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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모욕죄 등 고소를 위해 확인서를 만들려 합니다.
한번뿐인삶 추천 2 조회 275 18.08.05 18:3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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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5 20:28

    첫댓글 민사 법정에서는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감정서 작성하여 제출 해야 인정 받는데 20-30 만원 돈이 들어 가므로
    형사 사건 이므로 카톡이나 문자 내용등을 사진 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녹음 내용은 cd로 구워서 녹취 cd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면 되고요 - 경험상 추정함

  • 작성자 18.08.05 20:29

    감사합니다. 카톡방 교수님 글도 도움 되었습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 18.08.05 20:27

    필승

  • 목격자의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 ........관련

  •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 즉, 공소시효 3년 이라고된 것은 3년내에 고소를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3년내 기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안에 통상 기소를 시킬수 없습니다. 왜냐면 조사를 하다보면 6개월이 지나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 ..이란 .........모욕죄 고소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한다 ..가 맞는 말입니다
    즉,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 18.08.06 12:5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좋은 상세한의견 감사합니다. 6개월안이면 8월17일까지니 얼른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18.08.07 20:41

    꼭필요한 지식 감사합니다
    할수있는건 다해봐야 후회가 남지않죠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작성자 18.08.08 15:05

    고맙습니다
    망아지님처럼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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