 제명(帝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의(義)로는 마땅히 부묘(祔廟)하여야 하는데, 이제 별묘(別廟)에 향사하여 대부(大夫)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면 이는 왕자(王者)의 예(禮)로써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황백고(皇伯考)라 칭하여 부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하고,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의(義)에 있어 사친(私親)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대종(大宗)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성(天性)의 어버이도 또한 지중(至重)하여,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역대(歷代)의 제왕(帝王)으로서 방지(旁支)에서 입계(入繼)한 자는 거의 모두가 사친을 추존(追尊)하여 혹 황(皇)이라 칭하고, 혹 황제(皇帝)라고 칭하였으나, 부묘(祔廟)함에 이르러서는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간대왕(懷簡大王)은 비록 추존하여 왕이 되었다하더라도 부묘하지 못한 것은 이 뜻에 연유함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의논하건대, 만약 천자(天子)의 명(命)이 없었다면 부묘의 여부(與否)는 진실로 용납하여 의논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자가 특별히 홍은(鴻恩)을 내려, 추봉(追封)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을 삼고, 회간(懷簡)이라 사시(賜諡)하여 작명(爵命)의 대우[數]가 선왕(先王)과 호발(毫髮)의 다름이 없으니, 선왕(先王)으로 더불어 종묘(宗廟)에 병렬(竝列)하여 왕자(王者)의 대례(大禮)로써 향사함이 옳은 것인데도 그대로 별묘(別廟)에 두고 선왕(先王)으로 더불어 병렬(竝列)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천자는 명하여 조선왕(朝鮮王)을 삼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예(禮)로써 높인 것이 아니니, 신자(臣子)의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혹은 ‘소종(小宗)으로 대종(大宗)에 합할 수는 없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한(漢)나라 애제(哀帝)와 송(宋)나라의 영종(英宗)이 모두 소속(疎屬)으로써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였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작명(爵命)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비를 추존하여 왕으로 삼은 것은 곧 사사로이 스스로 높인 것이어서 뜻을 정통(正統)에 오로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서 청명(請命)하여 세자(世子)가 되었은즉 진실로 소속(疎屬)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또 천자가 봉(封)하여 조선국왕을 삼았은즉 스스로 높인데에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또 중원(中原)에서 예(禮)를 의논한 대신(大臣)이, 어찌 후사가 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의(義)를 알지 못하고서 추봉(追封)하여 왕을 삼았겠으며, 또 어찌 왕을 봉(封)하였다면 마땅히 왕의 예로써 높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바로 감히 왕을 봉하였겠습니까? 혹은 이르되, ‘번왕(藩王)의 청(請)이라 중국에서 반드시 예의(禮義)로서 절충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이래로 대대로 예의(禮義)를 지키었고, 중국도 또한 예의를 지키는 나라로 대우하기를 매우 중히 하였으며, 모든 번국(藩國)의 우두머리에 두었은즉, 이제 추봉(追封)하는 명(命)이 또 어찌 우리나라를 낮추어서 경솔하게 근거없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또 임금의 일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기록하고서 법이 될 게 없으면 후사(後嗣)가 무엇을 본보기로 삼겠습니까? 반드시 감히 아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이르되, ‘예전 제왕이 그 사친을 높이었다는 자는 들었지마는, 부묘하였다는 자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한(漢)나라의 선제(宣帝)가 아비 사황손(史皇孫)을 추존하여 도황고(悼皇考)를 삼아, 원읍(園邑)에 두고 침묘(寢廟)를 세웠으나, 태묘(太廟)와 도궁(都宮)의 제도[制]는 없었습니다. 원침(園寢)은 곧 묘(廟)입니다. 《위현성전(韋玄成傳)》에 이르기를, ‘고조(高祖)로부터 아래로 선제와 태상황(太上皇), 도황고(悼皇考)에 이르기까지 각각 능(陵)곁에 묘(廟)를 세우고, 또 각각 침(寢)이 있고, 편전(便殿)이 있었는데, 침(寢)에서는 일제(日祭)를 하고, 묘(廟)에서는 월제(月祭)를 하고, 편전(便殿)에서는 시제(時祭)를 하였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금의 종묘(宗廟)는 장소[處]를 달리하고 있어 소목(昭穆)이 차례가 없으니, 마땅히 고조묘(高祖廟)에 들어가서 소목(昭穆)이 예(禮)와 같게 하되, 태상황(太上皇), 효혜(孝惠)5615), 효문(孝文)5616), 효경(孝景)5617)의 묘(廟)는 모두 친진(親盡)하였으니, 마땅히 훼철하여야 하고, 황고묘(皇考廟)는 아직 친(親)이 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옛과 같이 해야 한다.’하였으니, 이는 선제(宣帝)이후는 모두 도고(悼考)로써 친묘(親廟)에 서열(序列)하여 제사해서 그 소목(昭穆)의 서열에 끼였음이 분명합니다. 후세의 명군(明君)은 선제와 같은 이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현신(賢臣)으로서 병길(丙吉), 위상(魏相)같은 자가 전후(前後)하여 서로 바라볼 정도였으니, 어찌 《예경(禮經)》에 기재된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만 감히 이렇게 한 것은 또한 인정(人情)에 연유하여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위(魏)나라 장제(莊帝)같은 이는 아버지 팽성왕(彭城王)을 추존하여 황제(皇帝)로 삼아서 입묘(入廟)하였고, 고려(高麗)의 성종(成宗)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대종(戴宗)이라 하고서 부묘(祔廟)하였습니다. 장제는 쇠퇴한 말엽의 임금이니, 진실로 족히 말할 것이 없지만, 성종은 바로 고려의 현왕(賢王)이니, 이로써 말미암아 보건대, 그 사친(私親)을 추존하여서 부묘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거늘, 없다고 이르는 것은 특히 상고하여 살피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혹 이르되, ‘부묘하면 마땅히 어떤 어버이라고 일컬어야 하느냐?’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어버이[親]라고 일컫고, 백부(伯父)라고 일컫는 의논은 송(宋)의 복왕(濮王)에 이르러서 극진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사마광(司馬光), 왕규(王珪), 여회(呂誨)등은 낳아준 부모를 일컬어 백고(伯考)라 하려하였고, 한기(韓琦), 구양수(歐陽脩)등은 어버이[親]라고 일컬으려고 하여, 서로가 헐뜯다가 왕규등이 축출당한 뒤에야 복왕의 의논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백고라고 일컫는 말을 상고하면, 스스로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일설(一說)을 지어냈을 뿐입니다. 《예경(禮經)》에는 본시 낳아준 아버지를 일컬어 백고(伯考)라 한다는 설(說)이 없거늘, 하물며 역대(歷代)에 방지(旁支)로써 대통(大統)을 계승한 자는 모두 낳아준 아버지를 일컬어 황고(皇高)라 한 것이겠습니까? 비록 선제(宣帝), 광무(光武)처럼 명철한 이로써도 오히려 감히 개칭(改稱)하지 못하였은즉, 다만 의논하는 자가 정론(定論)이 없이 분분(紛紛)하게 떠드는 것이지 실지로는 일찍이 백고(伯考)라고 칭한 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구양수는 그 황백(皇伯)이라 일컬어야 한다는 것은 전세(前世)를 역고(歷考)하건대 모두 전거(典據)가 없다하였으며, 구양수의 이 말은 고의적으로 이기기를 좋아하여 한 말이 아니라 이에 실지를 근거하여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마광, 구양수는 모두 송(宋)나라의 명신(名臣)이며, 문장(文章), 덕행(德行)은 서로 우열을 논할 수 없는데도 그 말이 같지 아니한 것은 각각 소견(所見)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구양수를 지목하여 사설(邪說)이라 한 것이 어찌 공론(公論)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자(程子)도 또한 마땅히 백숙부모(伯叔父母)라 일컬어야 한다고 하였은즉, 이는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며, 그리고 증자고(曾子固)5618)가 복왕(濮王)의 의논을 논(論)하며, 또 이르기를, ‘집정(執政)이 왕(王)을 일컬어 고(考)라고 한 의논이 옳으며, 왕을 일컬어 백(伯)이라고 하려 한 것은 고루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말한 것은 각각 그 사사로운 뜻만 따르고 서책에서 근거를 상고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모두 배우지 못한 허물인즉, 증자고의 말은 곧 구양수의 뜻입니다. 범인(凡人)으로부터 보면, 누가 정자(程子)의 말을 증자고(曾子固)보다 낫다고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자(朱子)가 《강목(綱目)》을 수찬함에는 정자의 말을, 선제(宣帝)가 도고(悼考)를 추존(追尊)하였다는 〈글의〉아래에다 붙이었고,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을 찬수함에는 증자고의 말을 여회(呂誨)의 기록에다 붙이었으니, 그 두가지 설(說)을 다 두고서 산제(刪除)하지 않은 것은 대개 감히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하지 못하고 뒤의 공론(公論)을 기다린 것이거늘, 하물려 여회가 구양수를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여, 시종 탄핵하고 공격한 것이겠습니까? 주자(朱子)가 증자고의 말을 증자고의 기록에 두지않고, 여회 의 기록에다 붙인 것은, 어찌 여회의 의논이 정(情)에 지나친 말이라고 여겨 은근히 그 억제하는 뜻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비록, 별묘(別廟)에 있다하더라도 오히려 고(考)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거든, 더구나 부묘(祔廟)하고서 백(伯)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예종(睿宗)은 어떤 어버이[何親]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한가?’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회간왕(懷簡王)의 제례(祭禮)는 대저 복왕(濮王)에 의하여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종(英宗)은 어려서부터 궁중(宮中)에서 자랐고 봉(封)하여 태자(太子)가 되었은즉, 영종은 인종(仁宗)에게 은의(恩義)가 중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대통(大統)을 계승한 것은 바로 일시(一時)의 공의(公議)로써 결정이 된 것이니, 어찌 영종(英宗)으로 더불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먼 역대(歷代)의 일을 인용하지 못하고 우선 우리 조정으로써 이를 밝힙니다. 공정왕(恭靖王)은 일찍이 태종(太宗)을 봉(封)하여 세자(世子)로 삼고, 일찍이 선위(禪位)한다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공정 에게 백(伯)이라 칭하였고, 세종(世宗)은 백고(伯考)라고 칭한 것은 천륜(天倫)의 지친(至親)으로 정(情)에 인연하여서 일컬은 것입니다. 이제 예종(睿宗)에게 백고(伯考)라고 칭하고 회간왕(懷簡王)에게 황고(皇考)라고 칭하여서 아울러 종묘(宗廟)에 향사하면, 이는 이것을 중히 하고 저것을 가볍게 하여 정통(正統)의 높임을 훼손함이 아니고, 진실로 천륜에 순(順)하여서 인정(人情)에 합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논하는 자가, 이미 예종을 황고라고 일컬었는데, 도리어 백고(伯考)라고 일컫는 것은 깊은 의심을 이룬다고 하겠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회간왕은 천성(天性)의 어버이인데도 전일에 오히려 백고(伯考)라 개칭(改稱)하였고, 예종은 의(義)로써 합한 자이니, 이제 다시 백고라고 칭한들 또 무엇이 어렵습니까? 또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인즉 친속(親屬)의 존비(尊卑)를 돌아보지 않고 모두 고(考)라고 일컬어야 하는데, 당(唐)나라 예종(睿宗)은 중종(中宗)을 백(伯)이라 일컬었고, 송(宋)나라 태종(太宗)이 태조(太祖)에게 백이라 일컬은 것은 형제(兄弟)로서 서로 뒤가 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형제(兄弟)의 지친(至親)도 오히려 개칭(改稱)하기가 어려운데, 부자(父子)의 중함에 이르러서 바로 백(伯)이라고 고치어 일컬음은 또한 도리어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唐)나라의 선종(宣宗)은 목종(穆宗)에게는 아우[弟]이며, 경종(敬宗), 문종(文宗), 무종(武宗)에게는 숙(叔)인데, 그 당시의 축문(祝文)에 감히 아무의 어버이[某親]가 된다고 일컫지 못하고, 다만 사황제(嗣皇帝)라고 일컬었으니, 이제도 또한 이에 의할 것입니다. 공정(恭靖)과 문종(文宗)도 모두 칭한 바가 없으니, 만약 예종(睿宗)을 개칭(改稱)하기가 어렵다면, 다만 사왕(嗣王)이라고만 일컬어서 제향하는 것도 또한 무방(無妨)하겠습니다.”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승소(李承召)는 당시에 금옥군자(金玉君子)라고 일컬었는데, 부묘(祔廟)하는 의논에 이르러서는 오직 아첨하는데에 힘쓰고 견합부회(牽合附會)5619)하여, 도리에 어그러지는 궤론(詭論)이 아닌 것이 없으며, 회간왕(懷簡王)을 황고(皇考)라고 칭하고, 예종(睿宗)을 황백고(皇伯考)라고 칭하려는데에 이르렀고, 또 당(唐)나라의 선종(宣宗)이 문종(文宗), 무종(武宗)에게 한 것을 따라, 단지 예종대왕(睿宗大王)이라고만 일컫고, 고(考)라고 일컫지 않으려하였으니, 어긋나고 망령됨이 더욱 심하였다. 평생(平生)의 학문이 쓸어버린 듯이 되었으니, 진실로 괴이하다할 수 있겠다.
정인지(鄭麟趾)는 그 의논한 말을 보고는 이르기를, ‘이승소는 평소의 명망이 이와 같지않거늘, 어찌 사설(邪說)이 여기에 이르렀는가?’하였다.”하였다.
註5602]득중(得中): 중도를 얻음.註5603]맹삭(孟朔): 음력 1월, 4월, 7월, 10월의 넉달을 일컫는 말.註5604]삭망(朔望): 음력의 초하루와 보름날.註 5605]명정언순(名正言順): 명분이 서고 사리에 맞음 註5606]계서(繼序): 계승(繼承)하는 차례 註5607]경릉(敬陵): 덕종(德宗)의 능.註5608]치열(齒列): 나란히 서열함.註5609]소속(疎屬): 원족(遠族).註5610]상복대기(喪服大記): 《예기(禮記)》의 편명(篇名).註5611]체천지서(遞遷之序): 체천(遞遷)하는 차례.註5612]장(長): 어른.註5613]소후(所後): 양어버이를 말함.註5614]명정사순(名正事順): 명분이 서고 사리에 맞음.註5615]효혜(孝惠): 혜제(惠帝).註 5616]효문(孝文): 문제(文帝).註5617]효경(孝景): 경제(景帝) 註5618]증자고(曾子固): 증공(曾鞏)의 자.註5619]견합부회(牽合附會):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임
○大王大妃傳曰: “懷簡王祔廟議者不一, 當遂條更議之。 一, 或稱皇伯考, 不得祔廟, 或稱皇伯考, 可得祔廟, 問其所以。 一, 或云: ‘前例竝不如此’, 懷簡則受命爲世子, 受命爲王。 且本是大宗, 睿宗雖受命爲王, 先行臣禮於懷簡, 況懷簡本嫡兄, 祔於睿宗上何妨? 一, 或云: ‘別立廟, 遣官致祭’, 然則將幾代而盡? 一, 恭靖大王昭穆次第。 一, 懷簡入祔則恭靖王遷祧未便。 恭靖王若本不遷之主, 而以懷簡之入遷之則已, 自有次第而遷, 無(奈)〔乃〕通乎?” 鄭昌孫、曺錫文、尹子雲、尹士昕、金國光、金守溫、李石亨議: “第一條, 則臣等以謂, 今置別廟稱皇伯考者, 月山大君婷主祀, 故稱皇伯考。 於宗廟, 則睿宗旣稱皇考, 而於懷簡王又稱皇伯考, 則是兩尊也, 於義未安。 且稱皇伯考, 則祝文當稱孝姪, 尤爲未安。 第二條, 臣等以爲, 如不得已祔宗廟, 則序懷簡大王於睿宗之上, 似爲無妨。 第四條、五條, 臣等以爲, 古制宗廟, 兄弟同爲一室, 恭靖大王、恭定大王同爲一室而爲昭, 今雖懷簡祔宗廟, 與睿宗亦爲一室, 恭靖大王不遷矣。” 李陸議: “第一條, 臣意以爲, 《禮》: ‘爲之後者, 爲之子。’ 上旣爲睿宗之後, 義不顧私親, 故不得不以懷簡王爲皇伯考, 所以重正統也。 旣重正統, 則安得以私親祔廟乎? 則稱皇伯考可祔者, 臣未敢知也。 若以世宗於恭靖稱皇伯考爲例, 則恭靖已嘗踐位, 非如懷簡追王之比。 第二條, 臣以爲, 懷簡王雖受命爲世子, 而不幸早逝, 世祖大王乃以睿宗, 請命爲世子, 而終受命爲王, 則是睿宗已爲嫡, 爲大宗矣。 且懷簡爲世子時, 睿宗雖爲大君, 世子、大君之間, 未有君臣之分, 不可謂之行臣禮也。 今懷簡王於法, 旣不合祔廟, 則位次上下, 不必議也。 第三條, 臣意以爲, 旣以大君主祀, 則懷簡當爲始祖不遷, 何必更論祭代? 若高麗成宗之祔戴宗, 則事不稽古, 固不可爲法, 且謂懷簡祔廟, 則恭靖遷祧未便者議, 亦無據。 懷簡若應祔廟, 則恭靖本非不遷之主, 例當遷祧, 今懷簡已不合祔廟, 何以恭靖之遷ㆍ不遷爲慮乎? 大抵人情厚於所生, 故聖人爲禮以防之。 今上凡所施爲, 動法堯、舜而獨於此不遵聖人之制, 則非所以垂憲萬世也。” 盧思愼議: “第一條, 臣意以爲, 睿宗大王旣稱皇考, 則懷簡大王雖不祔廟稱伯考。 今祔太廟而稱皇伯考, 於禮實當。 第五條, 臣意以爲, 《禮》: ‘兄弟同爲昭穆, 以班相祔’, 懷簡、睿宗共爲一世。 恭靖大王無遷議者, 不考《禮》文耳。” 金謙光、愼承善、鄭文炯、李崇元、李坡、安貧世、尹岑、高台弼議: “臣等前議, 不宜祔廟, 別立廟, 一依宗廟之儀爲便, 祔廟節目, 非所當議, 但別立廟, 則以宗廟昭穆之序, 親盡而止。” 李鐵堅、朴楗議: “臣等以爲, 受誥命爲諸侯, 則當享諸侯之饗。 《禮》: ‘大夫不得(祖)〔祔〕諸侯。’ 初立懿廟於大君第, 未受誥命時也, 今大君不可承祀。 且懷簡王於睿宗非君臣, 祔宗廟序於睿宗之上, 稱皇伯考何如?” 黃孝源議: “臣意以爲, 天子命封爲王, 則不得不祔於宗廟。 於廟中舊有稱伯考之例, 況於懿廟已稱伯考? 禮者稱人情而爲之節文, 權而得中, 禮之經也。 稱伯考祔宗廟, 於禮允當, 且睿宗以大君, 繼懷簡爲世子, 則位於睿宗之上, 亦爲允當。 昔周公制禮之時, 未有如今日之事, 當是時有今日之事, 則想必以次而爲定。” 鄭佸、朴崇質、崔信漢議: “臣等以爲, 懷簡王祔宗廟不便事有五。 爲人後者, 不得顧私親, 一也, 以旁支入承大統之君, 私親祔廟, 歷代所無, 二也, 睿宗旣稱皇考, 懷簡王宜何稱, 其稱號甚難, 三也。 若將祔睿宗之上, 則睿宗受世祖之傳位, 懷簡王雖嘗爲世子, 不得間於正。 若將祔睿宗之下, 則非徒失長幼之序, 殿下爲睿宗之後, 間於其間, 四也。 在別廟, 則爲百世不遷之主, 祔宗廟, 則親盡當遷祧毁, 五也。 仍舊不祔廟便。” 尹繼謙、李亨元、李淑文、徐赾、尹惠議: “臣等前議, 以爲懷簡大王不宜祔廟, 今未敢更議。” 鄭垠議: “臣意以爲, 義之所在, 禮有時而變, 權而得中, 是亦禮也, 我世宗稱恭靖大王爲皇伯考, 世祖於文宗無所稱, 莫非禮也。 懷簡大王嘗正位東宮, 今旣追王矣, 比他私親之比也, 況享用孟朔, 祭朔望, 皆非大夫之禮, 月山大君不當行禮? 大夫不得(祖)〔祔〕諸侯, 月山大君不當主祀, 義當祔廟, 稱皇伯考。” 金紐議: “一, 稱伯考而不得祔廟者, 睿宗承正統於世祖, 而殿下承於睿宗, 故稱睿宗爲皇考, 稱懷簡王爲皇伯考, 宗廟以正統相傳, 臣謂祔懷簡王不可也。 一, 懷簡王以世祖嫡長, 受命爲世子, 睿宗時爲大君。 然世子雖儲副, 非若也, 不可謂睿宗行臣禮於懷簡王也。 宗廟之次, 懷簡王不宜居睿宗之上而懷簡王又未嘗臣事睿宗, 睿宗亦不當以弟居其上, 故臣謂兩王位次上下, 未得其宜也。 一, 懷簡王入廟而恭靖王遷祧未便。 睿宗與懷簡王以兄弟之列, 同入一室爲穆, 則恭靖王亦不出矣。 一, 別立廟而遣官致祭, 則其親盡而止, 與宗廟同, 不可加減也。” 鄭孝常議: “臣意以爲, 懷簡大王旣受命爲世子, 今又朝廷追王賜諡, 幷賜仁粹王大妃冠服, 朝廷榮命之禮備矣。 懷簡大王之於襄悼大王也, 尊爲母兄, 且未嘗一日北面以事, 非躋祔僖公之比, 正位東邸, 名號已隆, 則非在藩濮王之比。 殿下纉承大統, 撫臨一國, 懷簡大王當享一國之養, 而朝廷之命如此, 其稱宗而祔廟, 有何疑焉? 不稱宗, 則尙嫌於顯揚, 稱宗而不得祔廟, 爲未安, 況於未祔, 而不得稱宗, 亦爲未安矣。 其祔廟也, 殿下固不害爲後於睿廟, 其未祔廟也, 月山以下皆大夫也, 烏得而祖之哉? 其曰不得顧私親者, 臣以爲, 大抵人情於天性之親, 則而不言厚而自厚, 於其爲厚, 則雖言當厚而自不如天性矣, 故有是說, 而爲之隄防耳。 焉可幷與其所當爲者, 而不爲於天性之親者哉? 臣前所謂, “稱宗而祔廟者”, 此也。 鄭崇祖、韓瑞龜、柳溆、朴徐昌、金堅壽、韓堰議: “前議不宜附廟, 別立廟, 依宗廟之儀爲便, 祔廟節次, 非所敢議, 但別廟則以昭穆之序, 親盡而止何如?” 李克均議: “臣今伏見祔廟之議, 多據故事, 未有會一。 惟我懷簡大王, 惠莊大王之嫡, 雖未及承大統, 天子命之爲世子, 又命之爲朝鮮國王, 可謂名正言順矣, 其可以未嘗踐祚爲辭乎? 天子旣命之, 則不祔不順也, 命之而不祔焉, 則請命非情也。 古來祔廟之君, 豈皆必議功德而後爲也? 臣等謂, 繼序爲重, 故稱皇伯考, 則無嫌於兩尊, 祔以天敍, 則允合於人情。 議者謂, 懷簡之入, 恭靖出爲祧主, 然同昭、同穆, 自爲一室, 則懷簡雖祔, 恭靖未爲祧也, 況恭靖非百世不遷之主乎?” 崔自濱、張繼弛、李德崇、柳允謙、金首孫、李渾、鄭臣碩、安處良議: “臣等前議, 稱皇伯考祔廟者。 殿下爲後於襄悼大王, 而已稱皇考, 則於懷簡王, 不宜又稱皇考。 議者雖云皇伯考, 不得祔廟, 然以祖宗已行之典考之, 世宗之於恭靖大王稱皇伯考, 且今殿下已於懿廟ㆍ敬陵親祭, 稱皇伯考, 則於宗廟稱皇伯考無妨, 故以此獻議。” 李繼孫議: “臣之所議, 非以稱皇伯考, 則不得祔廟也。 懷簡大王以世祖之嫡子, 天子旣封爲世子, 又封國王, 與睿宗齒列於一廟之中, 而稱皇伯考, 於天倫未安, 當依天敍。” 趙益貞議: “爲人後者, 謂其所後者爲父母, 謂其所生者爲伯叔父母, 此天地之大經生民之大倫, 不可得而易者也。 昔漢光武、宋元帝, 而爲四親別立廟, 宋英宗繼仁宗之後, 別立濮王廟, 此二君豈不欲祔於祖宗之列而致祭乎, 誠以重正統也。 或曰: ‘懷簡王旣受命於天子而爲王, 祔宗廟無妨。’ 臣意以爲, 懷簡王旣不臨朝, 又於襄悼王爲兄, 而受命則在襄悼之後, 昭穆之序, 亦有所不可也, 依漢、宋兩朝例, 別立廟爲便。 且《禮》曰: ‘大夫不祀王。’ 今大君主祀, 不合於《禮》文, 或親祀或遣官致祭何如?”
李坡議: “臣於前日略陳愚抱, 又有未盡, 瀆更天聰。 謹按漢宣帝時, 有司奏悼考宜稱皇考, 立寢廟, 光武初立四親廟於洛陽, 後因張純等議, 始祀元帝以上於太廟, 成帝以下於長安, 徙四親廟於章陵。 宋英宗詔, 立濮安懿王園廟, 尊濮王爲皇稱親, 是皆未嘗入太廟也。 獨漢哀帝追尊定陶王爲共皇, 立廟京師, 其後元與前朝之際, 間或有之, 皆非爲聖朝法, 歷代典故, 史具可觀。 但我懷簡王, 世祖之嫡子, 已冊爲王世子, 雖未卽大位, 乃承繼正統之次, 非如旁支踈屬之可比。 且天子已許追王, 其入太廟固宜矣。 然旣稱睿宗爲皇考, 則一廟而竝稱兩考, 有妨於義, 若稱皇伯考, 則尤甚未安也。 宋之議濮王典禮也, 王珪等議: ‘爲之後者, 爲之子, 不得顧私親, 宜稱皇伯考。’ (歐陽脩)〔歐陽修〕等議: ‘引《喪服大記》以爲, 爲人後者, 爲其父降三年爲期, 而不沒父母之名。’ 以其服可降, 而名不可沒也。 若 ‘本生之親更稱皇伯考, 歷考前世, 皆無典據’, 兩議相牴, 竟相是非, 至後新安胡氏論引程子之說, 以歐陽修之言爲暢議, 遂以稱皇伯考爲正論。 臣議以爲, 以義言之, 程子之說雖是, 以情義言之, 豈可盡絶其私恩哉? 況我懷簡王承正統之緖, 非濮王旁支之可比乎? 以此觀之, 稱皇伯考, 於未安之中又未安也。 稱皇考, 則於義於情, 庶幾兩得矣, 但以祔不祔爲可疑爾。 臣又意, 祔太廟而稱皇伯考, 已爲不當, 不得稱皇考, 則非徒有妨於《禮》文, 恭愛之心, 亦有所不能專, 莫如立別廟之爲便也。 伏願別立太廟, 其廟制及祭典, 一如宗廟之儀, 則上得以專一廟之榮, 下得以盡奉上之敬, 仍稱皇考, 克盡親親之義, 臣恐一擧而三善幷矣。 如是而追隆之誠, 若有所未盡, 則又立原廟於文昭殿之旁, 以極尊崇之典, 不勝幸甚。 夫原廟近古所爲, 議者云: ‘禮本不經, 義亦非古, 當緣情而定之。’ 不必拘於禮法也。” 李克增、金嶠、朴之蕃、李全粹議: “懷簡大王旣受誥命, 當用宗廟之禮, 但祔廟在睿宗下, 則序次未安, 在睿宗上, 則受誥命有先後, 亦爲未安。 今旣稱睿宗爲皇考, 懷簡王爲皇伯考以祀, 則其稱號尤不可更改。 且以宗廟各室不遷之主及遞遷之序計之, 則恭靖王、文宗、睿宗不過三世, 仍安懿廟, 則雖至五世, 享祀不替矣。 若在去廟之例, 則當其時雖欲別立廟以祀, 不可得, 臣意以爲, 懿廟臘、四時大事祭禮、及朔望祭品, 一依宗廟, (忌晨)〔忌辰〕、俗節先告, 移、還安一依文昭殿, 則庶或可矣。” 洪貴達、崔敬止、柳自濱、盧公弼、裵孟厚、李則、金仲衡、崔淑精、崔漢禎、李仁文、李命崇、李祐甫、鄭摯議: “懿旨內: ‘或云: 「別立廟, 遣官致祭。」 然則將幾代而盡?’ 臣等議, 宗廟七室太祖、太宗ㆍ世宗、世祖, 俱是不遷之主, 今懷簡大王祔宗廟, 則例三世而遷, 若別廟, 則自爲一祀, 與宗廟遷祧之制不同, 可得永久。” 金漑、尹弼商、李克培、朴仲善、朴應議: “臣等謂, 殿下承睿宗之後, 入繼大統, 旣以睿宗爲皇考, 名義已定, 懷簡大王雖所生之義, 至重至大, 然不可稱伯考, 合大宗故。 臣等前日議以爲, 祔廟無據。 儻懷簡大王祔廟, 兄弟同一室, 恭靖大王無遷之之理, 彼以恭靖大王之遷爲議者, 是不攷禮文而然爾。 懷簡王雖祔廟, 以天序則序於睿宗之上, 似爲無妨, 但受命有先後, 亦不敢輕議, 令禮官攷古制, 商確施行。” 鄭垠議: “或稱皇伯考不得祔廟者, 尊正統也, 禮之常也, 臣所以請稱皇伯考, 祔廟者, 懷簡大王旣受命爲王, 而月山大君不得承祀, 則義所當祔, 禮之變也。 況主上旣尊正統, 稱睿宗爲皇考, 《禮》: ‘廟無二主’, 則今不可又稱懷簡王爲皇考。 若立別廟祭之, 則是國有二廟, 於義何如?” 李吉甫、朴安性、高台鼎、金致運、金自貞、李幹議: “前議所以稱皇伯考祔廟者, 殿下繼睿宗爲之後, 旣稱皇考, 則於懷簡王不得壘稱, 故當稱爲皇伯考。 況懿廟、敬陵親祭, 稱皇伯考, 則宗廟、懿廟何異焉? 今稱皇伯考, 而祔廟允當。” 裵孟達、林守謙、洪敬孫、權綸議: “臣等以爲, 懷簡大王在世祖朝, 已封世子, 則內有所承, 皇帝特賜誥命, 則上有所稟。 今殿下以親子繼統, 理宜祔廟, 況《禮》有大夫不得(祖)〔祔〕諸侯之文, 則月山大君奉祀未便。” 徐居正、權瑊、柳子光、鄭蘭宗、李封議: “爲人後, 不顧私親, 是天下之公義, 萬世不易之論也。 漢光武中興, 非親受天下於漢, 然皆承劉統, 故南頓令以上別立廟, 宣帝置悼園, 宋英宗置濮園, 亦不得私其親。 當濮王議, 大儒司馬光等以爲: ‘不可稱親’, (歐陽脩)〔歐陽修〕、韓琦獨議稱親, 而祔廟之議, 略不及焉。 然當時物論非之, 稱親尙不可, 況祔廟乎? 古人爲後, 不顧私親, 其爲天下萬世計深矣。 假令旁支入承者, 不在伯叔之間, 而出於期功踈遠之親, 則追尊其父、其祖、其曾祖, 而一皆祔之於廟乎? 殿下旣爲睿宗之後, 是大宗也, 懷簡爲小宗, 安有小宗合大宗祔廟之理乎? 今之議者曰: ‘懷簡旣受命爲世子, 又受命追封, 其於祔廟, 何不可之有? 臣等以爲, 殿下請命追封, 是一時顯揚之誠, 爲人後不顧私親, 是天下之公議, 安可以一時之權宜, 廢天下之公義乎? 今殿下旣於睿宗稱皇考, 懷簡王稱伯考, 若懷簡祔廟, 則稱伯考不可, 竝稱皇考亦不可。 今懷簡祔廟, 則旣己親之矣, 安有親之而曰伯曰姪乎? 若皆稱考, 則天下無兩尊之義, 若論次序, 則懷簡雖長, 受命在後, 不可序睿宗之上, 睿宗雖踐位在先, 而懷簡未嘗一日而北面, 不可序睿宗之下。 懷簡序次, 於上於下, 亦皆未安, 殿下大孝尊親, 旣崇位號, 不必祔廟然後, 得伸誠敬。 今夫士大夫爲人後, 立家廟, 尙不以私親祔之, 況宗廟之重, 昭穆之序, 其可不謹嚴乎? 臣等以謂不附廟爲便。” 韓繼禧、任元濬、權攢議: “懷簡大王旣以世嫡, 受天子命服, 積有歲月, 今天子又賜以美號, 寵贈爲王, 臣等以謂, 宜祔太廟, 永膺孝享。 或以謂, 若祔廟則, 宜祔睿宗之上, 不無有逆祀之議, 臣等以爲, 懷簡大王於睿宗嫡兄也, 以位則尊同。 且於睿宗未嘗有一日君臣之分, 非如閔、僖君臣易位之例。 或以爲: ‘祔廟則當稱何親?’ 臣等以爲, 程子曰: ‘爲人後者, 以所後爲父母, 以所生爲伯叔父母。’ 此天地之大義, 生民之大倫, 古今不可變易者也。 我殿下旣承睿宗之後, 則睿宗爲所後父母, 懷簡王爲生父母也。 且當代之於懷簡, 猶世宗之於(恭淸王)〔恭靖王〕也。 世宗稱恭靖爲伯考, 則今之稱懷簡爲伯考, 無可議者。 或以爲,爲人後者, 不得顧私親, 今追封懿廟祔於宗廟, 恐或不可, 臣等以爲, 今之追崇, 是出於殿下罔極之孝思, 而天子錫之寵命, 則非他越禮冒義, 厚於所生之比也。 且天子旣命爲王, 則大君稱孝子主祭, 古無是禮, 情所未安, 固不可爲也。 若殿下遣官致祭稱伯考, 則何有異於祔廟? 或以爲, 漢宣帝稱史皇孫爲皇考, 哀帝以定陶王稱皇, 皆見非當時, 貽譏後世爲辭, 然彼皆以小宗亂大宗。 且子無爵父之義也。 懷簡王本以正嫡, 旣受帝命爲世子, 受帝命爲王, 而殿下光繼大統, 則與彼史皇孫、定陶王, 事體絶不相類, 況今仁粹王后亦受帝命爲王妃, 母臨一國, 則萬世之後, 亦不祔廟乎?” 李季專議: “祔廟之議, 臣淺識難料, 當在酌古準今, 以從衆議耳。 臣謂我朝文昭殿, 卽古之原廟。 象生時而設, 非如宗廟昭穆有定位, 萬世不易之常例也。 假使加位, 權而不(夫)〔失〕於中, 懷簡王姑祔文昭殿, 以展主上追慕之誠何如? 臣又按漢景帝尊高皇帝爲太祖, 文皇帝爲太宗, 令郡國立太宗廟, (承)〔丞〕相嘉等奏: ‘功莫大於高皇帝, 德莫盛於孝文皇帝, 高皇帝宜爲太祖之廟, 孝文皇帝宜爲太宗之廟, 天子世世獻〔祖宗之廟〕, 郡國各立太宗廟’ 制曰, 可。 臣謂功德雖不可忘, 而恩亦不可廢也, 乞令八道界首, 一官別立懷簡王廟, 兼安影幀, 四時享祀, 使萬世知主上所自出之王, 以定人心, 以傳萬世何如?” 具致洪、李淳叔、朴叔蓁、金瑞通、全自完、權宗孫、柳孝眞、宋衣、鄭自濟、崔孝源、權引、李紞、李叔楨、朴萱、元孟穟、李聆、沈翰、潘忠仁、沈潾、權體、鄭孝恒、鄭享、趙祉、李元孝、李愼孝、柳季、安克思議: “臣等竊謂, 在世宗朝, 恭靖大王稱皇伯考, 恭定大王稱皇考, 同爲一室, 祔于太廟, 今追尊懷簡大王稱皇伯考, 襄悼大王稱皇考, 同爲一室祔廟, 則爲後之義ㆍ顯親之情, 可以竝行矣。” 安慶孫議: “《禮》云: ‘爲人後者, 爲之子。’ 殿下旣以睿宗爲考, 大統已定, 祔廟未便。” 黃孝源議: “懷簡王旣受天子之命爲世子, 又以天子之命封王, 入祔宗廟, 名正事順, 況《禮》有 ‘大夫不得(祖)〔祔〕諸侯’ 之文? 天子則封世子、封王, 殿下使大君主祀於王, 義有未安。 天理人情之所在, 禮所當然, 臣以爲祔廟爲便。 若稱號, 則於親祭時已定, 未敢更議。” 權聰、黃致身、金潚、鄭自原、李秉正、洪若治、成貴達、姜子平、安仁厚、安寬厚、李守義、朴殖、朴居謙議: “臣聞, 《禮》: ‘大夫不得(祖)〔祔〕諸侯’, 所以明尊卑之義也。 懷簡大王嘗正位東宮, 又受帝命爲王, 則義當祔廟, 今享于別廟, 使大夫主之, 非奉以王者之禮也。 臣意以爲, 稱皇伯考祔廟爲當。” 李承召議: “竊惟爲之後者, 爲之子, 義不顧私親, 尊大宗也。 然天性之親亦至重, 不可盡絶於私恩, 故歷代帝王以旁支入繼者, 率皆追尊私親, 或稱爲皇, 或稱爲皇帝, 而至於祔廟, 則不敢輕議。 懷簡大王雖追尊爲王, 而不得祔廟者, 緣此意也。 然以今論之, 若無天子之命, 則祔廟與否, 固不容議。 天子特降鴻恩, 追封爲朝鮮國王, 賜諡懷簡, 爵命之數, 與先王無毫髮之殊, 則與先王竝列於宗廟, 以享王者之大禮可也, 而乃置之於別廟, 不與先王竝列, 則是天子命爲朝鮮王, 而我國不以王禮尊之也, 於臣子之心安乎? 或曰: ‘不可以小宗而合大宗’, 臣以爲, 漢哀帝、宋英宗皆以踈屬入繼大統, 而又無在上之人爵命之者, 則其尊父爲王, 乃私自致隆, 而不專意於正統者也。 今懷簡王以世祖之嫡, 請命爲世子, 則實非踈屬之比, 而又天子封爲朝鮮國王, 則亦非私自致隆之比也。 且中原議禮大臣, 豈不知爲人後者, 不顧私親之義, 而追封爲王也, 又豈不知封王則當以王禮尊之, 而乃敢封王也耶? 或曰: ‘藩王之請, 中國必不以禮義折之。’ 臣以爲, 我國自箕子受封以來, 世守禮義, 而中國亦以秉禮之邦, 待之甚重, 置于諸藩之首, 則今追封之命, 又豈鄙夷我邦, 而輕爲無據之事歟? 且君擧必書, 書而無法, 後嗣何觀焉? 必不敢(易)易而爲之也。 或曰: ‘古昔帝王, 聞有尊其私親者矣, 未聞有祔廟者也。’ 臣以爲, 漢宣帝追尊父史皇孫爲悼皇考, 置園邑, 立寢廟, 無大廟、都宮之制, 園寢卽廟也。 《韋玄成傳》曰: ‘自高祖下至宣帝與太上皇、悼皇考, 各陵旁立廟, 又各有寢, 有便殿, 日祭於寢, 月祭於廟, 時祭於便殿。’ 又曰: ‘今宗廟異處, 昭穆不序, 宜入高祖廟, 而昭穆如禮, 太上皇、孝惠、孝文、孝景廟, 皆親盡宜毁, 皇考廟親未盡如故。’ 則宣帝以後, 皆以悼考, 列親廟而祭之, 其得列於昭穆也審矣。 後世明君, 未有如宣帝者, 而當時賢臣如丙ㆍ魏者, 前後相望, 豈不知《禮經》所載, 而敢爲此者, 亦緣人情而爲之者也? 厥後如魏莊帝尊父彭城王爲皇帝而入廟, 高麗成宗尊父爲戴宗而附廟。 莊帝衰季之主, 固不足言, 成宗乃高麗之賢王也, 由玆以觀, 則尊其私親而附廟, 未嘗不有也, 而謂之無者, 特考之不審耳。 或曰: ‘附廟則當稱何親?’ 臣以爲稱親、稱伯之論, 至宋濮王而極焉。 司馬光、王珪、呂誨等欲稱所生父爲伯考, 韓琦、(歐陽脩)〔歐陽修〕等欲稱爲親, 互相譏詆, 以至王珪等被逐而後, 濮議乃寢。 今考稱伯之說, 乃自爲之後者, 爲之子, 一說撰出耳。 《禮經》本無稱所生父爲伯考之說也, 況歷代以旁支承大統者, 皆稱所生父爲皇考? 雖以宣帝、光武之明, 猶不敢改稱, 則但議者爲此紛紜不定之論, 而實未嘗有稱伯也。 是以(歐陽脩)〔歐陽修〕以爲: ‘其稱皇伯, 歷考前世, 皆無典據’, 脩之此言, 非故爲好勝之說, 乃據實而言之者也。 司馬光、(歐陽脩)〔歐陽修〕皆宋名臣, 文章、德行不相上下, 而其言不同者, 各有所見耳。 當時指脩爲邪說者, 又豈公論耶? 但程子亦以爲當稱伯叔父母, 則是固可疑, 而曾子固論濮議, 又曰: ‘執政議稱王爲考, 是也, 欲稱王爲伯, 陋矣。’ 蓋兩言者, 各率其私意, 不知考據於載籍, 皆不學之過, 則子固之言, 卽脩之意也。 自凡人觀之, 孰不以程子之言, 勝於子固也? 然朱子修《綱目》, 則以程子之言, 附宣帝尊悼考之下, 撰《名臣言行錄》, 則以子固之言, 附于呂誨之錄, 兩存其說而不刪者, 蓋不敢舍彼取此, 以俟後之公論耳, 況呂誨指脩爲邪, 而始終彈擊者也? 朱子不以子固之言, 置于子固之錄, 而付於呂誨之錄者, 豈不以呂誨之議, 爲過情之言, 而微示其抑之之意歟? 由此言之, 則雖在別廟, 猶當稱考, 況附廟而稱之爲伯可乎? 或曰: ‘睿宗當稱爲何親?’ 臣以爲懷簡王祭禮, 大抵依濮王而爲之者也。 然英宗自幼養於宮中, 封爲太子, 則英宗之於仁宗, 恩義竝重。 今殿下之承大統, 乃以一時公議而扶立, 烏可與英宗比擬也? 臣不敢遠引歷代之事, 而姑以我朝明之。 恭靖王之於太宗, 嘗封爲世子矣, 嘗稱禪位矣。 然太宗稱恭靖爲伯, 而世宗稱爲伯考者, 以天倫至親, 緣情而稱之也。 今稱睿宗爲伯考, 稱懷簡王爲皇考, 而竝祀于宗廟, 則非重此輕彼, 以虧正統之尊也, 實有順於天倫, 而合於人情矣。 但議者, 以旣稱睿宗爲皇考, 而反稱伯考, 深致疑焉, 臣以爲, 懷簡王天性之親也, 而前日猶改稱爲伯考, 睿宗以義合者也, 今復稱爲伯考, 又何難焉? 且爲之後者, 爲之子, 則當不顧親屬之尊卑, 皆稱爲考也, 而唐睿宗稱中宗爲伯, 宋太宗稱太祖爲伯者, 以兄弟不相爲後也。 兄弟之親, 猶難於改稱, 而至於父子之重, 則改稱爲伯, 不亦反輕乎? 唐宣宗於穆宗弟也, 於敬、文、武三宗叔也, 其時祝文, 不敢稱爲某親, 而但稱嗣皇帝, 今亦依此。 恭靖及文宗皆無所稱, 若以改稱睿宗爲難, 則但稱嗣王以祭亦無妨。”
【史臣曰: “李承召時稱金玉君子, 至祔廟議, 惟務阿意, 牽合附會, 無非反道詭論, 至欲以懷簡王稱皇考, 睿宗稱皇伯考, 又欲依唐宣宗之於文宗、武宗, 只稱睿宗大王, 而不稱考, 謬妄尤甚。 平生之學掃如, 良可怪也。 鄭麟趾見其議, 言曰: ‘承召素望不如, 此何邪說之至此’ 也?”】
성종 60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10월 5일(신사) 3번째기사
행사직 강자평등 5인이 윤대하다
행사직(行司直) 강자평(姜子平)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行司直 姜子平 等五人輪對。
성종 60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10월 6일(임오) 7번째기사
손비장, 최관, 이극균, 강자평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손비장(孫比長)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최관(崔灌)을 승의랑(承議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이극균(李克均)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로, 강자평(姜子平)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성주목사(行星州牧使)로, 한충인(韓忠仁)을 통정대부(通政大夫)행강릉대도호부사(行江陵大都護府使)로, 한천손(韓千孫)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의주목사(行義州牧使)로 삼았다.
○以 孫比長 爲通訓行司憲府掌令, 崔灌 承議司諫院正言, 李克均 嘉靖 永安道 觀察使, 姜子平 通政行 星州 牧使, 韓忠仁 通政行 江陵 大都護府使, 韓千孫 通政行 義州 牧使。
성종 61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11년)11월 10일(을묘)7번째기사
한치형, 윤흠, 한치례, 성윤문, 예승석, 이인충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한치형(韓致亨)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청성군(淸城君)겸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윤흠(尹欽)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을, 한치례(韓致禮)를 자헌대부(資憲大夫) 행병조참판(行兵曹參判)으로, 성윤문(成允文)을 가정대부(嘉靖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예승석(芮承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이인충(李仁忠)을 봉정대부(奉正大夫)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이세광(李世匡)을 봉직랑(奉直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이전수(李全粹)를 가선대부(嘉善大夫) 겸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김순명(金順命)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겸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강자평(姜子平)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晉州牧使)로, 권체(權體)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이신효(李愼孝)를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로 삼았다.
○以 韓致亨 爲資憲 淸城君 兼 京畿 觀察使, 尹欽 資憲判 漢城 府尹, 韓致禮 資憲行兵曹參判, 成允文 嘉靖 漢城府 左尹, 芮承錫 嘉善 漢城府 右尹, 李仁忠 奉正司諫院獻納, 李世匡 奉直司諫院正言, 李全粹 嘉善兼 忠淸道 觀察使, 金順命 嘉善兼 全羅道 觀察使, 姜子平 通政 晋州 牧使, 權體 通政 星州 牧使, 李愼孝 通政 江陵 大都護府使。
성종 61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11월 18일(계해) 4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승정원 문에 붙은 익명서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익명서(匿名書)가 승정원(承政院)의 문(門)에 붙어있었는데 찢어져서 전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자평(姜子平)이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된 것은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특명(特命)이다.’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윤사흔(尹士昕), 윤계겸(尹繼謙), 민영견(閔永肩), 어유소(魚有沼), 이철견(李鐵堅), 이계전(李季專)의 성명(姓名) 밑에 적(賊)자가 있었고, 많은 욕이 쓰여있었습니다. 익명서(匿名書)는 비록 국사(國事)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여도 부자(父子) 사이에도 말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곧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본 것을 아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보아서 쓸데없는 것은 태우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承政院啓曰: “有匿名書貼於院門, 破裂不成文。 其中有云: ‘ 姜子平 拜 晋州 牧使, 大王大妃特命也’, 又有 尹士昕 、 尹繼謙 、 閔永肩 、 魚有沼 、 李堅鐵 、 李季專 姓名下有賊字, 又多有惡語。 匿名書雖干國事, 父子之間, 亦不得說, 故卽令燒之。 然臣等見之, 不可不啓” 傳曰: “見之無用, 燒之宜矣。”
성종 61권, 6년(1475 을미/명성화(成化) 11년) 11월 19일(갑자) 6번째기사
익명서의 범인 체포에 관해 논의하다
우의정(右議政) 윤사흔(尹士昕), 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 월성군(月城君) 이철견(李鐵堅), 서양군(西陽君) 한의(韓㠖)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신들의 이름을 들어 승정원(承政院)문에 익명서(匿名書)를 붙인자가 있었다하니, 황구(惶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익명서(匿名書)는 비록 국문(鞫問)할 수 없는 법이지만 만약 현상(懸賞)하여 체포하려 하면 혹 고발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명하여 익명서를 처음 본 상서원직장(尙瑞院直長) 이현보(李賢輔)를 불러서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익명서(匿名書)에, ‘강자평(姜子平)은 극렬한 역적(逆賊)인데 지금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고, 윤사흔(尹士昕), 윤계겸(尹繼謙), 이철견(李鐵堅), 어유소(魚有沼), 한의(韓㠖), 민영견(閔永肩), 이계전(李季專), 안우삼(安友參)이 정조하례(正朝賀禮) 때를 이용하여 반역할 마음[今將之心]을 가지고 음모(陰謀)한다.’운운하였고, 윤흠(尹欽), 윤보(尹甫), 이숭수(李崇壽)는 모두 음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 말하기를, ‘익명서(匿名書)는 법으로 국문(鞫問)할 것이 못된다.’하였으나, 지금 정승(政丞)들이 이미 피혐(避嫌)5714)하였으니, 그 마음에 반드시 불안해 할 것이며, 익명서(匿名書)를 붙인자가 이것을 보고 반드시 계략을 이루었다고 여길 것이다. 만약 혼자 써서붙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상금(賞金)을 건다면 어찌 고발하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는 범인을 찾지 못한다하더라도 후일(後日)을 위하여 경고가 될 것이다. 원상(院相)들은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익명서(匿名書)와 풍문공사(風聞公事)5715)는 태종(太宗)께서 법을 세워 엄금하였습니다. 그러니 상금을 걸어 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하고,
정창손(鄭昌孫), 김질(金礩)은 의논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하기를, ‘익명서(匿名書)는 비록 국사(國事)에 관계된다하여도 옮겨 말할 수 없다.’하였고, 《대명률(大明律)》에는, ‘익명서(匿名書)를 투입하여 남의 죄를 고발하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며, 그것을 발견한 자는 즉시 소각하라.’하였습니다. 익명서를 투입하는 것은 대개 원수진 집에서 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엄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금을 건다고 하여 체포한다는 이치는 없습니다.”하였다.
윤자운(尹子雲),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대역(大逆) 문제에 관한 일이면 당연히 이름을 밝히고 고발하여야 할 것인데, 익명서(匿名書)를 승정원(承政院)의 문에 붙였으니, 끝까지 체포하여 크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인을 체포하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양인(良人)이면 상으로 실직(實職)에 임명하되 품계(品階)를 더 올려주고, 천인(賤人)이면 양인(良人)이 되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이번에는 비록 체포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후에 익명서(匿名書)붙인 자를 체포 고발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상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조석문(曺錫文)은 의논하기를,
“이번의 익명서(匿名書)는 그 말이 부도(不道)5716)에 관련되어 다른 익명서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만약 체포하고자 한다면 상(賞)을 후하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주모자(主謀者)이더라도 자수하면 면죄해 주고, 모의에 참여한 자가 고발하면 천인(賤人)은 양인(良人)이 되게 하고, 양인(良人)은 3품계(品階)를 올려서 실직(實職)에 임명하여, 상품(賞品)으로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면포(綿布) 4백필을 주게하되, 이후에도 익명서붙인 자를 체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같이 상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조석문(曺錫文)의 의논에 따랐다.
註5714]피혐(避嫌):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註5715]풍문공사(風聞公事): 사헌부에서 관리의 풍기에 관한 일이나 규문(閨門)의 음란에 관한 따위를 소문으로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던 일 註5716]부도(不道):십악(十惡)의 하나.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사람 셋을 살해했거나, 타인의 사지(四肢)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 코, 창자등을 베어 내거나, 독충(毒蟲)의 독기(毒氣)나 독액(毒液)들을 길러 남을 해치러들거나, 방조(幇助)하는 행위
○右議政尹士昕、大司憲尹繼謙、月城君李鐵堅、西陽君韓嶬來啓曰: “聞有擧臣等名貼匿名書於承政院門者, 不勝惶懼。 匿名書, 法雖不宜鞫問, 若懸賞購捕, 則或有告之者。” 命召初見匿名書者尙瑞院直長李賢輔問之, 對曰: “匿名書云, ‘姜子平甚賊也, 今爲晋州牧使, 尹士昕、尹繼謙、李鐵堅、魚有沼、韓嶬、閔永肩、李季專、安友參陰謀有今將之心, 欲於正朝賀禮’ 云云, 尹欽、尹甫、李崇壽皆不與謀。” 傳曰: “承政院曰: ‘匿名書, 法不當問’, 然今政丞等已避嫌, 其心必不自安, 貼之者見此, 必以爲得計矣。 若不自書而自貼, 則人必有知之者。 以重賞購之, 安知不告? 今雖不得其人, 亦可以警後。 其議院相以啓。” 鄭麟趾議: “匿名書及風聞公事, 太宗立法痛禁。 不必購捕。” 鄭昌孫、金礩議: “《大典》云: ‘匿名書雖係干國事, 不得傳說。’ 律云: ‘投匿名書, 告人罪者絞, 見者卽使燒毁。’ 凡投匿名書者, 皆仇家所爲, 所宜痛懲。 然懸賞無捕獲之理。” 尹子雲、金國光議: “事干大逆, 所當現告所以, 匿名書貼承政院門, 不可不窮捕大懲。 有捕告者, 良人則賞實職超階, 賤人則從良。 今雖未捕, 自後告捕匿名書者, 以此論賞何如?” 曺錫文議: “今此匿名書, 語涉不道, 非他匿名書之比也。 若欲捕獲, 無如厚賞。 雖首謀者, 能自首則免罪, 參謀者告, 則賤人爲良, 良人超三資授實職, 自願受賞者, 給綿布四百匹, 今後有能捕告匿名書者, 則亦依此論賞何如?” 從錫文議。
성종 78권, 8년(1477 정유/명성화(成化) 13년) 3월 25일(임진)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중 도천과 권문을 만든 윤사흔, 권문에 서명한 한명회등의 국문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중[僧] 도천(道泉)이 제 마음대로 경엄사(鯨嚴寺)를 창건하려고 억지로 백성의 밭을 빼앗아 망령되이 공역(功役)을 일으킨 죄는 형률(刑律)이 장(杖) 80대에, 원적(原籍)에 발환(發還)하여 당차(當差)7414)하는데 해당하고, 김자정(金自貞), 강자평(姜子平), 홍임(洪任), 김윤종(金潤宗), 이의(李誼), 송영(宋瑛), 이세우(李世佑), 안선(安璿), 윤간(尹侃), 이맹지(李孟智), 정미수(鄭眉壽), 권건(權健)이 도천(道泉)의 속임수에 빠져 그 말을 듣고 절을 창건하게 한 죄는 형률이 태(笞) 50대에 해당합니다.
옛부터 석교(釋敎)를 의뢰하여 나라를 복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없는데, 파천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은 성덕(聖德)7415)을 보양(保養)하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 비의(非義)를 주창(主唱)하여 성치(聖治)에 누(累)가 되게 해서 거듭 대체(大體)를 손상시켰으며, 가난한 백성의 밭을 억지로 빼앗아 옛 절터라고 칭탁하여 몸소 땅을 골라 마음대로 불우(佛宇)를 세우려고 권문(勸文)을 만들어서, 요승(妖僧) 도천(道泉)으로 하여금 서명할 것을 권유하게 하고 보시(布施)하여 땅을 널리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명회(韓明澮), 노사신(盧思愼), 홍응(洪應), 서거정(徐居正), 이승소(李承召), 윤필상(尹弼商), 어유소(魚有沼), 윤계겸(尹繼謙), 정현조(鄭顯祖), 권감(權瑊), 박중선(朴仲善), 정효상(鄭孝常), 이숭원(李崇元), 한치형(韓致亨), 정난종(鄭蘭宗), 이예(李芮), 성임(成任), 정문형(鄭文炯), 이철견(李鐵堅), 구수영(具壽永), 윤흠(尹欽), 박건(朴楗), 성윤문(成允文), 이덕량(李德良), 양순석(梁順石), 고태필(高台弼), 김유(金紐), 심한(沈瀚), 윤효손(尹孝孫), 김관(金瓘)등은 혹은 날마다 경연(經筵)에 모시기도 하고 혹은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우리 도를 보좌하는 일이 직분에 마땅한 일이거늘, 윤사흔(尹士昕)의 비리(非理)의 행위에 휩쓸려 권문(勸文)에 서명하는 것을 오히려 뒤질까 염려하여 온 세상이 숭신(崇信)하는 계제를 만들었으니, 풍속(風俗)과 교화(敎化)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국문(鞫問)하소서.”하니, 모두 내버려두라고 명령하였다.
註7414]당차(當差): 신분에 따라 노역을 시킴.註7415]성덕(聖德): 임금의 덕
○司憲府啓: “僧道泉擅欲創建鯨嚴寺, 枉奪民田, 妄興功役罪, 律該杖八十、發還原籍當差。 金自貞、姜子平、洪任、金潤宗、李誼、宋瑛、李世佑、安璿、尹侃、李孟智、鄭眉壽、權健聽道泉誑誘之言, 許令創寺罪, 律該笞五十。 自古憑仗釋敎, 福國利民, 萬萬無理, 而坡川府院君尹士昕, 保養聖德, 不以爲急, 首唱非義, 以累聖治, 重傷大體, 加以枉奪貧民之田, 托稱古基, 親自卜地, 欲擅創佛宇, 爲製勸文, 令妖僧道泉勸誘署名, 廣占布施。 韓明澮、盧思愼、洪應、徐居正、李承召、尹弼商、魚有沼、尹繼謙、鄭顯祖、權瑊、朴仲善、鄭孝常、李崇元、韓致亨、鄭蘭宗、李芮、成任、鄭文炯、李鐵堅、具壽永、尹欽、朴楗、成允文、李德良、梁順石、高台弼、金紐、沈瀚、尹孝孫、金瓘, 或日侍經筵, 或參贊大政, 將順聖意, 排斥畢端, 羽翼吾道, 職分之宜, 士昕非理之擧, 靡然委隨, 托名勸文, 猶恐或後, 以副擧世崇信之階, 有妨風敎。 請竝推鞫。”命棄之。
성종 91권, 9년(1478 무술/명성화(成化) 14년) 4월 8일(기해) 3번째기사
이숭원, 이준, 이극돈, 윤효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숭원(二崇元)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연원군(延原君)으로, 준(浚)을 가정대부(嘉靖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이극돈(李克墩)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으로, 윤호(尹壕)를 가선대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김순명(金順命)을 가선대부 청릉군(淸陵君)으로, 김자정(金自貞)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로, 강자평(姜子平)을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임사홍(任士洪)을 통정 대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홍귀달(洪貴達)을 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로, 안관후(安寬厚)를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 李崇元 爲資憲 延原君 , 浚 嘉靖戶曹參判, 李克墩 嘉善兵曹參判, 尹壕 嘉善 漢城府 左尹, 金順命 嘉善 淸陵君 , 金自貞 通政吏曹參議, 姜自平 通政刑曹參議, 任士洪 通政丞政院都承旨, 洪貴達 通政丞政院左副承旨, 安寬厚 通政司諫院大司諫。
성종 94권, 9년(1478 무술/명성화(成化) 14년) 7월 20일(기묘) 1번째기사
증경정승, 의정부등의 관원과 전라도관찰사, 절도사를 지낸 이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다
증경정승(曾經政丞),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 및 일찍이 전라도(全羅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일을 의논하였다.
1. 경상도(慶尙道) 흥해(興海)의 죄수 이두생(李斗生)이 손득문(孫得文)을 시켜 이방(李方)을 결박해서 구타하여 죽게 한 일이다.
본도(本道)8774)의 감사(監司)는 주사율(主使律)로써 이두생을 사형으로 논하고, 형조(刑曹)에서는 중하수율(重下手律)로써 손득문을 사형으로 논하였다. 정창손(鄭昌孫), 한명회(韓明澮), 심회(沈澮),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 은 의논하기를,
“권농관(勸農官)8775)인 이두생(李斗生)이 권농(勸農)이며 통주(統主)8776)로서, 이방(李方)이 관청의 일을 지체시킨다고 하여 손득문을 시켜서 결박하고 구타하여 죽게 하였으므로, 이두생이 실상 주사(主使)한 사람인데, 이제 투구살(鬪敺殺)로만 조율(照律)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위력제박율(威力制縛律)로써 논단(論斷)해야 합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득문을 시켜서 이방을 결박하게 하였고, 손득문이 이방을 4,5차례나 발로 차는데, 이두생이 한마디도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손득문이 공술(供述)할 때의 말로는 제가 자진해서 발로 찬 것이지 이두생 이 차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마땅히 다시 국문해서 말이 일치하게 된 뒤에 죄를 정하여야 합니다.”하고,
홍응(洪應),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득문을 시켜서 이방을 결박할 때, 손득문은 이방이 결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아랫배와 갈빗대를 너댓번 걷어찬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두생이 만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이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냥 난타(亂打)하는 것이 마음에 만족해서 결박, 곤핍(困逼)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게 하였으니, 죄를 손득문에게만 돌려서는 안되고, 마땅히 다시 국문해서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어유소(魚有沼), 허종(許琮), 양성지(梁誠之),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손득문이 발로 이방의 갈빗대를 걷어찬 것이 이두생이 시킨 것인지 제 스스로 한 것인지 공초(供招)한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국문해서 아뢰도록 하소서.”하고,
이승소(李承召), 김순명(金順命), 윤호(尹壕), 어세공(魚世恭), 윤흠(尹欽), 신정(申瀞),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성담년(成聃年), 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유지(柳輊), 신준(申浚)은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만일 그를 결박하게 하지 않았다면 손득문이 어떻게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죄(重罪)는 이두생에게 있으니, 마땅히 주사율(主使律)로써 논단하여야 합니다.”하고,
박양신(朴良信), 정은(鄭垠), 김극유(金克忸), 김자정(金自貞), 이맹현(李孟賢), 이길보(李吉甫), 임수경(林秀卿), 최반(崔潘),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은 의논하기를,
“이방이 죽은 것은 손득문이 처음에 이두생의 말을 듣고 결박하여 구타해서 죽게된 것이니, 투구(鬪毆)의 치명상(致命傷)으로써 중론(重論)해서는 안됩니다. 이두생은 주사율(主使律)로 하고, 손득문은 종범(從犯)으로서 하수자(下手者)이니, 마땅히 위력제박율(威力制縛律)로써 논단하여야 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노사신(盧思愼)등의 의논에 따랐다.
1. 율문(律文)안에,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가운데 숙질(叔姪)은 멀리 귀양보내고, 나이가 차지않은 친자식은 노비(奴婢)로 삼는다.’하였는데, 만일 본계(本系)가 천인(賤人)일 경우에는 비록 노비로 삼는다하더라도 숙질(叔姪)의 벌보다 도리어 가벼우니, 경중(輕重)에 마땅함을 잃었다는 일이다.
정창손(鄭昌孫), 한명회(韓明澮), 심회(沈澮),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홍응(洪應), 강희맹(姜希孟),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석을금(石乙金)은 반역자(反逆者)인 만자(萬自)의 조카자식이라 하여 극변(極邊)으로 귀양보내었고, 친자식은 나이가 어리므로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았는데, 만일 양인(良人)이면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으나, 본래 천인(賤人)이면 비록 천인에 소속시키더라도 달리 악(惡)을 징계하는 뜻이 없으니, 경중(輕重)이 차례를 잃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이 이와 같으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허종(許琮), 어유소(魚有沼), 이극증(李克增),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난신(亂臣)의 숙질(叔姪)을 멀리 귀양보내면서 친자식을 본도(本道)에 안거(安居)함은 경중이 마땅함을 잃는 것이니, 자녀들로 나이가 차지않은 자도 만일 천인이면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어세공(魚世恭), 윤흠(尹欽), 이승소(李承召), 윤계겸(尹繼謙), 이극균(李克均), 신준(申浚), 신정(申瀞)은 의논하기를,
“천인의 연좌(緣坐)는 율문(律文)에 구분된 것이 없어서, 계유년8777), 병자년8778), 무자년8779)에는 난신(亂臣)의 연좌로 처첩(妻妾)과 자녀들을 공신(功臣)의 집에 급부(給付)하였고, 정해년8780)에 이시애(李施愛)의 연좌로는 모두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시켰으며,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과죄(科罪)하지 않고 때에 따라 죄를 정하였습니다.”하고,
강자평(姜子平), 박양신(朴良信), 김극유(金克忸), 정은(鄭垠), 김자정(金自貞), 이맹현(李孟賢), 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율문(律文)에, 무릇 반역자들의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와 모녀(母女), 처첩(妻妾), 조손(祖孫), 형제(兄弟), 자매(姉妹)와 그 자식의 처첩들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兄弟)의 자식은 호적(戶籍)이 같고 다름에 상관없이 모두 유(流)3천리에 안치(安置)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인(良人)에 의거한 이야기이고, 만일 천인(賤人)일 경우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유(流)3천리에 정역(定役)시키면서 친자녀로 나이가 차지않은 자는 혹 공신의 집에 급부(給付)하기도 하고, 혹은 그전대로 천인으로 만들어서 편한대로 살게한 것이 되므로 친자녀가 도리어 조카자식들보다 가벼워 달리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족(士族)과 양인(良人)이면 율문대로 시행하고, 천인이면 율(律)에 응당 노비가 될 자는 모두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도록 하소서.”하고,
유지(柳輊), 김순명(金順命),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난신(亂臣)의 친자식 중 〈15세까지〉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자로서 만일 천인(賤人)계통이면 다른 도(道)잔읍(殘邑)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임수경(林秀卿), 최반(崔潘),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 성담년(成聃年), 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난신의 친자식가운데 나이가 〈15세에〉차지 않은 자로서 천인계통이면 다만 관노비로 소속시켜 본고장에 있게 하고, 그 아우와 조카들은 먼 지방으로 유배보내어 정속(定屬)시키니, 이는 아우와 조카를 도리어 무겁게 벌하고, 친자식을 도리어 가볍게 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律)에 이르기를, ‘난신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않은 자를 공신에게 급부하여 노비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의 본뜻은, 한편으로는 공신에게 상주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징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만자(萬自)의 아들을 마침 공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공신에게 주는 법은 진실로 폐할 수 없으며, 친자식이 조카보다 도리어 가벼운 죄를 받게 되는 것을 꺼려서 다른 도(道)의 관노(官奴)로 옮겨 정하는 법을 세워 가지고 공신에게 주지않는 예(例)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아니하니, 율문(律文)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지하기를,
“난신의 자녀에 친인(賤人)계통으로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 한명회(韓明澮), 심회(沈澮),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서거정(徐居正), 허종(許琮), 어유소(魚有沼), 이극증(李克增), 어세공(魚世恭), 이승소(李承召), 윤계겸(尹繼謙), 윤흠(尹欽), 양성지(梁誠之), 김순명(金順命), 신정(申瀞), 신준(申浚), 이극균(李克均), 유지(柳輊), 윤호(尹壕), 정은(鄭垠), 김극유(金克忸), 김자정(金自貞), 이맹현(李孟賢), 이길보(李吉甫)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하고,
홍응(洪應), 강희맹(姜希孟),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임수경(林秀卿), 최반(崔潘), 안선(安璿), 성담년(成聃年), 이세광(李世匡), 유인호(柳仁濠)는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대답한 바에 따랐다.
1. 황효산(黃孝山)이 적제(嫡弟)황이경(黃以經)을 죽인 것을 장유(長幼)의 율(律)로 논단(論斷)한 것에 대한 일이다.
정창손, 한명회, 심회, 윤사흔,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가 의논하길,
“중국(中國)에서는 첩의 자식도 다 과거에 나아가 벼슬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율문(律文)에 적서(嫡庶)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 장유(長幼)의 법으로써 논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므로, 장유(長幼)로 논하지말고 적서(嫡庶)로써 논단하여 그로써 명분(名分)을 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해당 관사(官司)를 시켜서 분명하게 법례(法例)를 만들게 하소서.”
하고, 홍응, 강희맹,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황효산이 적제(嫡弟)를 죽였는데, 몸은 비록 연장(年長)으로 되어 있으나, 존귀(尊貴)의 분수는 아우에게 있는 것이니, 실로 이 적체(嫡體)를 비유(卑幼)8781)로써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적자(嫡子)가 미약하여 서장(庶長)8782)에게 기탁(寄托)해있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만일 비유(卑幼)라고 해서 가볍게 이런 무리들을 내버려둔다면, 적서(嫡庶)가 문란해져서 은연중 경함(傾陷)8783)할 생각을 품게되어 장차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황효산을 법(法)대로 처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뒤에 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인연해서 준례(遵例)가 될 것이니, 반드시 따로 과조(科條)를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이승소는 의논하기를,
“《좌전(左傳)》에서 천(賤)한 사람이 귀(貴)한 사람을 방해하고, 연소자(年少者)가 연장자(年長者)를 능멸하는 것을 육역(六逆)8784)의 으뜸으로 삼았는데, 이른바 귀천(貴賤)이란 곧 적서(嫡庶)요, 소장(少長)이란 곧 존비(尊卑)를 말한 것으로서 그 분별이 매우 엄합니다. 우리나라 적서의 분별은 더욱 엄하여서 향당(鄕黨)의 서차(序次)와 조정(朝廷)의 작위(爵位)에서 서얼(庶孼)의 붙이는 적자(嫡子)축에 들지도 못하는데, 강포(强暴)하게 능범(陵犯)까지 하는 것을 장유(長幼)의 법으로써 논단하는 것은 매우 정리(情理)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서얼이 적자를 능멸한 자는 양천상구율(良賤相毆律)에 견주어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허종, 어유소, 양성지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한데, 이제 황효산(黃孝山)이 적제(嫡弟)를 때려죽인 것을 두고 형이나 누이가 아우나 여동생을 때려죽인 법으로써 논단해서 사형(死刑)을 면하게 된다면, 서(庶)로서 적(嫡)을 능멸하는 풍습이 이로부터 생겨날 것이니, 비유(卑幼)로서 존장(尊長)을 때려죽인 법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유지, 윤흠, 어세공, 윤계겸, 이극균, 신정, 신준, 김순명, 윤호는 의논하길,
“율문에는 비록 적서의 분별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니 율문에 구애되어 따를 것이 아니라, 범인(凡人)이 사람을 때려죽인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강자평(姜子平), 박양신(朴良信), 김극유(金克忸), 정은(鄭垠), 김자정(金自貞), 이맹현(李孟賢), 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적서(嫡庶)의 분별이 엄하고 존비(尊卑)가 확연하여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다 등급이 있어서 중국과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서얼(庶孽)이 적제(嫡弟)를 능멸하여 때려죽이는 자는 양천상구율(良賤相毆律)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김유, 안관후,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광, 성담년,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적서의 분별은 《춘추(春秋)》에서도 중하게 여긴 것이니, 엄하게 하지아니할 수 없는데, 적서가 서로 구타한데에 대한 과죄(科罪)의 법이 율문에 실려 있지않으니, 이제 마땅히 따로 과죄의 조항을 세워야 하겠습니다.”하였는데, 전지하기를,
“적제(嫡弟)와 서형(庶兄)이 서로 죽인자는 투구살(鬪毆殺)로써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홍응, 강희맹, 서거정, 허종, 어유소, 양성지, 이극균, 김순명, 신정, 유지, 신준, 윤호, 김유, 안관후, 정은, 김극유, 김자정, 이맹현, 이길보,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광, 성담년, 유인호가 의논하기를,
“서형이 적제를 죽이는 것은 비(卑)로서 존(尊)을 죽인 것이고, 적제가 서형을 죽이는 것은 유(幼)로서 장(長)을 죽인 것이어서 서로가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분별만 있을 뿐이니, 그 서로 때려죽인자는 다 사형(死刑)으로 처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정창손, 한명회, 심회, 윤사흔, 이극배, 어세공, 이승소, 윤계겸, 윤계겸, 윤흠은 의논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인정(人情)에 맞고 본토 풍속에 마땅하게 된 뒤에라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서(嫡庶)의 분별이 매우 엄하여 농민[田民]들까지도 모두 품삯을 감하여 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서형이 적제를 죽인 것을 만일 장유(長幼)의 법으로만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재리(財利)를 전부 차지하고자 적자(嫡子)를 죽이는 자가 간혹 있게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嫡子)가 비록 어릴지라도 존속(尊屬)으로써 논하고 첩자(妾子)가 비록 연장자(年長者)라도 비속(卑屬)으로써 논해야 할 것이며, 적제(嫡弟)가 서형(庶兄)을 죽인자는 법에 의거하여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구살(毆殺)한 것으로 논한다면, 적서(嫡庶)의 분별이 엄정해져서 강상(綱常)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손순효(孫舜孝), 홍귀달(洪貴達), 이경동(李瓊仝), 김계창(金季昌)은 의논하길,
“김국광등의 의논에 따르기를 청합니다.”하고,
김승경(金升卿)은 의논하기를,
“서형(庶兄)이 비록 연장자(年長者)이기는 하나 존속(尊屬)이 아니고, 적제(嫡弟)가 비록 존속이기는 하나 연장자가 아니므로, 율문 중의 존비(尊卑), 장유(長幼)의 일컬음과는 어긋남이 있어서 그 구살(毆殺)의 죄를 율문에 의하여 논단할 수가 없으니, 이제 따로 천살(擅殺)의 조항을 세워서 다 함께 사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유와 존비의 분별을 더욱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김국광 등의 나중 의논에 따랐다.
1.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에 석보(石堡)와 군인(軍人)을 더 설치하는 것과 어란(於蘭), 달량(達梁) 두 포(浦)사이에 보(堡)를 설치하는 일이다.
정창손, 한명회, 심회, 윤사흔,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신정은 의논하기를,
“처음 석보(石堡)를 만들게 된 것은 해변의 거민(居民)들이 왜구(倭寇)의 돌입(突入)을 당할 때 우선 여기에 의지하여 그 예봉(銳鋒)8785)을 피하고자 한 것이지 연해(沿海)의 거민들을 다 투입(投入)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같이 조그마한 보(堡)는 장원(長遠)한 계책이 아니니, 적(賊)이 만일 함부로 들어온다면 거민들이 어찌 능히 이 보(堡)를 지켜서 그 수난(受難)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를 만든다하더라도 한갓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고, 수졸(戍卒)을 골라 뽑아낼 도리도 없으니, 만일 여러 진(鎭)에서 뽑아낸다면 본진(本鎭)은 단약(單弱)해져서, 동쪽을 지탱하면 서쪽이 기울어지고 옷깃을 잡으면 팔꿈치가 드러나서 그 폐단이 다단(多端)할 것이므로, 읍성(邑城)을 견고하게 쌓았다가 만일 완급(緩急)한 일이 있게 되면 문득 들어가서 고수(固守)함만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 만대(萬代)의 원대한 계책이고 석보(石堡)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하고,
홍응, 강희맹,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석보를 만드는 것은 진실로 유리한 일이기는 하나 이미 본고을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외에 또 석보를 둔다면 지키기가 또한 어려워질 것이고, 또 석보를 만들 만한 땅은 소재(所在)가 다 그러합니다. 다만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으나, 여력(餘力)만 있다면 〈석보를〉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하고,
허종(許琮), 어유소(魚有沼), 양성지(梁誠之), 유수(柳洙)는 의논하기를,
“회령포(會寧浦), 마도(馬島), 달량(達梁), 어랑(於蘭)등지의 해변에는 거민(居民)이 매우 많은데, 본고을의 성(城)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혹시 완급(緩急)이 있게 되면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그 사이에 보를 쌓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주진(主鎭)의 병사를 나누어서 지킨다면 병사가 나뉘어 힘이 약해질까 두려우니 성을 쌓을 만한 형편이 되는 땅과 군사를 조발(調發)하는 것의 마땅함을 본도(本道)의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순천(順天)의 석보(石堡)에 수병(戍兵)을 더 두고 창고를 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하고,
어세공, 윤흠, 윤계겸, 이극균, 신준은 의논하기를,
“순천부 석보에 군인을 더 두는 것과 어란(於蘭), 달량(達梁)두 포(浦)사이에 보를 두는 것은 다 마땅하니, 병영(兵營)의 수졸(戍卒)들을 빼내어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도(馬島)와 회령(會寧 )두 포의 사이는 산이 험준하고 수목이 빽빽하여 백성들이 또한 드물게 살기때문에 보루를 둘 필요는 없겠고, 여러 보루에 병기(兵器)가 적어 고단(孤單)하니 창고를 두는 것도 마땅하지 못합니다.”하고,
김지경(金之慶), 박식(朴埴), 김순명(金順命), 윤호(尹壕), 조간(曺幹), 강곤(康袞), 임자번(林自蕃)은 의논하기를,
“회령포(會寧浦)와 마도(馬島)의 사이 및 달량(達梁)과 어란(於蘭)의 사이에 각각 석보를 두어서 병영(兵營)에 유방(留防)하는 정병(正兵)을 두 대(隊)로 나누어 수자리살게 하고, 순천(順天)의 석보에는 본부에 유방하는 정병 한 대(隊)로써 수자리살게 하고, 각각 군관(軍官)을 보내어 이를 영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수군(水軍)일 경우라면 대, 중, 소의 병선(兵船)에 각각 정원[定額]이 있어서 감하여 뺄 수가 없고, 또 왜구(倭寇)가 아무리 성보(城堡)를 에워싼다하더라도 오랜 시일을 견디지는 못할 것이니, 창고를 만들어 양식을 저축해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일찍이 사창(社倉)8786)을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 본고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서 감수(監守)하는 자가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하여 염산(斂散)할 때 줄어든 것이 많고 불을 놓고는 도망한 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만일 보(堡)안에 창고를 설치하면 폐단이 반드시 이와 같이될 것이니, 거행하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김유는 의논하기를,
“순천의 석보에 군인을 더 두고, 회령과 마도, 달량과 어란 사이에 보를 만들고서 양식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영군(水營軍)만은 배의 수효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설치하고, 다른 곳에 나누어 소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병영군(兵營軍)은 다만 3려(旅)를 두되 역시 인원수를 감해서는 안되며, 가까운 고을에서 번상군(番上軍 )1백명을 내어다가 새로 설치한 두 보에 나누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근래에 남쪽에 왜구(倭寇)들이 몰래 나타나는 일이 잦은데, 방어(防禦)가 허술하니, 계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鄭昌孫)등의 의논에 따랐다.
註8774]본도(本道): 경상도.註8775]권농관(勸農官): 관내(管內)의 농업을 권과(勸課)하며, 농업에 관한 일을 힘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수령(守令)이 근근(勤謹)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되, 매면(每面)에 1인씩을 둠.註8776]통주(統主): 민호(民戶)를 편제(編制)한 통(統)의 어른임.註8777]계유년: 1453 단종 원년.註8778]병자년: 1456 세조2년.註8779]무자년: 1468 세조14년.註8780]정해년: 1467 세조13년.註8781]비유(卑幼):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림.註8782]서장(庶長): 서출(庶出)의 장자(長子).註8783]경함(傾陷): 남을 모함하여 넘어뜨림.註8784]육역(六逆): 인륜(人倫)의 도리에 어긋나는 여섯 가지 행동. 곧 귀(貴)한 사람을 방해하며 [賤妨貴], 연장자를 능모(陵侮)하며 [少陵長], 가까운 사람을 이간(離間)하며 [遠間親], 오래 된 사람을 갈라놓으며[新間舊], 큰 사람을 침범하며[小加大], 음탕한 짓을 하는 일[淫破義]등임註8785]예봉(銳鋒): 날카로운 창끝.註8786]사창(社倉): 조선조 때 환곡(還穀)을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곳집.
○己卯/命召曾經政丞、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及曾經全羅道觀察使、節度使者議事: 一。 慶尙道興海囚李斗生使孫得文結縛李方敺打致死。 本道監司則以主使律論, 死斗生, 刑曹則以爲重下手律論, 死得文。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士昕、金國光議: “勸農官李斗生, 以勸農統主李方稽緩官事, 使孫得文結縛敺打致死, 斗生實是主使之人。 今以鬪敺殺照律未便, 宜以威力制縛論斷。” 盧思愼、尹弼商、李克培議: “李斗生使孫得文縛李方, 而得文足踢李方至四五度, 斗生無一言禁之。 得文供稱則云: ‘我自足踢, 非因斗生之令也。’ 宜更鞫歸一, 然後定罪。” 洪應、姜希孟、徐居正議: “李斗生使孫得文結縛李方, 得文以方不肯就縛, 虛脅處蹴踢四五度。 斗生若非其意, 則當於此時禁之, 乃亂打足心, 結縛困逼, 使之殞命, 則不可歸罪得文。 宜更鞫定罪。” 魚有沼、許琮、梁誠之、李克增議: “得文足踢李方脅肋, 斗生使之歟? 其自爲之歟? 其招辭不明, 令觀察使更鞫以啓。” 李承召、金順命、尹壕、魚世恭、尹欽、申瀞、金紐、安寬厚、成聃年、柳仁濠議: “依刑曹所啓施行。” 柳輊、申浚議: “李斗生若不使之結縛, 則孫得文何爲下手乎? 然則重績生, 宜以主使律論。” 朴良信、鄭垠、金克忸、金自貞、李孟賢、李吉甫、林秀卿、崔潘、安璿、李世匡議: “李方之死, 孫得文初聽李斗生之言而結縛敺打, 則不可以鬪敺致命傷爲重論也。 斗生主使, 而得文爲從下手者也, 宜斷以威力制縛律。” 上從思愼等議。 一。 律文內: ‘亂臣緣坐者, 叔姪則遠徙, 年未滿親子則爲奴。’ 若本系賤人, 則雖屬爲奴, 反輕於叔姪之罪, 輕重失宜事。 昌孫、明澮、沈澮、士昕、國光、思愼、弼商、克培、洪應、希孟、居正議: “石乙金以反逆萬自之姪子, 而置于極邊, 親子年幼者, 給付功臣之家爲奴, 若良人, 則屬奴婢可也, 本是賤人, 則雖屬賤, 殊無(徵)〔懲〕惡之義, 輕重失序。 然律文如是, 仍舊何如?” 許琮、有沼、克增、誠之議: “亂臣叔姪遠徙, 而親子安居本道, 輕重失宜。 子女年未滿者, 若賤人遠徙何如?” 世恭、尹欽、承召、繼謙、克均、申浚、申瀞議: “賤口緣坐, 於律文不分, 而癸酉、丙子、戊子年亂臣緣坐妻妾子女, 則給付功臣之家, 丁亥年李施愛緣坐, 則竝屬極邊官奴婢, 在祖宗朝, 亦不一槪科罪, 在臨時定罪耳。” 姜子平、良信、克忸、鄭垠、自貞、孟賢、吉甫議: “律文: ‘凡反逆者, 子年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伯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置。 此據良人而言也, 若係賤人, 則伯叔父兄弟之子, 流三千里定役, 親子女年未滿者, 或給付功臣, 或依舊爲賤, 任便居住, 親子女反輕於姪子, 殊無懲惡之義。 士族良人則依律文施行, 賤人則律應爲奴者, 竝永屬極邊官奴。” 柳輊、順命、尹濠議: “亂臣親子待年者, 若賤系, 則永屬他道殘邑官奴婢。” 金紐、寬厚、秀卿、崔潘、安濬、世匡、聃年、仁濠議: “亂臣親子年未滿者, 賤系則只屬官奴在本土, 其弟姪則流于遠道定屬, 是弟姪反重而親子反輕。 然律云, ‘亂臣子年未滿者給付功臣爲奴,’ 則是其本意, 一以賞功臣, 一以懲亂賊。 今萬自之子, 適不給功臣耳。 給功臣之法, 誠不可廢, 不可以親子反輕於姪爲嫌, 而立移定他道官奴之法, 以成不給功臣之例, 依律文勿改何如?” 傳曰: “亂臣子女賤(係)〔系〕年未滿者, 待年遠徙何如? 其更議以啓。” 昌孫、明澮、沈澮、國光、思愼、弼商、克培、居正、許琮、有沼、克增、世恭、承召、繼謙、尹欽、誠之、順命、申瀞、申浚、克均、柳輊、尹壕、鄭垠、克忸、自貞、孟賢、吉甫對曰: “允當。” 洪應、希孟、金紐、寬厚、秀卿、崔潘、安璿、聃年、世匡、仁濠曰: “不可。” 上從昌孫等所對。 一。 黃孝山殺嫡弟黃以經, 以長幼律論斷事。 昌孫、明澮、沈澮、士昕、國光、思愼、弼商、克培議: “中朝則妾子皆得赴擧從仕, 故律文不計嫡庶, 皆以長幼論之, 本國則嫡庶之分甚嚴, 勿論長幼, 論以嫡庶, 以嚴名分可也。 令該司著爲法例。” 洪應、希孟、居正議: “黃孝山殺嫡弟, 身雖居長, 尊則在弟, 實是(敵)〔嫡〕體, 不可待以卑幼。 況嫡子微弱, 寄托庶長者, 世多有之, 若以卑幼輕釋此輩, 嫡庶紊亂, 潛懷傾陷, 將不勝其弊矣。 願將孝山置法如此, 則後雖有是事, 可緣此而起例, 不必別立科條。” 承召議, “《左傳》以 ‘賤妨貴’ ‘少陵長’ 爲六逆之首。 所謂 ‘貴賤’ 卽嫡庶, ‘少長’ 卽尊卑, 其分甚嚴。 我國嫡庶之分尤嚴, 鄕黨序次、朝廷爵位, 庶孽之屬不得加於嫡子, 至於强暴陵犯, 則以長幼論之, 甚逆情理。 今後庶孽陵嫡者, 比良賤相敺律施行。” 許琮、有沼、誠之議: “我國嫡庶之分甚嚴, 今黃孝山敺殺嫡弟, 若以兄姊敺殺弟妹律論而免死, 則以庶淩嫡之風, 從此起矣, 以卑幼敺殺尊長律論之何如?” 柳輊、尹欽、世恭、繼謙、克均、申瀞、申浚、順命、尹壕議: “在律文雖無嫡庶之辨, 我國嫡庶之分甚嚴, 不可苟從律文, 依凡人敺殺律施行爲便。” 子平、良信、克忸、鄭垠、自貞、孟賢、吉甫議: “我朝嫡庶分嚴, 尊卑截然, 至於分財皆有等級, 異於中朝。 自今以孽陵嫡弟而敺殺者, 依良賤相敺律科斷爲便。” 金紐、寬厚、秀卿、崔潘、安璿、世匡、聃年、仁濠議: “嫡庶之分, 《春秋》所重, 不可不嚴, 而嫡庶相敺科罪之法, 律文不載, 今宜別立科條。” 傳曰: “嫡弟庶兄相殺者, 以鬪敺殺論斷何如? 其更議以啓。” 國光、思愼、弼商、洪應、希孟、居正、許琮、有沼、誠之、克均、順命、申瀞、柳輊、申浚、尹壕、金紐、寬厚、鄭垠、克忸、自貞、孟賢、吉甫、秀卿、崔潘、安璿、世匡、聃年、仁濠議: “庶兄殺嫡弟, 此以卑殺尊, 嫡弟殺庶兄, 此以幼殺長, 互有尊卑長幼之分, 其相敺殺者, 皆處以死爲便。” 昌孫、明澮、沈澮、士昕、克培、世恭、承召、繼謙、尹欽議: “凡事合於人情、宜於土俗, 然後不駭聽聞。 我國嫡庶之分甚嚴, 田民亦皆減給, 其來已久。 庶兄殺嫡弟者, 若論以長幼之律, 不處以死, 則謀欲全財利殺嫡子者, 容或有之, 此非細故也。 嫡子雖幼, 以尊屬論, 妾子雖長, 以卑屬論, 嫡弟殺庶兄者, 依律尊長敺殺卑幼論, 則嫡庶分嚴, 綱常得敍矣。” 傳曰: “承政院亦議啓。” 孫舜孝、洪貴達、李瓊仝、金季昌議: “請依金國光等議。” 金升卿議: “庶兄雖長而非尊, 嫡弟雖尊而非長, 則有違律文尊卑長幼之稱, 其敺殺之罪, 不可依律論斷, 今宜別立擅殺之條, 俱處之以死, 益嚴長幼尊卑之分。” 上從國光等後議。 一。 全羅道順天府石堡軍人加設及於蘭、達梁兩浦間置堡事。 昌孫、明澮、沈澮、士昕、國光、思愼、弼商、克培、申瀞議: “初設石堡, 欲海邊居民, 當倭寇突入之時, 姑依此以避其鋒耳, 非沿海居民皆令投入也。 若此小堡, 非長遠之計, 賊若闌入, 則居民安能守此堡以避其難哉? 雖設堡, 徒爲無用之虛器, 而戍卒無從調發, 若於諸鎭抽出, 則本鎭單弱, 撑東西傾, 捉衿肘現, 其弊多端。 莫若堅築邑城, 儻有緩急, 輒入固守, 實萬世之長第。 不宜加設石堡。” 洪應、希孟、居正議: “石堡之設, 誠爲有利, 然旣有本邑, 不可不守, 而又有石堡, 守之亦難, 且可設堡之地, 所在皆然。 但無民力可爲也, 有餘力, 則置之何妨?” 許琮、有沼、誠之、柳洙議: “會寧浦、馬島、達梁、於蘭等處濱海, 居民甚多, 而去本邑城甚遠, 脫有緩急, 無所可依, 其間築堡甚當。 但分主鎭之兵而守之, 則恐兵分力弱, 其築城形便之地、軍卒調發之宜, 令本道觀察使、節度使同議啓聞, 順天石堡加設戍兵置倉事似便。” 世恭、尹欽、繼謙、克均、申浚議: “順天府石堡加設軍人、於蘭、達梁兩浦間置堡俱便, 抽出兵營戍卒, 移定何如? 馬島、會寧兩浦之間, 山險樹密, 民居亦稀, 不須置堡, 諸堡兵少孤單, 置倉不便。” 金之慶、朴埴、金順命、尹壕、曺幹ㆍ康袞、林自蕃議: “會寧浦、馬島之間, 及達梁、於蘭之間各置石堡, 以兵營留防正兵二隊分戍, 順天石堡, 則以本府留防正兵一隊戍之, 各遣軍官領之爲便。 若水軍則大中小船各有定額, 不可除出, 且倭寇雖圍城堡, 不能曠日持久, 不須設倉儲糧也。 世祖朝嘗設社倉, 與本邑絶遠, 監守者縱恣無忌, 斂散之際, 多致耗損, 至有縱火逃避者。 今若堡內設倉, 弊必如此, 勿擧行爲便。” 金紐議: “順天石堡加設軍人, 會寧、馬島、達梁、於蘭之間, 設堡儲糧爲便。 但水營軍, 從船數多少而設, 不可割屬他所, 兵營軍只三旅, 亦不可減量, 出傍邑番上軍百名, 分守新設二堡何如?” 柳輊議: “近來南方倭寇竊發者屢矣, 而防禦踈虞, 依所啓施行何如?” 上從昌孫等議。
성종 94권, 9년(1478 무술/명성화(成化) 14년) 7월 23일(임오) 2번째기사
의정부, 육조, 대간들을 불러 절도죄의 처벌과 광릉을 견고하게 수축할 방안을 논의하다
증경정승(曾經政丞)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대간(臺諫)들을 불러서 정사를 의논하였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절도죄(竊盜罪)는 3범(犯)이면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再犯)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일 경우 장물(贓物)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일이다.
정창손(鄭昌孫), 한명회(韓明澮), 신준(申浚), 고태필(高台弼), 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절도죄는 장물의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3범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律文)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도적이 점차 성하여지므로, 재범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다만 폐단을 덜 생기게 하려는 한때의 방책인 것이니, 만일 도둑이 차차 병식(屛息)되면 3범에서 사형에 처하는 법을 도로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로부터 창고의 돈이나 곡식을 도둑질한 외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계산한다는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정해서 장물의 다소를 계산할 것 없이 재범이면 사형에 처하되, 그 가운데 정상이 불쌍한 사람은 임금이 재량껏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심회(沈澮),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홍응(洪應), 강희맹(姜希孟), 허종(許琮), 어유소(魚有沼), 이극증(李克增), 양성지(梁誠之), 어세공(魚世恭), 윤흠(尹欽), 윤계겸(尹繼謙), 이극균(李克均), 신정(申瀞), 유지(柳輊), 강자평(姜子平)은 의논하기를,
“재범의 절도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속록(續錄)》에 실려있고, 또 지금 도둑이 너무 극성하니 잠잠해질 때까지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절도 3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律文)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도둑이 너무 극성한 까닭에 재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역시 일시적인 임시 편법일 뿐입니다. 다만 오늘 한 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내일 한 개의 참외[瓜]를 도둑질했다고 해서 다 사형에 처한다면, 생사(生死)가 지극히 중한 일인데, 어찌 애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관(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계산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여 재범을 사형에 처하기로 한다면 재범의 장물이 1관(貫)이상에 달하는 자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박양신(朴良信),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장물의 다소는 인가(人家)에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에 관계되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에 본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니,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지 말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정은(鄭垠), 김극유(金克忸)는 의논하기를,
“절도(竊盜)3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율문에 상법(常法)으로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도둑이 점점 극성하기에 특별히 재범(再犯)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세워서 일시적인 폐단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장물의 관(貫)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다 사형에 처한다면 호생(好生)의 덕(德)에 어긋남이 있으니, 장물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절도 3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에 실려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여 온 지가 또한 오래인데, 요즈음 도둑이 점점 극성하므로 시폐(時弊)를 막고자 하여 장물의 관(貫)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재범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호생(好生)의 덕(德)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하물며 형벌이 어떤 세대에서는 가볍게 되기도 하고 어떤 세대에서는 무겁게 되기도 하여 형벌을 공평하게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법을 쓰고 있으므로 시폐(時弊)를 막기 위한 임시편법을 가지고 만세의 법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문에 따라 3범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이제 만일 가볍게 고칠 수 없다면 모름지기 재범에서는 장물의 다소를 계산해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소서.”하고,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최반(崔潘),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 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1전(錢)을 훔친 것 따위는 비록 재범이라도 장물이 지극히 적고, 남에게 해를 입힌 것도 적으며, 또 사람마다 범하기 쉬운 일이므로, 비록 아침에 죽이고 저녁에 죽인다고 해도 역시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재범으로서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서 총액 10관 이상인 자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는데,
전지하기를,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1. 광릉(光陵)8794)의 사토(莎土)가 해마다 무너지는 것을 견고하게 수축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정창손, 한명회, 심회, 윤사흔,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능실(陵室)은 모두 안에는 석실(石室)을 만들고 밖에는 대석(臺石)을 두게 한 것이 실로 만세의 영구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조(世祖)께서 유교(遺敎)로 석실과 대석을 금하신 것은 검소한 덕을 숭상하도록 하신 소이(所以)이므로, 이는 영구한 계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훗날 신서(臣庶)들의 분묘(墳墓)와 구별이 없게될 것이니,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능위가 무너지는 까닭은 오로지 석회(石灰), 세사(細沙), 황토(黃土)의 삼물(三物)8795)로 딴딴하게 쌓아놓아서 잔디뿌리가 깊이 뻗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 마땅히 삼물을 좀 얕게 깍아내리고 황토를 두껍게 쌓은 연후에 사토(莎土)로 덮으면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 얽혀서 붕괴(崩壞)될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삼물을 깎아 버린다 해도 빗물이 스며들 까닭은 없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옛날에 제왕(帝王)의 능실은 다 구릉(丘陵)처럼 만들어서 거의 한 길이나 되게 하였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세조께서 이런 형편을 깊이 생각하셔서 사대(莎臺)와 석실(石室)을 버리고 다만 토릉(土陵)을 만들게 하셨으니, 이는 만세(萬世)의 계책이며, 또한 검소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뜻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능을 만드는 사람이 삼물(三物)로써 단단하게 쌓고 사토(莎土)를 입혔기때문에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자연지세(自然之勢)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된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삼물을 조금 깎아내고 흙을 두껍게 덮어서 너무 높지만 않게 하면 거의 옛 제도에 맞고, 무너질 염려도 없을 것이며, 또한 유교(遺敎)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 김극배(金克培), 홍응(洪應), 강희맹(姜希孟), 허종(許琮), 어유소(魚有沼), 이극증(李克增), 양성지(梁誠之), 어세공(魚世恭), 윤흠(尹欽), 윤계겸(尹繼謙), 이승소(李承召), 신정(申瀞), 유지(柳輊), 신준(申浚), 고태필(高台弼), 김순명(金順命), 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광릉(光陵)의 사토가 해마다 무너진 것은 능히 지형(地形)이 높고 가파른데다가 안에 삼물이 견고하게 높이 쌓여있어서 밖에 쌓은 사토가 잘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비[霾雨]가 스며들면 쉽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지형이 높고 가파르면 무너지기가 쉽고, 그 터가 넓고 두터우면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삼물을 깎아내고 사토를 쌓아서 그 터는 넓게하고 위는 높고 가파르지 않도록 하면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석실(石室)과 사대석(莎臺石)을 쓰지말라는 유교(遺敎)가 매우 엄하여 광릉(光陵)뿐만 아니라 영릉(英陵)8796), 창릉(昌陵)8797)공릉(恭陵)8798), 순릉(順陵)8799)등의 여러 능도 다 그러하니, 이제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이극균(李克均), 강자평(姜子平), 박양신(朴良信), 김극유(金克忸), 정은(鄭垠),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세조(世祖)께서 평일(平日)에 사대석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셨고, 예종(睿宗)께서 그 유교(遺敎)를 이어받았는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또 능침(陵寢)을 모신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와서 대석(臺石)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음에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능침의 형태가 높고 가파르니, 점점 이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난간석(欄干石)을 그만두고 축토(築土)를 더하여 능의 형태를 비스듬히 비탈지게 하여 영구(永久)히 유지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최반(崔潘),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 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광릉의 사토가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은 삼물(三物)의 혼합(混合)이 돌덩이같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지세(地勢)가 또한 높고 가파라서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없기 때문이니, 이제 만일 그 위를 깎아내어 좀 얕게하고 그 터를 늘려서 쌓는다면 영구히 견고하게 되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도(神道)는 고요함[靜]을 숭상하니, 능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세(萬世), 영구(永久)의 계책이라면 잠시 이안(移安)8800)하더라도 아무런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鄭昌孫)등의 의논에 따랐다.
註8794]광릉(光陵): 세조와 세조비 정희왕후의 능.註8795]삼물(三物): 회삼물(灰三物).註8796]영릉(英陵): 세종과 세종비 소헌왕후의 능 註8797]창릉(昌陵): 예종과 예종계비 안순왕후의 능.註8798]공릉(恭陵): 예종비 장순왕후의 능.註8799]순릉(順陵): 성종비 공혜왕후의 능 註8800]이안(移安): 다른 곳에 옮겨서 모심
○命召曾經政丞、議政府、六曹、臺諫議事: “一。 或云: ‘竊盜宜三犯處死’, 或云: ‘宜再犯處死’, 或云: ‘再犯則計贓多少處死事。” 鄭昌孫、韓明澮、申浚、高台弼、金順命議: “竊盜, 勿論贓之多少, 三犯處死, 律文所載。 近來盜賊滋熾, 再犯者處死, 特一時救弊之策也。 若盜賊屛跡, 則復行三犯處死之法宜矣。 自古盜倉庫錢糧外, 未聞計贓多少也。 請限盜賊寢息, 勿計贓之多少, 再犯處死。 其中情可矜者, 上裁何如?” 沈澮、尹弼商、李克培、洪應、姜希孟、許琮、魚有沼、李克增、梁誠之、魚世恭、尹欽、尹繼謙、李克均、申瀞、柳輊、姜子平議: “再犯竊盜處死, 載在《續錄》, 且今盜賊甚熾, 限寢息, 勿論贓多少, 處死爲便。” 尹士昕、金國光、盧思愼議: “竊盜三犯處絞, 載在律文, 然我國夷賊甚熾, 特立再犯處絞之法, 亦一時權宜。 但今日盜一錢, 明日盜一瓜, 悉令處死, 生死至重, 豈可不惜? 律有盜官物者計贓多少處死, 今不得已以再犯處死, 則再犯滿一貫以上者處死何如?” 朴良信、金自貞議: “贓之多少, 係於人家財物多少, 非盜者之情本有多少也, 不計贓多少, 處死爲便。” 鄭垠、金克忸議: “竊盜三犯處死, 律有常法, 然我國盜賊滋熾, 故特立再犯處死之法, 以救一時之弊。 今若勿論贓貫多少竝處死, 則有乖好生之德, 計贓爲便。” 李孟賢議: “竊盜三犯處絞, 載在律文, 我國行之亦久。 頃緣盜賊滋熾, 欲救時弊, 勿論贓貫多少, 再犯者皆置於死, 有違好生之德。 況刑罰世輕世重, 而刑平國用中典, 則不可以救時之法, 爲萬世之法依律文三犯處絞爲便, 今若不得輕改, 須於再犯計贓多少處絞。” 金紐、安寬厚、崔潘、安璿、李世匡、柳仁濠議: “如盜一錢之類, 雖再犯贓物至少, 害於人者亦少, 且人人易犯, 雖朝殺而暮戮, 亦難止之。 須再犯而通計贓滿十貫以上者, 處死爲便。” 傳曰: “仍舊爲可。” 一。 光陵莎土年年頹壞, 堅固修治事。 昌孫、明澮、沈澮、士昕、國光議: “自古陵室, 皆內作石室, 外有臺石, 實萬世永久之道。 我世祖遺 敎禁石室、臺石, 以崇儉德, 非徒無永久之計, 後來與臣庶墳墓無別, 有乖大體, 然今不可改爲。 但陵上頹壞者, 專以石灰、細沙、黃土等三物堅築, 草根不能深入故也, 今宜削三物稍低之, 厚築黃土, 然後覆以莎土, 草根深入, 庶無崩頹之患。 雖削去三物, 又無雨水滲漏之理。” 思愼議: “古者帝王陵室, 皆作丘陵, 幾至尋丈, 故無崩頹之患。 世祖深燭是理, 去莎臺、石室, 只作土陵, 是萬世之計, 亦崇儉美意。 當時作陵者, 以三物堅築, 而衣以莎土, 根不深入, 勢不得不頹。 今宜少削三物, 厚加土, 不菴峻, 則庶合古制, 而無崩頹之患, 亦不違遺敎。” 弼商、克培、洪應、希孟、許琮、有沼、克增、誠之、世恭、尹欽、繼謙、承召、申瀞、柳輊、申浚、台弼、順命、孟賢議: “光陵莎土頻年頹壞者, 以陵形高峻, 內有三物堅剛高築, 其外所築莎土不能牢着, 若遇霾雨, 易至崩頹。 大抵其形峻截則易頹, 其基博厚則安固, 宜削三物, 築以莎土, 使基廣而上不高峻, 則庶無頹圯之患矣。 其勿用石室莎臺石遣敎甚嚴, 非唯光陵也, 英陵、昌、恭、順諸陵皆然, 今不可輕議。” 克均、子平、良信、克忸、鄭垠、自貞議: “世祖平日禁設莎臺石, 睿宗承遺敎, 豈敢違越? 且成寢已久, 今設臺石, 心亦未隱。 陵寢制度高峻, 無漸以此崩頹, 宜退欄干石加築土, 使陵形陂陁, 以圖永久爲便。” 金紐、寬厚、崔潘、安璿、世匡、仁濠議: “光陵莎土崩壞如是, 三物交合, 其堅如石, 勢且高峻, 草根不得深入故也。 今若削去其上稍低之, 增築其基, 則可以永固而無弊矣。 或云: ‘神道尙靜, 不可就陵上動作。’ 臣等謂此萬世永久之計, 暫時移安, 宜無不可言。” 上從昌孫等議。
성종 96권, 9년(1478 무술/명성화(成化) 14년) 9월 6일(갑자) 2번째기사
육조와 주요 관직의 관원을 불러 주계부정 심원이 조부에 불손한 죄를 논하게 하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자와 의정부당상(議政府堂上), 종친부(宗親府)의 2품 이상, 충훈부(忠勳府)의 1품, 한성부(漢城府), 육조(六曹)의 당상관,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관원등을 불러서, 주계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조부(祖父)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 한명회(韓明澮), 심회(沈澮),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보성군(寶城君)이합(李㝓)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深源)이 조부(祖父)를 향하여 한 말이 방자하고 패역하여 무례함이 더할 수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조부를 꾸짖은 말은 없으니, 조부를 꾸짖은 율(律)에 비추어서 극형(極刑)에 처하는 것은 과(過)할 듯합니다. 사형(死刑)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심원의 죄상은 율(律)에 바른 조문(條文)이 없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서 할 수없이 조부를 꾸짖은 율(律)에 견주었으니, 중(重)할 듯합니다. 또 임금의 친족에게는 응의(應議)8909)의 예(例)가 있으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은천군(銀川君)이찬(李穳), 정양군(定陽君)이순(李淳), 운산군(雲山君)이계(李誡)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陵辱)한 죄는 율(律)에 살펴보면 죽여야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행한 것이니, 극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박중선(朴仲善), 민발(閔發), 윤계겸(尹繼謙), 강양군(江陽君) 이융(李瀜), 봉성군(鳳城君) 이이(李?),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의천군(義泉君) 이승은(李承恩), 수안군(遂安君) 이당(李?),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揗),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 정은(鄭垠)이 의논하길,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다만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우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하고,
권감(權瑊)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가 진실로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니, 속적(屬籍)을 박탈하고 먼 지방에 유배시켜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유수(柳洙),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에게 방자하고 패역함이 막심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고,
강희맹(姜希孟), 신정(申瀞),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부자(父子), 조손(祖孫)은 천속(天屬)8910)이므로 하나라도 범함이 있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이에는 혹시 애매한 일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순(大舜)은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고8911) 윤길보(尹吉甫)는 아비가 되어 봉상(蜂裳)의 참소(讒訴)를 면치 못하였는데8912),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보성군이 심원의 불효(不孝)를 고한 것은 처음에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조부와 손자 사이에 분함이 쌓인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있어서 만일 〈손자의〉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꾸짖는 것도 좋고 매를 때리는 것도 좋으며, 남에게 죄를 지어서 집안의 잘못이 밖에 드러나면 은혜가 항상 의(義)을 덮어서 곡진히 비호(庇護)하는 것은 필부(匹夫)라도 오히려 알 것인데, 하물며 보성군은 종친으로서 어찌 이를 모르고서 감히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격(激)한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그대로 따라 심원을 중한 법에 처하면 일의 대체(大體)를 잃을까 두려우며, 만약 조부와 손자가 서로 송사하여 실정을 밝히면 손상됨이 더욱 클 것입니다. 또 심원을 온전히 석방한다면 죄상을 귀결지은 바가 없으니, 자손이 교령(敎令)을 위반한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어세공(魚世恭), 박양신(朴良信), 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꾸짖고 욕한 것 같지는 아니하나, 진실로 교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순종하지 아니한 일은 애매한 듯한데 일체 율문(律文)에 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조부와 손자사이로서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으니,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증(李克增), 윤흠(尹欽), 강자평(姜子平)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종친(宗親)이 범한 것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신준(申浚), 고태필(高台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인륜(人倫)의 변(變)을 당하여 능히 잘 처리하지 못하고 조부에게 격노(激怒)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한 말을 보건대, 그 공손하지 못한 말은 직접 조부를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니, 꾸짖고 욕한 율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하고,
김유(金紐), 안관후(安寬厚), 임수경(林秀卿), 안처량(安處良), 최반(崔潘),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 윤희손(尹喜孫), 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향하여 한 말이 불손(不遜)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㝓)이 심원에 대하여 임사홍의 연고로써 몹시 미워하였으므로, 이제 심원의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장고(狀告)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처리하면 사정이 매우 애매합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 한계희(韓繼禧), 이승소(李承召), 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길,
“심원이 합에게 대하여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어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이 오고가는데에 방자하게 다투었을 뿐입니다. 또 그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율(律)에 의친(義親)의 조문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고,
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이 조부를 꾸짖은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김춘경(金春卿), 경준(慶俊)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한 죄는 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말한 것이므로 극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성현(成俔), 이형원(李亨元), 김응기(金應箕)는 의논하기를,
“보성군 합이 심원과 화목하지 아니함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므로, 이제 고한 일을 하나하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어 말한 것은 꾸짖고 욕하는데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위의 율(律)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노릇을 못할지라도 아들은 아들 노릇을 아니할 수 없으니, 심원은 죄가 없지 아니합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고,
성담년(成聃年)은 의논하기를,
“합이 작은 분함으로 인하여 그 손자를 죽을 곳에 빠뜨리니, 이는 인정(人情)으로 차마 못할 바이며, 심원도 성의(誠意)로써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조부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또한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의리(義理)로써 타일러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김흔(金訢)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전일에 그 숙모부(叔母夫)8913)임사홍을 논핵(論劾)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논핵한 것은 공(公)에 따르고 사(私)를 잊으며 마음을 왕실(王室)에 두고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비록 중도(中道)8914)는 아니라 하더라도 뜻은 숭상할 만합니다. 합이 심원을 비록 골육(骨肉)으로 볼지라도 친자녀에 비하면 사이가 있는데, 심원의 연고로써 친사위가 멀리 귀양가는데에 이르렀으니, 심원을 미워하여 죄에 빠뜨려서 해치고자 함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제 만약 상례(常例)에 구애되어 순종하지 아니한 율(律)에 처하면, 위로는 골육(骨肉)의 은혜를 상하게 하고 아래로는 충직(忠直)한 기운을 저해하여 이륜(彝倫)8915)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언로(言路)가 혹시 막히는데에 이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합을 불러서 심원 의 허물은 용서할 만하고 골육(骨肉)의 은혜는 서로 해칠 수 없다는 것으로써 타이르고, 다음은 심원을 석방하여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감히 미워하고 원망하지 못하는 의리를 힘쓰게 하여서, 조부를 위하고 손자를 위하여 다시 처음과 같이 되게 하여 이륜(彝倫)을 두터이하고 언로(言路)를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소사식(蘇斯軾), 서팽소(徐彭召), 민효증(閔孝曾), 최진(崔璡), 민사건(閔師騫), 홍형(洪泂), 이균(李均)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진실로 〈그 조부를〉능욕하였다면, 그 죄는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科)할 것이나, 다만 그 고장(告狀)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고 말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은 비록 심원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말이므로,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부가 친히 고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법에 처하면 사정이 애매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고,
이우보(李祐甫), 안침(安琛), 권경우(權慶祐), 유호인(兪好仁), 안윤손(安潤孫), 김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
“아비는 아들에게 있어서 한 몸이 나누어진 것이라 그 사랑하고 기르는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과 생물이 모두 같습니다. 무릇 매[鷹]와 송골매[鸇]는 사나운 새이고, 표범과 호랑이는 사나운 짐승이며, 뱀과 살무사[虺]는 독(毒)이 있는 생물인데도 오히려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해롭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어찌 천성(天性)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舜)임금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아비인〉고수(瞽瞍)가 날마다 순을 죽이기를 일삼았고, 백기(伯奇)역시 효자(孝子)인데도 오히려 그 아비에게서 사랑을 얻지못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남이 매와 송골매, 표범과 호랑이, 뱀과 살무사보다도 못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심원은 합에게 손자인데도 합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형상을 고하였으니, 모르는 이는 말하기를, ‘심원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이다. 어찌 조부로서 그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겠느냐?’고 할 것이나,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원이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이 학생(學生)가운데 뜻이 있는 자와 더불어 《소학(小學)》의 도(道)를 연구하였는데, 그때에 심원을 우원(迂遠)8916)하다고 하여 모두 비웃어서 신총(宸聰)에 상달되는데에 이르렀으니, 사람됨이 비록 세상물정에는 맞지않는다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일로써 볼 때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자가 아님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원이 임원준(任元濬), 임사홍(任士洪)등의 간사한 형상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임사홍 은 합의 사위이며, 심원에게는 숙부(叔父)8917)입니다. 합의 마음에는 조카가 고모부의 일을 논핵하였으니 인정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여서 드디어 깊이 미워하게된 것이고, 성상께서 심원과 임원준을 대궐의 뜰에 불러다놓고 대질(對質)시킴에 미쳐서는 합이 증거를 만들어서 그 손자와 더불어 서로 변명하고자하여 임사홍을 위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신등이 그때에도 임원준 의 일에 관여되어 대궐의 뜰에 이르러, 합의 소위를 보고 그가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상께서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변하여 임원준 부자를 죄주고 심원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아니하자, 합의 노여워함이 이에 더욱 깊어져서 심원을 손자로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해치기를 생각하였으나 그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친족(親族)이 모이는 날에 능욕(陵辱)하고 횡역(橫逆)하였다고 핑계대어 심원에게 죄를 얽어서 조정에 포고하여 기어이 골육(骨肉)을 해친 뒤에야 그만 두고자하니, 어찌 천리(天理)와 인도(人道)의 큰 변(變)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최(李璀)8918)는 그 아비 이회광(李懷光)이 반역하려는 죄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고하였고, 석작(石碏)8919)은 그 아들 석후(石厚)가 임금을 죽인 악함을 진(陳)나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회광과 석후는 모두 사형을 당하였는데, 전사(前吏)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일이 국가의 대체에 관계가 있으면 아들도 그 아비를 덮어줄 수없고, 아비도 그 아들을 덮어줄 수 없는데, 심원이 임사홍을 논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령 심원이 친족이 모인 날에 어버이에게 사랑을 얻지못한 것을 민망히 여겨서 끌어낼 때를 당하여 혹시 박절한 말이 있었다하더라도, 아들이 아비에게 세번 간(諫)하여 듣지 아니하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인데, 손자가 조부에게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합이 심원을 고발한 것은 임사홍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데에 불과합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합을 죄주고자 하면 손자의 연고로써 죄가 조부에게 미치는 것이고, 심원을 죄주고자 하면 간사한 사람의 연고로써 죄가 말한 자에게 미치는 것이니, 모두 옳지못하다고 여깁니다. 합과 심원을 모두 대궐뜰에 불러놓고, 합에게는 손자를 사랑하는 도리로 타이르고 심원에게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없는 것으로 타일러서, 둘 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니 한결같지 아니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寶城君)과 주계부정(朱溪副正)을 동시에 불러놓고 잘못된 이유를 깨우쳐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천륜(天倫)을 온전히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계부정 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려고 하는데,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가부(可否)를 헤아려서 다시 의논해 아뢰라.”하니,
고태필(高台弼), 이우보(李祐甫), 안침(安琛), 안선(安璿), 이세광(李世匡), 윤희손(尹喜孫), 유인호(柳仁濠), 권경우(權景祐), 김흔(金訢), 성담년(成聃年), 유호인(兪好仁), 소사식(蘇斯軾), 서팽소(徐彭召), 민효증(閔孝曾), 최진(崔璡), 민사건(閔師騫), 홍형(洪泂), 이균(李均), 안윤손(安潤孫), 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두 사람을 깨우쳐 타일러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고,
정창손(鄭昌孫)등은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일은 바른 것이 귀중한데, 보성군이 주계를 고발한 것은 오로지 임사홍의 일로 인하여 행한 것이니, 일이 바르지 못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 을 불러서 조부와 손자의 의리로 타이르고 주계를 석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정창손등이 다시 아뢰기를,
“조부와 손자의 사이는 천륜(天倫)이 지극히 중하니, 조부가 비록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손자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심원이 조부에게 한 말이 이치에 어긋나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직첩(職牒)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라.”하였다.
註8909]응의(應議): 범죄자중에서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는, 사실을 공개하지않고 사전(事前)에 임금에게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해서 재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구문(拘問)하지 못함.註8910]천속(天屬): 천륜(天倫)의 친속(親屬).註8911] 대순(大舜)은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고: 순(舜)임금의 아버지 고수(瞽瞍)는 후처(後妻)와 그의 소생인 상(象)의 선동으로 전실 자식인 순을 두 차례나 죽이려고 하였지만, 순은 극진히 효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임.註8912]윤길보(尹吉甫)는 아비가 되어 봉상(蜂裳)의 참소(讒訴)를 면치못하였는데: 주(周)나라 윤길보(尹吉甫)의 아들 백기(伯奇)는 후모(後母)를 효도로써 섬겼으나, 후모가 벌을 잡아 독(毒)을 빼고는 옷위에 붙여두자 백기가 이를 떼려하였는데, 후모는 백기가 자신을 잡아당겼다고 참소하여 윤길보의 의심을 샀으므로, 백기가 쫓겨나서 자살하였음.註8913]숙모부(叔母夫): 고모부 註8914]중도(中道): 중용(中庸)의 도(道).註8915]이륜(彝倫): 인륜(人倫).註8916]우원(迂遠): 세상일에 어두움.註8917]숙부(叔父): 고모부.註8918]이최(李璀):당나라 사람.註8919] 석작(石碏): 춘추때 사람.
○命召曾經政丞、議政府堂上、宗親府二品以上、忠勳府一品、漢城府、六曹堂上、臺諫、弘文館ㆍ藝文館官員等, 議朱溪副正深源不順祖父事。 鄭昌孫、韓明澮、沈澮、盧思愼議: “以寶城君㝓所告觀之, 深源向祖父言辭橫逆, 無禮莫甚。 然無的實罵祖言辭, 以罵祖律照得, 置之極刑似過。 減死何如?” 尹士昕、金國光議: “深源罪狀, 律無正條, 義禁府不得已以罵祖律比照, 似重。 且在王親應議之例, 收職牒遠方安置何如?” 銀川君穳、定陽君淳、雲山君誡議: “深源陵辱祖父之罪, 按律當死, 然寶城之告有因而發, 不可置之極刑。 減死何如?” 朴仲善、閔發、尹繼謙、江陽君瀜、鳳城君、新宗君孝伯、雲水君孝誠、義泉君承恩、遂安君、寧仁君楯、淸風君源、鄭垠議: “今以寶城君之告觀之, 深源之罪不可輕論, 但因事而發, 情涉疑似, 上裁施行。” 權瑊議: “今觀寶城之告, 深源罪固大矣, 不可輕論。 然處絞過重, 削屬籍、流遠方、禁錮終身何如?” 柳洙、梁誠之議: “深源之於祖父, 橫逆莫甚, 依律施行何如?” 姜希孟、申瀞、金自貞議: “父子、祖孫, 天屬也, 一有犯之, 則罪不可赦, 然其間容或有曖昧之變。 是故以大舜爲子而未免怨慕之患, 以吉甫爲父而不免蜂裳之讒, 況其下者乎? 寶城告深源不孝, 初因證士洪之事, 祖孫之間積憤不已, 以至於此。 祖父於孫, 苟有不順之事, 門闌之內譴責之可也, 捶撻之可也。 至於獲罪於人, 家醜外揚, 則恩常掩義, 曲爲庇護, 匹夫猶能知之, 寶城宗英也, 豈不知此而敢爲此者? 疑有所激而然也。 朝廷若從而置深源重典, 則恐失事體, 若祖孫交訟得情, 則所傷益大。 且全釋深源, 罪無所歸, 依子孫違犯敎令律論斷何如?” 魚世恭、朴良信、李吉甫議: “今觀寶城之告, 似不罵詈, 實是違犯敎令。 改照律定罪何如?” 金順命議: “深源不順之事, 若涉曖昧, 而一依律文, 則似未安。 但祖孫之間致此有由, 不可全釋, 付處外方何如?” 李克增、尹欽、(姜自平)〔姜子平〕議: “今以寶城君之告觀之, 深源之罪不可輕論, 然宗親所犯不關宗社, 上裁施行。” 申浚、高台弼、尹壕議: “深源遇人倫之變, 不能善處, 激怒祖父, 信有罪矣。 然觀其告辭, 其不遜之言, 不爲直指祖父, 斷以詈罵之律, 似未穩。” 金紐、安寬厚、林秀卿、安處良、崔潘、安璿、李世匡、尹喜孫、柳仁濠議: “深源向祖言辭不遜, 固爲有罪。 然㝓之於深源, 以士洪之故, 甚惡之, 今狀告深源不順之事, 必由於此。 置之於法, 情甚曖昧。” 尹弼商、韓繼禧、李承召、李孟賢議: “深源於㝓, 非稱揚過惡, 但言語進退橫勃耳。 且其罪不關宗社, 律有議親之條, 上裁。” 河叔溥議: “今觀寶城之告, 深源罵祖之狀不著, 改照律何如?” 金春卿、慶俊議: “深源陵辱祖父, 按律當死, 然寶城之告有因而發, 不可置之極刑。 減死何如?” 成俔、李亨元、金應箕議: “寶城君㝓與深源不協, 朝廷所知, 今所告之事, 不可一一盡信, 聲罪之言。 非罵詈之比, 右律論斷未穩。 然父雖不父, 子不可以不子, 深源不無有罪, 上裁。” 成聃年議: “㝓因小忿, 陷其孫於死地, 此人情所不忍也, 深源亦不能以誠意動之, 以致其祖之怒, 亦豈無罪? 宜以義理譬曉之, 使愧悟其心。” 金訢議: “深源前日論劾其叔母夫任士洪, 固一家之罪人也。 然其論劾也, 徇公而忘私, 心存王室而不顧家, 雖非中道, 志則可尙也。 㝓之視深源, 雖是骨肉, 比之親子女, 則有間矣, 以深源之故, 親女壻至於遠竄, 則其憎惡深源, 而欲陷害之也著甚。 今若拘於常例, 坐以不順之律, 則上以傷骨肉之恩, 下以沮忠直之氣, 彝倫幾乎斁矣, 言路或至於寒矣。 臣意以爲召㝓, 諭以深源之過可恕、骨肉之恩不可相殘之理, 次釋深源, 勉以起敬起孝, 不敢疾怨之義, 俾之爲祖爲孫復如初, 邇彝倫, 以廣言路何如?” 蘇斯軾、徐彭召、閔孝曾、崔璡、閔師騫、洪泂、李均議: “深源實陵辱, 其罪則固當依律科罪, 但其告狀, 因事而發, 所云亦非的實。 其所謂 ‘我罪伊何?’ 者, 雖實深源所言, 是亦不得於親而怨慕之辭, 不可謂陵也。 若以祖父親告, 遽置於法, 情涉曖昧, 上裁。” 李祐甫、安琛、權慶祐、兪好仁、安潤孫、金壽童議: “父之於子, 一體而分, 其愛之育之之心, 固不待勉强作爲而然者, 在人物同然。 夫鷹鸇鷙鳥也, 豹虎猛獸也, 蛇虺毒物也, 而猶有愛子之心, 不忍殘害, 故其爲類不絶, 豈非天性然也? 舜大聖也, 瞽瞍日以殺舜爲事, 伯奇亦孝子也, 猶不得於父, 則反常逆理曾不如鷹鸇、豺虎、蛇虺者, 亦或有之。 今深源於㝓, 孫也, 而㝓告其不順之狀, 不知者以謂: ‘深源果有罪。 不然安有祖父而欲殺其孫者?’ 臣等獨以爲未也。 深源少有志於學, 嘗與學生之有志者講《小學》之道, 其時以深源爲迂遠, 人皆非笑之, 至有上達宸聰者。 爲人雖不合於世情, 以此一事, 亦足以知不爲不孝ㆍ不順於親者也。 日者深源極陳任元濬、士洪等奸邪之狀, 士洪㝓之壻, 於深源叔父也。 㝓之心, 以姪而論叔母夫之事, 大拂人情, 遂深嫉之, 及上召致深源、元濬于庭面質之, 㝓作証, 至欲與其孫相發明爲士洪地。 臣等其時亦干元濬之事, 到闕庭見㝓所爲, 知其爲非識理之人。 上明辨是非, 罪元濬父子, 而不以深源之言爲不可, 㝓怒於此益深, 以深源不齒孫行, 日思所以害之, 而未見其隙。 今者托於族會之日陵辱橫逆, 搆罪深源而布告于朝, 期於殘傷骨肉而後已, 豈非天理人道之大變乎? 昔李璀告其父懷光欲叛之罪于唐宗, 石碏布其子厚弑君之惡于陳人, 懷光、石厚皆就誅戮, 而前史不以爲非。 大抵事有關於國家大體, 則子不能淹其父, 父不能掩其子, 深源之論士洪, 有何不可? 縱使深源於族會之日, 悶其不得於親, 當曳出之時, 或有迫切之言, 子之於父, 三諫不聽, 號泣而隨之, 則孫之於祖, 號泣而言, 有何不可? 㝓之告深源, 不過爲士洪報仇也。 臣等以謂欲罪㝓, 則以孫之故罪及祖父, 欲罪深源, 則奸人之故罪及言者, 皆爲不可。 㝓與深源竝召闕庭, 諭㝓以慈愛之道, 深源以不可不孝, 而兩置之何如?” 傳曰: “今觀衆議不一。 予意以謂寶城君、朱溪副正一時召致, 開諭胥失之由, 使之相和以全天倫, 不然則朱溪欲付處外方, 於卿等意何如? 於斯二者, 量其可否, 更議以啓。” 高台弼、李祐甫、安琛、安璿、李世匡、尹喜孫、柳仁濠、權景祐、金訢、成聃年、兪好仁、蘇斯軾、徐彭召、閔孝曾、崔璡、閔師騫、洪泂、李均、安潤孫、金壽童啓曰: “開諭兩人, 置之爲便。” 鄭昌孫等啓曰: “外方付處爲便。” 傳曰: “凡事以正爲貴, 寶城之告朱溪, 專因士洪之事而發, 事涉不正。 予意以爲召致寶城君論諭祖孫之義, 欲釋朱溪, 何如?” 鄭昌孫等更啓曰: “祖孫之間天倫至重, 祖雖不慈, 孫不可不孝, 今深源向祖父言辭悖理, 不可全釋。 外方付處爲便。” 御書曰: “只收職牒, 外方付處。”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4월 10일(갑인) 6번째기사
신승선, 윤흠, 김작, 성숙, 김세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승선(愼承善)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윤흠(尹欽)을 자헌대부(資憲大夫)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김작(金碏)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성숙(成俶)을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로, 김세적(金世勣)을 통정 대부 병조참지(兵曹參知)로, 김승경(金升卿)을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이길보(李吉甫)를 통정대부 좌승지(左承旨)로, 노공필(盧公弼)을 통정대부 우승지(右承旨)로, 이세좌(李世佐)를 통정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성준(成俊)을 통정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인충(李仁忠)을 통정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강자평(姜子平)을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맹현(李孟賢)을 통정대부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정이공(鄭而恭)을 봉렬대부(奉列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손순효(孫舜孝)를 가정대부(嘉靖大夫)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以 愼承善 爲工曹判書, 尹欽 資憲知敦寧府事, 金碏 通政吏曹參議, 成俶 通政兵曹參議, 金世勣 通政兵曹參知, 金升卿 通政丞政院都承旨, 李吉甫 通政左承旨, 盧公弼 通政右承旨, 李世佐 通政左副承旨, 成俊 通政右副承旨, 李仁忠 通政同副承旨, 姜子平 通政司諫院大司諫, 李孟賢 通政弘文館副提學, 鄭而恭 奉列司憲府持平, 孫舜孝 嘉靖 京畿 觀察使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17년) 4월 16일(경신) 2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이 정선감을 설치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이 너무 심하니, 청컨대 정선감(貞善監)을 설치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近臣)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 이 대답하기를,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다만 때를 틈타 이익을 보는 자들의 밑천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서울 사람들은 궁핍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진제장(賑濟場)만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하였다.
장령(掌令) 조석보(曺碩輔)가 아뢰기를,
“지금 이계명(李繼命)을 전옥주부(典獄主簿)로 삼았는데, 이계명은 전번에 기생 석생화(石生花)를 간통하였다가, 그 남편 이영분(李永蕡)에게 상투를 잘렸으며, 또 기생 동산월(東山月)을 간통하였다가 그 남편에게 매를 맞았으니, 그의 광망(狂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추(金永錘)는 전에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였을 적에 이계손(李繼孫)에게 물건을 증여(贈與)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파면당한 지 겨우 2년이 지나 지금 공조정랑(工曹正郞)에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없는 자라도 전함(前銜) 5품이면 아래로 6품직(品職)을 주는 것이 예(例)인데, 하물며 사죄(私罪)를 범(犯)하여 산직(散職)에 있는 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바꾸어 임명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계명은 과연 품행이 단정(端正)한 선비가 아니다. 김영추는 이미 5품을 지냈으니, 정랑(正郞)을 제수(除授)한들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겠는가?”하고,
이어서 좌우의 근신들에게 묻기를,
“이계명은 어떠한 사람인가?”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은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의 광망(狂妄)한 일로써 영구히 앞길을 폐(廢)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서 그만두도록 하자.”하였다.
○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啓曰: “今年凶險太甚, 請設貞善監, 以濟貧乏。” 上顧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 “貧者未必得利, 徒爲乘時射利者之資矣。 且今京中人, 不至窮乏, 但設賑濟場可矣。” 上曰: “然。” 掌令曺碩輔啓曰: “今以李繼命爲典獄主簿。 繼命前者, 奸妓石生花, 爲其夫李永蕡所斷髮, 又奸妓東山月, 見撻於其夫, 其狂妄可知。 金永錘前爲黃海道都事, 贈物李繼孫, 事覺見罷, 纔經二年, 今拜工曹正郞。 雖無罪者, 前銜五品, 則下授六品職, 例也, 況犯私罪作散者乎? 請竝改差。” 上曰: “繼命則果非端士矣。 永錘則已行五品, 授正郞, 有何不可?” 仍問左右曰: “繼命何如人也?” 思愼曰: “臣未知其爲人。 但少時狂妄事, 永廢前程可乎?” 上曰: “試可乃已。”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4월 25일 기사 2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금주를 파하지 말 것과 상평창을 운영할 것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과 장령(掌令)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오기때문에 금주(禁酒)를 파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중국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려면 20여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평안도에는 중국 사신이 이미 도착하였으니, 금주를 파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경중(京中)과 다른 도(道)에는 중국사신이 올 때까지 기한하여 금주(禁酒)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사신이 나라에 도착하였으니, 만약 나라안에서 금주한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아마 마음을 놓고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도 이미 이를 깊이 생각하였다. 재상이 만약 회음(會飮)하지 않는다면, 아래 백성들도 자연히 보고 감동하여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신이 서울에 들어올 때까지 한하여 경중(京中)에 금주시키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아뢴 상평창(常平倉)의 법은 지금 시행할 만합니다. 해가 흉년이 들어 저자의 쌀값이 뛰어올라 귀해져서 면포(綿布) 1필(匹)의 값이 쌀 3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사신이 와서 듣는다면, 아마 좋은 일은 못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 2만석(碩)을 가지고 값을 더하여 무역(貿易)하게 한다면, 곡식이 뛰어올라 귀해지지 않을 것이고, 굶주리는 자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부상(富商), 대고(大賈)들이 이를 받아서 민간(民間)에 되넘긴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이 힘입어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수창(耿壽昌)11151)의 상평창(常平倉)의 법을 주자(朱子)가 찬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다만 부자(富者)가 이익을 독점하는 밑천이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을 뿐이다.”하고,
이러서 좌우의 근신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는 대답하기를,
“지금은 연사(年事)가 흉년이므로 저자의 쌀값이 뛰어올라 귀해지니, 이평의 말이 옳습니다.”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은 말하기를,
“강창(江倉)의 묵은 곡식을 이미 경기의 백성들에게 진대(賑貸)하였으니, 지금 또 묵은 쌀을 가지고 포목과 무역하는 것은 아마 불가(不可)할까 합니다. 불우(不遇)에 대비하는 것도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자 안의 면포(綿布)는 길고 짧음이 가지런하지 못하므로, 혹은 2단(端)을, 혹은 3단(端)을 가지고 합하여 1필(匹)로 만드는 자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길고 짧은 것과 좋고 나쁜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값을 더하여 무역한다면 아무런 쓸만한데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길고 짧은 것과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해서 값을 더하여 무역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쓸만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길고 짧은 것과 좋고 나쁜 것을 따져서 그 값을 더하고 줄인다면, 이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이니 더욱 불가(不可)한 일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김숭경에게 이르기를,
“장평부정(長平副正)의 첩(妾)이 정처(正妻)를 독살(毒殺)한 사건은 승지(承旨)와 금부(禁府)에서 이를 국문(鞫問)하였으나, 사건의 흔적(痕跡)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그 첩 효도(孝道)가 떡을 그 처(妻)에게 보내었는데, 그 처가 이를 먹고서 죽었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가 독살한 것이리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그 떡이 여섯개였는데, 가령 그 첩이 떡에 독약을 넣어서 그를 죽였다면 여섯개의 떡가운데 어느 것을 그가 장차 먹을 줄 알고 독을 넣었겠는가? 다른 비자(婢子)들 가운데 이를 먹은 자는 모두 죽지않았으니, 이것이 의심스러운 점이다.”하니,
김승경은 말하기를,
“이인충(李仁忠)이 어명(御命)을 받들고 가서 국문(鞫問)하였는데, 와서 이르기를, ‘그 첩(妾) 효도(孝道)가 떡 6개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처(妻)가 비자(婢子) 소사(召史)를 시켜서 떡을 불에 구워서 먹었다가 한참만에 죽었습니다. 비자(婢子)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떡을 먹겠다고 하여, 그 상전(上典)이 먹다가 남긴 떡의 한 조각을 주어서 먹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 독약을 넣지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병을 간호한 의녀(醫女)에게 들으니 이르기를, 「그 처(妻)가 본래 풍증(風證)의 묵은 병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하고,
윤호(尹壕)는 말하기를,
“기운이 쇠약하여 떡을 먹으면 혹은 죽습니다.”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효도가 만약 그 정처(正妻)를 죽이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젊은 시절에 이를 죽였을 것이지, 어찌 나이가 늙은 지경에 이른 다음에 죽이겠습니까? 다만 마을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여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이평이 말하기를,
“본부(本府)에서는 이 사건을 풍문(風聞)으로 듣고, 강상(鋼常)에 관계되는 큰 사건은 허술하게 넘겨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추문(推問)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의정부(議政府)와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 육조판서(六曹判書)에게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이렇듯 강상(鋼常)에 관계되는 큰 사건은 가볍게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나온 곳을 모름지기 다시 국문(鞫問)해서 사실이 아닌 다음에 이를 넘겨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비(奴婢)등이 공초(供招)를 바친 것을 보면 모두 의심스러울 것이 없다. 이러한 집안내의 일을 삼절린(三切隣)11152)이 알 수있는 바가 아니다. 노비 등이 공초를 바친 것이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점을 국문(鞫問)하겠는가? 사람을 상(傷)할까 두렵다.”하였다.
註11151]경수창(耿壽昌):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의 사람으로, 대사농중승(大司農中丞)이 되어 상평창(常平倉)의 제도를 처음 만들었음 註11152]삼절린(三切隣): 이웃의 세 집.
○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掌令李枰啓曰: “今以天使之來, 罷酒禁未便。 天使入京, 隔二十餘日矣。 平安道則天使已到, 可罷酒禁, 京中及他道, 限天使之來, 禁酒何如?” 上曰: “天使到國, 若聞國中之禁, 則恐不安心飮酒矣。 予已熟計之矣。 宰相若不會飮, 則下民自然觀感, 而不崇飮矣。 然限天使入京, 禁於京中爲可。” 枰又啓曰: “前日所啓常平倉之法, 今可行也。 年凶市價踴貴, 綿布一匹直, 米不過三斗。 天使來聞, 則恐非美事。 臣意, 謂以軍資陳米二萬碩, 增價貿易, 則穀不踴貴, 而飢者得食矣。 假使富商大賈受之, 推移於民間, 而貧者有所仰食矣。 耿壽昌常平倉之法, 朱子贊之者此也。” 上曰: “予恐貧者未受, 而適足爲富者專利之資, 故不得施行耳。” 仍問左右, 領事尹壕對曰: “今也年險, 市價踴貴, 枰之言是矣。” 都承旨金升卿曰: “江倉陳米, 已賑京畿之民, 今又以陳米貿布, 恐爲不可。 不虞之備, 亦不可不慮也。 且市裏綿布, 長短不齊, 或以二端, 或以三端, 而合爲一匹者有之。 國家不論長短善惡, 而增價貿易, 則無可用之處。 若較其長(端)〔短〕善惡, 而增價貿易, 則無可用之處。 若較其長短善惡, 而增減其直, 則是與民爭利, 尤不可。” 上謂升卿曰: “長平副正妾, 毒殺正妻事, 承旨及禁府鞫之, 事跡未著, 何以處之? 其妾孝道, 送餠于其妻, 其妻食之而死, 人以是疑其毒殺也。 然其餠六箇也, 假令其妾置毒藥于餠, 而殺之, 六箇之餠, 何箇知其將食, 而置毒乎? 他婢子食之者, 皆不死, 此可疑處也。” 升卿曰: “李仁忠承命往鞫來云: ‘其妾孝道, 送餠六箇, 翌日朝, 其妻令婢子召史, 煮餠于火, 而食之, 旣而死。 有一婢小兒求餠者, 以其上典所食餘餠一片給之, 食而不死。 其不置毒, 明矣。 且聞諸看病醫女云: 「其妻, 素有風證宿疾。” 尹壕曰: “氣弱而食餠, 則或死。” 升卿曰: “孝道若欲殺其正妻, 則當於少年時殺之, 何至於年老, 而後殺哉? 但里人疑之而喧說, 其實未可知也。” 枰曰: “本府風聞此事, 以爲綱常之大者, 不可虛棄, 故推問, 欲知其實與虛耳。 其實則初未之知也。” 上曰: “其議諸議政府及曾經政丞、領敦寧以上、六曹判書。” 同知事李克基曰: “此綱常之大者, 不可輕棄也。 言根出處, 須更鞫問, 無實而後棄之可也。” 上曰: “奴婢等, 皆不疑納招。 此一家內事, 非三切隣所可知也。 奴婢等納招如是, 更問何處? 恐傷人也。”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4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주문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친 한명회를 국문하라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주문사(奏聞使)로서 북경(北京)에 갔다가 정동(鄭同)으로 인연하여 사사로이 물건을 바쳤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하고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말하기를,
“비록 정동이 그에게 권하여 물건을 바치도록 하더라도, 만약 의리로써 이를 사양하기를, ‘이미 사사로이 바친 예(禮)가 없으며, 또 전하에게 품지(稟旨)하지않았다.’고 하였다면, 그가 어찌 강권(强勸)하였겠습니까? 비록 이를 강권하더라도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사사로이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중국조정에서 이를 알았다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또 정동의 흑각(黑角)을 사사로이 받고 와서는 활을 만들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환시(宦寺)에게 아첨한 것입니다. 또 연전에 정동을 개성(開城)에서 전별(餞別)할 것을 청하였고, 지금 또 가서 맞이하기를 청하니, 청컨대 그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어서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올바른 논의지만, 그러나 형편이 부득이하였다. 정동은 아주 소인(小人)이므로 친히 정승(政丞)을 보고 싸가지고 온 물건을 물어보았고, 그에게 권하여 사사로이 바치게 하였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자, 곧 자기의 물건을 내어서 바쳤으니, 정승의 잘못이 아니다. 또 궁각(弓角)의 일은, 김흥(金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갈 터이니, 먼저 가지고 가기를 청한다.’고 하였으니, 형편이 억지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또 개성에 맞이하러 가기를 청한 것은, 정승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 황제가 노재상(老宰相)이라고 하여 여러번 음식물을 내려주고, 심지어 전별(餞別)의 위로까지 하여주자, 정동이 이르기를, ‘재상은 나를 어디에서 맞이할 것인가? 만약 평양(平壤)이 아니면 반드시 개성(開城)일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허락하였을 뿐이다.”하니,
박숙달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윤봉(尹鳳)이 해마다 봉명사신으로 왔는데, 모든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모두 저자의 값에 준하여 회봉(回奉)하였으므로, 지금 증급(贈給)하는 것이 크게 지나치게 되었으며, 또 지난해에는 산대(山臺)에서 승부(勝負)를 따졌기때문에 다투어 사치스럽고 크게 하기를 숭상하였는데, 지금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다만 의례(儀禮)만 갖추면 그만이지, 어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여겨집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지금 제지하여 줄일 수는 없다.”하였다.
강자평이 말하기를,
“한명회의 죄는 국문(鞫問)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북경(北京)에 갔을 때 이미 유기(鍮器)를 청하였고, 또 물화(物貨)를 주구(誅求)하여 중국에 과시하였으며, 정동이 한명회를 후하게 대접한 것도 다만 이익을 보았기 때문일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기(鍮器)는 정승이 사사로이 청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물화를 주구(誅求)한 일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진헌(進獻)한 것은 형편이 부득이하였습니다.”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지금 정동에게 증여(贈與)하는 물건이 너무 많으므로, 나라에서 폐단을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억제하기를 더하소서. 비록 청구하는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의리로써 사절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은 탐활(貪猾)한 소인(小人)이다. 지난번에 증여한 것이 또한 많았는데도, 오히려 적다고 여겼으니, 어찌 의리로써 대접하겠는가? 지금 만약 적게 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다면 그가 분노(憤怒)하지 아니하겠는가?”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정동은 간활(奸猾)하여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중국의 사신을 마땅히 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말하기를,
“정동은 손님이니, 전하께서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강자평이 말하기를,
“한명회가 북경에 갔을 때 안팎에 구청(求請)하여 잡물(雜物)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한명회를 한재상(韓宰相)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그가 매양 갈 때마다 잡물(雜物)을 많이 가지고 가서 요동(遼東)에서 북경(北京)에 이르기까지 공공연히 뇌물을 쓰기때문입니다.”하고,
박숙달이 말하기를,
“한명회가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여 사절(使節)에 누를 끼쳤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추국(推鞫)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癸酉/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啓曰: “韓明澮, 以奏聞使赴京, 夤緣鄭同, 私獻物件, 深爲未便。” 執義朴叔達曰: “雖鄭同勸之使獻, 若以義辭之曰: ‘旣無私獻之禮, 又不稟旨於殿下。’ 則彼豈强勸? 雖勸之, 有死而已, 敢爲私獻乎? 若朝廷知之, 其謂我國, 何如也? 又私受鄭同黑角, 來請造弓, 是不顧大體, 阿私宦寺也。 且年前, 請餞鄭同于開城, 今又請往迎, 請鞫之。” 上顧問左右, 仍曰: “臺諫之言則正論, 然勢不得已也。 鄭同甚小人也, 親見政丞, 問齎(米)〔來〕物件, 勸之私獻, 對以無有, 而乃出己物獻之, 非政丞過也。 且弓角事, 金興言曰: ‘吾將奉使而往, 請先齎去。’ 則勢難强拒。 又請迎開城者, 政丞赴京時, 皇帝以爲老相, 而屢賜食物, 至於餞慰, 鄭同云: ‘宰相迎我於何處? 若非平壤, 則必開城矣。’ 以是許之耳。” 叔達曰: “世宗朝, 尹鳳年年奉使而來, 凡進上之物, 皆市準回奉, 今贈給太過, 且去年山臺論勝負, 故爭尙侈大, 今亦如之。 臣意以爲: ‘但備儀而已,’ 何必乃爾?” 上曰: “我國厚待此人, 久矣, 今不可裁減。” 子平曰: “明澮之罪, 不可不鞫。 當初赴京時, 旣請鍮器, 又誅求物貨, 誇示上國, 鄭同之厚於明澮者, 只見利耳。” 上曰: “鍮器, 非政丞私請也。 若誅求之事, 非予所知也。” 領事盧思愼曰: “私進獻, 則勢不得已也。” 叔達曰: “今鄭同贈與之物過多, 國家受弊不貲。 請加裁抑。 雖有求請, 當以義辭。” 上曰: “鄭同貪猾小人。 曩者贈與亦多, 而猶以爲少, 豈待以義? 今若小不如前, 其不憤怒乎?” 思愼曰: “同之奸猾其心, 未可知也, 況上國之使, 當待之以厚。” 知事李克增曰: “鄭同賓也, 殿下以主待賓, 不可薄也。” 子平曰: “明澮赴京時, 求請內外, 多齎雜物而去, 中朝之人, 稱明澮, 爲韓宰相者, 每行多齎雜物, 自遼至京, 公行賄賂故也。” 叔達曰: “明澮辱君命, 以累使節, 請須推鞫。” 上不答。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4월29일(계유) 2번째기사
주문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친 한명회를 국문하라는 대사헌 조간 등의 차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조간(曺幹)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대신(大臣)으로서 중국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갔다면 마땅히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의리대로 따라서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아니하여서 사신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지금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폐(流弊)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동(鄭同)에게 아부하여 사사로이 토물(土物)을 바치고, 황제가 총애(寵愛)하여 물건을 하사(下賜)하기를 희구(希求)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전교(傳敎)하시기를, ‘ 한명회가 부득이 권도(權道)를 행하였다.’고 하시나, 신등의 의혹은 매우 심합니다. 인신(人臣)으로서 나라 경계밖에 나가면, 사직(社稷)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권도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명회가 사사로이 토물(土物)을 바쳤는데, 이것이 사직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할 만한 일입니까? 신등은 후일에 주구(誅求)하기를 끝없이 하는 일이 장차 이것에서부터 시작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약 정동에게 강요당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옛날 소무(蘇武)는 흉노(凶奴)에 사신가서 위협당한 것이 너무나 심하였으나, 끝내 변절(變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명회 는 소무처럼 위협당할 걱정도 없었는데, 환관(宦官)의 기분을 좋게해주기 위하여 갑자기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였으니, 장차 어찌 저런 재상을 쓰겠으며, 만약 중국조정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조선(朝鮮) 이 예의(禮義)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또 한명회가 궁각(弓角)을 받고 사신을 맞이하고 전별(餞別)하겠다는 청(請)은 그가 아첨하고 환심을 사려는 태도이며, 떳떳이 노고(勞苦)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과단성 있게 결단하시어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한명회가 장차 중국조정에 입조(入朝)하려고 하면서 감히 유기(鍮器)를 청하였었고, 이미 입조(入朝)하여서는 사사로이 물건을 바쳤고, 그가 돌아올 적에는 환시(宦寺)의 궁각(弓角)을 가지고 왔으니, 이미 대신으로서 사방으로 사신가서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않는 도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또 선위(宣慰)하는 행차를 스스로 독점하였으니, 비단 환시(宦寺)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리낌이 없는 짓이 너무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선위(宣慰)의 명(命)을 거두시고 추국(推鞫)하도록 허락해 주소서.”하였으나,
임금이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내가 비록 밝지는 못하지만, 이미 환제(桓帝)와 영제(靈帝)11160)의 고사(故事)를 귀감(龜鑑)으로 삼고있는데, 어찌 조정가운데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大臣)이 있도록 하겠는가?”하였다.
註11160]환제(桓帝)와 영제(靈帝): 한(漢)나라 말기(末期)의 임금으로서, 환관(宦官)과 외척(外戚)에게 실권(實權)을 빼앗긴 어리석은 임금임.
○司憲府大司憲曺幹等上箚子曰:
韓明澮以大臣, 奉使上國, 當不謀其利, 惟義是從, 不辱君命, 以完使事可也。 今乃不顧大體, 不虞流弊, 依阿鄭同, 私獻土物, 希求寵錫, 其罪大矣。 敎曰: “明澮不得已行權。” 臣等之惑, 滋甚。 人臣出於境外, 有可以安社稷、利國家之事, 則行權可也。 明澮私獻土物, 是可以安社稷、利國家乎? 臣等恐後日誅求無厭, 將自此始矣。 若曰, 爲鄭同所持而然也, 則昔蘇武, 使凶奴, 怵迫太甚, 而終不變節。 今明澮, 無蘇武怵迫之患, 而爲宦官氣使, 遽辱君命, 將焉用彼相, 若使朝廷知此, 則謂朝鮮, 知有禮義乎? 且明澮弓角之受, 迎餞之請, 其阿意求媚之態, 病于夏畦。 伏望廓揮乾斷, 以正其罪。
不聽。 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上箚子曰:
韓明澮將入朝也, 敢請鍮器, 旣入朝也, 私獻物件, 其還也, 持宦寺弓角而來, 已失大臣使於四方, 不辱君命之義。 今又自占宣慰之行, 非徒取媚宦寺, 專擅無忌莫甚。 伏望亟收宣慰之命, 許令推鞫。
御書曰: “予雖不明, 已鑑桓、靈之事, 何使朝中, 有專擅大臣耶?”
성종 128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4월30일(갑술) 2번째기사
주문사로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친 한명회를 국문하라는 대사헌 조간 등의 차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조간(曺幹)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한명회(韓明澮)는 노성(老成)한 대신(大臣)으로서 여러 조정을 두루 섬겼으므로,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는 것이 예(禮)가 아니고, 사사로이 교제하는 것이 의(義)가 아닌 것을 알지못할 리가 없는데, 스스로 훈구대신(勳舊大臣)인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이와 같이하더라도 전하께서 죄를 가하지 못할 것이고, 조정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생각하여,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방자(放恣)하게 굴고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한명회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를 당하여 사사로이 물건을 바칠 것을 계품(啓稟)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시고 임시 적당한 말로써 대답하라고 하교(下敎)하였으니, 비록 백 사람의 정동(鄭同)이 속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의(義)로써 개유(開諭)하고, 죽음이 이르더라도 변하지않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그 뜻에 아첨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전하의 내리신 명령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한명회가 다만 정동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와 조정(朝廷)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짓입니다. 인신(人臣)의 죄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습니까?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대저 중국에 조빙(朝聘)할 때 공헌(貢獻)하는 물건은 본래 그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배신(陪臣)이 사사로운 물건을 따로 바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한명회는 정해진 숫자 이외에 또 사사로이 바친 것이 있으니, 뒤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조근(朝覲)하는 자들이 능히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는 중국에서 주구(誅求)하는 조짐을 열게하고, 아래로는 우리 조정(朝廷)에서 계속하기 어려운 환(患)을 남겼으니,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한명회가 대의(大義)를 돌아보지아니하고 감히 환시(宦寺)와 더불어 서로 교제하고, 그 집에 저장한 물건을 빌어서 천자(天子)에게 사사로이 바쳤는데, 그 뜻은 나만 상사(賞賜)를 많이 받고, 저장한 물건은 나라에서 스스로 당연히 회봉(回奉)할 것이므로,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본의(本意)를 헤아려 보면, 구차스레 이익이 있는 것이면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정동은 일개 간교한 환시(宦寺)인데, 한명회가 교재하는 동안에 예(禮)로써 접대하고 예로써 행(行)하였습니다. 무릇 응대(應對)하는 바를 모두 예로써 하였다면, 비록 정동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할 것이 없을 것인데, 정동이 친압(親狎)하고 업신여김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명회가 먼저 스스로 아첨하고 환심을 사려하였던 소치(所致)였으므로,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궁각(弓角)을 받고도 의(義)로써 거절할 줄 알지 못하였고,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餞送)하겠다는 청이 그릇된 줄 알지못하고, 부복(俯伏)하여 청종(聽從)하였습니다. 같은 복례(僕隷)끼리에 있어서도 비단 행동이 수치스러운 점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 왕의 명(命)을 욕되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부사(副使) 이승소(李承召)는 본래 학술(學術)이 있고, 고금(古今)에 해박(該博)한데, 그 일의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을 알지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말하지 아니하여 조정(朝廷)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죄는 한명회와 같으므로,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의(恩誼)에 따르지 마시고, 공의(公義)로 결단하여 법대로 처치하여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소서.”하니,
임금이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상당군(上黨君)이 갈 때에 사사로이 물건바칠 것을 품계(稟啓)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정동이 진헌(進獻)하러 오는가의 여부를 묻는데에 대답할 말을 품계(稟啓)하였을 뿐이다. 일이 부득이하면 또한 권도(權道)를 써야지 정도(正道)로써 성호사서(城狐社鼠)11161)의 소인(小人)을 대접할 수는 없는 것이다.”하고,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차자(箚子)를 올려서 한명회의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1161]성호사서(城狐社鼠): 성호(城狐)는 궁성(宮城)안에 있는 여우, 사서(社鼠)는 사당에 사는 쥐를 가리킨 것으로, 몸이 안전한데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즉 임금옆에 붙어서 나쁜 짓을 하는 소인(小人)을 비유한 말임
○司憲府大司憲曺幹等上箚子曰:
臣等以爲, 韓明澮老成大臣, 歷事累朝, 非不知私獻之非禮, 私交之非義, 而自恃勳舊, 以謂我雖如此, 殿下不以加罪, 朝廷其如我何, 專擅自恣, 無所忌憚, 其罪一也。 明澮當其行也, 啓稟私獻, 而殿下不允, 敎以權辭以對, 則雖百鄭同, 束縛威脅, 以義開諭, 至死不(諭)〔渝〕可也。 今乃阿意順旨, 不顧殿下成命, 是明澮但知有鄭同, 而不知有殿下與朝廷也。 人臣之罪, 孰大於是? 其罪一也。 大抵朝聘上國貢獻, 自有常數, 未聞陪臣別獻私物。 今明澮於常數之外, 又有私獻, 後之奉使朝覲者, 其能繼乎? 上以啓中國誅求之漸, 下以貽朝廷難繼之患, 其罪一也。 明澮不顧大義, 敢與宦寺相交, 貸其家儲, 私獻天子, 其意以爲 ‘但受賞賜之多, 所儲物件, 國家自當回奉, 無損於己。’ 誅其本意, 則苟利之所在, 無所不至, 其罪一也。 鄭同, 一奸巧宦竪也, 明澮於交際之間, 接之以禮, 言之以禮, 行之以禮。 凡所應對, 皆以禮, 則雖鄭同無狀, 無以加我, 鄭同之所以(押)〔狎〕侮至此, 明澮先自依阿邀媚之所致也, 其罪一也。 弓角之受, 不知義拒, 迎送之請, 不知爲非, 俯伏聽從。 有同僕隷, 非唯不知行己有恥, 辱王之命, 莫此爲甚, 其罪一也。 副使李承召, 素有學術, 該博古今, 其於事之是非得失, 無不知矣。 而俛首不言, 貽辱朝廷, 罪同明澮, 不可不治。 伏望殿下, 勿循私恩, 斷以公義, 置之於法, 以副輿望。
御書曰: “上黨之往也, 不稟私獻, 只稟同之問, 進獻來否之對耳。 事有不得已, 亦有權道, 不可以正道, 待城狐社鼠之小人也。” 不允。 大司諫姜子平等, 上箚子, 論明澮之罪, 不聽。
성종 129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5월 1일 을해 5번째기사
대사간 강자평등이 한명회의 일을 논하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또한 차자(箚子)를 올려 한명회(韓明澮)의 일을 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 亦上箚子, 論明澮事, 不聽。
성종 129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5월 5일 기묘 2번째기사
대사헌 조간과 대사간 강자평이 한명회, 이승소, 권건의 죄에 대하여 상소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조간(曹幹)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상소(上疏)하기를,
“한명회(韓明澮)가 중국(中國)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갈 때 그 응대(應對)하는 절차(節次)를 하나하나 품수(稟受)11168)하였는데, 정동(鄭同)의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성상의 명(命)을 잊어버리고 이욕(利欲)에 빠져 그 상사(賞賜)하는 물건을 바라고 이를 구하여, 정동의 집 물건을 빌어서 황제께 사사로이 바치고, 이익을 구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등 교만하고 방종(放縱)하여 사사로운 일을 행한 것이 심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훈로(勳勞)가 있으니, 조정(朝廷)에서 나를 어찌하겠는가?’고 하고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죄로써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정동이 먼저 한명회를 그 사제(私第)에 맞이하여 궤향(饋餉)하기를 매우 후(厚)하게 해서 은근한 뜻을 맺었으나,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은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익을 위해 서로 교제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되자, 정동이 궁각(弓角)을 한명회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돌아가거든 마땅히 활을 만들어 재상(宰相)과 더불어 이를 같이 가지자.’고 하니, 한명회도 흔연히 이를 받고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합니다. 만약 함께 가지자는 말이 없었다면, 한명회가 이것을 기꺼이 받았겠습니까? 대저 이익때문에 교제한다면, 이익이 다하면 멀어지는데, 후일에 흔단(釁端)이 생겨서 해(害)를 본국(本國)에 끼치는 것이 장차 이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니, 그 말류(末流)의 폐단이 매우 두려울 만한 일입니다.
또 한명회와 같이 부자이고, 한명회와 같이 귀(貴)하면서도 말하기를, ‘길 가는데 집물(什物)이 없으니, 감히 유기(鍮器)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면전(面前)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면전에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등이 또 듣건대, 정동이 압록강 위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써는 한재상(韓宰相)11169)이 나를 평양(平壤)에서 맞아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개성(開城)에서 맞이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한명회도 또한 개성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기를 청하였으니, 그가 중국에 있을 때에 서로 약속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방자(放恣)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그윽이 통절(痛切)하게 여깁니다. 나라에서 조빙(朝聘)하고 주청(奏請)하는데 반드시 정사(正使), 부사(副使)를 두는 것은 일을 만나 임기(臨機)하여 그 가부(可否)를 서로 상의해서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검찰관(檢察官)을 파견하는 것은 그 비위(非違)를 규찰해서 모람(冒濫)하는 폐단을 금하려는 것입니다. 한명회가 재물을 탐내기를 끝없이 하고 오직 이익만을 좇아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승소(李承召)는 본래 학술(學術)이 있어서 군신(君臣)의 대의(大義)와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도 손을 거두고 숨을 죽인 채 감히 그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그를 보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한명회에게 견제(牽制)당하여 자유(自由)롭게 할 수가 없었다면, 마땅히 조목별로 진술(陳述)하여 아뢰고, 합문(閤門)에서 대죄(待罪)하여 그 불민(不敏)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끝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큰 것입니다. 권건(權健)은 그 관직이 검찰(檢察)의 임무를 띠었는데도 머리를 움츠리고 방관(旁觀)한 채 능히 규찰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또한 분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바라건대, 그 죄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시어 인신(人臣)의 제멋대로 하는 조짐을 막도록 하소서.”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의리로써는 실지로 상경(常經)을 어겼으니,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일이 부득이하였으니, 상당군(上黨君)의 죄가 아니다. 내가 이미 짐작하여 시행하였으니, 고집해서 논할 수가 없다.”하였다.
註11168]품수(稟受): 임금에게 아뢰어 결재를 받는 것.註11169]한재상(韓宰相): 한명회
○司憲府大司憲曺幹、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上疏曰:
韓明澮奉使中國, 其應對節次, 一一稟受, 而鄭同一言, 遽忘上命, 汨於利欲, 希求賞賜, 貸鄭同家貨, 私獻皇帝, 冒利忘義, 驕縱行私甚矣。 其心以謂: “我有勳勞, 朝廷其如我何?” 無所忌憚, 罪孰大焉? 臣等聞鄭同, 先邀明澮於私第, 餉饋甚厚, 以結慇懃之意, 而副使、書狀, 皆不與焉。 其以利相交, 可知矣。 及其還也, 鄭同以弓角授明澮曰: “歸當造弓, 與宰相共之。” 明澮欣然而受, 略無難色。 苟無共之之語, 明澮其肯受之乎? 夫以利而交, 利盡則疏, 異日構釁, 貽害本國, 將自此始矣, 其流之弊, 甚可畏也。 且富如明澮, 貴如明澮, 而曰: “行無什物, 敢請鍮器。” 是面謾也。 焉有人臣面謾, 而可爲也? 臣等又聞, 鄭同到江上曰: “吾意韓宰相, 邀我於平壤, 不爾, 必迎我於開城。” 明澮亦請迎慰開城, 其在上國, 相與成約, 明矣。 其放恣無忌, 莫此爲甚, 臣竊痛焉。 國家朝聘奏請, 必置使、副使者, 遇事臨機, 可否相濟, 不辱君命也。 又遣檢察官者, 糾擧非違, 以禁冒濫也。 明澮貪饕無厭, 惟利是從, 不顧其他, 固也。 李承召素有學術, 於君臣大義、朝廷大體, 知之熟矣, 而斂手屛息, 莫敢矯其非, 殿下爲遣之意, 安在? 若牽於明澮, 不能自由, 則當條陳以啓, 闔門待罪, 以謝不敏可也, 終默不言, 罪固大矣。 權健職帶檢察, 而縮首旁觀, 不能糾擧, 罪亦有所分矣。 臣等伏望命鞫其罪, 藺人臣專擅之漸。
御書: “義實乖常, 爾等之言是矣。 然事不得已, 非上黨之罪也。 予已斟酌施行, 不可固執論也。”
성종 129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5월 6일 경진 2번째기사
대사헌 조간과 대사간 강자평이 한명회, 이승소, 권건의 죄를 논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조간(曹幹)등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강자평(姜子平)등이 교장(交章)11170)하여 한명회(韓明澮)의 죄를 논하고, 또 이승소(李承召), 권건(權健)의 규찰하여 바로잡지 못한 잘못을 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11170]교장(交章):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던 것
○司憲府大司憲曺幹等、司諫院大司諫姜子平等, 交章論韓明澮之罪, 又論李承召、權健不糾正之非, 不聽
성종 129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5월 7일(신사) 2번째기사
사헌부, 사간원이 합사하여 한명회를 국문하자고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 과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번 한명회(韓明澮)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여 분격(憤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전에 정동(鄭同)이 왔을 적에 나로 하여금 남향(南向)하여 앉게 하였는데, 내가 굳이 사양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보건대, 그가 정승(政丞)의 말을 따르겠는가? 만약 그가 격노(激怒)해서 황제에게 말을 만들어서 이르기를, ‘성은(聖恩)이 지극히 융성(隆盛)한데도 덕(德)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 진헌(進獻)하는 물건은 그 명목(名目)을 많이 하여서 상공(常貢)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정도(正道)로써 그들을 대접할 수는 없으므로, 요컨대 권의(權宜)11172)로써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승(政丞)의 일은 부득이하였을 뿐이다.’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에서 바야흐로 논죄(論罪)하고 있는데도 한명회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출사(出仕)하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불가(不可)한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개성(開城)에 가는 것을 사양하겠다고 청하였으나, 내가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아침에도 또 사양하여 말하기를, ‘대간(臺諫)에서 바야흐로 논박(論駁)하는데도 출사(出仕)하는 것이 미안(未安)합니다.’고 하였으나, 내가 또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간(臺諫)에서 논박(論駁)한다면, 합문(閤門)에서 대죄(待罪)하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땅히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냐? 권력이 대각(臺閣)으로 돌아가버리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닐 것이다.”하고,
이어서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말은 앞뒤가 뒤바뀐 것 같도다.”하니,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대저 조정관원이 탄핵을 당하면 출사(出仕)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회는 성상께서 전교(傳敎)하여 이미 출사(出仕)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어찌 불가(不可)하겠습니까?”하였다.
강자평, 박숙달이 이를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때 한명회가 영사(領事)로서 또한 입시(入侍)하였는데,
부복(俯伏)하여 사죄(謝罪)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소신(小臣)이 배우지 못하여 학술(學術)이 없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동의 일은 성상께서 이미 이를 알고 계시는데, 형세가 부득이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천감(天鑑)께서 밝게 알고계실 것입니다.”하였다.
이날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에서 합사(合司)11173)하여 뜰에 서서 그 죄를 국문(鞫問)하자고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다.
註11172]권의(權宜): 그때그때 임시로 적당하게 하는 것 註11173]합사(合司):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의논할 때 두 개 이상의 관사(官司)가 서로 합하여 일을 보던 것을 말함.
○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執義朴叔達啓曰: “臣等累請明澮之罪, 未蒙允可, 不勝憤激。” 上曰: “年前鄭同之來, 使我南向而坐, 予强辭不得。 以此觀之, 其從政丞之言乎? 若激怒, 而造言於皇帝曰: ‘聖恩至隆, 而不以爲德也。’ 進獻之物, 多其名目, 以爲常貢, 則我國其能當乎? 不可接之以正道, 要當以權宜待之。 政丞之事, 不獲已也。” 叔達曰: “臺諫方論, 而明澮靦面出仕, 此亦不可。” 上曰: “前者請辭開城之行, 予不從之。 今朝又辭曰: ‘臺諫方駁, 而出仕未安。’ 予又不從。” 叔達曰: “雖然, 臺諫論駁, 則(閤)〔闔〕門待罪可也。” 上厲聲曰: “然則不從吾言, 而當從臺諫之言乎? 權歸臺閣, 則國非其國矣。” 仍呼知事李克增曰: “此言似乎顚倒。” 克增對曰: “大抵朝官被劾, 則不得出仕。 明澮則上敎已許出仕, 夫豈不可?” 子平、叔達復請之, 不聽。 時, 明澮以領事, 亦入侍, 俯伏謝罪曰: “臺諫之言, 是也。 小臣不學無術, 錯料致此。 然鄭同之事, 上已知之矣, 勢不得已而爲之。 臣雖不言, 天鑑孔昭。” 是日司憲府、司諫院, 合司庭立, 請鞫其罪, 而竟未蒙允。
성종 130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17년) 6월 17일(경신) 2번째기사
정효종이 자신은 탐오하지않다는 상소를 올리자 영돈녕 이상에게 보이라 명하다
전내자시정(內資寺正) 정효종(鄭孝終)이 상언(上言)하기를,
“근일 법사(法司)에서 신(臣)을 탐오(貪汚)하다고 지적하여 논박하니, 신은 몹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신은 본래 남원(南原)의 포의(布衣)11428) 인데, 신의 아비 정지년(鄭知年)이 신들 형제를 낳아기르면서 무애(撫愛)하는 여가에 반드시 이르기를, ‘학문을 모르면 성조(聖朝)에서 영달(榮達)할 수 없다.’하고, 신의 형과 신이 겨우 말하고 웃을 줄 알게되자, 곧 시(詩) 서(書) 를 가르치되, 때로 혹 게을리하면 곧 매를 때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라는 뜻으로 말하여 가훈(家訓)을 세웠습니다. 신들 형제가 아비의 훈계를 잊지않고 충심(衷心)에 새겨 애써 부지런히 배워 다행히 신과 신의 형이 모두 과거(科擧)에 급제하였고, 처음 벼슬하면서부터 그 뒤로 형제가 대면하면 번번이 충효로써 서로 경계하여 지하(地下)에 있는 아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성조(盛朝)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3월에 본향(本鄕)의 공리(貢吏)가 가져온 공물(貢物)이 방납(防納)11429)에 관계되었으므로, 신이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려 하였더니, 공리가 도리어 신을 청렴하지 않다고 정소(呈訴)하여 법사에서 고문(拷問)하기를 계청(啓請)하였습니다. 성감(聖鑑)의 밝으신 은혜를 입어 신에게 대문(對問)하도록 허가하시고, 마침내 그 고발한 공리를 형문(刑問)하여 속인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감(睿鑑)이 비추시는 바가 아니었더라면, 신의 목숨은 이미 형장(刑杖)을 맞다가 끊어져서 끝내 변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듣건대 법사에서 신의 벼슬을 좌천하기를 여러번 청하였으나, 또 성은(聖恩)을 입어 윤허(允許)하지 않았다합니다. 성은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이 자신을 어루만지고, 돌이켜 생각하며 감격하여 말을 못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법사에서 신의 탐오를 거론하여 아뢰었으나, 성상께서 신을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재단하지 않으시고,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은 뒤에 신의 벼슬을 갈도록 명하셨다하니,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이 급제한 뒤로 상(喪)을 당하여 정직(停職)한 기간을 빼고, 승문원(承文院)의 직무를 맡은 것이 모두 6년, 동부주부(東部主簿) 4년,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5개월,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4년,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4년, 도총부경력(都摠府經歷) 5개월, 참교(參校) 3년이었고, 올봄에 또 이문(吏文)을 제술(製述)하는데 우등(優等)하였다하여 승진해서 본직(本職)이 되었으니, 전후 벼슬살이한 것이 모두 20여년입니다. 그 사이에 사방에 봉사(奉使)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년11430)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서 매우(梅佑)를 따라 북경(北京)에 가서 인물을 쇄환(刷還)한 것을 주문(奏聞)하였으며, 병술년11431) 가을에 특별히 세조께서 신을 겸예문(兼藝文)가운데에 발탁하여 주신 은혜를 입어 신에게 명하여 전라도에 가서 폐막(弊瘼)을 묻게 하셨는데, 신이 거핵(擧劾)한 불법을 행한 자가 모두 5인이었으며, 그해 겨울에 또 범법(犯法)한 수령(守令)을 추고(推考)하는 일로 본도(本道)에 갔습니다. 정해년11432)에는 어유소(魚有沼)를 따라 평안도에 가서 건주위(建州衛)를 토벌하였으며, 무자년11433) 가을에는 예종(睿宗)께서 즉위하여 반사(頒赦)하는 글을 신이 받들고 영안도에 갔으며, 그해 겨울에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가 되어 김영유(金永濡), 양순석(梁順石)을 따라 기축년11434)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경인년11435) 가을에는 재상전검심관(災傷田檢審官)으로 전라도에 갔으며, 신묘년11436)에는 이극배(李克培)를 따라 본도에서 진휼(賑恤)하였습니다. 임진년11437) 가을에 또 어유소를 따라 영안도에 가서 올적합(兀狄哈)을 토벌하고, 명에 의하여 군사를 파하고 돌아왔으며, 그해 겨울에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두 진영(鎭營)의 군사를 맡았습니다. 계사년11438)에는 왜사(倭使)를 경상도에 호송하였으며, 갑오년11439)에는 서장관으로서 김질(金礩)을 따라 덕종(德宗)의 고명(誥命)을 주청하고 돌아왔습니다. 병신년11440) 가을에는 형 정효상(鄭孝常)을 따라 북경(北京)에 가서 진하(進賀)하였으며, 그해 가을에 전라좌도(全羅左道)에서 점마(點馬)하였으며, 또 이듬해 봄에는 여제(厲祭)11441)의 헌관(獻官)으로서 황해도에 갔으며, 가을에는 전라우도에서 점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신이 경직(京職), 외직(外職)을 역임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세월도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신이 탐욕하다는 이름이 어찌하여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 다만 오늘에서야 드러나겠습니까?
신이 과연 탐오하다면, 전후의 정조(政曹)에도 이목(耳目)이 있었을 것인데, 신에게 어찌하여 사정(私情)을 두고 20여년동안 9품에서 정3품에 이르도록 속여서 주의(注擬)11442)하여 왔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열눈이 나를 보고 열손이 나를 가리키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럽겠는가?’하였거니와, 은미(隱微)한 사이나 혼자있는 곳일지라도 하는 일을 끝내 엄폐할 수없는 것입니다. 모야(暮夜)에 바친 금(金)도 오히려 사지(四知)의 두려움이 있는데11443), 신이 역임한 경직, 외직에 다 이목(耳目)이 있으니, 신의 탐오한 행실을 신이 숨기려하더라도 어찌 끝내 감출 수 있겠습니까? 신이 서울에서 탐욕하였다고 한다면, 거친 각사(各司)에 동료가 있고, 아전(衙前), 고자(庫子)가 있으니, 신이 탐욕을 부렸다면 그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느 때에 신이 어느 관사(官司)를 맡았는데 어느 동료가 보았으며, 어느 아전 종[奴]을 시켜 어떤 물건을 긁어들여썼느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외방(外方)에서 탐오하였다고 말한다면, 신이 거쳐온 각도(各道)에 크면 감사(監司)가 있고 작으면 수령(守令)이 있으니, 신이 탐욕을 부렸다면 반드시 이들에게 청하고서야 얻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떤 사명(使命)으로 가서 어느 관부(官府)에 청하여 어떤 물건을 얻어썼느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출사(出使)할 때에는 거느리는 자가 신의 집의 종이 아니며, 짐을 싣는 것이 신의 집의 말이 아니니, 신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주고받고 나른 것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낱낱이 밝혀 물으면, 그들이 어찌 소신(小臣)을 위하여 꾸미고 조정(朝廷)을 속여 숨기려 하겠습니까? 그럴리가 만무합니다.
더구나 신은 전에 이극배(李克培), 어유소(魚有沼), 김영유(金永濡)의 종관(從官)이었는데, 사신과 종관은 따로 거처하고 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늘 서로 수반하므로, 그 짐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신이 얻은 것이 있다면 같은 길을 서로 수반한 사람으로 위로는 당상관(堂上官)이 있고, 중간에는 종관(從官)이 있고, 아래로는 복례(僕隷)가 있으므로 서로 모를리가 만무합니다. 이극배, 어유소, 김영유와 같은 때의 종관이었던 김계종(金繼宗), 원보곤(元甫崑), 김극유(金克忸) 같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듣고 본 것이 있으면 또한 어찌 전하께 숨기려 하겠습니까? 신이 따라갔던 김질(金礩), 매우(梅佑), 양순석(梁順石)으로 말하면 이미 죽었으나, 북경에 간 부사(副使)로 이계손(李繼孫), 박양신(朴良信)이 있고, 또 통사(通事) 몇 사람이 있으니, 만리를 갈 적에 신의 탐오한 것을 스스로 감추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낱낱이 물으면 신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사양하고 받고 얻고 주는 것은 선비의 큰 예절이므로, 신이 어리석기는 하나 왕래를 대강아는데, 탐욕을 부려 한없이 요구하여 싣고 돌아와 살림을 꾀하는 일을 신이 어찌 감히 남이 싫어하는 것을 무릅쓰고 차마 하겠습니까? 신이 하고싶더라도 신이 명을 받은 신하로서 탐욕을 못 견디어 한 번 처신을 잘못하면 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응하지 않을 것이니, 신이 탐오하다하더라도 애써서 감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가 그러하고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신의 성품이 본래 솔직해서 스스로 닥달하지 못하며, 벗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품은 것을 숨기어 참지못하고 거부와 찬성을 뜻대로 나타내며, 혹 남의 잘못을 보면 곧 숨김없이 배척하므로, 사람들이 혹 신을 우직하다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신은 바른 도리로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패손(敗損)된들 무엇이 상심되겠는가하고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신의 이 태도는 동료가 아는 바입니다. 봉사(奉使)할 때에는 외관(外官)이 혹 영송(迎送)에 실례(失禮)하거나 공무에 시기를 늦추면, 신의 망령된 생각에 ‘왕인(王人)11444)은 미천하더라도 서열이 제후(諸侯)의 위이니, 신이 미천하기는 하나 이미 명을 받은 신하이므로, 헛되게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할 수 없다.’ 하여 혹 그 일을 맡은 아전을 매질하거나 수령을 면전에서 꾸짖어 조금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한이 쌓여서 비방을 만들며, 비방이 모여서 비평을 일으켜 미워하는 한 사람이 앞장서서 말하면, 모르면서 같이 어울리는 자들이 서로 모여들어서 오늘의 악명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은 신이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요즈음 법사(法司)에서 탄핵하는 논의에 어찌 근거가 없겠습니까? 혹 눈으로 보았다면 반드시 분명하게 살폈을 것이며, 전해 들었다면 그것을 말하는 자가 어찌 근거없는 일인데도 말하였겠습니까? 자모(慈母)로서 아들을 아는데도 오히려 살인(殺人)을 의심하였는데11445), 법사가 밝을지라도 어찌 능히 거꾸로 살펴서 신에게 의심을 두지않겠습니까? 신은 신을 조옥(詔獄)11446) 에 내려 신의 탐오한 절차를 상세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신이 변명하면 신에게 다행이겠으나, 변명하지 못한다면 임금을 속인 죄를 어찌 감히 피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일국의 신민이 오늘의 성명(聖明)을 만난 것은 참으로 천 년에 한번 있을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애매한 정상을 변명하지 못한다면, 변변치 못한 신은 그만이겠으나, 아마도 뒷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망을 품은 자들이 변명하지 못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해서 재앙을 부르는 것이 오로지 이로 말미암을 듯합니다. 신이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변명하려고 생각하는 까닭은 다시 차임(差任)될 것을 생각하여 직위(職位)와 녹봉(祿俸)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 신이 애매하다는 것을 밝게 아시어 특별히 명하여 버려두게 하셨는데 신이 도리어 이 악명을 얻었고, 선부(先父)가 변변치 못한 신을 교육하여 성취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신이 또 이 악명을 얻었으니, 이것은 위로 전하의 총명을 손상하고, 아래로 선부(先父)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이며, 충과 효를 하나라도 잃으면 죽어도 남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오장(五臟)이 찢어져 무너지는 듯 억울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소서”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대간(臺諫)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정효종(鄭孝終)의 탐오(貪汚)한 일을 신은 예전에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어서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제 대간과 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선비의 말로 말미암아서 알았습니다. 과연 그 말과 같다면, 탐오한 형적은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공론(公論)입니다. 이제 벌주지 않고 다만 파직하여 내치고 말았거니와, 오래 지난 일은 다시 따지기 어렵겠습니다.”하고,
한명회(韓明澮), 심회(沈澮), 윤사흔(尹士昕), 노사신(盧思愼), 이극배(李克培) 가 의논하기를,
“정효종의 탐오한 일을 전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은 것이 있다면, 이제 하문(下問)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정효종을 비호하여 숨기겠습니까? 이제 대간이 탄핵하는 일을 들으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밖의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영안도경차관(永安道敬差官) 때에 곰가죽[熊皮] 18장(張)을 얻고 이성현(利城縣)에 이르러 그 고을 수령 김정(金淀)에게 말하기를, ‘내가 각 고을에서 18장을 얻었는데, 더 얻어서 20장을 채우겠다.’하므로, 김정이 더럽게 여겨 관아(官衙)에 곰가죽이 있어도 주지않았다하나, 곰은 그 도(道)에 드문 것인데, 그 가죽 18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을 미루어 보면 그 밖의 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저 전해들은 일이란 늘 사실과 어그러지는 것이 많은데, 정효종이 없는 일로 탄핵당하여 종신토록 뜻을 얻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것을 영영 풀지못한다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니, 유사(攸司)에 내려 낱낱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변명하지 못한다면 정효종 에게도 무슨 뒷말이 있겠습니까?”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대간, 홍문관이 들은 것이 다 바른데에서 나왔다면 폐기하고 서용(敍用)하지않는 것이 옳겠으나, 들은 것에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옳지 않을 듯합니다. 정효종은 본래 문신(文臣)이고 역임한 지 이미 오랜데, 하루아침에 상세히 국문하지 않고 파직한 것은 미안(未安)합니다.”하고,
조간(曺幹), 강자평(姜子平), 박숙달(朴叔達), 경준(慶俊), 유윤겸(柳允謙), 이평(李枰), 정이공(鄭而恭), 박원수(朴元秀), 서규(徐赳), 조석보(曺碩輔), 정광세(鄭光世) 가 의논하기를,
“정효종의 탐오함은 신들이 알 뿐더러 온 조정이 다 압니다. 참으로 폐기하고 〈조정의 반열에〉끼지못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격려해야 마땅하나, 그 벼슬만을 그만두게 하셨으므로 성상이 은혜가 이미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깨끗하다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외람되게 상언(上言)하여 신들과 함께 시비(是非)를 밝히려하니, 그 대간을 깔보고 천청(天廳)을 속이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니 보류하라고 명하였다.
註11428]포의(布衣):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함.註11429]방납(防納):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공물(貢物)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貢人)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을 말함.註 11430 ]신사년: 1461 세조7년.註11431]병술년: 1466 세조12년.註11432]정해년: 1467 세조13년.註11433]무자년: 1468 세조14년 註11434]기축년 : 1469 예종원년 註11435]경인년: 1470 성종원년.註11436]신묘년: 1471 성종2년.註11437]임진년: 1472 성종3년.註11438]계사년: 1473 성종4년. 註11439]갑오년: 1474 성종5년 註11440]병신년: 1476 성종7년.註 11441]여제(厲祭): 나라에서 역질(疫疾)이 돌 때에 지내던 제사로서, 봄철에는 청명(淸明)에, 가을철에는 7월 보름에, 겨울철에는 10월 초하루에 지냈음 註11442]주의(注擬): 관원을 임명할 때에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註11443]모야(暮夜)에 바친 금(金)도 오히려 사지(四知)의 두려움이 있는데: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었을 적에 그가 천거(薦擧)한 왕밀(王密)이란 사람이 창읍현령(昌邑縣令)이 되었는데, 그가 양진을 찾아뵈면서 10근을 바치려하자, 양진이 “나는 그대를 알아주는데 그대가 나를 몰라주는 것은 왜 그런가?”하니, 왕밀이 “어두운 밤이라서 아무도 모릅니다.”하였으나,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神)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는가?”하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겨 되돌아갔다는 고사(故事)임.註11444]왕인(王人): 임금의 사자 註11445]자모(慈母)로서 아들을 아는데도 오히려 살인(殺人)을 의심하였는데: 옛날 증자(曾子:증삼(曾參))가 비(費) 땅에서 거처할 적에 그 곳의 사람으로 증자와 이름이 같은 자가 살인(殺人)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살인하였습니다.”하였으나, 증자의 어머니는 “나의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하면서 태연히 베만 짜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말로 세 사람이 와서 말하자, 증자의 어머니가 두려워서 북[杼]을 놓고 담장을 넘어 도망하였다는 고사인데, 즉 평소의 사람됨을 잘 알면서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나쁜 말로 말하면 자연 의심한다는 것임 註11446]조옥(詔獄):금부옥(禁府獄).
○前內資寺正鄭孝終上言曰:
近日法司, 以臣貪汚, 指摘論駁, 臣不勝痛憫, 臣本南原布衣, 臣父知年, 生育臣兄弟, 撫愛之餘, 必曰: “不知學問, 無以達於聖朝。” 臣兄及臣, 才解言笑, 便以《詩》、《書》爲敎, 時或怠緩, 輒自箠撻, 仍涕泣語之以忠君孝親之意, 以立家訓。 臣兄弟佩服父訓, 銘之丹腑, 亹亹勤學, 幸而臣及臣兄, 竝登科第, 自筮仕以來, 兄弟聚首, 每以忠孝相戒, 庶無負父敎於地下, 而願輸忠赤於盛朝。 不幸去三月間, 本鄕貢吏其所齎貢物, 涉於防納, 臣欲據法治罪, 吏反訴臣以不廉, 法司啓請拷問。 伏蒙聖鑑洞照, 許令臣對問, 終至刑其告吏, 使欺罔自著。 當是時也, 若非睿鑑所照, 臣之性命, 已隕於杖下, 而終莫之辨也。 繼聞法司屢請左降臣職, 亦蒙聖恩不允。 聖恩至此, 臣撫躬循省, 感激無言, 誓指天日, 糜粉難酬。 今聞法司擧臣貪黷, 而陳啓, 聖上慮臣曖昧, 不自裁斷, 以至延問廷臣, 然後命改臣職事, 再造之恩, 昊天罔極。 竊伏念, 臣自登第之後, 除丁憂停罷時日外, 爲承文職事凡六年, 東部主簿四年成均直講五朔, 奉常僉正四年, 司宰副正四年, 都摠府經歷五朔, 參校三年。 今年春, 又以吏文製述優等, 陞爲本職, 前後從仕凡二十餘年。 其間亦有奉使四方者。 於辛巳年, 則以書狀官, 從梅佑赴京, 聞奏刷還人物。 丙戌秋, 特蒙世廟拔臣於兼藝文之中, 命臣問弊於全羅, 臣所擧劾不法者凡五人, 其冬, 又以犯法守令推考事, 往本道。 丁亥則從魚有沼, 往平安道, 討建州衛。 戊子秋, 睿廟卽位頒赦, 臣齎捧使於永安, 本年冬, 以黃海都事, 從金永濡、梁順石, 至己丑十一月乃還。 庚寅秋, 以災傷田檢審官, 使於全羅, 辛卯, 從李克培, 賑恤於本道。 壬辰秋, 又從魚有沼, 往永安道, 討兀狄哈, 命罷兵乃還, 其冬從韓明澮, 典兵兩營。 癸巳, 護送倭使於慶尙, 甲午, 以書狀官, 從金礩, 奏請德宗誥命而還, 丙申秋, 隨兄孝常, 赴京進賀, 其秋, 點馬於全羅左道, 又明年春, 以厲祭獻官, 往黃海道, 秋, 點馬於全羅右道。 以是而言之, 臣之京外歷仕, 不爲不多, 日月不爲不久, 臣貪慾之名, 何乃不現於當時, 而獨現於今日也? 臣若果爲貪黷, 前後政曹, 亦有耳目, 於臣何私, 二十餘年, 自九品至正三品, 冒罔而注擬之也? 《傳》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雖隱微之間、獨處之地, 所行終不可掩也。 暮夜之金, 尙有四知之畏, 臣所歷任京外, 皆有耳目, 則臣之貪行, 臣雖欲隱, 詎終秘之哉? 若言臣在京, 而貪焉, 則臣所經各司, 有同僚焉, 有衙前、庫子焉, 臣若肆貪, 彼豈不之知乎? 當問之曰: “於何時日, 臣任何司, 何僚見之, 令何吏奴, 餂何物件, 而用之乎?” 若言臣在外, 而貪焉, 臣所過各道, 大而有監司, 小而有守令, 臣若肆貪, 必請於此輩, 而後得之矣。 當問之曰: “於何時日, 因何使命, 請何官府, 得何物件, 而用之乎?” 況出使之時, 則所率者非臣家奴, 所駄者非臣家馬, 臣若有所得, 其授受轉輸, 自可著現矣, 逐一究問, 則彼輩其肯爲小臣修飾, 欺隱朝廷哉? 萬萬無此理也。 況臣旣爲李克培、魚有沼、金永濡之從官, 使與從官, 非別處別行, 每相追隨, 其卜物亦不相離, 臣若有所得, 一路相隨之人, 上則堂上, 中焉從官, 下則僕隷, 萬無不相知之理。 問之李克培、魚有沼、金永濡與一時從官如金繼宗、元甫崐、金克忸等, 則如有聞見, 亦安肯爲殿下隱哉? 臣所(根)〔眼〕同, 如金礩、梅佑、梁順石, 則已死矣, 赴京副使, 有李繼孫、朴良信, 且有通事幾員, 萬里之行, 臣之貪汚, 雖欲自揜, 彼豈不之知乎? 一一逐問, 則臣之情僞, 可知矣。 大抵辭受取與, 士之大節, 臣雖愚昧, 粗知往來, 肆行貪欲, 徵求無厭, 駄還營生, 臣其敢冒顔, 而忍爲之哉? 假如臣欲之, 臣以奉命之臣, 不勝貪欲, 若一失身, 則彼將唾面, 而不肯矣, 臣雖貪墨, 必且勉强, 而不敢爲也。 是則情理然也, 事勢然也。 但臣性本直率, 不能檢束, 雖朋友間, 胸中懷抱, 未能隱忍, 咈諾任情, 或見人過失, 輒不諱毁斥, 人或譏臣以愚戇。 臣自意直道事人, 雖敗何傷, 臣之此態, 儕輩所知。 至於奉使之際, 外官或迎送失其禮, 公(斡)〔幹〕緩於期, 臣妄意: “王人雖微, 序於諸侯之上, 則臣雖微賤, 旣是奉命之臣, 不可虛辱君命。” 或笞其該吏, 或面責守令, 不小寬饒。 以故積怨成謗, 聚謗生毁, 所惡者一人唱之, 不知而和之者相環, 以有今日之名, 是則臣之自取也。 今者法司彈論, 豈無所據? 如或目擊, 則必是明審, 如或傳聞, 言之者豈無根之事, 而言之乎? 或出於惡臣者之譖, 慈母知子, 尙疑殺人, 法司雖明, 豈能逆探, 而不致疑於臣哉? 臣願下臣詔獄, 將臣貪黷節次, 審悉挨究。 臣如辨白, 則臣之幸也, 如不辨白, 罔上之誅, 安敢逃逭? 臣竊念, 一國臣民, 遭遇今日之聖明, 實是千一之幸。 不於此時, 辨白曖昧情狀, 臣之不肖, 則已矣, 將恐後日, 被枉抱屈者, 未能辨白, 而傷和召災, 職此之由。 臣之所以干冒天威, 思欲辨白者, 臣非以改差爲意, 而貪位冒祿也。 第念殿下洞照臣之曖昧, 特命置之, 而臣反得此名, 先父敎育臣之不肖, 而成就至今, 臣又得此名, 是上以傷殿下之明, 下以負先父之敎, 忠孝一(身)〔失〕, 死有餘辜矣。 臣念至此, 五內分崩, 冤枉何旣? 伏望聖裁施行。
命示領敦寧以上及臺諫。 鄭昌孫、洪應議: “孝終貪汚之事, 臣平昔專不目擊, 又不聞知, 今因臺諫弘文館諸儒之言, 而知之。 果若其言, 則貪汚之跡, 非一人之言, 乃公論也。 今不加罪罰, 但罷黜而已, 久遠之事, 更覈爲難。” 韓明澮、沈澮、尹士昕、盧思愼、李克培議: “孝終貪汚之事, 前此未聞。 若有所聞, 今承下問, 安敢庇孝終隱諱哉? 今聞臺諫, 彈劾之事非一, 其他未可知也, 但永安道敬差官時, 得熊皮十八張, 到利城縣, 言於邑宰金淀曰: ‘吾於各官得十八張, 加得充二十張。’ 淀鄙之, 官有熊皮, 而不給也, 熊本道罕有之物, 其皮張十八, 何自而出乎? 以此類之, 則其他亦未可知也。 大抵傳聞之事, 恒多失實, 孝終若被誣罔, 終身坎軻, 抱屈含冤, 永不得伸, 則亦非細故, 令下攸司, 一一鞫問。 若未得發明, 孝終有何後辭?” 尹壕議: “臺諫、弘文館所聞, 皆出於正, 則棄而勿敍可也, 若所聞少有不明, 則臣恐其不可也。 孝終本是文臣, 歷任已久, 一朝不詳鞫, 而罷之未安。” 曺幹、姜子平、朴叔達、慶俊、柳允謙、李枰、鄭而恭、朴元秀、徐赳、曺碩輔、鄭光世議: “孝終貪汚, 非徒臣等知之, 擧朝皆知之。 正合屛棄不齒, 以礪士風, 只罷其職, 上恩已極。 今自以爲廉介, 靦然面目, 濫冒上言,欲與臣等辨明,其輕蔑臺諫,誣罔天聽,莫此爲甚。治罪何如?”議入,命留。
성종 130권, 12년(1481 신축/명성화(成化) 17년) 6월 22일(을축) 1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 가뭄에 대한 정사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
“이제 가뭄이 심하므로 제도(諸道)의 점마(點馬)를 멈추었는데, 영안도(永安道)에만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하고,
지평(持平) 박원수(朴元秀)가 아뢰기를,
“영안남도도 가물고, 북도는 아침 안개가 늘 짙어서, 가을 곡식이 성숙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천천히 농사를 보아 가을이 되거든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정(馬政)도 중대하고, 또 이 도는 농사가 조금 잘되었다 하므로, 보내려는 것이다.”하였다.
이어서 영안도의 우택(雨澤)이 어떠하냐고 묻자,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이 말하기를,
“영안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북도는 우택이 두루 넉넉하나, 남도는 가문다.’합니다.”하고,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농사가 조금 잘되었다면 점마(點馬)하러 보내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하고,
강자평이 말하기를,
“그만둘 수 없다면 그 도의 도사(都事)를 시켜 점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배가 말하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도사를 시켜 점고(點考)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승경에게 말하기를,
“어제 홍문관(弘文館)에게 청연(請宴)할 때에 잡희(雜戱)를 기쁘게 구경하고, 진헌(進獻)이 너무 지나치고, 증여(贈與)가 너무 후하고, 희완물(戱玩物)의 조각에 황금(黃金)으로 장식하고, 족친(族親)을 과도하게 제수(除授)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에 사람을 등용하는데에 있어서의 과실을 상소하여 나를 책망하였는데, 내가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 다만 잡희는 내가 좋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나, 중국사신이 우인(優人)을 데려와서 내가 구경하기를 바라므로 그만두지 못한 것이며, 증여가 너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수가 외람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중국사신이 면대하여 청하므로 또한 그만두지 못한 것이다. 세종조(世宗朝)에 청하여 금은(金銀)을 면제받기는 하였으나, 재상(宰相)이 다 금대(金帶)를 띠고 쓰는 것이 다 금기(金器)인데, 자질구레한 장식에만 금을 쓰지 않아야 옳겠는가? 또 무릇 사람이란 심술(心術)은 바르지 않아도 외모는 혹 엄정(嚴正)한 자가 있고, 속마음은 충직(忠直)하나 말은 혹 잘못하는 자가 있으니, 사람을 등용하기는 참으로 어렵다.”하였다.
강자평(姜子平)이 또 아뢰기를,
“요즈음 가뭄이 심하므로 태형(笞刑) 이하의 죄를 죄다 용서하였는데, 도형(徒刑), 유형(流刑), 부처(付處)에도 억울한 일이 없지않을 것이니, 아울러 소방(疏放)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전에 대사(大赦)한 뒤로 도형, 유형, 부처에 처해진 자는 많지않을 것이다.”하였다.
김승경(金升卿)이 말하기를,
“대사(大赦) 때에 직첩(職牒)을 거둔 자는 은택(恩澤)을 입지 못하였으니, 모두 마련하여 도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은 것은 직첩을 도로 주는 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데에 있어서의 과실은, 홍문관에서 반드시 누구는 침체(沈滯)되어있고 누구는 그 벼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칭하였을 것이다”하자, 시독관(侍讀官) 이세광(李世匡)이 말하기를,
“신도 누가 어진데 초야(草野)에 있고 누가 어질지 않은데 조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데에 가장 중대하므로, 소(疏)에 언급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진 사람이 아래 무리에 침체되어 있거나 초야에 숨어 있다면, 이조(吏曹), 병조(兵曹)에서 천거(薦擧)하여 등용할 것입니다.”하고,
이극배가 말하기를,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잘못하였다면, 자연히 사헌부(司憲府), 의정부(議政府)에서 탄핵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뿐만 아니라 재상(宰相)도 아는 바를 천거해야 한다.”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지금 오래 가물어서 두세 번 비를 빌었으나, 응험(應驗)이 없으니,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친제(親祭)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나, 내 정성이 어찌 신명(神明)을 감동시키겠는가?”하였다.
○乙丑/御經筵。 講訖, 大司諫姜子平啓曰: “今因旱甚, 停諸道點馬, 而獨遣於永安道, 恐不可也。” 持平朴元秀啓曰: “永安南道亦旱, 北道則朝霧常暗, 秋成之望缺矣。 徐觀農事, 俟秋遣之何如?” 上曰: “馬政亦大, 且聞此道農事稍稔, 故欲遣耳。” 仍問永安道雨澤何如, 都承旨金升卿曰: “永安道人來云: ‘北道雨澤周足, 南道則旱。” 領事李克培曰: “農事稍稔, 則點馬不可不遣, 否則可勿遣也。” 子平曰: “無已則令其道都事點之何如?” 克培曰: “不遣則已矣, 不可使都事點之。” 上謂升卿曰: “日昨弘文館, 以請宴時喜觀雜戲, 進獻太過, 贈與太重, 戲玩雕刻, 飾用黃金, 過除族親, 與夫本朝用人之失, 上疏責予, 予實喜之。 但雜戲, 非予好觀, 天使率優人而來, 欲予觀之, 故不得已耳, 贈與非不太重, 除爵非不猥濫, 天使面請, 亦皆不得已耳。 世宗朝, 雖請免金銀, 然宰相皆帶金帶, 所用皆金器, 則小小之飾, 獨不用金可乎? 且凡人心術不正, 而貌或有嚴正者, 內懷忠直, 而言或有麤率者, 用人實爲難也。” 子平又啓曰: “頃因旱甚, 笞以下之罪, 盡貰之, 徒、流、付處, 亦不無冤抑, 請幷放之。” 上曰: “年前大赦後, 徒、流、付處者, 必不多矣。” 升卿曰: “大赦時收職牒者, 不得蒙恩澤, 幷磨鍊還給何如?” 上曰: “雨不雨, 非關於還職牒也。” 又曰: “用人之失, 弘文館必指某也沈滯, 某也不稱其職矣。” 侍讀官李世匡曰: “臣亦不知某賢在野, 某不賢在朝也。 謂用人, 於爲國最大, 故疏及之耳。 其或賢者沈於下流, 隱於草茅, 則吏、兵曹擧而用之矣。” 克培曰: “銓曹用人失當, 則自有司憲府、議政府劾之。” 上曰: “非徒銓曹, 宰相亦當擧所知也。” 升卿曰: “今也久旱, 禱之再三, 而無應, 於宗廟、社稷, 親祭何如?” 上曰: “吾意亦如是, 然吾之誠, 豈能感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