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폐지하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상담조정센터)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0905419
접수일2021-04-21 10:31:45
담당자(연락처)이지연 (02-2125-9732)
처리예정일2021-04-29 23:59:59
개인적의견
필요 없는 사건에는 인권
이해관계 큰 사건에는 아 몰라 하는 위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이 딱...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나 진정요건에 해당하는 피진정인, 피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정으로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법인ㆍ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 및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된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4.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이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우리 위원회에 진정접수를 원하시면, 피진정인, 피해자, 일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진정접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우편(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31번) 등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6. 귀하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근 우리 위원회로 제기되는 민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