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은 호주대사 직을 사임하고 귀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5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과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인 김태효 등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죄로 공수처에 고발이 되었다.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와 민변이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종섭 등 피고발인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을 가하였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면서 이종섭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였다.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서 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이종섭은 곧바로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을 가하였다는 사유로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등이 함께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한 윤석열이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대거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는 이종섭에 대해 자세하게 방송하였다고 한다. 이 방송을 본 호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고발인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과 이종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은 자명하다.
이종섭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을 가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출국과 관련된 사람들은 범인도피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피고발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종결 이전에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재판, 수사, 세금 체납 등으로 출국금지가 된 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요청하더라도 해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종섭에게 해제가 된 것이 공정하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직을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도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회는 이종섭 등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