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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 입주 |
따복하우스(안양)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안양동 497-10번지) | 24호 | 2015.07 |
▪ 해당주택(지상 4층 24세대) : 1층 2세대, 2층 8세대(여성전용 구역), 3층 8세대, 4층 6세대
▪ 부대시설 : 주차장(15대), 엘리베이터 없음, CCTV 7대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형 별 | 세대당 건축면적 (㎡) |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통합모집) | ||
공급면적 (㎡) | ||||||||
전 용 | 주거공용 | 계 | ||||||
A-1 | 19.86 | 11.55 | 31.41 | 31.41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 13 | 3 | 24 |
A-2 | 20.79 | 12.09 | 32.88 | 32.88 | 11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 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분리하여 모집하지 않으며, 해약세대 발생시 입주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계약을 진행함.
▪ 상기조건에도 불구하고, 2층 8세대는 여성전용구역이므로 2층 공가 발생시 여성 당첨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금회 공고는 기존계약자의 해약시 발생하는 공가에 입주하기 위한 추가예비입주자는 선정하는 공고임. 따라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1인가구에만 공급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므로, 2인이상 거주는 불가능함.
▪ 타입별 면적은 상이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료 상이)
▪ 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으로 복도 및 발코니의 샤시는 일괄 시공되어 있음.
▪ 상기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홀, 관리실의 면적임.
▪ 개별난방이며, 주차장은 1층(필로티 및 옥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5대임.
▪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 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 에어컨, TV가 일괄 설치되어 제공 (침대 및 거실장은 세대별로 상이함)
▪ 인터넷·IPTV 일괄 설치됨(단, 관리비에 포함)
▪ 세부 유의사항은 본 공고문내 9번 유의사항을 확인할 것.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기재된 문의처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람
구 분 | 임 대 조 건 | 해당동 | 최고층수 | 입주 (예정) |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20%) | 잔금(80%) | |||||
대학생 | 3,600,000 | 720,000 | 2,880,000 | 270,000 | 1개동 | 4층 | 수시 |
사회초년생 | 3,600,000 | 720,000 | 2,880,000 | 290,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며, 무주택자인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따복하우스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대학생
구 분 | 자 격 요 건 |
대학생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 |
산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 대 학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 | |
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 |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② 무주택자 일 것 | |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
④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퍼센트 이하일 것 |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 |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
⑤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및 자동차가액의 합산 기준이 아래 | |
금액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816,665원 | 이하 |
4인 | 5,393,154원 | 이하 |
5인 이상 | 5,475,403원 |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 자동차 가액 |
12,600만원 | 2,465만원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 학원대학은 제외함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과거 따복하우스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체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사회초년생
구 분 | 자 격 요 건 |
사회초년생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 |
산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 |
○ 직 장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
③ 무주택자 일 것 | |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 |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 |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 | |
하일 것 | |
⑥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및 자동차 가액의 합산 기준이 | |
아래 금액 이하일 것 | |
⑦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기준 | |||
해당세대 | 사회초년생 본인 | |||
신청자가 | 3인 이하 | 4,816,665원 이하 | 3,853,332원 | 이하 |
4인 | 5,393,154원 이하 | 4,314,523원 | 이하 | |
세대주인 경우 | ||||
5인 이상 | 5,475,403원 이하 | 4,380,322원 | 이하 |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사회초년생 본인소득만 기준 | 3,853,332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 자동차 가액 |
21,550만원 | 2,767만원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단지명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접수 및 계약장소 |
따복하우스 (안양) | 대학생 사회초년생 | 2016.10.26(수)부터 선착순 수시접수 (모집인원 충족시 마감) 10:00~16:00 | 2017.02.09 (예정)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제일타운 601호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병점동)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 |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및 우편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택관리공단)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
- “대학생” 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작성 | ||
제공동의서 |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공통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7)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센터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
세대구성일자,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간의 관계, 세대원 | ||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5년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센터 | |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 양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 ||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1통 | 해당학교 |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해당학교 | |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학교 | |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 ||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
(추가서류) | - 병적증명서 1통 | 병무청 |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이전 임대사업자 | |
• (추가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1통 | 주민센터 | |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1통 | 주민센터) | |
사회초년생 | •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직장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 ||
(추가서류) |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청약저축가입내역서 1부 | 해당 금융기관 | |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
(인감증명서 방식) | ||
-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 ||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홈페이지 양식 게시) | ||
-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서명방식) | ||
- 본인(신청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발급분) 1통 | ||
- 신청자의 본인이 자필서명한 신청위임장 1통(홈페이지 양식 게시) | ||
- 본인 신분증 | ||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www.gico.or.kr)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사업정보 → 주거복지 →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 따복하우스
→ 예비입주자 현황보기)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우선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계약해제 세대 접수 순번으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 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안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위임장(추가) | • 본인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함 공통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인감증명방식)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계약 위임 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서명방식)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1통,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 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대리인 신분증 |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해당)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 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 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 | |
소득을 산정함 |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 |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 |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 | |
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
(2순위) 국민연금공단 | |||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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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 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소득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 | |||
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6년 |
사회초년생 | 6년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 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 ||||||||||||||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대학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 ||||||||||||||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 ||||||||||||||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 ||||||||||||||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대학생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
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 ||||||||||||||
최대 거주시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
•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 | ||||||||||||||
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등 | ■ 갱신계약 자격 | |||||||||||||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 ||||||||||||||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 ||||||||||||||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입주 후 사회초년생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대상 변경 갱신계약 할 수 있습니다. | ||||||||||||||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고, 갱신계약시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 | ||||||||||||||
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 ||||||||||||||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 | ||||||||||||||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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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위치안내
※ 대중교통 : ① 지하철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안양만안경찰서 방면 도보 15분
② 일반버스 6, 6-3, 마을버스10-1,10-2 (만안경찰서/안양도서관 하차)
11. 서류신청 및 소명신청서 제출 장소 안내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제일타운 601호)
① 지하철 : 1호선 병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318m(도보 5분)
② 버 스 : 20-1,20-2,24,5-1,7,8,34,34-1,4 ,708, 80,15 3번 탑승 후 정류장(병점사거리)에서 하차하여 약 170m(도보 3분)
-서류제출 장소문의 주택관리공단 031-237-0848-
문의처 |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031-237-0848 |
인터넷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 자모집 안내 |
2016. 10. 17.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