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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우리 아빠 교통 사고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추천 2 조회 245 18.08.05 16: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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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05 16:59

    첫댓글 따라서 동일 교통 사고에 청구 취가 2명 다 전부 같은데 재판부가 서로 틀리다고 판결이 완전히 틀려 금액상
    1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형평서 원칙에도 안맞고 불법 판결 입니다. - 이런 개같은 재판부가 어디 있나? 대법원 대법관 1명, 국과수 감정사 2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 18.08.05 20:42

    따라서 동일 교통 사고에 청구 취가 2명 다 전부 같은데 재판부가 서로 틀리다고 판결이 완전히 틀려 금액상
    1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형평서 원칙에도 안맞고 불법 판결 입니다. - 이런 개같은 재판부가 어디 있나? 대법원 대법관 1명, 국과수 감정사 2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 18.08.05 20:42

    아랑이 잘한다! 필승 ! 투쟁! 쟁취!

  • 18.08.05 20:42

    # 민사 소송 법제451조 재심 사유 에 관 하여 질의 합니다 #
    8.상기 사건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기 기원 합니다.

  • 18.08.05 20:44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 택시 100% 과실이다.
    일행 망인 김진문이 60% 과실, 우리 아빠 최대연이 60% 과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이 썩어 빠진 재판관들아? 초등 학생 3년 한테 물어 보라?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 했다고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필승 ! 투쟁! 쟁취!
    소가 웃겠다! 우리 아빠! 확 열받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7개월간 법정 투쟁 중이다.

  • 18.08.06 0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녹색 신호등이 깜박이는 것은,‘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이미 횡단보도 상에 있는 보행자는,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녹색등이 깜박이는 것은, 운전자가 지나가도 되는지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보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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