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남, 50대)의 아파트에서 욕실 바닥 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는 가입해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공사를 시행해줬다. 또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바닥누수 방지, 원상복구 등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입은 손해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쟁점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의 인정 여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년 10월 8일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역시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향후에 재발할 사고를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목적물 건물의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만약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전에 보험목적물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하자를 부주의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경감 또는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