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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
(법적인 근거 - 민사 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형사 소송법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형사 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등)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 성명 – 최대연 (651207 – 000000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주 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연락처: 010-9841-6780
피고소인(피의자):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위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1일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고소인은 8월 3일 받았으나 상기 사건은 현재 보험 회사와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민사 재심에 영향을 받으므로 명백한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청구 취지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4페이지 중단
변경전: -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호 손해 배상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관련 영상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적으로 의뢰한 교통 사고 감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
판결문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오기임)
변경후: - 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호 손해 배상 사건에서도 사적으로 의뢰한 교통 사고 감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가합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증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인 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다. 같은 사고로 일행 최대연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에서 민사 재심중에
있는 사건 이다.
하지만 2017.8.28. 사설 감정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새로운 감정서 사고택시 진행방향의 반대편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 차량의 존재하며 사고 직전 적어도 6초 정도
사고 택시의 진행 반대 방향 정지선 1차로 상에 불상차량이 정지해 있는것으로 보아 복합터미널 쪽→동부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함.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 상기와 같이 상기 교통 사고가 발생할때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면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에서 4차선 도로에 2014.1.3.일 04:19분 3초,4초,5초,6초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불상 차량이 1대가 신호 대기중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중에 20m를 건너고 있던 지점에서 사고 발생한 것이므로 보행자 신호 녹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것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은 사고 블랙 박스 좌측 상단에 있는 복합 터미널
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동시 신호인데 그 동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사고 횡단 보도 녹색으로 동시 신호임) – 황색 전멸 3초
사고가 남(적색 + 황색) - 적색 신호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
이다.)
2.청구 원인 및 변경 사유
1.별첨22 – 일행 망인 김진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1심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대법원 판결문 1부 27매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별첨23 - 피해자 청구인 71%등 영구 장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등 참조 요망
(1)고소인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으려고 상기의 고소를 하였다가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안해 주시면
변경전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라는 문구가
일행 망인 김진문, 최대연이 판결에 별첨22, 별첨23을 보시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김주석 수사관님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명백하게 잘못 명기하여 피해자들이 100% 과실을 당하게 되어
(추정)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초 사실과 피의자의 범죄 행위
(고소장 별첨10 - 피해자 원고 최대연이 강릉 지원 1심 2014 가합 1372 법원 민사 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의한 회신인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사실 조회 회신 중요 요지인 13,15 페이지)
참조 요망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를 의뢰 하였는데 고소장 별첨10 -
2015년 9월1일 강릉 지원 민사 법정으로 제출한 원고가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사실 조회 회보의 고소장 별첨10 핵심 중요 요지가
(1)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도로
(동부 4가 방향에서 용전 4가 방면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횡단 보도(횡단 보도 녹색 시간: 37초중 약
30초 시간대의 녹색 신호에 근접하여 횡단 보도 전체 길이인 27.9m
중 8-9m 지점을 횡단하던 중(사고 지점에서 12m 이전 지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던 보행자 김진문과 최대연을 충돌 지점인 횡단보도
약 20m 지점에서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
중상을 입힌 인적 사고로 추정한 내용에 대해 귀 교통 사고 감정원은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지 않고 감정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형사 재판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블랙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여부가 맞는지에 대한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2)60km/h 속도 제한 구역에서 79km/h 이상의 과속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주의 태만)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기 사고가 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원고가 2015년 9월 1일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대전 지방 법원 2014.10.2 선고 2014고단 1474 판결 -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건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를
보시면 (고소인은 형사 재판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사 1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이 박스 정보 공개 신청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시켜
사고 블랙 박스가 없이 감정서를 의뢰하여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사고 현장만 감정후에 민사 1심 판결문에 있는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증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인 할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고소인이 형사 항고심때 재판관님 허락하에 사고 블랙 박스를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하여 가릉 지원 민사 1심때 원고가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의뢰
하였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가 상기의 내용이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인데
민사 1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유가 별첨23 - 피해자 최대연 강릉
지원 민사 1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성주경은 이 사건 사고
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대전 지방 법원 2014고단 1474 형사 재판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검사님이 하신 양형 부당 형사 항고가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가해자
성주경이 1천만원에 형사 합의 하였다고 기각이 되어 민사 재판관님은
형사 1심에 명기가 된 피고소인이 허위 감정을 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추종서)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을
인정을 받지 못하여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 입니다.
민사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신호 위반에 관하여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 처리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형사 1심 기록만 피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잘못 감정을 한 잘못된 감정을 적용하여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판결문 1심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민사 1심 판결문에 명기 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의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의
허위 감정서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 판결문등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첨 23 – 고소인 민사 1심 판결문 참조 요망)
(3)기제출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원고와 망인 김진문이 상기 사건
과실에 기여 한점이 너무 많다. 입증 방법으로 피고가 형사 1심 재판에
잘못 감정을 하여 기제출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추종서에
의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등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4)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문은 망인 김진문 배우자 윤영옥이 가해자 성주경
에게 1천만원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하여 양형 부당에 관하여 한정하여
항소가 기각이 되었으며 신호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 항소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다만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을 시작 하였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기 기각이
되었다고 잘못 판결한 형사 1심 판결문을 보시고 민사 항소심에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1심 판결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허위 감정이 고소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원고 60% 과실, 피고 40% 과실 이라고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위반죄의
범죄 행위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최종 결어 및 법적인 근거
위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1일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고소인은 8월 3일 받았으나 상기 사건은 현재 보험 회사와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서울 고등 법원 2017재나11 손해 배상(자)
민사 재심에 영향을 받으므로 명백한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1)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2)형사 소송법 제196조(사법 경찰 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김주석 수사관님은 고소인 수사만 하였고 피의자를 수사 자체를
안하였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형사 소송버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4)검찰 사건 사무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각하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의 민사 재판에 제출 및 증거 자료를 제출 안하여 주장을 전혀 안하였던 고소인 진술 조서 말미에 편철이 된 새로운 증거 2017.8.28.일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서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2017.3.16.일 법영상 분석 연구서에서 감정 받은 사고 블랙 박스 위, 변조 감정서, 2017.1.20.일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불기소 결정서 3페이지 상단에 명기가 됨) (상기 민사 1심 강릉 지원 2014 가합 1372 판결문 종결 날자
- 2015.12.22.일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 153 판결문 종결 날자 – 2016.12.7.일)
상기의 3개 감정서는 고소장 별첨10 - 피해자 원고 최대연이 강릉 지원
1심 2014 가합 1372 법원 민사 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의한 회신인 대전시 교통 사고 감정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참조 요망과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상기의 민사 재판에 제출 및 증거 자료를 제출
안하여 주장을 전혀 안하였던 새로운 증거 자료 감정서임)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난 지역은 대전 동부 네거리 1현시 – 2현시 -
- 3현시 – 4현시가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고 대전 동부 네거리 3현시와
고속 도로 1현시가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되며 고속 터미널 1현시는 동부
네거리의 3현시가 점등되기 14초전 점등 되는 복합 신호 체계도이며
전국에서 교통 신호 체계도가 제일 복잡하고 교통 사고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고 왕복 8차선 도로임)
위와 관련 민사 1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회나 하였으며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고자 상기의 형사 고소을 하였으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5)형사 소송법 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고소인은 대질 신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피의자를 수사를 전혀
안하였으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6)형사 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③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 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중에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상기와 같이 명백한 오기가 명기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중에 피의자는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죄명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 습니다.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를 제외하고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12페이지,
및 조서 말미에 편철한 새로운 감정서 3개, 진술 조서 제2회 4페이지
에 의하여 고소인 허위 감정서 수사를 전부 해놓고 피고소인을 수사하면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어 처벌을 해야 하므로 새로운 감정서 3개를
인정을 하면서도 고소인이 민사 재판 종료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에서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각하 시키는 것은 명백한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목적)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김주석 수사관님이
각하 의견으로 존경 하오시는 검사님에게 결재 상신하여 상기의 불기소
각하 처분 결정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 2항 위반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오며 수사 재지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상기의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고소인을 법적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언론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는 1개 시민이 담배 1보류 훔쳤다고
과거에 전과 기록 있다고 징역 8개월 선고 하면서도 퇴사한 국과수 직원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되는데도 같은 관공서라고 말도 안되는 민사
재판에서 위와 관련 당시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주장을 전혀 안한 내용
인데도 민사 재판에서 주장을 한 내용 이라고 상기의 사건을 각하 시키는 것은 합법화, 논리화, 정당화 시킨 내용으로 위법 부당 하오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졌으면 법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을 해야지 이래 가지
고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 경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다.
만일 재수사 지휘 신청서가 기각이 된다면 고소인은 너무 억울하여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상기 사건 피의자 허위 감정서 작성에
관하여 청와대 국민 권익 위원회 부패 방지국으로 다시 고소장 제출하여
개인이 고소하면 피의자 수사를 전혀 안하므로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형사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다시 신규 고소장을
제출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3월 20일에 작성을 하여 기제출한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에게 드리는 청원서(진정서) 및 질의서
(법적인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는 수사가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기제출한 질의서 이므로 이 질의서에 회신을 하여 주시길
기원 합니다.
고소인및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박동준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 일자 : 2018년 8월 3일
위 작성자 : 위 고소인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 9841 –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존경 하오시는 강릉지청 박동준 검사님 귀중
*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경정 신청서 및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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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아빠가 월요일 강릉 검찰청 박동준 검사님 면담 하러 갈때 제출 한다고 작성해 놓은것 저보고 자유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열받아 동지님들하고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 하고 대책 마련 때문에 술먹으려 갓어요 ㅠㅠㅠ
고수님들 많이 긴급 자문 구합니다.
수사 재지휘 신청서는 불기소 처분 각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 받고 형사 항고 1개월 전에 수사 재지휘 신청하여
1사건 3번이나 재수사 한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수사 재지휘 신청서는
동지님들하고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 하고 대책 마련후에 갔다와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수사 재지휘 신청서는 불기소 처분 각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 받고 형사 항고 1개월 전에 수사 재지휘 신청하여
1사건 3번이나 재수사 한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의 비슷한 대법원 판례 번호 아시는분 사건 번호좀 긴급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차라리 컴퓨터에게 맞기는게, 국민 재판에 맞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란 작자들이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수석회장님. 제가 자문을 드릴 내용이 없어 슬프네요.
필승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의와 근거조문을 명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없음, ⑤각하, ⑥기소중지, ⑦참고인중지, ⑧공소보류가 있으며,
그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수사하여 공소시효내일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내일 경우라도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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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최선생님경우는 가해자가위법가해사실은인정하면서도 가해자 자신들이입증해야할과실상계부분을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부담하는듯이 책임을떠넘기는전형적인사안에불과한 그래서이부분만알고있으면ㅡ신소내지는추가소를그대로제기하면될것인데ㅡ아주쉬운것인데 괜한고생을하는것으로보입니다.
이를 공지하오니 심기일전하시어피해구제를받으시기를바랍니다.
히에부치는다른일에는 개입할필요가없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