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서요.. 모모해서 마지막에 상대방의 원용이필요하다는데..
토지원주인의 말이필요하다는건지.. 토지를 새로취득하는사람이 모시기하는건지.
어떤뜻인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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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상대방의 원용이 무슨말인지...
rup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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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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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5.07.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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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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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