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수사와 관련, 16일 현재 현역의원 95명을 입건, 이중 27명(구속 3명)을 기소하고 4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반 사범에 대한 고발이나수사의뢰를 해오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현역 의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필요시 당선자의 소환조사를 포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이전까지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의원 중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오시덕.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되는 당선자 수는 더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 3천472명(구속 415명)을 입건해 이중2천465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