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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ⅰ)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ⅱ)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ⅰ) 피해 확인 방법
.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ⅱ)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ㅇ (ⅰ)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1), 신용1), 담보2), 할부금융3), 리스3)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4)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 신용대출 | ○* | 보증부대출 | ○ | ||
담보대출 | ○* | 렌탈 | × | |||
| ||||||
리스 | △ | 할부금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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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관련) | × |
| (승용차 관련) | × |
| (승용차 이외) | ○ |
| (승용차 이외) | ○ | |
신용판매 | × | 현금서비스 | × | |||
가계대출 | 카드론 | △ | 신용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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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 × |
| (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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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 |
| (개인사업자) | ○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ㅇ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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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
|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
1. 업체 개요
업체명 (상호) |
| 대표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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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애로 사항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구분 | 주요 사항 | 해당여부 (체크) | 비 고 (세부사항 기입) |
1 | 매출액 감소 |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
2 |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
3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
| *축소 일수 : 월 ( ) 일 *축소 시간 : 일 ( ) 시간 |
4 |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
| *2월 이후 감원 수 : ( )명 |
5 |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
| *부담액 : 약 ( )원 |
6 |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
| *휴점일자 : 2020. . . |
기타 사항 |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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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취소 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0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금융회사명) 귀하
별첨2 |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 제외업종* |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별첨3 |
|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 정책금융기관 > | |||
산업은행 | ☎ 787-5612 | 수출입은행 | ☎ 3779-6114 |
☎ 787-5615 | ☎ 3779-6253 | ||
기업은행 | ☎ 1588-2588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357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42-363-7130 |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
| |
< 은 행 > | |||
국 민 | ☎ 1588-9999 | 경 남 | ☎ 1600-8585 |
신 한 | ☎ 1577-8000 | 대 구 | ☎ 1566-5050 |
우 리 | ☎ 1588-5000 | 부 산 | ☎ 1588-6200 |
하 나 | ☎ 1588-1111 | 광 주 | ☎ 1588-3388 |
농 협 | ☎ 1661-3000 | 제 주 | ☎ 1588-0079 |
수 협 | ☎ 1588-1515 | 전 북 | ☎ 1588-4477 |
씨 티 | ☎ 1588-7000 | 은행연합회 | ☎ 3705-5000 |
SC제일 | ☎ 1588-1599 |
|
|
< 신용카드사 > | |||
신 한 | ☎ 1544-7000 | 하 나 | ☎ 1800-1111 |
KB국민 | ☎ 1588-1688 | 우 리 | ☎ 1588-9955 |
삼 성 | ☎ 1588-8700 | 롯 데 | ☎ 1588-8100 |
현 대 | ☎ 1577-6000 | 여신금융협회 | ☎ 2100-0700 |
비 씨 | ☎ 1588-4000 |
|
|
< 보험협회,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 |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530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72 |
저축은행중앙회 | ☎ 397-86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수협중앙회 | ☎ 02-2240-2217 |
신협중앙회 | ☎ 1644-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02-3434-7232 |
별첨4 |
| 주요 Q&A |
Q1.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
ㅇ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시행
Q2.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
□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차주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
Q3.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
□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Q4.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
□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Q5.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
□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
Q6.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
Q7.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
ㅇ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
Q8.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
□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Q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
□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되어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운용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해당 물건을 반납
(금융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
** 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리스와 유사
ㅇ또한,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ㅇ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Q10.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ㅇ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됨
*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
Q11.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Q12.4.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 금번 대책의 대상은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Q13.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함
Q14.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Q15.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전혀 상환유예가 불가능한지? |
□(별첨2)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금융회사들은 (별첨2)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ㅇ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람
Q16.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비대면 처리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함을 양해바람
*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하여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
□ 비대면 신청시 본인확인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