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피의자 친구로 추정되는 인간이며, 피의자와 거래하여 위증을 섰다고 확신하는 놈입니다.
메세지 내용을 보아 협박 모욕죄가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욕 내용은 " 빨갱이, 정신병자, 노숙자, 거렁뱅이, 사기꾼, 개자식 , 느그 엄마 보지 찢어버린다. , 정직히 벌어라, 니가 돈 많이 요구해서 그리나온거다, 변호사 비용 나온거 보면 ... 등 "
저의 문자 톡 카카오스토리 덧글로 왔으니 대상을 권기성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 협박죄로도 쓸 수있는 결정적인게 문자 인데 차단하니 지워져서 난항을 격고 있고 폰 문자 복구가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어 얼른 고소해야겠더군요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 올해 2 . 17 , 3 . 30 과
2년전 내용입니다.
문자 내역은 차단하니 지워져서 복구가 가능하면 복구를 하렵니다.
" 확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보니까 특정인 지칭 한것을 3자가 확인후
싸인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아무나 확인하여 확인서를 만들어도 상관 없을지요?"
첫댓글 민사 법정에서는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감정서 작성하여 제출 해야 인정 받는데 20-30 만원 돈이 들어 가므로
형사 사건 이므로 카톡이나 문자 내용등을 사진 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녹음 내용은 cd로 구워서 녹취 cd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면 되고요 - 경험상 추정함
감사합니다. 카톡방 교수님 글도 도움 되었습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필승
목격자의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 ........관련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 즉, 공소시효 3년 이라고된 것은 3년내에 고소를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3년내 기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안에 통상 기소를 시킬수 없습니다. 왜냐면 조사를 하다보면 6개월이 지나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욕죄 공소시효가 6개월 ..이란 .........모욕죄 고소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한다 ..가 맞는 말입니다
즉,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좋은 상세한의견 감사합니다. 6개월안이면 8월17일까지니 얼른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꼭필요한 지식 감사합니다
할수있는건 다해봐야 후회가 남지않죠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망아지님처럼님도 필승 기원합니다