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시작한 기간이 아직 한달이 안 됐습니다.
상조회 모임 통장이 있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이름(상조회) 이런식으로 바꿔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제기 총무라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화요일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했는데 서류가 준비 안 된 것이 많아
다음주 월요일에 접수 시키면서 금지신청서도 내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인데 금지 명령이 빨리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 준비해서 할려니까 하나씩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수시로 묻게 되는군요.
그리고 퇴직금예상확인서를 먼저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나중에 제출해도 돼나요?
본사에서 늦게 올거 같아서요.
첫댓글 모임통장으로 조성됀 돈이라면 개인보다 모임명으로 만들고 공동명의나 모임명으로 바꾸시고 개인회생을 대전으로 하시면 인가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시일이 걸립니다..
저도 대전에서 진행 했는데 접수하고 2주있다 금지명령 나왔어요. 보정명령도 같이 나왔구요. 그 보정명령이라는게 대전지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하나 받아서 거기에 적힌데로 서류준비 및 작성을하는거더라구요. 접수후 두달 정도 있다 면담없이 개시나고 서류 접수후 8개월있다 인가가 났었네요. 그러니 넘 걱정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