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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하천부지내(제외지) 현장사무실(컨테이너) 설치가능 여부?
열심히! 추천 0 조회 1,395 10.01.07 15: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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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7 17:30

    첫댓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가능합니다..

  • 10.01.08 17:37

    제외지라 함은 지금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안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 내어줄라고 하천점용허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하천점용지에 구조물있으면 불법이지요..

  • 10.01.09 14:52

    하천업무를 안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도로법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천법 한번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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