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하천부지내(제외지) 공사관계로 현장사무실(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제외지에 설치 가능한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낙동강입니다.
첫댓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가능합니다..
제외지라 함은 지금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안됩니다..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어줄라고 하천점용허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하천점용지에 구조물있으면 불법이지요..
하천업무를 안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도로법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천법 한번 살펴보시길..^^*
첫댓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가능합니다..
제외지라 함은 지금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안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어줄라고 하천점용허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하천점용지에 구조물있으면 불법이지요..
하천업무를 안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도로법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천법 한번 살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