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혼인 중 일어난 사안이라 형사고소는 어렵고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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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예전 보험설계사일을 할때 자기가 보험 전문가이니 계약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서 관리하자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가입한 3건에 대한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상의도 없이 보험대출을 받아 사용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단계 일을 하는데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카드로 다단계 사업에 사용해서 생활비 이후에 쓴 금액을 제가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1달전쯤부터 다단계 사업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갚고 있고 현재 카드분실사고를 하여 정지상태이지만 아직 할부가 꽤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차용증을 받은후 빌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힘든일이 있어 변제를 부탁하였고 집사람 지인은 집사람에게 다 갚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저를 속이고 반인 오백만원만 먼저 갚았다며 저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후 저희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돈을 다 받은지 모르는 저는 그분께 남은 오백만원을 직접 변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분도 알겠다고 했었으나 이혼소송전에 다 변제했기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중 위자료 청구 말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