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 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개요
가. 계 획 명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나. 계획범위 : 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1도심, 3광역중심, 7지역중심
다.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3년 1월 17일 ~ 1월 31일(14일간)
나.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주민 등의 제출의견 없음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