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징징댈 시간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1.상대방 회사이름 / 연락처
2. 사건발생일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절도죄"로 고소장 접수하시면,
고소인의 지역관할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이첩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설명하시면 되구요..
상대방 전화방은 "절도죄"이므로 븍시 변상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꼬옥 진술하셔야
1차 기소유예, 2차부터 누범(동일 범죄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갈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틸 놈 1명도 없습니다. 그 전화방 문닫든지 팔아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첨부파일로 접수하시면, 자동적으로 고소인의 관할지역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착수하게 됩니다.(즉, 경찰서까지 갈 필요없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착수!!)
여기다 징징대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고소장 접수시키세요. 전화방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도대체 왜??
일방적으로 당하고 삽니까???!!!
단 몇줄의 고소장접수로 상대방을 한방에 훅~ 보내버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지금 즉시 신고하십시요!!!!!!!
사이버 수사대 신고방법
http://cafe985.daum.net/_c21_/cafe_nsread?grpid=tYOc&fldid=5Ymn&contentval=000Y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156&searchlist_uri=%2F_c21_%2Fcafesearch&search_ctx=VnKaQtKZsJZB2Q6rEnyTQNJLYJ1BLByrXH6apwnmUgOL5YegifEsd3mgzACqrlADA_ZibfwxjmXmvhc5k-wK-wkcp6hbaZVcFf7snkzvwKJTIC2tjXi9HZ-Gua6eEBfFgJMbGJ86CUDkNoxbIHS94nO4l3jE8hvp2r-e2QPqucmT1FG7wa4uOEOKYeVhXvbruEnyFPV12A.z6GfVTx5xI.dI.I7rhFfyEbQW2wumnAYR1g7QIJtFKkeLCIg-2C.jTqJkKVoRsHjMBEqwMzpL6ioLx-lgXj1p-Z7mvXAPYRQi6oO1ASFVAy5u4w8QOP8aH1N2xPk9.UKjohwwjaZ3Tg00
첫댓글 몇푼 안된다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또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 양아전화방들은 바로 그 점을 놀리고 계속해서
충전금을 절도해 갈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피해자가 나 한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전금절취해가는 전화방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그런 짓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