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Overweight):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대금 및 수급 분석
[하나증권 보험/증권 Analyst 안영준]
■ 공매도 금지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15.8조원, 연간 일평균은 하회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11월 6일부터 현재(11월 28일)까지의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8조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2년에는 16.0조원, 2023년 YTD로는 19.5조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이었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후 2.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증가한 48.0조원(vs. 11월 3일 44.7조원)을 기록 중이다.
■ 코스피/코스닥은 6%/4% 상승, 기관/외국인 순매수
11월 28일 종가 기준 코스피/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이전인 11월 3일 종가 대비 각각 6%/4% 상승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거래주체별 수급으로는 코스피는 개인/기관/외국인 각각 -4조 5,813억원/2조 4,305억원/2조 6,002억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개인/기관/외국인 각각 2,913억원/-9,933억원/8,411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합산으로는 개인/기관/외국인 각각 -4조 2,900억원/1조 4,372억원/3조 4,413억원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 내년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기대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에는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 투심이 회복된다면 과거 사례처럼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예탁금이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현재 48조원 vs. 2019년말 27조원) 투심 회복에 따른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전문: https://bit.ly/3T6Aw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