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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썩어빠진 대법 부산지법 (소장 조작. 열람신청 불허일 조작 / 녹취파일 다운로드 링크추가)
한번뿐인삶 추천 1 조회 468 18.08.02 04:58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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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2 05:51

    첫댓글 아주 좋은전략입니다

  • 작성자 18.08.02 06:45

    고맙습니다.

  • 님아, 김봉준 검사 중앙에서 일하다 왔는지 확인해보슈 돌아다니면서 일을 저따구로 하면 국민이 월급 주는거 아깝지 , 판사도 고소하는데 뭐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억울한거 아닙니까 정보 공개 청구해보세요 김봉준 검사 어디어디서 근무했는지 사법 농단의 일원예요 중앙지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변호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예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지들 잇권 챙기는데 쓰면 내려와야지

  • 작성자 18.08.02 06:45

    사건연관 검사 전체를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렵니다. (며칠전 가해자측 변호사 공범 검사 판사 수사관 소송이유로 정보공개청구 하나 불허 됬습니다.)

    단 사유를 님의 조언대로 사법농단 일원임을 알고 싶다고 판검사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습니다.

  • 작성자 18.08.02 06:45

    감사합니다

  • @한번뿐인삶 정보공개 해서 불허 나면 이의 제기 하세요 인터넷 사이트로 하나요? 김봉준 검사가 중앙에서 내려간 그사람이면 제보 해줄것도잇어요

  • 18.08.02 06:36

    김봉준 검사 신원확인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법신뢰바닥대한민국님 동의합니다

  • 18.08.02 08:05

    한번뿐인삶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을 하는곳인지 사기치는곳인지 도무지 알수없는 세상이 싫타싫어!!?

  • 작성자 18.08.02 14:31

    고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심판 > 정행심판(정의로운 행동을 심판하는 기관) 으로 이름 바꾸길 바랍니다.

  • 우와....멋있어요

  • 행정심판청구서도 공개해 주시지요. 위 게시물 하단에 ....

  • 작성자 18.08.02 13:4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하단 저게공개서입니다(7월) 저걸보내니 2월에 보낸거로 답변왔습니다.

  • 작성자 18.08.02 14:18

    ps.교수님이쓴 것을 상당수 참고 사과내용을 쓴 것은 1)서문과 2)1. 교수님의 카페글과 완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어 미리 사과를 넣었습니다. ☞☜

  • 작성자 18.08.02 14:26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 원본을 쪽지로 보냈습니다.

  • 18.08.02 11:37

    법원 행정처 썩은 판사 부역자 하태춘 공문원을 징계하라.

  • 작성자 18.08.02 14:11

    고맙습니다.
    최종두,강희석 경우에따라 3.16이 부산지방법원장이 작성한경우 부산지방 법원장도 판사옷 벗어야 합니다.

  • 18.08.02 21:00

    @한번뿐인삶 저도 동지님 형사 사건 너무 억울한점 동의 합니다. 경험상 상기의 글은 전부 시간 낭비요! 가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1개월 형 받았어요!
    일사 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다시 형사 고소 해도 거의 기각 처리해요! 저가 수차례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형사 사건 미련 버리고 적당이 하고 형사 신경 쓰는 시간을 민사 소송에 투자 하라고요

  • 18.08.02 21:02

    @최 대 연 법은 냉정해요!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가 1년형 받나 1개월 형 받나 기소만 되면 됩니다. 민사에서는 동지님 몸전체 다친부위 재판 예규에 의하여 법원 신체
    맥브라이드식 신체 후유 장해 진단서 결과치를 가지고 동지님 손해 배상 산정 합니다.

  • 18.08.02 21:03

    @최 대 연 형사에 그만 매달리고 민사에 신경써요 민사도 손해 배상 청구 기간이 있어요! 답답 합니다.

  • 작성자 18.08.02 21:10

    @최 대 연 고맙습니다 수석회장님. 병원찾아다니겠습니다.

  • 18.08.02 15:55

    형사 재판 엉터리 무지 많을 것입니다.

  • 18.08.02 21:13

    형사 고소 하는 최종 목적은 민사 손해 배상 승소 하려고 합니다. - 동지님은 형사에서 가해자가 1개월 구속이 되었어요! 계속 고소하여 형 더살게 하려고요 - 일사 부재리 원칙으로 안돼요! 시간 낭비요 !
    형사에서 승소 했으면 동지님은 장애 3급으로 맥브라이드식 50% 이상 영구 장해 받고 50% 이상 사망시 까지 노동 능력 상싱율 받으면 동지님은 나이가 29세여서
    가해자한테 만60세까지 일실 수입, 위자료,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등 청구하면 몇억 나와요! 형사 그만 신경쓰고 민사 소송에 신경써요! ㅠㅠㅠ 답답 합니다.

  • 18.08.02 21:16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저가 동지님 기초 생활 수급증및 수금자가 되도록 도와 준적이 있어 동지님 사건 내역서를 저가 너무 나도
    잘알기 때문에 저 경험치 자문의 글을 올리니 틀릴수도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2.07 00:32

    그 1개월이 형사가 진술을 제한했다는점과, 제가 사건지도 당시 못 찾아가 기억을 못한 피해 부분도 있다는 점 입니다. 일사 부재리에 아예 기록이 올리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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