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차의 수리비가 본인 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비싸다면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상황에서 대물배상이 필요한 경우 상대 차량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이 붙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차량 과실비율이 낮아도 상대 차량의 가격이 고액이면 높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해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30%인 A차량과 과실비율 70%인 B차량의 사고에서, A차량 수리비는 100만원, B차량 수리비는 1000만원이 책정됐을 경우 A차량 운전자는 B차량 수리비 중 300만원(1000만원의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B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크지만 수리비는 A차량이 더 비쌉니다. 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A차량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개인 사비로 상대 차 수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대물배상 비용이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상대 차량의 배상금액이 본인 차량 배상금액의 3배 이상일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