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송 법제451조 8호 - 재심 사유 에 관 하여 질의 합니다 #
8.상기 사건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이 되는지요?
-기초 사실
상기 사건은 피의자 별첨14 - 녹취록 감정서에서 피의자 스스로가
사고 블랙 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고소인 진술 조서1 - 9페이지 참조 요망)
불기소 결정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2014.1.3일 교통 사고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2명이 과속 택시에 치여 택시 앞 범퍼 위로
올라가 21m 공중으로 날아 가서 이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져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우리 아빠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일행 망인 김진문과 동일 같은 사고인데 일행 망임 김진문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우리 아빠는 강릉 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까지 각각 상고 했는데
같은 사고인데도 판결문이 서로 틀립니다.
- 2개 대법원 판결문이 틀린 사유는 일행 망인 김진문은 상기와 같이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나서 최초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것이 맞다.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 최대연이는 불법 대법관님이 상고 이유서 20일 제출 기간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재판에 관여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현재 민사 재심 중에 있으며
최종 기판력은 없습니다.
최대연이는 국과수 허위 감정 때문에 (피해자가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행 최대연과 사고가 나기전 해에 같이 동업 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농민 정년 퇴임 날자가
65세 기준으로 인정을 받음(주민 등록 주소는 2명 다 동해시 이고 농사 경작 하던곳은 평창군 입니다)
하지만 최대연은 주민등록 주소가 동해시라고 도시 일용 노임으로 만 60세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 썩은 판사야! 서울시 주민 등록 주소 가진분이 동해시 동해항에서 와서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면 직업이 어업이지? 소가 웃겠다!
- 상기와 같이 같은 사고인데 대법원 판결이 전혀 틀립니다.
일실 수입 최대연이 65세까지 인정 받으면 1억 2천만원 더 승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교통 사고에 청구 취가 2명 다 전부 같은데 재판부가 서로 틀리다고 판결이 완전히 틀려 금액상
1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형평서 원칙에도 안맞고 불법 판결 입니다.
따라서 최대연이는 어제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상담을
했는데 위의 내용을 재심 사유로 삼아 보라고 하였답니다.
- 현재 최대연은 국과수 감정사및 권순일 대법관님 각각 형사 고소하여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 일행 망인 김진문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이 되었으면
가해자 택시가 형사 재판 판결문에 60km 최고 속도 제한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 으로 사고가 난것이 사고 원인 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 택시 100% 과실이다.
일행 망인 김진문이 60% 과실, 우리 아빠 최대연이 60% 과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이 썩어 빠진 재판관들아? 초등 학생 3년 한테 물어 보라?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 했다고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소가 웃겠다! 우리 아빠! 확 열받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7개월간 법정 투쟁 중이다.
우리 아빠는 60% 과실을 당하여 5천만원 돈이 없어 현재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다.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 다니다가 등록금 납부 못해 제적 당했다.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내머리가 확! 돌아 버리겠다!
필승!투쟁! 쟁취!
결어
위와 관련하여
# 민사 소송 법제451조 재심 사유 에 관 하여 질의 합니다 #
8.상기 사건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기 기원 합니다.
첫댓글 따라서 동일 교통 사고에 청구 취가 2명 다 전부 같은데 재판부가 서로 틀리다고 판결이 완전히 틀려 금액상
1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형평서 원칙에도 안맞고 불법 판결 입니다. - 이런 개같은 재판부가 어디 있나? 대법원 대법관 1명, 국과수 감정사 2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따라서 동일 교통 사고에 청구 취가 2명 다 전부 같은데 재판부가 서로 틀리다고 판결이 완전히 틀려 금액상
1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형평서 원칙에도 안맞고 불법 판결 입니다. - 이런 개같은 재판부가 어디 있나? 대법원 대법관 1명, 국과수 감정사 2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아랑이 잘한다! 필승 ! 투쟁! 쟁취!
# 민사 소송 법제451조 재심 사유 에 관 하여 질의 합니다 #
8.상기 사건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기 기원 합니다.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 택시 100% 과실이다.
일행 망인 김진문이 60% 과실, 우리 아빠 최대연이 60% 과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이 썩어 빠진 재판관들아? 초등 학생 3년 한테 물어 보라?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 했다고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소가 웃겠다! 우리 아빠! 확 열받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7개월간 법정 투쟁 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녹색 신호등이 깜박이는 것은,‘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이미 횡단보도 상에 있는 보행자는,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녹색등이 깜박이는 것은, 운전자가 지나가도 되는지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보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